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피해 주민 “군공항 이전 지체, 정부 역할부재 탓” [수원군공항 피해지역 여론조사下]

수원·화성특례시 내 수원 군 공항 피해 주민들은 ‘정부 역할 부재’를 군 공항 이전 사업 지체 요인으로 인식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24일~5월7일 14일간 ‘수원 군 공항 피해지역’으로 분류되는 수원 16개동 18세 이상 남녀 748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6%포인트), 화성 8개동 18세 이상 남녀 260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6.1%포인트) 등 1천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8%는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로 ‘정부 및 지자체 간 협력, 역할 조정이 원활하지 않아서’를 꼽았다. 이어 ▲구체적 보상 방안 등 국가 차원의 정책이 제시되지 않아서(24%) ▲군 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가 부족해서(15%)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어서(12%) 등이 뒤를 이었다. ‘잘 모름’은 11%였다. 수원·화성 군 공항 피해 주민의 62%가 지자체 간 중재, 보상안 제시 등 정부 개입이 없는 탓에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지체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화성 지역 주민 응답자 중 41%가 ‘원활하지 않은 정부 및 지자체 간 협력, 역할 조정’을, 22%가 ‘구체적 보상 방안 등 국가 차원의 정책 제시 부재’를 꼽으며 수원 지역 주민(37%, 24%)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수원 군 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식’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1%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협력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가 주도 전담 조직을 구성,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25%를 기록했고,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층은 10%, ‘잘 모르겠다’는 3%를 보였다. 수원 지역 피해 주민 중에서는 61%가 ‘국가, 지자체 공동 협력을 통한 해결 방안 마련’ 응답을 보였고, ‘국가 주도 전담 조직 구성을 통한 적극 추진’이 25%로 뒤를 이었다. 화성 지역 피해 주민의 경우 ‘국가, 지자체 공동 협력을 위한 해결 방안 마련’이 63%, ‘국가 주도 전담 조직 구성을 통한 적극 추진’ 응답률은 23%로 집계됐다. 수원·화성 피해지역 대다수 “공론·토론… 주민의견 수렴을” 수원 군 공항 피해 지역 주민 대다수가 시민 참여 공론·토론장 마련, 심층 인터뷰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리서치가 수원특례시 의뢰로 수원·화성 ‘수원 군 공항 피해지역’ 주민 1천8명에게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군 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의견 표현 필요성’에 대해 전체 응답층의 8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체로 필요하다’ 55%, ‘매우 필요하다’ 27% 응답률을 합친 것으로,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 비중은 16%, ‘매우 필요하지 않다’는 3%였다. 지역별로는 수원 피해 주민 중 81%, 화성 피해 주민 중 82%가 ‘주민 의견 표현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을 보였다. ‘지역 주민 의견 반영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물은 질의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33%가 ‘공론의 장 지속 마련’을, 29%가 ‘정보 제공을 위한 토론회, 포럼 정기 개최’를 꼽았다. ‘주기적 여론조사 실시’는 17%, ‘주민 대표단 구성 등 직접 참여 방식 확대’를 택한 응답층은 15%로 집계됐고 ‘잘 모름’은 5%였다. ‘토론회, 포럼 참여 의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4%가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은 26%였으며 지역별로는 수원·화성 응답층 모두에서 74%가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수원 군 공항 관련 불편, 피해 의견 수렴을 위한 심층 인터뷰 시 참여 의향’을 물은 질의에서는 전체 응답층의 62%가 ‘참여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 의사가 없다’는 응답층은 38%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는 수원 피해 주민의 62%, 화성 피해 주민의 63%가 ‘인터뷰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수원·화성 피해 주민 10명 중 7명은 토론회 또는 포럼에, 6명은 심층 인터뷰에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주민 참여 논의가 군 공항으로 인한 불편, 피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에서는 양 지역 주민의 85%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률은 15%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 MS패널, 카카오뱅크 이용자를 표집틀로 활용한 모바일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수는 지난달 말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수원시 권선구 서둔·구운·탑·입북·당수·평·고색·오목천·평리·금곡·호매실·세류·권선·장지·곡반정·대황교동 등 16개동, 화성시 진안·병점·반정·황계·배양·기안·송산·안녕동 등 8개동에 걸쳐 성별, 연령별, 권역별 비례 할당해 추출했다. 화성 피해주민 25명 심층 인터뷰 “일상 피해 군 공항 이전 필요… 정부·시민 주체 돼야” 화성 지역 수원 군 공항 피해 주민 사이에 ‘도심 속 군공항’의 소음 피해, 재산권 침해 인식이 널리 퍼져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군 공항 이전 찬성하고 사업 성패가 정부와 시민에게 달려있다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 군 공항 관련 갈등 관리 전문가 3명은 지난 3월5일부터 지난 9일까지 3개월간 군 공항 피해 지역 내 주민, 오피니언 리더 등 2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봉담읍·기배동·화산동·진안동·병점동·동탄2동에 걸쳐 이뤄졌으며, 군 공항 이전에 찬성 입장을 보인 인터뷰 대상자는 21명이었다. 중립 입장과 반대 입장은 2명씩으로 조사됐다. 화산동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는 “현재 군 공항은 단순 소음 피해,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넘어서 학습, 환자 치료 등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며 “단기적 소음 피해 보상보다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 지역 주민, 단체 등은 국방부가 2017년 화성 화옹지구를 ‘군 공항 단독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한 이후 정부 차원의 중재가 없어 지역 갈등이 지속되는 점을 지목, 정부와 시민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병점 지역 소음피해 대책위 관계자는 “수원시가 화성시에 군 공항 이전에 따른 보상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양 지역 시민단체가 직접 테이블에 앉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탄2동에 거주 중인 대학 교수 B씨 역시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정치권에 맡겨서는 추진이 요원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주민들이 안보, 안전 관련 의견을 직접 표명해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수원·화성 주민 81% “軍 항공기 소음 불편” [수원군공항 피해지역 여론조사上]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22580226

비 그치고 다시 한낮 무더위…최고체감온도 31도 [날씨]

26일 목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올라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기북동부와 경북북부는 새벽까지, 강원도와 충북은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까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다만 아침까지 충남권과 전북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고, 늦은 오후에 강원내륙·산지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지난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구체적인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북부·남동부 ▲강원영서 ▲경북북부가 각각 5~10㎜, ▲강원영동·충북 5㎜ 내외이며, 소나기에 의한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5~10㎜로 예보됐다. 이날 아침최저기온은 18~21도, 낮최고기온은 25~30도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더운 곳이 많겠다. 수도권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20도 ▲인천 20도 ▲서울 21도 등 18~21도, 낮 최고기온은 ▲수원 27도 ▲인천 25도 ▲서울 28도 등 25~29도로 예보됐다. 아울러 이날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인천·경기서해안에 가시거리 1km 미만, 아침까지 강원산지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 서해상을 중심으로 특히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껴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오는 28일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만조 시간대에는 해수면 높이가 더 높아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 ~ ‘보통’ 수준을 보인다. 기상청은 “더운 날씨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영유아와 노약자, 임산부,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걸리기 쉬우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휘발유 뿌리고, 임신부 넘어져도 불붙였다…참사 될 뻔했던 그 순간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당시의 아찔한 순간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서울 남부지검은 25일 방화범 원모(67)씨가 지하철 5호선에서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뻔 했던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온한 지하철 모습이다. 하지만, 흰색 모자를 눌러쓴 원씨는 오전 8시42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달리던 열차 4번째 칸에서 페트병을 꺼내 휘발유를 두 차례에 걸쳐 바닥에 뿌렸다. 이를 보고 놀란 시민들은 서로 부딪치며 옆칸으로 즉각 대피하기 시작했다. 대피하던 임신부는 휘발유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신발도 벗겨졌지만, 신을 새도 없이 기어서 겨우 도망쳤다. 방화범이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이기 바로 2-3초전이였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시간은 20초에 불과했다. 불길은 삽시간에 번져 4번 칸을 집어 삼켰고, 임신부가 조금만 늦게 도망쳤어도 불이 몸에 붙을 수 있었던 상황이다. 검은 연기는 순식간에 열차 내부를 채웠고, 옆 칸으로 대피한 승객들은 기관사에게 상황을 알렸다. 일부승객들은 비상 핸들을 작동시켜 열차를 비상 정차시킨 후 출입문을 열어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했다. 기관사도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 안내 했다. 열차를 빠져나온 승객들은 지하터널을 걸어 나와 목숨을 건지게 됐다. 일부 시민은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4번 칸에 뛰어 들어가 소화기로 불을 껐고, 몸이 불편한 노약자를 부축하거나 업어서 대피를 돕는 등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더 큰 화를 막았다. 또, 출퇴근하던 서울청 8기동단 전성환·신동석 순경, 서울청 과학수사과 이주용 경위, 종로서 정재도 경감 등 4명은 방화범 검거에 일조했다. 검찰은 "화재 재연 실험 결과 급격하게 화염이 확산하는 휘발유 연소 특성상 승객 대피가 늦었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방화범 원모씨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불입건 종결 '대웅제약 리베이트 의혹 사건'…경기남부청, 재수사

대웅제약의 영업직원들이 병원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입건 종결했던 경찰이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는 성남중원경찰서가 맡았던 ‘대웅제약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이관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의혹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대웅제약 영업사원 130여명이 병의원 380여곳을 대상으로 신약 등 자사의 약품을 사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앞서 공익신고인 A씨는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고, 권익위는 공익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에 이첩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을 거쳐 같은 해 9월 대웅제약 생산공장 관할인 성남중원경찰서에 배당됐다. 당시 경찰은 병의원 380여곳 중 관내 15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접대받은 식사 등의 회당 금액이 10만원을 넘지 않아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지난 4월 불입건 종결했다. 이에 수사 미진 비판이 나오자 경찰은 재기 수사 결정을 내리면서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형사기동대에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다.

대진대학교, 증산 성사 탄생지 지정 기념 전국학술대회 개최

대진대학교 부설 대순사상학술원이 증산 강일순 성사 탄생지의 전북 종교문화유산 지정을 기념해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전북대 진수당 김광수홀에서 열리며 “한국 근현대사상의 중심으로서의 전북사상”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전북 정읍시 덕천면 신월리에 위치한 증산 강일순 성사 탄생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종교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주최를 맡은 대진대는 종교문화유산을 단순한 역사적 공간이 아닌, 시대와 소통하는 ‘살아 있는 지성의 터전’으로 재조명하고자 학술행사를 기획했다.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도교육청, 전북대학교, 전북문화원연합회가 후원하고, 정읍학연구회(회장 김익두) 등이 공동 주관한다. 기조발표와 주제발표, 종합토론 등 3부로 구성된 학술세션에는 나종우, 정재서, 최영찬 교수 등 국내 주요 석학들이 좌장으로 참여한다. 개회식에선 김관영 전북도지사,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문승우 도의회의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아일린 바커 런던정경대 명예교수 등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종교문화유산과 지역사상의 현대적 의미를 조망할 예정이다. 배규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원장은 “경기 북부에 위치한 대진대학교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전국 학문 교류의 장을 주도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전북사상이 지닌 해원·보은·상생의 철학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시대정신으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익두 정읍학연구회장도 “전북사상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해원·상생·대동’의 가치를 통해 통합적 사유의 지평을 열어왔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전북사상의 세계사상적 가능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단 사퇴로 새 국면 맞이한 의정갈등… 대정부 대화 모색 본격화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돌연 사퇴한 가운데 개별 전공의와 의대생의 정치권 대화 시도가 발생,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되고 있다. 25일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2명과 24학번 의대생 1명은 전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2시간에 걸친 면담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참석자들은 윤석열 전 정부가 의학 교육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고, 이를 회복하려면 신뢰에 기반한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면담에 참석한 한 전공의는 “(위원장들은) 의대생이나 전공의가 대안을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며 “법령, 판례, 과거 행정명령 등 근거 자료와 발제 등을 통해 제출한 내용을 기초 자료로 사용하도록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공의들이 이처럼 대안 찾기에 나선 것은 대선 이후까지 이어진 전공의 대표의 침묵과 급작스러운 사퇴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전날 오전 내부 공지를 통해 ‘모든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갑작스런 대표 부재 상황을 맞은 대전협은 새 지도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 김동건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박지희 고려대의료원 전공의 대표는 지난 24일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를 예고했다. 다만, 새 정부와 전공의 간 대화는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당장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거액 중도금 받은 뒤 ‘근저당권 설정’…50대 남성 징역 1년

거액의 토지 매매 중도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판사 김우진)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경기도내 자신의 소유 토지·도로·건물 등을 B지역주택조합에게 11억3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으로 1억3천만원을 받았다. 이후 2021년 8월~2023년 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B조합에게 4억2천100만원의 중도금을 받으면서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줄 임무가 생겼다. 그러나 A씨는 2023년 5월 다른 사람에게 1억원을 빌리면서 매각한 토지에 1억2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또 A씨는 비슷한 시기 C씨에게도 매각 토지에 3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일부 토지는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되면서 B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최권최고액 합계 1억5천만원을 피해액으로 보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지가 임의경매되는 상황에서도 경매절차를 중단시키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잔금을 받아 근저당을 말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일부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 등기는 말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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