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기자

kkt@kyeonggi.com

멋대로 외부 강의·자문… ‘투잡’ 뛰고 부당이득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들이 부서장 사전 결재나 신고없이 외부 강의에 나서거나 용역을 맡아 4억원에 가까운 수입을 챙긴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3월 농진청을 상대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여 8건의 부당 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농진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A연구관은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31건의 무단 외부강의 등을 통해 총 3천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연구관은 외부에서 강의나 자문요청을 받은 뒤 부서에서 허락이 떨어질 것 같지 않으면 허위로 출장 신고를 하고, 출장지를 벗어나는 등의 방법으로 하루 자문료로 150만원, 4시간 강의로 86만원을 받는 등 불법 투잡을 벌여온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함께 국립농업과학원 소속 B연구관 역시 불법 외부 용역자문을 통해 4천500만원을 받는 등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농진청 소속 직원 123명이 총 561건의 부당한 행위로 3억9천500만원을 챙겨온 사실이 적발됐다. 또 농진청은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업 등의 외부 연구책임자 가운데 2010년 이후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709명을 적발하고도 이 중 5명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사람 중에는 연구과제와 관련없는 재료비 명목으로 업체에 3천700만원을 주고, 자신의 개인계좌로 전액을 돌려받은 민간업체 소속 연구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농진청에 외부강의 등을 무단 수행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해당 기관장에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돼지고기값↑…수입산 매출 급증 대형마트 ‘소비촉진 할인전’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 돼지고기 매출 비중이 3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형 마트들이 앞다퉈 수입 돼지고기 판매 촉진에 나서고 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달 1일21일까지 3주간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심의 매출을 조사한 결과, 수입산 매출 비중이 33.8%로 집계됐다. 올해 1월 4.7%였던 외국산 돼지고기 매출 비중은지난달 17.1%로 늘었고 이달 들어서는 30%를 돌파했다. 이는 올해 초 조류독감(AI)의 영향으로 돼지고기를 찾는 고객이 늘고, 산지 출하량은 줄면서 국내산 돼지고기 값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내산 냉장삼겹살(중품)의 전국 평균가격은 22일 현재 100g당 2천184원으로 올해 1월(1천610원)보다 35.7% 올랐다고 밝혔다. 수입 돼지고기 매출 비중이 커지자 대형 마트들도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홈플러스는 24일30일까지 137개 점포에서 수입 냉동삼겹살(1kg/팩)을 7천800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수입산 냉장 목심과 삼겹살도 각각 100g당 1천80원과 1천180원에 내놓을 계획이다. 롯데마트도 여름 보양식 특집으로 수입산 냉동 삼겹살을 100g 당 850원에, 목심은 100g당 1천350원에 내놓는 등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규태기자 kkt@kyeonggi.com

국토부 “신축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탄력 설치” 놀이터·경로당 등 의무규정 완화

앞으로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중 일부를 단지 특성에 따라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바꿔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건설시준 등에 관한 규정ㆍ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규정을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설치하면 된다. 현행 제도는 아파트 규모별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정해두다 보니 사실상 수요와 특성에 맞춘 주민공동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되는 족쇄가 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가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 때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계획(배치도시설 종류설치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공고하고 그대로 건설하는 경우 의무시설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구성특성 등에 따라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은 사업주체가 알아서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총량면적 기준은 계속 적용되므로 주민 복리를 위한 시설의 전체 규모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AK플라자, 야외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AK플라자가 도심 속 간편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무료 야외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하고, 다양한 맛집 메뉴와 디저트를 최고 50%까지 할인 판매하는 레스토랑 위크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AK플라자 수원점은 다음달 21일까지 7층 하늘공원에 물놀이장을 열고, 매일 선착순 50가족에게 튜브를 무료로 대여해준다. 또 AK플라자 평택점은 다음달 24일까지 10층 스카이가든에 최대 50명까지 수용 가능한 물놀이장을 개방한다. 매주 월요일은 문을 닫으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AK멤버스 회원 자녀 중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AK플라자 입점 유명 맛집들을 최고 50% 할인하는 여름의 맛, 레스토랑 위크에서는 30일까지 전 점에서 이용 가능한 모바일 특별쿠폰을 받을 수 있다. 도쿄하야시라이스클럽, 공차, 모스버거, 후버타코, 코코로벤또, 라롬드뺑 등 AK플라자 전점에서 레스토랑ㆍ카페ㆍ델리 브랜드 총 60여개가 참여한다. 쿠폰은 AK플라자 모바일페이지(m.akplaza.com)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매장에 직접 방문해 사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레스토랑 위크와 연계한 바캉스 이벤트도 진행한다. 기간 중 쿠폰을 사용하고 후기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독일식 온천리조트 AK테르메덴 캠핑패키지 이용권(5명), 4인 스파이용권(5명), AK플라자 5만원 상품권(20명) 등을 증정한다. 김규태기자 kkt@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