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 환매제한 완화요구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한 수익증권 환매제한 완화조치가 예상됨에 따라 이들 기관과 영업기반이 비슷한 농·수·축협 등 타금융기관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기관간 환매자제라는 자율결의가 무너질 우려 등이 예상돼 정부의 환매제한 완화방안 마련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기관에 따르면 이헌재금감위원장이 지난 15일 국감에서 밝힌 새마을금고, 신협의 환매제한 완화와 관련해 금감위는 대우계열사에 대한 실사결과가 나오고 워크아웃 계획이 확정되는 11월초 이후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대한 환매제한을 풀면 투신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 당분간 현행 조치를 유지할 것으로 나타나 서민과 농어민 등 영업기반이 비슷한 상호신용금고를 비롯해 농·수·축협 등이 형평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함께 투신사들도 개인 및 일반법인에 대한 환매에도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대해서도 환매를 해주면 유동성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11조원을 수익증권에 투자했고 이중 대우채권은 새마을금고가 9천500억원, 신협이 4천400억원 등 1조4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정근호기자

토지소유주 개인정보 노출 폐해심각

최근 도·감청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동산업체가 개발예정지일대 토지소유주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우편물 발송은 물론 전화를 통해 토지매매를 권유하는 사례가 빈발, 토지소유주들의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부동산업체가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실거래가격보다 높게 토지가격을 책정해 주겠다며 개인정보가 노출된 우편물이나 전화를 통해 부동산매매를 권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최근 박모씨(35·수원시 권선구)는 화성군 태안읍 일대에서 아파트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부동산업체인 I개발로부터 우편물을 받았다. 박씨의 주소가 적힌 우편물에는 사업추진과정은 물론, 현시세보다 2배이상의 가격을 책정해 주겠다며 토지매매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에 박씨는 우편물에 적혀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관계자와 통화중 토지소유규모에서부터 개인신상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보고 깜작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모씨(47·용인시 기흥읍)도 최근 이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발표되면서 하루평균 1∼2통에서 많게는 5통씩의 토지매매를 권유하는 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씨는“행정전산망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관리가 허술해 토지 등 부동산소유자들의 개인정보가 손쉽게 유출돼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박승돈기자

시중은행 신상품출시 수신경쟁 본격화

시중은행들이 여신확대에 이어 최근 부동자금 유치를 위한 각종 신상품을 내놓으며 수신경쟁에 나서고 있다. 17일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권 비과세저축과 신탁자금이 이달말까지 2조5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7월 대우사태 이후 증시침체와 채권시장 불안감으로 증시에서 이탈하고 있는 등 고객들이 예금할 곳을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시중은행들이 채권안정기금에 수천억원 상당의 기금을 출연하게 돼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한푼의 고객예금이라도 유치해야 하는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외환은행은 지난 1일부터 10월말까지 새천년 마일리지 대축제기간으로 정하고 이기간 고객이 예금을 하면 1개월 뒤 잔액을 기준으로 항공권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으나 5천억원 한도내에서만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하나은행은 입·출금이 간편한 자유저축예금을 이용하면서도 이자는 정기예금 수준인 연 7%의 높은 금리를 주는 ‘하나 신자유축예금’을 운영하고 있다. 농협도 지난 1일부터 수시 입·출금이면서도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는 전자금융상품 E-뱅킹을 판매하고 있으며 제일은행, 주택은행 등 상당수의 은행들이 고객들이 찾지 않고 있는 예금을 은행이 나서 찾아주는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벌여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은행들이 고객유치를 위한 새로운 특별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담배인삼공사 청약환불자금에 이어 21일부터 만기지급되는 비과세저축·신탁상품 등 부동자금 유치를 위해 점포별로 수신증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은행마다 타은행과의 차별화 등을 내세우며 고객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근호기자

건설사, 건설산재보험 단순화 요구

현행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체계가 복잡해 사업종류 결정을 둘러싸고 건설업체와 보험료징수 위탁기관간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동일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별로 사업종류를 달리 적용하는 사례까지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전국의 921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55.4%인 500개사가 현행 사업종류 분류체계의 불편함을 경험한 것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또 불편함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중한 업무부담이 51.8%로 가장 많았고 근로복지공단과의 마찰이 23.0%, 가산금 등의 부과가 2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협은 이에대해 현행 건설공사의 사업종류는 일반건설공사 갑(3.6%), 일반건설공사 을(3.8%), 중건설공사(4.2%), 철도·궤도신설공사(3.4%)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건설업체들은 사업종류가 결정될 때마다 각각 성립신고와 개시·변경신고를 해야 하므로 과중한 업무부담이며 사업종류 결정을 둘러싸고 보험료 징수기관과 마찰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또 IMF체제 이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업체마다 근로자들이 감축됐고 산재보험 관련신고를 늦게 하거나 잘못하는 사례도 많아 이에따른 연체·가산금, 징수금 등의 납부에서 오는 손실도 크다고 주장했다. 건협은 이에따라 현행 4분류를 일반건설과 중건설로 나누는 2분류로 단순화하되 현행 노동부 고시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철도궤도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내용별로 일반건설 또는 중건설로 재분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건협은 사업종류를 2분류로 축소해야 하는 이유로 건설업체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요율이 비슷한 사업종류를 통합함으로써 업체의 보험료 추가부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다 재해발생 위험도에 따른 형평도 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표명구기자

정부 어음제도 개선에 총력

그동안 기업들의 오랜 관행으로 기업간 신용 및 지급제도인 어음제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어음거래는 기업간 신용수단으로 경제적 순기능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은 자금사정 악화 및 이자부담 가중, 연쇄도산 유발 등 역기능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당좌예금개설 및 거래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어음발행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어음발행부담금 부과제도를 추진하는 등 어음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다. ◇어음제도로 인한 폐해 어음제도의 폐해는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은 지난해 더욱 심했다. 자금난에 몰린 중소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음을 남발하거나 어음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부도어음을 유통시키는 등 선량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했다. 또 대기업도 협력업체에 대한 판매대금 결제수단으로 어음을 남용하고 어음결제 기간을 마음대로 늘림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부족을 가중시켜 왔다. 이와함께 현행법상 60일인 어음결제기한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다반사 이지만 협력업체로서는 불합리한 점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특히 대기업이 부도나거나 대우사태처럼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협력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을 활용하지 못해 연쇄부도로 이어지는 폐해가 빈발하고 있다. ◇어음제도 개선 및 추진 내용 정부는 이런 폐해로 인위적으로 어음제도를 폐지하면 상거래가 위축되고 신용경색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 당좌예금개설 및 거래요건 강화 중소기업청은 지난 14일 정부, 은행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금융지원위원회를 열어 ‘당좌예금개설 및 거래요건 가드라인’을 결정 했

건설업계 행정제재 시효없어 어려움

형사소송법이나 민법 등 각종 범죄행위에 공소·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에 따른 시효규정이 없어 법집행상의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처분 기준) 및 시행령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제재 처분의 기준만 있을 뿐 시효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건설업체들은 과거 법위반 행위에 대한 무기한의 책임부담을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영업활동에 있어 불가측성이 높아지는데다 불안정한 법적지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형사소송법, 민법 등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벌강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나 세무사법의 경우 시효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249조에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2년 등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고 민법 162조는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권·재산권리가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이나 민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시의 행정제재에 대해서 시효를 두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기업의 법적지위 안정을 위해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도내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범죄행위에서 조차 공소시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행정제재에 시효규정이 없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 건산법의 행정제재에 대해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시효가 소멸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표명구기자

정보의 바다 인터넷 잘못쓰면 곤란겪어

‘정보의 바다’로 불리우는 인터넷. 특히 최근 종합상사, 금융계, 인터넷쇼핑몰회사 등에서 활발한 업무제휴가 이뤄지면서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는 물론 금융업무까지 가능하게 되는 등 인터넷이 생활속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 또한 먼 거리의 사람들이 직접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원격화상회의 등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의 세계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인터넷을‘음란의 바다’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만큼 인터넷에 음란정보가 많다는 뜻. 각종 검색엔진의 통계만 보더라도 가장 인기있는 검색어의 상위를 차지하는 것은 항상 성관련 단어라고 한다. 그 만큼 우리나라의 네티즌들도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즐겨 찾고 있다는 뜻으로 ‘음란의 바다’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다. 인터넷 음란 사이트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이것이 문제 우선 인터넷상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짚어보자. 인터넷상의 카드사용은 이용자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만 입력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번호, 유효기간, 개인신상을 적어 넣는다는 것은 해당 사이트의 이용자에게 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는 것과 똑같은 행위이다. 즉 인터넷 상거래에 있어 이용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바로 해당 사이트의 신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인터넷상의 음란 사이트들은 대개 신용카드 회원제로 운영되면서 대개 일정 정도의 무료기간을 정해 놓고 가입을 유혹하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유료로 바뀐다. 물론 별도의 가입절차는 생략된다. 또한 이용자들은 언제 유료회원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청구서가 날라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free라는 문구를 보고 여기 저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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