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추석 선물 세트 가운데 동일한 선물세트임에도 최대 5만6천원의 가격 차이가 나는 제품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 3사(롯데·신세계·현대)와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의 추석 선물세트 가격 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은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사전 예약을 받은 선물 세트 중에서 통조림과 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 김, 주류 등의 세트 895종의 가격을 조사했다. 가격이 비싼 한우와 굴비 등 축산 선물 세트와 수산 선물 세트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 결과 1만~4만원대 선물 세트 가짓수가 지난 설 452종에서 이번 추석 486종으로 7.5% 늘었고, 10만원 이상 상품은 329종에서 200종으로 39.2% 줄었다. 특히 대형마트는 1만~4만원대 선물 세트 가짓수를 10.5% 늘리고 10만원 이상 종류를 52% 줄였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동일 상품 24종 중에서 22종(91.7%)은 대형마트가 백화점보다 20~3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마트 3사에서 판매하는 동일 상품 중 11종(통조림 8종·건강기능식품 3종)은 같은 상품임에도 마트 별로 할인 적용에 따라 가격이 달랐다. CJ스팸복합K호의 경우 롯데마트에서 7만1천300원, 홈플러스에서 4만9천900원에 각각 팔아 가격이 2만1천400원 차이가 난다. 그러나 롯데마트에서 행사카드 등을 통한 할인 적용 시 가격이 4만9천910원으로 떨어져 홈플러스와 1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동원튜나리챔30호의 경우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할인 적용 시 3만4천930원인데, 홈플러스에서는 4만6천500원에 팔아 1만1천570원(33.1%) 차이가 났다. 다만 홈플러스에서는 ‘3+1’ 행사를 적용한다. 백화점 3사에서 판매하는 위스키와 건강식품 상품에서도 가격 차이가 확연했다. 조니워커 블루(750㎖)를 롯데백화점은 35만원, 현대백화점은 40만6천원에 각각 팔아 5만6천원(16%) 차이가 났다. 지난 설과 비교해 상품 구성이 동일한 선물 세트는 모두 283종이다. 이중 가격이 오른 상품은 32종으로 전체의 11.3%를 차지한다. 품목별로 가격 상승률(최대 기준)을 보면 건강기능식품이 57.5%로 가장 높고 김 56.3%, 생활용품 최대 32.9%, 주류(위스키) 23.1%, 통조림 12.9% 등 순이다. ‘메이올웨이즈 다이어트 시서스’ 건강기능식품 가격은 지난 설 6만1천600원에서 이번에 9만7천원으로 뛰었고 LG시그니처컬렉션 생활용품 세트는 4만4천730원에서 5만9천430원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상품 구성은 동일하지만, 구성품의 용량이 줄어든 선물 세트는 4종이고, 상품 구성은 비슷하나 가격은 오르고 용량은 줄어든 선물 세트가 3종이었다. 동원 프리미엄 52호의 참치액은 600g에서 500g으로 줄었고, LG명작클래식 선물세트 59호의 치약(90g)은 4개에서 3개로 줄었다. LG히말라야 핑크솔트67호도 할인가는 지난 설과 이번 추석 모두 5만원 정도로 비슷하지만, 샴푸가 500㎖ 3개에서 500㎖ 2개와 380㎖ 1개로 조금 더 적은 양을 제공한다. 지난 설 아모레 행복가득 23호와 이번 추석 아모레 섬김세트 1호는 모두 할인가 1만9천원대 가격이고 구성도 비슷하지만, 설 때 해피바스 바디워시 500g과 비누 90g 2개에서 이번 추석에는 바디워시 490g과 비누 80g 2개로 용량이 줄었다. 소비자원은 "각 유통업체에 명절 선물 세트 구성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명절 선물 세트를 구매할 때 할인 정보와 구성품 등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 10명 중 8명이 고물가 상황에도 추석 선물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 중에는 오히려 선물 구매 금액을 늘릴 계획이라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발표한 전국 20세 이상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 선물 구매의향' 조사에서 응답자 중 56.2%가 '전년도와 비슷한 구매금액을 지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9.1%였다. '줄일 계획'이라는 응답은 14.7%에 불과했다. 설·추석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을 20만에서 30만원으로 높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추석 선물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29.2%)로, '부정적'(16.7%)이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대한상의는 "고물가, 경기침체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추석 명절만큼은 기분 좋은 선물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모든 연령대는 가장 선호하는 추석 선물은 과일(43.8%)이었다. 다만 두 번째로 선호하는 품목은 세대별로 엇갈렸다. 20대(38.7%)와 30대(43.0%)는 정육을, 40대(36.8%), 50대(36.0%), 60대(33.3%)는 건강기능식품을 두 번째 선호 제품으로 선택했다. 선물 선택 기준은 모든 연령대가 '가성비(68.2%)'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51.3%가 '가성비'를 중요한 구매기준으로 선택한 반면, 50대는 72.8%, 60대 이상은 78.0%로 집계됐다. 두 번째 선물 선택 기준 역시 세대별로 달랐다. 20대와 30대는 고급스러움(44.7%·40.5%)을, 40·50대는 받을 사람의 취향(49.6%·51.2%)을, 60대 이상은 건강 요소(57.3%)를 꼽았다. 특히 20·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트렌디함, 유명 브랜드, 포장 등 선물 외적인 요소를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선물 구매 채널과 관련해 전체의 58.1%는 대형마트라고 답했으며, 온라인쇼핑(40.8%), 백화점(30.5%), 모바일 선물하기(12.5%)가 뒤를 이었다. 전통시장에서 구매한다는 응답은 3.5%로 가장 낮았다. 선물을 주는 대상은 부모가 76%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나 이웃 등 가까운 지인 47.6%, 직장동료나 상사 18.4%, 자녀나 스승 7.7%로 조사됐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 원장은 "고물가 속 올여름 고온현상으로 농산물 작황도 좋지 않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 "소비심리가 위축된 시기에 유통업체들도 선물세트 구색을 강화하고, 할인 및 무료배송 혜택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들의 명절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강황환과 사골육수에서 각각 금속성이물과 대장균이 기준 초과량으로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농업회사법인 ‘그린컬처’에서 판매한 ‘강황환’과 ‘디딤찬’이 판매한 ‘사골육수’다. 소비기한은 각각 2026년 3월24일, 2025년 8월20일까지다. 회수사유는 각각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 ‘대장균 기준초과’다. 대장균·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 시험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물이 발견된 경우로 판단돼 두 제품 모두 회수사유 3등급으로 결정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중간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연휴기간 귀성 또는 여행 수요가 늘면서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4천118건이다. 신청사유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제 시 위약금 불만이 78.5%(3천234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일부 숙박시설에서 사전에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계약취소 요청 시점과 관계없이 무조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용 예정일에 임박해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판매 불가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 밖에는 위생·안전·부대시설 등 이용 관련된 불만이 11.9%(492건), 숙박 이용 관련 정보제공 미흡 6.2%(256건)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주요 숙박 플랫폼 7개를 통해 체결한 숙박시설 이용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천374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7.6%)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여기어때’가 523건으로 제일 많았고, ‘아고다’ 505건, ‘야놀자’ 502건, ‘네이버’ 358건, ‘에어비앤비’ 309건, ‘부킹닷컴’ 111건, ‘티몬’ 105건 순이다. 주요 7개 플랫폼의 합의율은 64.8%로 전체 숙박서비스 평균 합의율(56.9%)보다 7.9%p 높았다. 특히 이러한 합의율은 플랫폼별로 큰 차이가 있었는데, 에어비앤비가 89.3%로 가장 높았던 반면 부킹닷컴이 39.6%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은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숙박시설 이용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게시한 환불 조항을 꼼꼼하게 살펴볼 것 ▲이용 일정, 이용 인원, 숙박시설 정보 등을 정확히 확인할 것 ▲예약 확정서 또는 예약 내역 등을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중국산 액상차에서 다류에 사용할 수 없는 ‘카라멜색소’가 함유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소인 ‘㈜동승무역’이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와하하 빙홍차’다. 소비기한은 내년 5월30일까지다. 회수 사유는 다류(액상차)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카라멜색소) 함유다. 식품첨가물 사용 또는 허용량기준을 위반한 경우로 판단돼 회수사유 3등급으로 결정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중간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커피 종류 중 ‘라떼’류보다 ‘믹스’류에서 더 높은 당류 및 카페인이 나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인스턴트 커피믹스 12개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시험하고 표시실태, 가격 등을 제품별로 조사한 뒤, 그 결과를 29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커피 제품을 일반커피믹스, 라떼커피믹스 두 종류로 나눠 시험했다. 일반커피믹스는 ▲G7 커피믹스 3in1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 ▲모카골드 믹스커피 ▲스페셜 모카블렌드 커피믹스 ▲테이스터스 초이스 오리지날 커피믹스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마일드 6종이 선택됐다. 라떼커피믹스는 ▲루카스나인 라떼 ▲비니스트 카페 라떼 ▲스타벅스 카페 라테 ▲카누 라떼 ▲커피빈 카페 라떼 ▲투썸 에이리스트 스틱커피 카페라떼 6종이 시험대상이었다. 조사 결과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열량은 제품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여러 잔을 마실 경우 포화지방과 당 함량을 고려해야 할 제품이 있었다. ■라떼는 포화지방 함량 높고, 일반 커피믹스는 당류 함량이 높아 커피믹스 스틱 1개 기준으로 포화지방 함량은 일반 커피믹스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8~13%(1.2~1.9g)였고, 라떼 커피믹스는 15~25%(2.2~3.7g)로 포화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다만 스타벅스 카페 라테의 포화지방 함유량은 12개 제품 중 8번째로 낮아(10%, 1.5g) 라떼 중에서는 포화지방이 일반 커피믹스 수준으로 낮았다. 당류 함량은 스틱 1개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7%(5.2~7.1g)였고, 라떼 커피믹스는 2~5%(2.1~5.1g)로, 일반 커피믹스의 당류 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투썸 에이리스트 스틱커피 카페라떼만 예외적으로 라떼임에도 당류 함량이 6%로 많았다.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일반 커피믹스인 ‘G7 커피믹스 3in1, 7.1g)’이고, 라떼 커피믹스인 ‘비니스트 카페 라떼(2.1g)가 가장 낮아 제품 간 함량이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카페인 함량, 라떼보다 일반 커피믹스에 더 많아 일반 커피믹스의 스틱 1개당 카페인 함량(41.9~53.8㎎)은 일부 제품을 제외하면 라떼 커피믹스(25.0~52.1㎎)보다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일반 커피믹스인 ’모카골드 믹스커피(53.8㎎)‘였고, 라떼 커피믹스인 ’비니스트 카페 라떼(25.0㎎)가 가장 낮았다. 시험대상 제품 커피믹스 1잔은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인 400㎎의 6~13% 수준으로, 카페인 함량이 가장 많은 제품 기준으로 8잔(430.4㎎) 이상 섭취하면 권고량을 초과하게 된다. ■안전성엔 문제 없지만…단백질, 포화지방 함량 잘못 표기해 안전성 시험 결과 전 제품에 이상 없었다. 많이 섭취하면 암 발생 확률을 높이고 신경계통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진 아크릴아마이드 등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꿈비’에서 판매하는 ‘G7 커피믹스 3in1’ 제품은 단백질과 포화지방의 실제 함량이 표시치와 차이가 있었다. 제품에 표시된 단백질과 포화지방의 양은 모두 1g이지만, 시험결과 각각 0.6g, 1.9g으로 단백질은 표시된 것보다 함량이 적었고 포화지방은 두 배 가까이에 달했다. ■가격, 라떼 커피믹스 평균 3.8배 비싸 인스턴트 커피믹스 스틱 1개당 가격은 일반 커피믹스가 95~199원(평균 146원), 라떼 커피믹스는 400~800원(평균 551원)으로 일반 커피믹스보다 라떼 커피믹스가 3.8배 비쌌다. 12개 제품 중에서는 ‘모카골드 믹스커피’가 95원으로 제일 저렴했다. 반면 가장 비싼 제품은 ‘스타벅스 카페라테’로 스틱 1개당 800원에 달했다. 제품간 최대 8.4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소비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조 목이버섯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소인 ‘온연푸드’가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목이버섯(DRIED BLACK FUNGUS)’이다. 포장일자는 지난 3월13일이고,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년인 2026년 3월13일이다. 회수 사유는 잔류농약(카벤다짐) 기준 초과다. 농산물 또는 식육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했다는 판단에 따라 회수사유 2등급으로 결정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중간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갤러리아 광교점이 가을 시즌을 맞이해 새로운 의류 브랜드를 선보인다. 갤러리아 광교점은 파사쥬 지하 1층에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이 입점한다고 28일 밝혔다. 29일 문을 여는 무신사 스탠다드는 무신사의 모던 베이식 캐주얼 브랜드로, ‘2024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개·폐회식 당시 단복으로 입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단복 TOP 10’에 선정되면서 명성을 얻었다. 갤러리아 광교점에 입점하는 약 300평 규모의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은 전국 기준 무신사 스탠다드의 13번째 오프라인 매장으로 남성, 여성, 아동복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규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된다. 갤러리아광교점 관계자는 “다가오는 가을을 맞이해 새롭게 선보이는 무신사 스탠다드와 각종 팝업 매장을 통해 고객들이 패션 콘텐츠의 즐거움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보존료인 안식향산이 검출된 수입 소시지를 회수·판매 중지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화인에프앤드비서비스(주)가 수입·판매한 '살치촌 키콘'(유형: 소시지)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1월 14일인 제품이다. 문제가 된 안식향산은 식품에 첨가하는 합성보존료의 일종으로, 비타민C와 결합할 경우 발암물질인 벤젠을 생성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미 구입한 소비자 또는 거래처의 경우, 구입 업소에 되돌려 줄 것을 당부했다.
영아 수면용 제품 10개 중 5개가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영아 수면용으로 광고·판매하는 30개 제품(요람, 쿠션류, 베개 각 10개씩)을 조사한 결과, 총 17개(56.7%) 제품이 질식사고 위험이 큰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전 제품은 '침대', '꿀잠', '숙면' 등 수면용 또는 수면을 연상시키는 표현과 아기의 잠자는 이미지 등을 활용해 수면용 제품임을 광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등받이(표면) 각도를 시험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17개(56.7%) 제품이 준용한 미국기준(10도 이하)을 초과(11~58도)해 미국에서는 수면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으로 확인됐다. 미국·호주 등은 영아가 누울 수 있는 제품에는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 표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24개(80.0%) 제품이 질식 위험 등 주의·경고 표시를 하지 않아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질식 위험 등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를 표시하고, 등받이(표면) 각도가 10도 초과한 제품은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 내용의 삭제와 수면용이 아니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영아의 안전한 수면과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해 ▲영아의 등을 대고 똑바로 눕혀 재울 것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에서 재울 것 ▲수면 공간에는 매트리스에 꼭 맞는 시트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두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영유아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까지 영아 수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업계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안전기준을 개정할 계획임을 밝혀왔다. 한편 최근 5년간(2018~2022년) 우리나라에서 영아돌연사증후군(SIDS·Sudden Infant Death Syndrome)으로 사망한 영아는 총 275명으로, 연간 출생아 1천명당 0.2명 수준이다. SIDS는 1세 미만 영아의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사망을 말하며, 대부분 명확한 이유 없이 수면 중에 발생해 ‘요람사’라고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