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이슈:해설] 차기 서울시장에 고한다: 동등한 지방정부 관점 필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안에 대한 상생 의지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일보가 8일 경기도-서울시 갈등 원인 및 해결방안을 정리, 동등한 지위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절차 등을 제시했다. 경기일보는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피해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광역 주민기시피설 갈등 해소 및 주민지원 방안 연구, 기피시설 설치와 입지갈등의 해결, 주민기피시설 해법을 성공사례에서 찾자는 등 경기연구원 보고서를 참고해 정리했다. 대표적인 내용이 서울시 지위에 관한 불공정한 협상 과정으로, 1991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이다. 제5조(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를 보면수도권 지역에서 서울시와 관련된 도로ㆍ교통ㆍ환경 등에 대한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 타지역 장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와 경기도 간 갈등이 생기면 각 지자체와 주민 의견보다 중앙정부의 조정이 우선되는 것으로, 서울 중심의 수도권 개발이 진행되기 쉽다. 서울시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장사시설과 환경시설을 서울이 아닌 가용 부지가 넓은 외곽(경기)에 설치했다. 피해를 본 사례는 서울시의 화성시내 납골시설 사용이다. 서울 7개 자치구(종로ㆍ중ㆍ성동ㆍ광진ㆍ성북ㆍ도봉ㆍ동작구)는 지난 2004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효원납골공원과 납골시설 분양계약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화성시의 동의 없이 진행됐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화성시가 부동의를 통보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2006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2008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에서 쟁의청구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모두 결렬ㆍ각하됐다. 법제처의 2005년 유권해석(지방자치법 제144조상 사설 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동의를 얻어야 한다)을 고려하면서울시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었음에도 경기도가 패배한 셈이다. 1995년 민선 1기 출범(모든 자치단체가 대등한 법인격으로 인정) 이전에 만들어진 특례 조항은 현재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다. 띄어쓰기 등 문법적 요소만 바뀌었을 뿐 큰 골자는 유지되고 있다. 이에 지방화ㆍ분권화 시대에 맞는 법률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무총리 조정 이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해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보 공개를 통해 기피시설 입지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에게 올바른 내용을 전달해 불신과 우려를 해소해야 하고, 기피시설로 인해 누군가는 편익을 얻지만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평한 비용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프랑스는 원전 설치 시 수익의 절반을 주민에게 돌려줌으로써 기피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들을 거울삼아 서울시가 상생을 위한 대안을 경기도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규 한국갈등해결센터 이사도 서울시와 경기도의 기피시설 갈등은 1990년대 지방자지체가 재정립되기 이전 서울시가 고양시 등 일부 경기지역에 시설 설립 권한을 갖고 있던 맥락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며 기피시설을 두고 지자체 및 주민 간 갈등이 극에 달하는 것은 소통이 부족한 것으로, 기획단계부터 협의 등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로컬이슈팀=여승구ㆍ이정민ㆍ채태병ㆍ김현수ㆍ최태원기자

[로컬이슈 - 선을 넘는 사람들] 1단지는 경기, 3단지는 서울… 이상한 나라의 ‘선긋기’

같은 아파트 단지, 혹은 동일한 건물에서도 행정구역이 갈리는 곳이 있다. 기형적인 행정구역 때문에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경기도내에만 13곳이다. 이곳 주민들은 행정구역이 달라 편의시설 이용 등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생활에선 건너편 지자체 주민으로서의 삶을 살며 선을 넘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주요 현장을 찾아 해묵은 고충은 물론 배달료 차별, 지역화폐 민원 등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다. 27일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이곳 아파트 대로에서 행정구역 조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지난 2009년 준공된 수락리버시티는 너비 50m의 수변공원을 사이에 두고 서울시와 의정부시로 나뉘었다. 1ㆍ2단지(1천153가구)는 의정부시 장암동, 3ㆍ4단지(1천244가구)는 서울시 노원구가 주소다. 그러나 수락리버시티와 장암동 본 주거지역 사이에는 수락산이 위치, 1ㆍ2단지 주민들은 사실상 서울 시민으로 생활하고 있다. 지역번호를 02(서울시)로 사용하고, 학군도 서울시내로 배정받는다. 상황이 이렇자 주민들은 10년 이상 지자체 간 경계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 A씨(45)는 아이들이 서울시로 학교를 다니는데 왜 우리집은 의정부냐고 묻는다. 혹여 친구들 간 차별이라도 당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찾은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푸른마을인덕원대우아파트 1단지(17개동 1천996가구) . 1단지 입구에서 10여초 정도만 걸으면 의왕시 포일동 푸른마을 인덕원대우아파트 2단지(4개동 408가구)다. 이곳 아파트는 동일 규모(108㎡ 기준)인데도 매매가를 보면 1단지가 2단지보다 약 1억원 가량 비싸다. 지방선거와 총선 때마다 생활권과 다른 지역구에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도 불만이다. 또 배달 어플 등이 주소에 따라 음식 배달료가 책정되다 보니 안양 평촌동과 의왕 포일동(내손2동) 간 요금 차이가 발생한다. 2단지 의왕 주민이 안양지역 음식점에 주문하면 1단지 주민보다 500~800원을 더 내거나 배달이 되지 않은 사례까지 있다. 20년 이상 2단지에 거주한 B씨(51ㆍ여)는 최근 지역화폐 문제로 불편을 호소했다. 가게당 지역화폐를 한가지(사업자등록증 주소지)만 받기 때문이다. 의왕 주민인 B씨가 안양시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받으면 되지만 정책 지역화폐(재난지원금) 등은 의왕시 지역화폐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고충은 안양 평촌 삼성래미안(101~105동은 안양시, 106동은 의왕시)도 마찬가지다. 이외 안양시내에선 경계선이 건물 중간에 그어져 지방세를 2개 지자체에 분할 납부하는 롯데마트 의왕점(안양ㆍ의왕시)도 있다. 광명역자이타워(안양ㆍ광명시) 역시 비슷한 사례이지만 올 상반기 경계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수렴 등이 예정됐다. 도내 경계조정 현안이 가장 많은 안양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양 지자체가 동일한 규모의 부지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조정을 희망하는 주민과 달리 다른 쪽은 바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러면 지자체가 적극 나서기 어렵다고 말했다. 로컬이슈팀=여승구ㆍ이정민ㆍ채태병ㆍ김현수ㆍ최태원기자

[로컬이슈-선을 넘는 사람들 : 해설] 희비 엇갈린 지역…키워드는 ‘주민’

경기도내 곳곳에서 기형적인 행정구역 경계로 민원이 발생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주민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계조정 과정에서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한 사례가 있는 반면, 도시개발과정에서 현장 목소리 없이 행정당국 간 협의로만 진행한 경우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 적극적인 소통으로 조정 성공한 신동 카페거리, 청명센트레빌 27일 찾은 수원시 영통구 신동 카페거리 인근 주택가. 이곳 공영주차장에는 휴먼시티, 수원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지난해 7월 이전까지 행정구역상 화성시였지만 수원시 망포동 일원(361필지)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398필지)의 동일 면적(19만8천825㎡)이 맞교환되면서 수원시로 편입됐다. 그동안 신동 주민들은 생활권이 수원지역인데도 기형적인 행정구역 경계 탓에 화성 주민으로 분류돼 불편을 겪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주민 A씨(61)는 예전에는 쓰레기를 내놔도 화성시가 수거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3~4일간 쓰레기가 방치돼 악취 피해가 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두 지자체는 지난 2014년부터 주민 중심의 논의를 본격 시작, 지난 2019년 5월 공청회 등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모색했다. 지난 2019년 9월 전국 최초로 주민거주지역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이뤄진 청명센트레빌 아파트(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3년부터 수원ㆍ용인시 등 지자체는 물론 주민들도 협의 테이블에 앉았다. 이후 수원시와 용인시는 영통구 원천동 일원(4만2천619㎡)과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일대(8만5천961㎡)를 맞바꿨다. ■ 주민 목소리 빠진 위례신도시수년간 갈등 지속 위례신도시는 지난 2006년 택지개발지구로 추진될 당시 성남ㆍ하남시와 서울시 송파구 간 경계선이 구불구불한 형태로 지정됐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 지난 2012년 5월 경계조정안을 마련했고, 지난 2015년 12월 경계조정을 마쳤다. 위례신도시가 지난 2017년 완공된 만큼 주민들이 본격 입주하기 전 경계조정을 진행한 셈이다. 이에 현장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덜 반영돼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성남지역 주민들은 관내 고교가 위례한빛고 단 1곳인 탓에 과밀학급문제가 우려된다며 송파지역은 신도시와 인접한 곳에 고교가 3곳이 있어 이곳으로 이사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위례21번 마을버스가 신도시 내 송파지역을 통과하지 못해 불과 500m가량 떨어진 복정역을 약 1.5㎞ 돌아가야 하는 등 대중교통 노선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들은 뒤늦게 지난 2019년 12월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를 발족했다. ■ 전문가들 경계조정 핵심은 주민 이영균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계조정 시 지역의 주민들끼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방법도 있다며 경계조정이 이뤄지면 집값이나 학군 등은 어쩔 수 없이 변동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계조정은 결국 주민을 위한 것이므로 어느 지자체에 속할 것인지를 주민투표로 정할 수도 있다며 다만 주민투표는 갈등 해결의 마무리가 보이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컬이슈팀=여승구ㆍ이정민ㆍ채태병ㆍ김현수ㆍ최태원기자

[로컬이슈_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5년뒤 배 이상 급증… 전략적 리모델링 시급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은 앞으로 5년이 지나면 현재의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지자체와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안전 관리와 함께 전략적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일보가 1992~1996년 준공된 도내 공동주택을 확인한 결과, 총 1천113곳으로 나타났다. 기존 노후주택(1991년 이전 준공)이 1천494곳인 만큼 향후 5년 사이 비슷한 규모의 노후주택이 추가되는 셈이다. 향후 10년(1992~2001년 준공)까지 내다보면 2천37곳이다. 특히 분당ㆍ일산ㆍ평촌 등 1기 신도시까지 포함되면서 가구수만 102만4천300여가구에 달한다. 이는 경기도 전체 가구수의 18%이자 공동주택 거주 세대수 35% 정도다. 이처럼 노후주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자체들은 안전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경기도는 관리 사각지대인 소규모 공동주택을 주목한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소규모 공동주택(150가구 미만ㆍ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가구 미만)은 비의무 관리대상이다. 주민 동의를 얻으면 의무 관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관리비 인상 부담 등으로 쉽지 않다. 결국 소규모 주택은 대부분 관리 주체가 모호하고, 장기수선계획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어 낡은 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도는 비의무 관리대상에 한해 안전점검 지원사업(지난해 262개 단지 대상으로 점검비용 10~50% 보조), 유지관리 보수비 지원사업(단지당 1천400만원가량 시설 유지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ㆍ군 차원에서도 성남시는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시설 개선비 일부 지원), 용인시는 준공 7년 이상 보수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회성 보수 작업 외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등 대규모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관련 규제 강화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재건축의 경우 초과이익환수제로 가구당 많게는 수억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한 분양가상한제로 일반분양가를 높이기 어려워지면서 조합원 부담도 커졌다. 안전진단 절차 등으로 사업 속도를 내기도 어렵다. 반면 건물 뼈대를 남기고 짓는 리모델링은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고, 주민 동의율(66.7%)과 추진 가능 연한(15년) 등 진입장벽도 낮은 장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부작용 최소화 속에서 전략적 접근을 주문했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준공 후 건축법령 개정으로 부적합 건축물이 되는 사례가 많아 리모델링 사업까지 좌절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주차난ㆍ누수 등을 해결하려면 리모델링을 통해 최소화의 주거요건, 에너지 효율성 등을 제고해야 한다. 다만 건축주의 직접적인 수익으로 연결되는 사업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충원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장은 리모델링에서 사업성이 가장 중요한 가운데 조합원분담금 문제 해결을 위해선 용적률 완화가 관건이라며 (이에 따른)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에 대한 완화 규정이 수반되는 만큼 지역ㆍ단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후주택이 많아지는 만큼 리모델링 컨설팅 사업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지난해보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규모를 늘리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이슈팀=여승구ㆍ이정민ㆍ채태병ㆍ김현수ㆍ최태원기자

[로컬이슈_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낡은 보금자리… 안전도 금간다

과거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들의 보금자리였는데이젠 지속적인 보수를 요구하는 골칫덩이가 돼 버렸네요. 1천494곳, 22만5천800여가구. 경기도내 노후 공동주택(1978~1991년 준공) 규모다. 과거 이들 주택은 거주만 해도 부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3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 안전 문제와 도시미관 저해 등을 야기했고, 이로 인해 안식처를 떠날 주민들의 이주도 새로운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도내 주요 노후주택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살펴봤다. 18일 방문한 광명시의 철산주공13단지. 1986년 준공된 이곳은 24개동ㆍ2천46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도내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중 가장 세대수가 많다. 철산역을 비롯해 시청, 경찰서, 학교 등 주요 기반시설이 주변에 있어 과거 지역에서 손꼽히는 주거구역이었다. 그러나 입주 35년차를 맞으면서 겨울철에는 중앙보일러 노후화로 난방공급 장애가 발생 중이며, 여름철에는 건물 균열로 물이 스며드는 등 누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6~8월에만 80여세대가 누수 피해를 호소했다. 고양시 덕양구 장미7차아파트(1991년 준공ㆍ375세대 거주)도 급수관이 낡아 수년간 녹물 문제가 발생, 2019년 5억원 규모의 급수관 교체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 주차면이 180면밖에 마련되지 않아 극심한 주차난도 겪고 있다. 화성시 송산면 장안빌라 역시 34년 전 지어진 탓에 현관문 한쪽이 아예 없거나 유리가 파손돼 있고, 건물 외벽에는 크고 작은 균열이 발견됐다. 이 같은 문제점을 품은 노후 공동주택은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주 비용을 마련하기 쉽지 않고, 거주 주민 연령대가 높은 만큼 부가적인 문제점에 직면했다. 성남시 수정구 통보아파트(1983년 준공ㆍ45가구)도 주차난ㆍ누수 피해 등이 확인됐지만 재개발 논의는 미진하다. 통보아파트 주민 A씨는 통보아파트에 사는 주민 대부분 연령대가 60~70세의 노인층이라 이주를 하고 싶어도 비용 등이 부담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노후화로 인해 여러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영 재개발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도내 최고령 노후주택인 안양시 만안구 동명아파트(1978년 준공ㆍ55가구)는 2015년 냉천지구 재개발 사업 일부로 추진됐으나 난관에 부딪힌 바 있다. 정부의 만안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입주민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며 이주비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결국 당초 이주 기간(지난해 4~8월)을 넘어 하반기까지 이주 작업이 이어졌다. 강양원 철산주공13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30년 넘게 사용된 아파트이다 보니 노후화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주거지 안전 문제는 주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내 노후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부천시로 249곳에 달한다. 이어 수원시(144곳), 안산시(121곳), 고양시(119곳), 안양시(111곳) 등 순으로 집계됐다. 로컬이슈팀=여승구ㆍ이정민ㆍ채태병ㆍ김현수ㆍ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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