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신확대 혈안 현금경품까지 등장

은행들이 수신확대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상당수의 금융권이 예금금리를 사실상 인상했으며 현금이 든 통장 등 각종 경품까지 내거는 등 고객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27일 한국은행 및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은행들이 대우사태이후 이탈하는 자금유치를 위해 우대금리 등을 적용해 9월중 은행권수신 평균금리는 연 5.98%로 8월의 5.96%보다 0.02%포인트가 상승했다. 상품별로는 정기예금이 연 6.76%로 지난달에 비해 0.04%포인트가 올랐다. 9월중 유입된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는 연 7.65%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상승했으며 정기적금은 연 8.37%로 지난달에 비해 0.08%포인트 올랐다. 이와함께 은행들이 공표한 금리보다 보너스 이자를 덧붙여 주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보너스 이자는 단골고객이나 일정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고객이 은행측에 요구를 해야 받을 수 있어 1년만기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7∼8%로 공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1%포인트 높은 8.5%의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협의 경우 1년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만기까지 해약을 하지 않으면 1%더 주는 상품을 내달부터 판매하는 등 보너스이자를 주겠다고 발표하는 금융기관까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조흥은행은 1만여명의 우수고객에게 현금이 든 통장 등 각종 경품을 내걸었다. 뉴밀레니엄을 맞아 벌이는 사은잔치는 우수고객과 올연말까지 신규 가입하는 가입자 1만33명에게 300만원이 든 예금통장, 금강산여행권, 주유권 등을 선물한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저금리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내놓고 올리기는 힘들지만 고액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표금리보다 다소 올려주는 경우가 있다”며 “고객들도 주거래은행을 만들어 이용한다면 금리혜택과 함께 각종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정근호기자

농어촌 문화마을 조성사업 및 입주절차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문화마을조성사업이 농업인 및 도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어촌진흥공사의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90년 처음 실시되었으며 도·농간의 발전격차를 해소하고 2000년대의 균형된발전을 목표로 농어촌지역의 생산, 소득기반조성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기반조성 및 교육, 문화에 이르기까지 농어촌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농진공 경기도지사가 도내에 조성한 문화마을은 95년 양평 용문지구와 이천 설성지구를 시작으로 97년 화성 우정지구의 택지를 분양공급 했고 올들어서도 지난 8월 양평 옥천지구 등 모두 288필지의 농어촌택지를 공급했다. 이들 지구의 분양경쟁률이 평균 2:1을 웃도는 등 100% 분양 됐으며 양평지구에서 근린생활시설용지 1필지(136평)만 미분양 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농어민들에게 정주생활여건을 제공해 농어촌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일조를 했으며 가속화되는 탈도시화 및 귀농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0년에는 남양주 진건면 진관1리를 시작으로 2001년 여주 가남면, 포천 영중면, 가평 외서면, 강화 송해면 등에 대규모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문화마을 택지분양자와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농가 등에는 연리 5%, 5년거치 15년상환을 조건으로 2천만원까지 장기저리 주택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주택건축시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를 무료 제공해 설계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처럼 문화마을은 상·하수도가 설치되고 도로와 오·폐수시설 등 생활환경기반시설이 완비되는 것은 물론 복지회관,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등 복지시설과 공동작업장, 농기계 보관창고, 농수산물 집하장, 첨단 영농시설 단지 등 생산기반시설이 함께 설치된 미래지향적 농어촌으로 건설되고 있다. 특히 문화마을단지 조성비용의 50%를

건설기술자 처벌조항 건설업계 반발확산

대형 붕괴사고로 300명 이상 사망자를 낸 건설기술자에 대해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반신뢰 부정확 부실전문가사범 처벌에 관한 특별법’입법 추진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장영수)는 최근 이 법안의 발의자인 이건개 자민련국회의원을 비롯, 3당 총재와 정책위의장, 법무부, 규제개혁위원회, 건설교통부 등 52곳의 관계인사 및 기관에 건의문을 발송,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건설기술자를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건단연은 이와함께 건설단체장들의 방문 건의, 범건설인궐기대회 등 추가조치도 취해나갈 방침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건단연은 건의서를 통해 입법타당성 측면에서 건설기술자를 주범으로 예단해 사형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형벌이란 구체적인 당사자의 범죄의사,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 위법성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형법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형평성 차원에서 부실공사를 고의적으로 묵인한 감독자는 무기징역을, 집행권 및 범죄의사가 없는 건설기술자는 살인범과 동일해 사형에 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건단연은 또 건설기술자에 대한 사형제도 신설은 건설산업을 혐오·기피업종으로 전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景氣선도산업으로 산업연계효과 및 실업난 해소에 가장 영향력이 큰 건설산업을 침체시켜 경기회복 지연과 실업자 양산으로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하고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조했다./표명구기자

롯데백화점 개점여파 동종업계 매출급감

롯데백화점 일산점이 지난 15일 개점된후 고양시내의 같은 업계의 매출이 큰폭으로 감소,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6일 고양시내 백화점 및 할인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마그넷 일산점은 지난 24일 31억4천100만원, 23일 25억원 어치의 물건을 판매해 인근의 그랜드 일산점보다 4배, 뉴코아 일산점보다 10배에 이르는 매출액을 기록했다. 반면 자금난으로 최근 서울 대치동 본점을 매각한 그랜드백화점 일산점은 주말 매출액이 7억원에서 롯데 개점후 20∼25% 대폭 감소했다. 또 내달초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승인여부를 앞두고 있는 뉴코아 일산점 역시 지난 23∼24일 이틀간의 주말 매출액이 하루평균 3억원으로 롯데 개점후 13% 감소한 것으로 자체 집계됐다. 할인점인 까르푸, E마트, 세이브존, 엘지마트와 재래시장 등도 30대의 셔틀버스와 하루 50만장으로 추정되는 전단지를 무차별 살포하는 롯데의 물량 공세에 상당액의 매출감소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롯데가‘개점기념 바겐세일’에 이어 25일부터‘100% 당첨 경품 대축제’를 다시 시작하고 11월 16일‘롯데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알려지자, 동종업계 역시‘제살깎기식 출혈경쟁’에 나서고 있다. 그랜드 일산점은 17일 바겐세일 행사가 종료됐으나 1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창립3주년 기념‘바겐세일+경품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뉴코아 일산점도 25일 종료된 세일행사를 29일부터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이밖에 할인점들은 롯데 마그넷이 예상보다 품목의 다양성 등에서 약세를 보이자, 비교적 피해가 적다는 반응이나 초반 기세 싸움에 밀리지 않기 위해 각종 경품 및 초특가행사를 전개하고 있다./고양=한상봉기자

이동통신판매점 약관무시 소비자만 골탕

이동통신업체들이 의무사용가입자들의 일시정지기간을 의무사용기간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규를 정했으나 일선 지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26일 이동전화이용자와 업계에 따르면 업체들이 지난 7월 협의를 거쳐 의무사용가입자가 통신이용을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1년에 2회, 최장 6개월로 규정을 마련(단말기분실 등 특수경우 6개월이상 가능)했다. 이와함께 일시정지기간에 월 5천∼7천원의 요금을 납부하면 의무기간에 일정비율을 반영해 사용자들의 기간축소 또는 위약금 감면 등을 인정해주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약관과 규정에만 있을뿐 일선지점에서는 고객들에게 종전 규정대로 일시정지기간을 의무사용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아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7일 한국통신프리텔 n016을 이용하던 라모씨(21·수원시 장안구 파장동)는 지난해 8월 단말기를 분실해 매월 7천원을 내며 최근까지 14개월이상 사용정지를 해 의무기간혜택 반영을 예상했으나 본사고객센터와 수원지점측은 의무기간반영을 해줄 수 없다며 처리했다. 또 지난 9월16일 지모씨(수원시 장안구 정자동)는 한솔PCS의 018을 이용하다 이날 단말기를 분실해 타인도용이 우려돼 수원지점에 정지신청을 했지만 과거 정지기간 6개월을 모두 사용했다며 처리해주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약관적용의 잘못으로 이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피해보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심규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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