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개정키로 잠정합의

국회 법사위는 1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긴급감청 요건과 사후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키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안심사 소위는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구입할 경우 국회정보위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고 정보위가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기관의 감청에 대해 국회에 견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여야가 이런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키로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봤다”면서 “빠르면 내일중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안심사 소위는 또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없이 감청을 실시할 수 있는 긴급감청 허용시간도 현행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 소위는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는 일반감청 기간도 일반수사의 경우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수사의 경우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각각 단축하고 ▲감청대상 범죄를 현행 415개에서 295개로 120개 축소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소위는 수사기관이 통신가입자의 정보를 열람할 경우 반드시 검사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국회 정보위에 분기별로 보고토록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청사실을 감청대상자에게 사후 통보토록 하는 제도는 무혐의자의 반발등 부작용을 감안해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민자유치통한 도시기반시설 추진 활발

도내에 민자유치를 통한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는 김포시 사우동∼고양시 송포동간을 잇는 일산대교(연장 1.8㎢ 너비 22m) 건립을 민자유치 방식으로 2004년말까지 완공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1천462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에 대림산업 등 6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현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타당성 검토가 끝나는 내년 1월경 착공할 계획이다. 도는 유료도로로 건립되는 이 대교 통행료를 사업 시행자측이 향후 20년간 가져가는 조건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강을 가로질러 접경지역까지 연결되는 일산대교는 통일을 대비한 남·북간 도로망 구축의 기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수이북권역 교통난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밖에 여주종합유통단지(단지면적 26만5천500㎡)도 민자유치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관련, 도는 이달중 지정 고시를 하는 한편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소요 예산과 민간 사업자를 각각 선정한뒤 내년 10월경 공사에 들어가 2003년말까지 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의정부 경전철 ▲고양 국제전시장 ▲포천 산정레져타운 사업 등 총 4조원 규모의 48개 대단위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를 하고 있으며 이중 가시화된 사업이 10여개에 달한다고 밝혔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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