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에 혼인신고 안하고 '당첨'...국토부, 부정청약 218건 적발

K씨는 파주시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 당첨됐다. 그러나 K씨는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살면서 자신이 다니는 병원의 어린이집으로 위장전입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4천263세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유형 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K씨처럼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실제 살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주택이나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L씨는 지방 보건소에 근무하게 되면서 가족들과 이사갔지만 해당 지역에 전입신고하지 않았다. 인천에 주소지를 허위로 둔 L씨는 인천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이어 시행사와 당첨자가 서로 짜고 당첨된 주택(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행위는 82건으로 확인됐다. D시행사는 27명의 당첨자와 공모, 당첨주택이 아닌 당첨자가 고른 주택으로 계약하기 위해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미분양에 대한 선착순 이의공급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첨주택에 대해선 계약 포기 처리했다. 특히 M씨는 쌍둥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다며 한부모 청약자격으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부인 E 씨와 혼인신고하지 않고 E 씨 소유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M 씨와 같은 위장미혼 사례는 1건이었다. 이런 불법공급 적발 건수는 ▲2021년 하반기 0건 ▲2022년 상반기 2건 ▲2022년 하반기 58건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 수사 결과,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부정 행위의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 및 환수 조처가 내려지며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11월 서울 입주물량 6702가구…1년10개월만 ‘최다’

다음 달 서울에 6천702가구가 아파트 입주를 앞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년 10개월 만에 최대 물량이다. 30일 부동산 전문업체 직방에 따르면 오는 11월 서울은 6천702세대가 입주하며 지난해 1월(7천804세대)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강남구 내 단일 단지로 가장 큰 규모의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6천702세대)가 입주하기 때문이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피크는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로, 11월 말 입주를 시작한다. 직방 조사에 따르면 11월 전국 입주 물량은 37개 단지, 총 3만4천3세대다. 입주 물량이 다소 많았던 전월(3만2천600세대)보다 4%가량 늘었고 9월 이후 3개월 연속 입주 물량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만7천287세대, 지방 1만6천716세대가 입주한다. 수도권은 경기, 인천의 입주 단지가 줄며 전월 대비 12%가량 감소한다. 반면 지방은 전월보다 입주 물량이 30% 증가하고, 올해 월별 지방 입주 물량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은 3만470세대로 지난해(2만843세대)보다 1만여 세대(약 46%) 많다. 특히, 강남구가 1만1천211세대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또한 3천320세대로 서울시 지역구 내에서 3번째로 많았다. 일반적으로 입주 물량이 집중될 경우 입주 전 잔금을 마련하려는 매물들이 출시되며 전세가격 하락 조정이 발생한다. 하지만 직방은 올해 강남권역 입주 물량 공세가 일대 전세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봤다. 직방 측은 “강남권역은 학군, 교통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고 내년 강남권 입주 물량이 감소할 예정이라 입주 여파가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또한, 11월 서울 입주 물량의 경우 강남구 1개 단지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서울 전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서울 전세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고금리 기조, 전반적인 경기 상황 난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경제 전망이 흐릿한 가운데, 주택 수요 또한 매매보다 전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직방 관계자는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약 1만1천376세대로 올해(3만470세대)보다 63%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서울 전세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GTX-C노선 역세권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견본주택 오픈

㈜링크시티피에프브이(대표이사 이장환)와 포스코이앤씨(사장 한성희)가 GTX-C 노선 의정부역 역세권 총 1천401세대 규모의 ‘더샵(THE SHARP) 의정부역 링크시티’ 견본주택의 문을 열었다. 링크시티피에프브이와 포스코이앤씨는 27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김완식 더랜드 그룹 회장, 이장환 링크시티피에프브이 대표이사, 최경환 포스코이앤씨 실장,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견본주택 그랜드 오픈식’을 개최했다. 오픈식은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내빈소개, 테이프커팅식, 기념촬영, 견본주택 내부 투어 등으로 진행됐다. 견본주택은 단지 내 숲속 산책로를 영상으로 재현한 것은 물론 단지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미니어처, 유닛 등이 마련됐다. 주한미군 공여지였던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반환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들어서는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는 공공기여로 약 3만㎡의 공원을 함께 조성, 의정부 시민에게 편의 제공뿐 아니라 지역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교통의 경우 1호선 의정부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의정부 경전철역인 흥선역과도 바로 인접해 있다. 여기에 고양특례시 능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인 교외선이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 교통망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정부역은 GTX-C 노선 착공을 올해 시작해 2028년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 완공 시 의정부역에서 삼성역까지 다섯 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앞에는 공공복합청사를 비롯해 체육공원, 문화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며 신세계백화점, 을지대학병원, CGV, 제일시장, 로데오 상권 등이 있다. 인근 의정부서초와 다온중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의정부중과 의정부여중·고를 비롯해 학원 밀집 지역과도 가깝다. 지역 최초로 자녀의 학업을 위한 스터디공간인 에듀&비즈니스라운지와 스텝가든카페, 작은도서관, 키즈스테이션, 어린이집, 돌센터 등이 들어선다.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탁구장, 필라테스룸, 사우나, 코인세탁실도 조성된다. 세균변식을 억제하고 세대 내 양질의 공기를 공급하는 ‘향균 황토덕트’도 적용되며, 스마트홈 서비스 ‘아이큐텍’으로 조명, 난방, 가스 차단 및 환기 등을 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도 추가 설치된다. 또 단지 출입부터 주차장, 세대 출입까지 3선 보안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장환 링크시티피에프브이 대표이사는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는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다는 의미를 넘어 미군부대 반환지를 의정부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주거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의도가 큰 프로젝트”라며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가 의정부 주거문화를 한층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년比 8배 ↑…관련 문의도 폭증

올해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가 전년 대비 8배 이상 늘고, 전세 보증사고 관련 문의도 22만5천건에 달하는 등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 HUG 콜센터 상담 매년 증가세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HUG 콜센터 상담 수신 건수가 131만5천57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만 해도 130만4천238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8만4천313건, 2019년 69만8천56건, 2020년 101만1천487건, 2021년 118만4천792건, 지난해 131만5천579건, 올해(1월~9월) 130만4천238건으로, 2018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무려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으로는 2018년 3만2천26건, 2019년 5만8천171건, 2020년 8만4천290건, 2021년 9만8천732건, 지난해 10만9천631건, 올해(1월~9월) 10만8천686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처음으로 월평균 10만건을 돌파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전세 보증’ 관련 전화상담 유형을 살펴보면, 보증사고 문의가 22만4천9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규가입(19만2천555건), 보증갱신(4만7천683건), 조건변경(1만6천383건), 보증해지(1만859건)가 뒤를 이었다. 일반 ‘임대보증’ 관련 전화 유형에서도 보증사고 문의는 3만3천483건에 달했다. 상담 사례로는 ‘임대인이 전세사기범으로 조사받는 중인데 고소가 진행되면 보증 이행에 문제가 생기는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 이행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이 있었다. 민홍철 의원은 “최근 연속으로 터지고 있는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들로 인해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 법 있어도 피해 ‘여전’…전년보다 피해규모 급증 지난 5월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되는 등 전세 사기 관련 해결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는 총 4천481명, 피해액은 5천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 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903억원에서 5배 이상 급증했고, 피해자(532명)도 8배가 넘었다. 이중 경찰이 전세 사기로 검거한 인원은 2천582명이었으며 기소 전 몰수·추징액은 1천153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2.6%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피해액에 비해 보전금액이 낮은 것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부패자산몰수법)’상 기소 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대상에 전세 사기가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월 부패자산몰수법에 전세 사기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보전되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액에 대해 구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증사고 급증에 HUG도 '덩달아' 비상...재정건전성 '빨간불'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HUG의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어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달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월~7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총 9천994건으로, 규모는 2조2천637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HUG는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1조6천512억원을 갚아줬지만, 회수액은 2천442억원(회수율 15%)에 그쳤다. HUG의 대위변제액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에서 2019년 2천837억원, 2020년 4천415억원, 2021년 5천41억원, 지난해 9천241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회수율은 2018년 48%, 2019년 58%, 2020년 50%, 2021년 42%에서 지난해 24%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1월~7월)는 고작 15%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HUG의 건전성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기준 HUG의 지급여력비율은 212%로, 2020년 532%의 절반 수준도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정부 출자 및 보증 배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HUG 역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준 LH 사장 “GS건설에 구상권 청구…보상금 일부 선지급”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LH가 입주 지체 보상을 했기 때문에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산하 국정감사에서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입주 지체 보상금 지급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감장에서는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 간사 모두 GS건설의 부실시공과 LH의 미흡한 관리로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것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 사장은 “부실시공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부실시공 문제는 2021년 주택 로드맵으로 주택 공급이 급증한 가운데, LH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부실시공은 공사 참여 업체에 대한 종합심사 낙찰제 벌점 등의 심사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건축의 설계와 시공, 감리에 대해 사업 발주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입주 지체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질의에 “LH 입주 지체 보상금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보상을 해야 한다”며 “LH 역시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LH가 입주 지체 보상을 했기 때문에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S건설의 주거지원비 보상 규모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인천 검단 아파트를 분양 받은 입주민 중 비교적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신혼부부와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전체의 5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LH도 발주처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보상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입주민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체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할 용의가 있다”며 “저희가 갖고 있는 매입 임대나 미입주 임대 주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사장은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LH의 근무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그동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개선 대책과 쇄신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국 조직 축소로 이어져 왔다”며 “과연 쇄신과 개선이 조직 축소를 통해서만 가능한지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LH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지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LH도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제도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 점이 보장된다면) 발주 기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국민께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8월 상업·업무용 빌딩거래량 '경기도 1위'…전국 상승세는 꺾여

최근 전국적으로 상승 기류를 타던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가 8월에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안에서 경기도의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의 20% 이상을 차지,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매매를 성사시켰다.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지난 1일 기준)를 바탕으로 ‘2023년 8월 전국 및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 분석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먼저 8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총 1천1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7월·1천220건) 대비 9.4%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거래금액’도 2조2천781억원으로 한 달 전(2조4천158억원)보다 5.7%가량 떨어졌다.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7.3%, 45% 줄어들며 다소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셈이다. ‘한 달’이라는 시점 안에서 경기도 거래량은 비교적 선방한 상황이다. 8월 경기도의 거래량은 234건(21.1%)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서울 155건(14.0%), 경북 87건(7.8%), 전남 78건(7.0%), 강원 76건(6.8%), 충남 68건(6.1%) 등 순이다. 반면 거래금액은 서울이 1조1천억원을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4천411억원, 부산이 1천7억원, 인천이 857억원이었다. 결과적으로 8월 기준 전국에서 거래량이 상승한 곳은 제주, 강원, 서울, 전남 등 4곳에 그쳤고, 거래금액은 울산, 강원, 전남, 제주 등 7곳만이 증가했다. 경기도의 거래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긴 했어도 거래량이나 거래금액이 이전에 비해 압도적 1위는 아니었다는 의미다. 주목되는 부분은 서울시의 경우 올들어 거래량 최고치를 기록한 동시에 전년 동월 수준까지 회복했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8월 거래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긴 했지만, 서울 자체적으로만 보면 거래금액 등에서 ‘우수 성과’가 나왔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의 매매거래금액은 ▲강남구 2천568억원 ▲영등포구 2천225억원 ▲종로구 1천71억원 ▲마포구 686억원 ▲용산구 623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통상 상업·업무용 거래량이 많은 데 반해 거래금액이 부직한 성적을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빌딩 거래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월 서울시를 기준으로 봐도 매매된 빌딩 중 소형빌딩의 거래량은 152건으로 전체의 98% 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 ‘꼬마빌딩’(건물 전체를 1인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일반건축물 연면적이 100㎡ 초과 3000㎡ 이하인 건축물)이 전체의 약 76.1%에 해당하는 118건의 거래 실적을 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최근 3개월 연속 상승하며 시장 회복 기대감을 고조시켰던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의 우상향 흐름이 8월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면서 “부동산 투자 시장이 다시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당분간 시장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계약과 달라도 이의제기 불가?… '신탁사 불공정 계약' 무더기 적발

#. 지난해 7월 소비자 A씨는 한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B씨에게 ‘지금은 가계약금만 우선 입금하고, 추후 잔여 계약금을 입금할 때 정식계약으로 인정해 계약서를 제공하겠다’는 안내를 받고 가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했다. A씨가 지급 다음 날 변심으로 계약 취소 및 가계약금 환급을 요청하자 B씨는 이미 계약이 정식 체결됐으므로 총 공급금액의 10%인 6천80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환급을 거절했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2018년 1월∼올해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탁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사례는 총 10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유형별로는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 및 고지가 미흡하거나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불완전 계약’이 54건(5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 15건(14.6%), 입주 지연 등 ‘계약 이행 지연’ 14건(13.6%), ‘청약철회 거부‧지연’ 13건(12.6%)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지난해 국내 12개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 주체로서 전국에 공급한 아파트 분양계약서 136개를 대상으로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 준수 여부 및 기타 계약사항의 불공정성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부동산신탁사는 KB부동산, 교보자산, 대신자산, 대한토지, 무궁화, 신영부동산, 신한자산, 우리자산, 코람코자산, 코리아, 하나자산, 한국자산, 한국토지, 한국투자부동산 등 총 14개이지만, 이번에는 12개 신탁사만 자료를 제출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136개 공급계약서 중 97개(71.3%)는 세대 내부 구조‧마감재 등 경미한 사항의 설계·시공 관련 변경 통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 특히 이 중 48개(35.3%)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소비자의 이의제기조차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법’상 경미한 사항은 세대당 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 구조의 위치나 면적, 내‧외장 재료 등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계약서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 6개월 이하의 기간마다 변경 내용을 모아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3월 소비자 C씨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문 및 카탈로그를 통해 지하 공간에 2개의 창호가 설치될 예정임을 확인하고 계약했지만, 입주 점검 시 지하 공간에 창호가 1개밖에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사업자 D씨에게 이의제기를 했으나, D씨는 계약서를 통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136개 공급계약서 중 71개(52.2%)는 ‘사업자가 계약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계약 해제‧해지를 어렵게 하고,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표준계약서보다 불리한 것으로, 표준계약서는 중도금을 1회 납부하기 전까지는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며,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사유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 측은 “주택 분양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자의 의무‧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장려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조사대상 136개 계약서 모두 ‘신탁계약 종료‧해제 시 부동산신탁사의 소비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시행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었다. 해당 조항의 경우 표준계약서에는 없지만, 신탁사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 과실을 일으키는 등 귀책이 있는 경우에도 신탁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중 20개(14.7%)는 신탁사 면책에 대한 이의제기도 금지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 중 102개(75.0%)는 ‘인지세법’에 명시된 내용과 달리 소비자가 인지세 전액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세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약 15∼35만 원의 인지세가 발생하는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사업 주체와 소비자가 인지세를 50%씩 부담하는 계약서는 6개(4.4%)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아파트 분양계약 시 사업 주체와 입주자가 인지세를 나눠서 납부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계약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를 반영한 표준계약서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신탁사에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를 준수하고 신탁사의 면책조항 및 인지세 부담 주체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관부처에는 불완전 계약 체결 등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분양시장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성CEO, 마케팅·연구개발보다 ‘이것’이 더 어렵다

#. 화성에서 화장품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여성 CEO 이명순씨(56·가명)는 걱정이 한 가득이다. 각종 인증을 받으며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왔지만, 판로 확보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국내 화장품의 인기가 높은 만큼 수출도 고려하고 있지만, 현지 바이어 정보나 무역 실무 경험이 부족해 이조차도 여의치 않다. 이씨는 “최근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판로를 더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이렇다 할 출구가 보이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여성기업들의 주된 경영 애로사항은 ‘판매 활동’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지난해 총 1천790개사에 컨설팅을 펼치는 등 여성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2022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이 느끼는 경영 애로사항 가운데 ‘판매 활동’이 44.6%로 가장 많았고 마케팅 활동(26.4%), 연구개발 활동(4.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2016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으로 운영 중인 여경협 경영애로지원센터가 이 같은 여성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영애로지원센터는 창업·경영, 회계·자금, 수출·무역 등 전문가 6명이 전국 6개 광역권에 상주해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경영상담은 2천545건, 멘토링 180건을 수행했고, 만족도 조사에서도 96.6점을 받아 여성기업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현재 1천800건의 상담이 이뤄져 컨설팅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정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은 "여성기업의 창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창업과 수출, 마케팅, 회계, 특허 등 컨설팅을 활성화해 여성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단독]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안 따라도 국가기관들은 ‘나 몰라라’

2조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소송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과 투자자 및 중·소형 시공사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동산 신탁계약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경기일보 19일 인터넷 <부동산 신탁사, 피소액만 2조2천억원>)이 끊이지 않지만 관련 국가기관들이 엄정한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아야 하는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이 금융투자업자인 신탁업자의 시정명령 불이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1년 넘게 법상 정해진 추가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 2021년 5월 부동산 신탁업자인 한국자산신탁(한자신)의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건’을 심의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당시 공정위는 “한자신이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서상 ‘시공사 재선정 등 관련 이의제기 금지’ 와 ‘사업자 면책’ 등 2개 조항을 (시정권고에 이어)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시정권고 불이행한 신탁사…민원 끝에야 시정명령 공정위의 시정명령 의결서에 따르면 시공사 재선정 관련 조항은 신탁사무의 처리와 관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공사의 부도 및 파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공사를 재선정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업자 면책 조항은 신탁 등기에 따른 책임이나 사해(詐害)신탁에 따른 신탁계약 취소 등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신탁사 책임을 면함으로써 신탁사가 부담해야 할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신탁사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도록 한 것이다. 당시 시정명령은 앞서 내린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한자신이 불이행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19년 5월 한자신에 시공사 부도 파산 시 즉시 공사 중단 등에 대한 일체의 이의제기 금지,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모두 13개 조항이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해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시정권고했다. 하지만 시정권고 이후에도 한자신이 전국 신탁사업 현장에서 다수의 불공정 약관을 사용한 사례가 수차례 민원을 통해 제기됐고, 결국 공정위의 시정권고 후 2년이나 지나서야 뒤늦게 시정명령에 이른 것이다. 앞선 2019년 5월 공정위가 작성한 시정권고서에 따르면, 시정권고 이후에도 한자신이 각종 신탁계약에서 사용한 ‘시공사 부도 파산 조항’의 시공사의 모든 권리행사의 즉시 중단, 이의제기 금지 등은 이미 성립한 계약상의 채권 채무를 무효로 하는 계약해제와 유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조 2항 1호 1항 위반으로 무효다. 또한 면책 조항은 민법상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사업자)의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그 책임 전부를 면책하도록 정하는 것은 약관법 7조 1호 등에 해당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다. 이외에도 약관법 6조와 14조 위반에 해당하는 약관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처음부터 무효’, 즉 당연 무효다. ■합의제 준사법기관 ‘시정명령’에도 또 “불공정 약관 사용” 공정위는 법에 따라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하거나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 행위를 중지토록 하거나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한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특히 약관법에 따라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해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 약관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포함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이은 시정명령 이후에도 한자신이 해당 조항을 일부 계약에서 사용하는 등 사실상 시정명령 불이행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공정위와 금융위 등은 ‘한자신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의 공표와 검찰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기자가 입수한 한자신의 충남 아산지역 A사업장 신탁계약서에서는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한 조항들이 약관으로 사용되거나 ‘특약사항’에 포함돼 있었다. 더욱이 A사업장의 계약서가 체결된 시점은 2022년 6월로, 시정명령이 내려진 지 1년여나 지났을 때다. 한자신의 불공정 약관 불법성 등을 수차례 민원 제기한 정유경씨는 “이미 4년 전 공정위의 시정권고 직후부터도 한자신의 불공정 약관 불법 사용을 공정위와 금융위 등에 고발한 끝에 2년이나 지나서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면서 “전국 사업현장의 불공정 약관 불법 사용 사례를 직접 찾아 신탁사가 시정명령을 불이행하고 여전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점도 국가기관들에 알렸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권한을 남용한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수 고객 피해 현저” 공정위, 1년 넘게 추가 조치 없어 하지만 부동산 신탁사업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시정명령 불이행 정황이 발견돼도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국가기관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당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사용금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해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라고 판단했다. 결국 해당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계약한 기존 고객들의 피해는 물론 새로운 사업장의 위탁자와 투자자들의 추가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시정명령 공표와 검찰 고발 등 적극적인 법 적용과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씨는 “국가기관들이 금융투자업자인 신탁사들의 계속되는 불법 영업을 알고도 다시 불법인 약관으로 개정해 사용인가까지 해준다는 것은 의문”이라며 “금융약자인 고객들의 돈을 갈취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공정하지 않은 신탁업자들의 불법을 덮어준 공정하지 않은 기관들의 위법한 행정은 표준약관 제정과 법 개정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는 공정위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한자신 측에도 해당 기사와 관련해 질의를 했으나 관련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반년 만에 악성임대인 101명 증가… 떼먹은 보증금도 1조7천억원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334명이 떼어 먹은 보증금이 1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전세사기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악성 임대인은 반년 만에 100명 이상 늘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올해 6월 말 기준 334명으로 집계됐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안 갚은 사람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관리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3명이 해당 명단에 올랐는데, 불과 6개월 만에 101명이 증가했다. 악성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HUG에 신고된 보증 사고 액수는 총 1조6천553억원이었고, 이 중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총 1조4천665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악성 임대인이 일으킨 보증 사고는 다세대 주택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다. 다세대 주택 보증 사고는 1천198건, 2천147억원 규모로 악성 임대인 전체 보증 사고(2천443건)의 49%(건수 기준)를 차지한다. 오피스텔 보증 사고는 1천56건으로 43%를 차지했다. 다만 사고 규모는 2천253억원으로 다세대 주택보다 많았다. 다세대와 오피스텔 보증 사고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악성 임대인의 아파트 보증 사고도 갈수록 상승세다.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2019년 42건에서 2020년 152건, 2021년 251건, 2022년 211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사고 건수는 145건으로 집계됐다. 맹성규 의원은 "악성 임대인의 빠른 증가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통한 피해 예방은 물론, 악성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안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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