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인천항 무역수지 적자폭 줄었다

4월 중 인천항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항을 통한 수출액이 18억200만 달러, 수입액은 48억 7천900만 달러로 30억 7천7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수출액은 11%, 수입액은 2.3% 각각 늘어난 수치다. 무역수지 적자액은 7천100만 달러(2.3%) 감소했다. 기계류가 전체의 18%인 3억 2천253만 달러로 최대 수출품목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전자기기 2억 6천41만 달러(14%), 자동차 2억 848만달러(12%), 철강 1억 8천210만 달러(10%), 화공약품 1억 1천705만 달러(6%) 등의 순이었다. 수입품목을 보면 유류가 전체의 26%인 12억 8천618만 달러 어치 수입돼 최대 수입품목으로 기록됐고 전자기계류 10억 4천45만 달러(21%), 철강금속 7억 4천586만 달러(15%), 곡물류 2억 7천640만 달러(6%), 목재펄프 2억 60만 달러(4%) 순이다. 국가별 적자 규모는 중국이 13억 6천만 달러로 가장 컸고 아세안 6억 7천300만달러, 중동 5억 5천600만 달러, 일본1억 200만 달러, 중남미 7천300만달러, 미국 6천600만 달러, 유럽연합(EU) 1천400만 달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가별 수출은 중국(40%)아세안(14%)일본(8%), 수입은 중국(43%)아세안(19%)중동(13%) 등의 순이었다.(원산지 기준아세안 지역은 기존 동남아 국가에 대만도 포함)인천세관 관계자는 전기전자기기와 화공약품 수출량이 증가세를 보였지만, 기계류와 철강 등은 감소했다면서 수입량은 농수축산물, 전자기계류, 곡물류 등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지역 전월세 거래량 올해들어 가파르게 상승세

인천지역의 전월세 거래량이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전월세 거래량(전체주택)은 4월 한 달 동안 8천371건으로 올해 1월 5천373건, 2월 7천19건, 3월 7천677건에 이어 증가추세다. 1월과 비교하면 3개월 만에 55.8%나 늘었다. 2012년 4월 7천635건, 2011년 4월 7천574건과 비교해도 9.6~10.5% 이상 늘었다. 이처럼 최근 전월세 거래가 증가한 것은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임대인들이 매매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천지역 주요 아파트단지 전세금을 살펴보면 전세금은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다. 연수구 송도동 23의 3 더샵센트럴파크1은 96.32㎡ 규모 전세가가 1억 원(1월)에서 1억 6천만 원(3월)으로 올랐고, 더샵퍼스트월드는 84.99㎡ 규모 전세가가 1억 9천만~2억 2천만 원하던 것이 1억 7천만 원으로 내렸다. 남동구 구월동 힐스테이트 83.87㎡ 규모는 1억 7천500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소폭 내렸다. 한편,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2만 9천702건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5.4% 늘었고, 전월대비로는 5.6%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8만 8천 건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4.4% 증가했고, 지방은 4만 2천 건으로 7.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 시행자 최대 5% 이윤 허용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IFEZ)에서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할 때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의 최대 5%까지 이윤을 붙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는 원가 이하로만 공급할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산업시설 용지 비중이 전체 토지면적의 50%를 넘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산업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자본비용선수금을 제외한 조성원가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 이윤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발업자가 산업용지를 싸게 공급하는 대신 상업용지에서 이윤을 남기는 쪽으로 사업이 추진돼왔지만, 일부 경제자유구역은 상업시설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토지공급 조건이 바뀌게 된 셈이다. 또 개정령안에는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수준으로 완화하고,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재투자 부담비율을 2550%에서 25%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산자부는 오는 8월부터 바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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