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묶고 '강제 삭발'·불법 촬영…학폭 가해자 8명, 구속영장 기각

충남 청양에서 동급생에게 4년간 학교 폭력을 저지른 고교생 8명이 검거됐다. 2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특수폭행·공갈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군(17) 등 8명을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피해 학생 B군이 중학교 시절이었던 202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노예’, ‘빵셔틀’, ‘ATM’이라고 부르며 계속해서 금품을 갈취해 165회에 걸쳐 약 6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청양 소재 펜션 등에서 B군의 손목과 몸을 청테이프로 결박하고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 B군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가해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영상과 사진, 범행에 사용된 물건을 증거로 확보했다. 이후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범행 시간과 장소, 횟수 등을 특정했다. 경찰은 가해자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초범인 점,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이유 삼아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말께 8명을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교욱청은 가해자들이 B군에게 보복할 가능성을 감안해 분리 조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수처, '마약밀수 수사무마 의혹'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심 총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 1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인천세관 공무원이 연루된 마약밀수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려 하지 않고, 검찰에서 은폐하려 했다는 게 사세행 측 주장이다. 지난 2023년 1월 영등포경찰서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에 인천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진행 중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은 “관세청과 서울경찰청 수뇌부의 수사 무마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에 관련자 9명을 고발했다. 공수처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0일에는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꾸린 20여 명 규모의 합동수사팀이 출범하기도 했다. 이에 백 경정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은폐 의혹이 있는 대검 차원에서 합수팀을 꾸린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세행은 백 경정이 의혹을 제기한 내용을 근거로 들며 "인천지검이 공범들을 추적해 검거하지도 않고, 이후 마약 조직원들이 계속 인천공항을 드나드는 것을 방치했다 했는데, 당시 인천지검장은 심우정 현 검찰총장"이라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미아 흉기난동범 김성진, 혐의 인정…유족 “사람 아냐” 오열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2)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 묻자 김씨는 "인정한다"고 답했다. 재판에 참석한 희생자의 언니 A씨는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저런 악마는 다시는 인간 속에서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저건 악마지 사람이 아니다"라며 절규했다. A씨는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가는 김씨를 향해 "악마 너는 다시 나오지 말라"고 소리쳤다. 앞서 지난 4월 22일 김씨는 미아역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을 다치게 했다. 김씨는 당초 40대 여성도 살해하려 했지만, 그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공격을 중단했다. 김씨는 다친 희생자가 마트 밖으로 기어 나가려다 지쳐 멈추고, 그 장면을 한 행인이 쳐다보자 '저리 가라'며 쫓아버리고 희생자를 다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범행 장소인 마트에서 소주 한 병과 흉기를 챙기고, 마트 내 CCTV를 응시하며 손가락으로 'OK' 자세를 취한 채 소주를 마시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정신과 치료를 통해 감정제어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술을 마시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려 하지 않았다. 또한 경찰의 진단 결과 김씨는 사이코패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서 김씨는 흉기 난동 전날 술에 취해 걷다 다쳐 입원했는데, 소음 때문에 잠을 설쳐 불만이었다고 말했다. 또,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겹치며 누군가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주장했다.

‘재산 축소 의혹 거짓 해명’…검찰, 이상식 항소심서 재차 징역 6개월 구형

‘4·10 총선’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24일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배우자 A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이상식의 범행은 국민의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이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문제가 된 기자회견문의 경우 상대 후보 공격에 대해 배우자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부족한 표현이 있어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2019년 결혼한 배우자의 재산 관계를 소상히 알지 못했으며 미술품은 더 그랬다. 제 능력과 열정을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2020년 배우자 미술품 가치는 15억원이었고 최근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해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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