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시정명령 봐주기’ 공정위 감사 결과 나온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감사원이 부동산 신탁사의 신탁계약서상 약관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특정 신탁사의 약관법 위반 사건처리를 축소하거나 특혜를 줬다는 지적과 관련해 위법한 행정 처리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차원이다. 그동안 부동산신탁업계에서는 신탁업자의 면책이나 일체 이의제기 금지, 부재소 합의 조항 등으로 불공정 계약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지만, 공정위가 수년간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는 비판이 거셌던 만큼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2023년 9월 27일자 ‘[단독]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안 따라도 국가기관들은 ‘나 몰라라’’ 참조) 14일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공정위에 대한 감사 실시를 의결했다. 당시 감사원은 공정위가 2019년 5월 금융투자업자인 한국자산신탁(이하 한자신)에 시정권고를 하고도 해당 신탁사가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적법한 시정명령 조치 등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위법행정을 했다”는 청구인들의 감사 청구를 검토한 끝에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8월 한자신의 개발신탁계약서와 관련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심사했다. 이어 다음 해 5월 ‘특약’에 숨긴 9개 조항을 포함해 불공정 약관 13개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라고 시정권고를 했다. 하지만 감사청구인 측은 “한자신이 공정위 시정권고를 수용했다고 한 후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공정위는 해당 신탁사에 시정명령 등 조치를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는 등 특혜를 주고,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감사청구인들은 2023년 7월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했고, 감사원이 감사 실시를 의결함에 따라 이번 감사가 시작됐다. 다만 감사원은 지난 1월 중순께 감사 처리 기간을 이달 29일까지로 한차례 연장해 최종 결론은 이르면 3월 초쯤 공개될 예정이다. 통상 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실시를 결정하면 결정일부터 60일 안에 감사를 종결한 뒤 10일 안에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감사원 측은 공정위 감사 기한 연장 사유에 대해 “(청구인의) 청구 사항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등 내부 심의기간 소요”에 따라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5월 한자신이 전국 11개 신탁사업 현장 투자자들과 맺은 ‘차입형(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의 △시공사 선정 △공사비·사업비 지급 △사업 정산 결과 이익 여부 등에 대한 일체 이의제기 금지, 사업자 면책 등 9개 불공정 약관이 ‘특약’에 들어 있는 등 총 13개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함에 따라 수정 또는 삭제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기자가 입수한 공정위 시정권고서에 따르면, 한자신이 각종 신탁계약에 사용한 ‘시공사 부도 파산’ 뒤 시공사의 모든 권리행사 즉시 중단과 ‘일체 이의제기 금지’ 등은 이미 성립한 계약상 채권·채무를 무효로 하는 계약해제와 유사해 민법에 반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이는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다. 또 공정위는 사업자 면책 조항도 민법 750조에 따라,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에 해당해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에도 수탁자(사업자)의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책임 전부를 면책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2019년 공정위의 시정권고 이후에도 한자신이 전국 신탁사업 현장에서 불공정 약관을 다수 재사용한 사례가 수차례 민원을 통해 제기됐다. 그런데 공정위는 민원인의 거듭된 민원에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시정권고 후 약 2년이나 지난 2021년 5월 뒤늦게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특히 시정명령도 애초 시정권고한 13개 조항 중 단 2개 조항을 대상으로 해 ‘축소 은폐’ 논란을 빚었다. 약관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시정명령조차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다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해 사업자를 검찰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한자신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권고에 이어 시정명령 이후에도 사용하고 있다’는 연이은 민원 제기에도, 검찰 고발뿐만 아니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실 등을 공표하지 않아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원 감사는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시정명령 등 법에 명시된 조치를 장기간 하지 않은 이유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법적 대응 지연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부동산 신탁업계에서는 그동안 투자자(수익자)와 중·소형 건설시공사들이 신탁사와의 불공정 약관 거래로 피해를 봤다는 주장들이 전국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부동산 신탁계약서의 불공정 약관 개선을 촉구해온 감사청구인 측 정유경씨는 “감사원의 공정위 감사가 뒤늦게 시작된 감은 있지만, 감사원 감사로 공정위 등 정부기관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신탁계약서를 묵인해 온 관행이 개선되는 길이 열리기 바란다”며 “감사원은 더 이상 감사 처리를 미루지 말고 금융투자업자인 부동산 신탁업자의 불법계약서를 이용한 불법 신탁영업에 따른 피해자들이 더 양산되지 않도록 조속하고 철저하게 감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오피스텔 거래량 전년比 38% ↓…경기·인천 낙폭 가장 커

2023년 경기·인천 지역의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이 2022년과 비교해 급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은 국토교통부의 ‘2023년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2022년에 비해 1만6천862건이 줄어든 2만6천696건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2021년 거래량이 6만3천10건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2년 연속 거래가 감소했고 2022년 4만3천558건과 비교하면 38% 이상 떨어진 수치다. 지역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울산과 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거래량이 줄었으며 이중 경기·인천 지역의 거래량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인천은 2022년 4천549건에서 2023년 2천277건(-50%)으로 거래가 반으로 줄면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감소폭을 보였다. 경기도의 경우, 1만3천14건에서 7천249건으로 같은 기간 44%나 줄었다. 한편 오피스텔 전용면적별 거래 비중은 ‘60㎡이하’ 거래가 84.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85㎡’가 12.67%, ‘85㎡초과’가 2.52%를 기록했다. 가격대별 거래 비중은 ▲1억원 미만 27.14% ▲1억~2억원 미만 38.04% ▲2억~6억원 미만 32.09% ▲6억원 초과 2.73%이었다. 2022년과 비교하면 ‘1억원 미만’과 ‘6억원 초과’ 오피스텔은 각각 4.89%p(포인트), 1.19%p 올랐으며 ‘1억~2억원 미만’과 ‘2억~6억원 미만’은 각각 3.77%p, 2.31%p 줄었다. 직방 관계자는 “지난달 10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신축 오피스텔의 건축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자금을 지원한다고 해 거래량 회복 기대감도 있지만 이는 신규 준공 물량에 한정된 것”이라며 “당분간 오피스텔은 거래를 관망하고 수요가뭄 해소에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전세 및 고금리, 집값 하락 등의 타격에 직격탄을 맞아 오피스텔 거래량 감소를 막기엔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며 “오피스텔 투자수요 회복이 좀처럼 쉽지 않고 매매시장이 평년보다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교통·재건축 호재에…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 거래 소폭 증가

GTX(광역급행철도) 및 1·10 주택대책 발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호재가 이어지며 지난달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계약이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내에서는 5천970건의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는 전월(2023년 12월 5천728건)보다 4.2% 상승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계약 건수도 8천873건에서 3.7% 증가한 9천208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GTX를 비롯한 광역철도망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정책을 발표하며, 수혜지역에서 급매물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고양시 덕양구(43.3%) ▲수원시 영통구(21.7%) ▲용인시 기흥구(21.6%) ▲화성시(17.9%) ▲시흥시(16.6%) 등과 인천 부평구(33.0%), 연수구(21.0%) 위주로 거래가 증가했다. 이 기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가격은 제자리걸음을 이어갔다. 경기와 인천 아파트값은 3주 연속, 4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한 가운데,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에서 모두 가격 변동이 없었다. 특히 전세시장은 겨울 비수기, 갱신계약 등으로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둔화했다. 경기·인천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1% 상승한 반면 서울과 신도시가 보합을 유지했다. 도내에서는 ▲화성(0.05%) ▲수원(0.04%) ▲양주(0.03%) ▲평택(0.03%) 등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상승했지만 안산(-0.04%), 의왕(-0.02%)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향 조정됐다. 이와 관련해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경기 위축과 2월 스트레스 DSR 시행 등 매수자 관망을 부추기는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본격적인 거래 활성화보다는 급매물 위주의 거래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교통, 재건축 등 개발 이슈가 있는 일부 지역 중심으로 미래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격 하방 압력에 버틸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내 토지 거래량은 하반기에 접어들며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부터 4만필지를 넘겼던 경기도 토지 거래량은 6월 4만8천333필지를 기록한 뒤 9월부터 하락세에 접어들다 12월 3만6천필지 거래에 그쳤다.

GTX 등 교통호재에 고양 덕양·김포·평택 집값 ‘들썩'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최근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들이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 불황에 전국 아파트 가격이 좀체 기지개를 켜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6% 하락해 전주(-0.06%)와 같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수도권(-0.06%→-0.06%), 서울(-0.05%→-0.05%) 및 지방(-0.06%→-0.06%) 모두 하락폭이 유지됐다. 다만 이번주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인 지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 등으로 교통 여건이 좋아지는 곳들이다.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경기 고양 덕양구는 이번 주 0.07%, 김포는 0.03%, 평택 0.01%, 인천 서구 0.01% 상승했다. 이는 인천과 경기가 각각 –0.05%, 경기 –0.08% 전주 대비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업계에서는 GTX 노선과 서울지하철 5호선 노선 연장안이 발표되면서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고양 덕양은 대곡역 GTX-A 노선이 개통되고 기존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 서해안선 등이 교차하는 신흥 역세권 지역으로 분류된다. 김포도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라는 호재에 GTX-D노선에 따라 강남으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반면 이들 지역을 제외한 곳은 내림세가 여전했다. 서울에서 매매 가격 상승으로 주목 받던 지역도 가격 하락세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다. 서울 강남지역에서 금천구는 –0.07% 하락하고 강서구 –0.06%, 강동구와 강남구, 서초구는 각각 –0.05% 하락했다. 이른바 ‘노도강’으로 불리며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지역도 아파트 가격 하락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다. 도봉구는 –0.11%, 노원구 –0.08%, 강북구 –0.06%를 보이며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매매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매수대기자가 유입되면서 서울 전셋값은 전주보다0.07% 올랐다. 성동구는 0.26%, 광진구 0.16%, 서대문구 0.16%, 은평구 0.15% 등 전세 가격이 상승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매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매수 대기자들이 전세로 눈을 돌리고 계약갱신을 선택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며 “신규 계약이 가능한 물건이 감소해 학군지와 역세권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실거래가 '동'까지 공개…로열동 구분 가능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이달 13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棟)'과 ‘거래 주체’까지 포함된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층이어도 조망권, 지하철역·편의시설과의 거리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다. 흔히 말하는 ‘로열동’ ‘한강뷰’ 아파트 시세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거래금액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정보를 제공한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로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예를들어 A아파트 101동 15층이 5억 원에 실거래됐으며, 매수자는 개인·매도자는 법인이라고 공개되는 식이다. 통상 아파트 단지 내에는 다른 가구보다 가격이 높은 ‘로열층’과 ‘로열동’이 있다. 한강과 인접한 단지는 강 조망 여부에 따라 같은 층과 면적이어도 수억 원까지 매매값이 차이난다. 그러나 실거래가 정보에 ‘동’은 공개되지 않다 보니, 집값 하락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거래됐음에도 집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일어났다. 반대로 상승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계약된 이후 ‘로열동’ 매물이 거래되면 집값이 급격히 오른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동 정보가 공개되면 수요자들이 실거래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동 정보는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민간 프롭테크 업체에서 동별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실거래가 정보를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동별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이다. 거래 주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 여부 표기는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빌라도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을 지금은 ‘1** 번지’로 부분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공개한다.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비고란에 토지임대부임을 표기해 시세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거래 주체와 빌라 등기일,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분이다.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에 현행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중단 기간은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다. 이 기간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이 재개되는 13일 0시 이후 신청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한다. 시스템 운영 중단 기간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차세대 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거래업무에 추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시연, 장애 대응 매뉴얼 정비 등 차세대 시스템 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13→30곳…“우리 집도 재건축 대상?” 들썩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산업단지 개발 등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까지 확대(경기일보 1일자 1면)한 가운데 해당 지역에 새롭게 포함된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법 예고된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선 주택 공급 목적의 개발사업뿐 아니라 산업단지,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택지까지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또 구도심·유휴부지까지 면적에 합산되며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폭 늘었다. 당초 특별법 상의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에만 그쳤던 상황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13곳에서 30곳으로 늘었다. 경기남부에선 용인 수지·기흥, 수원 매탄, 안산반월국가산단, 오산 운암, 평택 안중 등 14곳이, 경기북부에선 고양 행신, 의정부 송산 등 3곳이 추가됐다. 노후계획도시로 포함되면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는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당초 노후도시로 분류되지 않았던 곳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며, 이 지역 공인중개사무소에는 주민들의 재개발·재건축 문의 전화가 오며 들썩이고 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 발표 이후 인근 주민들의 전화가 이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특히 주민들은 이번 발표가 자신들의 단지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앞으로 매매는 잘 될 수 있을지 등을 주로 궁금해 한다”고 말했다. 고양 행신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공인중개사 A씨는 “행신동은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등 교통이 양호한 곳이지만,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들이 많은 곳”이라며 “이 때문에 주민들은 물론 갭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의 문의도 많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당장 재건축의 호재로 이어지긴 힘들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격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발표가 재건축 추진단지에는 긍정적인 내용이지만, 곧바로 가격상승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현재는 개별 조합원의 경제여력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재건축 사업의 호재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70% 감면된다.

최근 집값 오른 경기도 지역…공통점은 "GTX-C 지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중 두번째로 C노선이 착공한 가운데 경기남부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31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C노선 실시협약이 체결된 지난해 8월 대비 올해 1월 3주차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는 3.3㎡당 평균 2만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천지역은 지난해 8월 3.3㎡당 5천376만원이던 평균 매매가가 5천472만원으로 96만원 올랐고, 의왕지역은 같은 기간 2천135만원에서 2천159만원으로 24만원 올랐다. 수원지역 역시 1천921만원에서 1천937만원으로 평균 매매가가 15만원 상승했다. 또 화성지역이 1천733만원에서 1천748만원(15만원), 안산지역이 1천679만원에서 1천685만원(6만원), 평택지역이 1천199만원에서 1천200만원(1만원) 등으로 각각 집값을 띄웠다. 이 기간 경기도 31개 지역 중 집값이 상승한 곳은 11개 지역이었는데, 이 중 6개 지역의 공통점이 GTX-C노선이 지난다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업계에선 C노선이 집값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매매량도 C노선 통과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11월 경기도에서 아파트 매매가 가장 많은 지역은 총 3천504건이 거래된 수원이다. 화성(3천113건), 평택(2천170건)도 각각 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 3위, 5위를 기록했다. 부동산분야의 한 전문가는 “GTX 개발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먼저 착공한 A노선을 통해 이미 증명됐다”며 “”부가 동탄-인덕원선, 서해선, 평택선 등 GTX-C노선과 연계되는 철도망까지 추진 중이어서 경기남부권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파급력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전했다.

늘어가는 ‘1인가구’… 경기도 ‘주택 부족난’ 심화

세대 분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하며 경기도 등 수도권 내 주택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의 신(新) 주택보급률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경기도 주택보급률은 98.6%로 집계됐다. 주택보급률이란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산출한 값으로, 주택 재고가 거주 가구 수 대비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 통상 100을 넘겨야 가구 수 대비 주택 수에 여유가 있다고 구분된다. 다만 주택 수의 기준이 한 가구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 공간을 쪼개 여러 개의 쪽방을 만들거나 반지하·지하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정상 주택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은 주택 수에서 제외할 시 주택 보급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경기지역의 주택보급률은 ▲2018년 101.0% ▲2019년 101.5% ▲2020년 100.3%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세 자릿수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1년과 2022년 주택보급률이 연속 98.6%를 기록하며 경기지역의 주택 수가 가구 수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으로 구분되는 인천과 서울의 주택보급률 또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 2011년부터 9년 연속 100% 이상이었던 인천지역의 주택보급률도 2020년부터 100% 이하로 떨어졌다. 서울의 경우 2020년 94.9%였던 주택보급률이 지난해 93.7%까지 내려앉았다. 이처럼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세대 분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1인 가구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주택보급률이 보합을 기록하는 동안 경기지역의 1인 가구 수는 2020년 140만6천명에서 2021년 154만3천명, 2022년 163만4천명으로 증가했다. 3년 새 도내 1인 가구가 약 22만8천명이 늘어난 것이다. 해당 기간 인천지역 내 1인 가구 수는 5만2천명, 서울지역 1인 가구는 17만1천명 늘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보급률이 100을 넘겨야 주택이 가구 수보다 많다는 의미인데, 최근 3년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세대 분화가 빠르게 일어나며 1인 가구가 증가했지만 주택 보급 속도가 이를 따라오지 못해 가구 수 대비 주택 수가 부족해졌다”며 “1인 가구 증가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 주택보급률 하락 움직임이 한동안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출발부터 ‘삐걱’…준비위 ‘내홍’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장 중 ‘최대어’로 평가받는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재개발사업이 내홍을 겪으며 사업 초기부터 삐걱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합 추진위원회 전 단계인 준비위원장의 교체 문제를 두고 내부에서 전·현직 위원장간 갈등이 커지고, 전 위원장이 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빚어지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서울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장위9구역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뒤, 같은 해 5월 준비위원회(25명)를 꾸려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를 해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일 ‘제2차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정·가결했다. 이후 서울시는 이달 10일 장위 9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지정·고시했다. 일정대로라면, 이달 말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공공사업시행자와 주민대표회의 간 약정을 체결하고 하반기부터 시공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전임 준비위원장 해임을 두고 논란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취재 결과, 당시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인 남모 현 위원장은 당시 위원장이던 김모씨의 해임안을 상정해 15대 4로 가결시켰다. 현 위원장 측은 김 전 위원장의 해임 사유에 대해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의 해임 사유에 대해 “장위9구역 담당인 LH 직원을 교체해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밝히자 해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양측이 협의를 통해 노력해야 했지만 LH측 담당자는 노력을 하지 않아 정당하게 교체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임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 측은 LH를 시행사로 선정해 공공재개발방식으로 추진하면 임대비율이 26%로 민간방식(13%)보다 높아 주민들과 일반분양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LH 담당자에게 협의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김 전 위원장 측의 주장이다. 또 김 전 위원장 측은 “LH 담당자에게 조합원 분담금과 일반분양가를 비롯해 예비비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대외비라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이는 준비위원회와 LH가 맺은 지원약정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가 입수한 지원약정서에 따르면, ‘준비위원회의 운영경비 지원범위’에는 준비위원회는 매달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의결하고 주민에게 공개해야한다고 정해놓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의 해임안에 반대한 한 준비위원은 “LH 담당자와 현 위원장은 장위9구역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LH 입장만 대변했다”며 “(이들이) 당시 위원장을 무시하는 등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아 해임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결국 양측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최근 김 전 위원장 측은 해임 발의를 추진한 현 위원장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운영비 미공개 등)’ 위반 혐의와 함께 비위 의혹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현 위원장의 사법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장위9구역 정비사업에 대한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 측은 LH지원금 8천800만원 등을 운영비 사용경비로 보고해야함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휴일 또는 업무시간외에 약 200만원을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 전 위원장은 현 위원장이 당시 부위원장을 일할 당시 향후 공사 수주를 염두에 둔 정비업체 대표로부터 경기 부천에 있는 한 유흥업소에서 접대성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경찰에 고발했다. 김 전 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할 재개발사업이 시작도 하기전부터 불투명하고 비도덕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피해는 애꿎은 장위9구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주민대표 구성이 이번엔 제대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장위9구역 사업을 둘러싼 논란 및 의혹과 관련해 반대측 입장을 듣고자 현 위원장에게 여러차례 통화 시도를 했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다. 한편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238의83번 일대 8만4천248㎡ 부지에 건폐율 21.38%, 용적률 299.99%를 적용해 지하 3층 ~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2천2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40㎡ 이하 112가구 △40~60㎡ 1천132가구 △60~85㎡이하 926가구 △85㎡ 이상 60가구다.

LH, 다가구주택 매입요건 완화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가 발생한 피해 다가구주택의 매입 요건을 대폭 완화해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LH는 2명 이상이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 동의 아래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매입이 가능하도록 매입 요건을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을 변경해 더 많은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LH가 해당 피해 주택을 매입하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시세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기존 임차인 역시 자산·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임시 사용 계약을 체결하면 시세 50% 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한다. 다가구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LH는 해당 공간을 매입한 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 반지하 세대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해당 주택 지상층 공실과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주거 상향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LH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찾으면 LH와 소유주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제도도 확대 적용한다.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 임대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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