경매 베스트셀러 저자, '투자 사기 혐의' 수사… 피해액 130억원

베스트셀러 저자로 이름을 알린 부동산 경매회사 대표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동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부동산 경매회사 대표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부동산, 코인, 주식 등의 공동 투자자를 모집했다. 지난해 11월 초기 수사 당시 경찰이 접수한 고소장은 7건이었으나 최근 122건으로 늘었다. 경찰이 추산한 피해액은 130억원으로 파악됐으며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억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A씨가 경매로 땅을 싸게 산 뒤 비싸게 되팔거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함께 하자고 했다”며 “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했지만,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5년 동안 2천건이 넘는 경매에 참여했으며 그가 쓴 책은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또 부동산 경매 기법을 강연하는 콘서트도 열었으며 여러 방송이나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고소인들 조사를 마무리하면 A씨를 불러 관련 내용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전국적으로 고소장이 들어와 피해액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현관에서 "억"…쓰러진 남성 구한 경찰 화제

추운 겨울 아파트 현관 벤치에 앉아있다 쓰러진 남성을 구한 경찰의 사연이 알려져서 화제다. 4일 경찰청 유튜브에는 ‘아파트 현관에서 떠나지 않던 사람…가까이 다가가니 ‘억’’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 속 사건은 지난달 14일 오전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발생했다. 현관을 비추던 폐쇄회로(CC)TV에는 한 남성이 몸을 웅크린 채 아파트 입구의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이 담겼다. 사람들이 남성을 지나쳐 분주하게 출근하는 가운데, 남성은 오랜 시간 앉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남성을 걱정한 아파트 관리자가 결국 경찰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신고했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은 남성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의 상태를 살피며 거주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남성은 눈동자가 돌아가고 경련을 일으켰다. 이내 그는 몸이 경직돼 벤치 밑으로 쓰러렸다. 경찰은 곧바로 남성을 바닥에 안전하게 눕힌 뒤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동시에 119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다행히 이내 남성은 호흡과 의식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경찰들은 구급대가 올 때까지 남성의 옆에서 대화를 시도하며 같이 기다려줬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자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애인 계좌에 1억 이체해주세요" 로맨스 스캠 피해 막은 우체국 직원의 '촉'

한 우체국 직원이 1억원의 로맨스 스캠 사기를 막았다. 일산서부경찰서는 4일 오전 정명진 서장이 고양일산우체국을 방문해 로맨스 스캠 피해를 예방한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구애를 하며 환심을 산 뒤 결혼, 이주, 방문 등을 이유로 거액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다. A씨는 지난달 21일 정오께 고객이 정기예금 1억원을 해지해 애인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요청하자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며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예금을 해지해 송금하려던 40대 청각장애인 B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C씨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에게 노출 사진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송금을 유도한 것을 확인했다. 정 서장은 “세밀한 상담을 통해 1억원의 사기 피해를 막아준 우체국 직원께 감사드린다”며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해 유대감을 쌓은 뒤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범죄인 로맨스 스캠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구속기간 연장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2일 종료 예정이던 A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 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한 뒤 늦어도 다음 주에는 A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군(11)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B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아내인 40대 여성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A씨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영상] 용인 에버랜드 주변 도로서 늦은 밤 난폭운전 20대 10명 검거

늦은밤에 용인 에버랜드 주변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벌인 20대 남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A씨 등 20대 10명을 붙잡아 형사입건과 함께 행정처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심야시간을 이용해 용인 처인구 마성IC와 에버랜드 외곽 등 8㎞ 구간 도로에서 자신들의 차량으로 드리프트와 와인딩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드리프트는 차 뒷바퀴를 미끄러지게 해 제자리를 돌거나 미끄러지게 하는 운전 행위를, 와인딩은 굽은 도로를 미끄러지며 빠르게 달리는 행위를 뜻한다. 모두 도로 노면 손상과 함께 굉음을 유발하는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인근 주민들로부터 40여건의 소음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집중 수사에 들어가 목격자 진술을 청취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이들은 지인 사이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게 된 대학생과 직장인, 무직자들로 주로 스포츠카를 이용해 난폭운전을 하는 모습을 서로 촬영해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난폭운전 중 단독사고로 가드레일이 훼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을 형사입건해 송치하는 한편 난폭운전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벌점 40점을 부과해 모두 면허정지 조치했다. 통상 난폭운전 행위에는 벌금 50만~1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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