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추석, 소비자 A씨는 택배업체를 통해 35만 원 상당의 수산물 선물 세트 배송을 의뢰했다. 얼마 뒤 선물 세트를 수령한 지인으로부터 "수산물이 변질됐다"는 연락을 받아 택배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했지만 그는 배상을 거부했다. #2. 명절 연휴기간 여행을 가기로 한 B씨는 제주-괌 항공편을 이용한 후 캐리어 찌그러짐 및 손잡이가 파손된 하자를 확인해 항공사에 파손 사실을 신고했다. 향후 B씨가 캐리어 제조사의 수리 견적서(37만 원)를 제출했으나 항공사는 손잡이 파손에 대해서만 일부 보상(7만 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돼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며, 비대면·온라인 거래 선호로 소비자들의 택배 이용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17.8%(항공권), 17.7%(택배)를 차지한다. 항공권의 경우,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았다. 택배는 의뢰한 운송물이 파손 및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았고, 배송 지연·오배송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구매 시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했다. 또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공정위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개인간 중고거래 품목에 '의약품'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국내 주요 C2C 플랫폼과 중고거래 플랫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거래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행법·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총 571건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선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중고거래 플랫폼 또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의약품이 판매되는 사례가 67건 확인됐고, 이 중 비만치료 주사제와 같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15건에 달했다. 해외 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정식 수입신고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식품 등도 210건 확인돼 소비자원 측이 유통을 차단한 상태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역시 관련 법상 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당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2곳에서 일정 거래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이 실시 중이다. 이 외 시범사업이 적용되지 않은 플랫폼(세컨웨어, 중고나라)과 커뮤니티(네이버 카페)에서 확인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124건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2개의 플랫폼에서도 기준에 벗어난 거래가 게시글 중에서 170건이 확인돼 즉시 유통을 차단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모니터링에 앞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요청했고, 플랫폼은 일부 부적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소비자원의 추가 점검에서 571건의 불법 및 부적합 거래가 확인됨에 따라 사업자의 차단 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준법 의지와 이행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할 것 ▲의약품 및 미신고 해외 식품을 불법 거래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시 정부의 지침(시범사업 허용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개인 간 식·의약품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선물용 식품·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여, 허위·과대 광고 194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면역력 증진, 갱년기 효과 등 광고 244건을 점검한 결과, 37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 일반 식품을 갱년기 영양제, 피로 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행위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암, 잇몸 질환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는 9건이었다. 화장품 분야의 200건을 확인한 결과, 일반 화장품을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 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사례가 43건이었다. 또 피부 재생, 염증 개선 등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다는 광고는 40건이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분야 광고 200건 중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55건을 적발했고 의료기기 광고 100건을 점검한 결과, 불법 해외 구매 대행 12건 등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식품, 화장품 등의 온라인 구매 시 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의 인정 제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의약품 안전나라, 의료기기 안심책방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평균 20만9천494원으로 지난해보다 1.6% 더 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 전국 23개 지역의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4인 가족 기준이며, 차례 간소화 경향을 반영해 24개 품목으로 정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경우 평균 비용은 19만4천712원으로 대형유통업체(21만6천450원)보다 10% 저렴하다. 조사된 24개 품목 중 전통시장에서 14개 품목이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었으나 청주와 밀가루 등 일부 가공식품과 사과, 배, 배추, 무, 소고기, 조기, 밤 등은 정부의 할인지원 영향으로 대형유통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쌌다. 대형유통업체에서 정부의 농수축산물 할인지원을 받으면 품목에 따라 최대 60% 저렴하게 장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 차례상 차림 비용도 할인 전보다 5.2%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세부 품목별 평균 시세를 보면 추석을 앞두고 공급량이 늘고 있는 사과, 배의 가격이 지난해 대비 각각 13.1%, 10.4% 떨어졌다. 그러나 채소류 가격은 추석이 평년보다 이른 데다, 지난달 지속된 폭염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올랐으나 기온이 낮아지면서 상승 폭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aT는 전망했다. 햇상품 출하 전 재고 물량 감소와 추석 수요 증가가 겹친 밤과 대추 등 임산물 가격도 지난해보다 올랐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정부와 합심해 추석 성수기 마지막까지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이동통신사 3사 및 알뜰폰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지난해에 비해 상승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지난 6월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와 이용 행태를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이동통신 3사 이용자 1천500명과 알뜰폰 이용자 355명으로 모두 1천855명이다. 조사 결과 소비자 만족도는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했고,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3사 만족도, SKT가 가장 높아 최근 3개월 이상 같은 이동통신사에 본인 명의로 LTE 혹은 5G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 1천500명의 종합만족도는 3.47점(5점 만점)이었고, 업체별로는 SKT(3.55점), LGU+(3.45점), KT(3.34점) 순이었다. 작년 조사 결과(3.42점)와 비교해 종합만족도는 소폭(0.05점) 상승했고, 업체 중에서는 LGU+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많이(0.07점) 올랐다. 고객 관련 서비스나 이동통신의 핵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객상담’ 관련 만족도가 4.01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난해(3.8점)에 비해서도 0.21점 상승했다. 반면 ‘이용요금’ 관련 만족도는 3.10점으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3.11점)에 비해서 0.01점 하락한 수치다. 한편 이동통신 3사 이용자와 알뜰폰 이용자의 3대 부문 세부 요인별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알뜰폰은 ‘이용요금’과 ‘요금제 선택’에서, 이동통신 3사는 ‘고객상담’과 ‘제공혜택’ 등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3사 통신 요금 1.3% 하락 이동통신 3사 이용자의 월평균 통신 요금은 6만5천27원으로 전년(6만5천867원) 대비 1.3%(840원) 하락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월평균 통신 요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세대는 40대(5천178원 상승)였고, 가장 많이 감소한 세대는 20대(7천301원 감소)로 나타났다. 알뜰폰 이용자의 경우 월평균 통신 요금은 2만252원이었다. 알뜰폰은 자급제 단말기 구매 비율(81.1%)이 이동통신 3사(37.2%)보다 높고, 콘텐츠나 부가서비스 등도 이동통신 3사에 비해 다양하지 않은 차이 등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불만·피해 경험률 13.7%···“부당가입 유도” 이동통신 3사 이용자의 불만·피해 경험률은 13.7%로 전년(17.1%) 대비 3.4%p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부당가입 유도’가 36.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비스 품질(데이터, 통화 등) 미흡’(29.6%), ‘약정 해지·변경 위약금 청구’(28.6%)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이용요금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통신비가 전년 대비 상승한 중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요금제를 신설할 것”과 “핵심서비스 중 소비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3.32점) 소비자 불만도 많은 ‘데이터 품질’과 관련한 서비스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기타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를 이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지엠생명공학’이 제조·판매한 ‘미빼’로, 제품 소비기한은 2026년 6월2일, 2026년 8월5일이다. 회수 사유는 ‘알레르기 유발물질(메밀) 미표시’다.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매우 크다는 판단에 따라 회수사유 1등급으로 결정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중간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상위 7개 브랜드의 스포츠 브라 7종을 선정해 지지력, 흡수성 등 기능성과 착용감, 제품 특징 등을 시험·평가했다고 5일 밝혔다. 시험대상 제품은 ▲나이키 ‘스우시 미디엄 서포트’ ▲뉴발란스 ‘WOMEN 슬릭 레터링 브라탑’ ▲룰루레몬 ‘에너지 롱라인 브라’ ▲뮬라웨어 ‘에센셜 숏 브라탑’ ▲아디다스 ‘파워리액트 트레이닝 미디엄 서포트 브라’ ▲안다르 ‘에어쿨링 스트라이프 브라탑’ ▲언더아머 ‘여성 UA 크로스백 롱라인 스포츠 브라’다. 시험 결과, 운동 시에 스포츠 브라를 착용하면 가슴의 흔들림이 줄어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슴 지지력과 착용감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지지력은 뉴발란스, 아디다스가 좋고···입기 편한 건 안다르 뉴발란스, 아디다스 제품은 운동 시 가슴이 움직이는 정도가 다른 제품에 비해 적어 지지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20대(20~29세) 여성 30명을 선정해 트레드밀에서 각 제품을 입고 1분30초 동안 빠르게 걷거나(7km/h) 뛰게(10km/h) 하며 지지력을 시험해봤다. 그 결과 ‘빠르게 걷기’, ‘뛰기’ 각 부문에서 아디다스, 뉴발란스는 모두 ‘우수’한 지지력을 보였고, 나이키, 룰루레몬, 뮬라웨어, 언더아머는 모두 ‘양호’한 수준이었다. 안다르는 ‘보통’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소비자 착용 평가를 시행한 결과 안다르 제품이 ‘움직임이 편한 정도’, ‘입고 벗기 편한 정도’ 부분에서 각각 4.5, 4.1점을 기록해 7개 브랜드 중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뮬라웨어’ 제품이 각각 4.3, 3.9점을 기록했다. 입었을 때 가슴을 압박한 정도를 측정한 의복압 시험 결과에서도 안다르 제품의 의복압 뮬라웨어와 더불어 가장 낮은 편이었다. 의복압이 가장 높은 제품은 나이키, 뉴발란스, 아디다스, 언더아머였다. ■뉴발란스, 아디다스···흡수성과 땀 배출 ‘우수’ 피부에 닿는 안감이 땀을 흡수하는 정도를 평가한 결과 뉴발란스, 아디다스, 언더아머 3개 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 땀이 흡수되는 속도가 빠르고 흡수 면적이 넓어 흡수성이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안다르 제품은 흡수 면적과 흡수 속도가 매우 낮은 편으로 드러났다. 착용감은 편하지만 땀 흡수성이 좋지 않은 셈이다. 땀 배출 정도를 측정했을 때도 나이키, 뉴발란스, 아디다스 3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땀을 쉽게 배출해 상대적으로 ‘우수’ 수준을 보였다. 이외에 룰루레몬, 뮬라웨어, 안다르, 언더아머 4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안전성은 모두 기준 적합···표시사항은 오기된 제품도 있어 안전성 면에서는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일부 제품의 표시사항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뉴발란스와 언더아머 2개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부적합했다. 뉴발란스의 경우 혼용률 미표시, 잘못된 혼용률 표시로 판단됐고, 언더아머는 ‘섬유 통일 문자 미사용’으로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났다. 소비자원은 “합리적 제품 선택을 돕기 위해 기능성 스포츠 의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1. A씨는 지난 4월 외국항공사인 B사를 통해 9월행 서울-푸꾸옥 왕복항공권 7매를 768만917원에 구매했다. 구매 다음날 항공권 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으나 B사는 구매대금의 15% 가량인 126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환급했다. 이에 A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B사에 구매대금 전액을 환급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2. C씨는 지난 3월 필리핀에서 귀국하기 위해 D외항사의 항공편을 구매했다. 그러나 이용 당일 공항에서 대기하던 중 탑승 10분 전 결항 통보를 받았다. C씨는 D사를 통해 대체항공편을 제공받아 다음날 귀국했으나 최초 항공편의 명확한 결항 사유와 결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배상을 요구했고 D사는 배상을 거부했다.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국제선 항공 이용객이 늘어난 가운데, 외국 항공사(이하 외항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 수 대비 외항사 대상 피해구제 신청이 국내 항공사보다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와 해당 항공사들의 개선이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항공여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항공여객 10만 명당 외항사가 3.6건으로 접수됐다. 국내 항공사(1.2건)의 약 3배 많은 수치다. 총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천863건으로, 이중 국내항공사가 1천440건, 외항사가 1천243건을 차지했다. 외항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41.8%인 520건이 외항사 6개를 상대로 이뤄졌다. 항공사별로는 ▲비엣젯항공 ▲필리핀에어아시아 ▲타이에어아시아엑스 ▲필리핀항공 ▲에티하드항공 ▲터키항공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비엣젯항공의 비율이 14.9%(185건)로 가장 높았고, 필리핀에어아시아 8.3%(103건), 타이에어아시아엑스 7.1%(89건), 필리핀항공 4.7%(59건), 에티하드항공과 터키항공이 각각 3.5%(42건)이었다. 접수 상위 6개 외항사 관련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항공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60.6%·315건) ▲항공편 결항 및 지연(22.5%·117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피해(3.7%·19건) ▲위탁수하물 파손·분실(3.3%·17건)이었다. 항공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는 취소 시 구매 직후부터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고 코로나 당시 경영난으로 환급을 지연하면서 신청된 사례도 나타났다. 항공편 결항 및 지연은 결항·지연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피해 발생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시장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항공사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외항사 이용 시 ▲항공권 구매 전 취소 가능 여부 및 위약금 규정 확인 ▲항공권 구매 후 항공편 일정 변경 여부 확인▲위탁수하물 인도 뒤 파손·분실 여부 확인 ▲사후분쟁 대비 사진·확인서 등 증빙자료 확보 등을 당부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추석 선물 세트 가운데 동일한 선물세트임에도 최대 5만6천원의 가격 차이가 나는 제품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 3사(롯데·신세계·현대)와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의 추석 선물세트 가격 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은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사전 예약을 받은 선물 세트 중에서 통조림과 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 김, 주류 등의 세트 895종의 가격을 조사했다. 가격이 비싼 한우와 굴비 등 축산 선물 세트와 수산 선물 세트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 결과 1만~4만원대 선물 세트 가짓수가 지난 설 452종에서 이번 추석 486종으로 7.5% 늘었고, 10만원 이상 상품은 329종에서 200종으로 39.2% 줄었다. 특히 대형마트는 1만~4만원대 선물 세트 가짓수를 10.5% 늘리고 10만원 이상 종류를 52% 줄였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동일 상품 24종 중에서 22종(91.7%)은 대형마트가 백화점보다 20~3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마트 3사에서 판매하는 동일 상품 중 11종(통조림 8종·건강기능식품 3종)은 같은 상품임에도 마트 별로 할인 적용에 따라 가격이 달랐다. CJ스팸복합K호의 경우 롯데마트에서 7만1천300원, 홈플러스에서 4만9천900원에 각각 팔아 가격이 2만1천400원 차이가 난다. 그러나 롯데마트에서 행사카드 등을 통한 할인 적용 시 가격이 4만9천910원으로 떨어져 홈플러스와 1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동원튜나리챔30호의 경우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할인 적용 시 3만4천930원인데, 홈플러스에서는 4만6천500원에 팔아 1만1천570원(33.1%) 차이가 났다. 다만 홈플러스에서는 ‘3+1’ 행사를 적용한다. 백화점 3사에서 판매하는 위스키와 건강식품 상품에서도 가격 차이가 확연했다. 조니워커 블루(750㎖)를 롯데백화점은 35만원, 현대백화점은 40만6천원에 각각 팔아 5만6천원(16%) 차이가 났다. 지난 설과 비교해 상품 구성이 동일한 선물 세트는 모두 283종이다. 이중 가격이 오른 상품은 32종으로 전체의 11.3%를 차지한다. 품목별로 가격 상승률(최대 기준)을 보면 건강기능식품이 57.5%로 가장 높고 김 56.3%, 생활용품 최대 32.9%, 주류(위스키) 23.1%, 통조림 12.9% 등 순이다. ‘메이올웨이즈 다이어트 시서스’ 건강기능식품 가격은 지난 설 6만1천600원에서 이번에 9만7천원으로 뛰었고 LG시그니처컬렉션 생활용품 세트는 4만4천730원에서 5만9천430원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상품 구성은 동일하지만, 구성품의 용량이 줄어든 선물 세트는 4종이고, 상품 구성은 비슷하나 가격은 오르고 용량은 줄어든 선물 세트가 3종이었다. 동원 프리미엄 52호의 참치액은 600g에서 500g으로 줄었고, LG명작클래식 선물세트 59호의 치약(90g)은 4개에서 3개로 줄었다. LG히말라야 핑크솔트67호도 할인가는 지난 설과 이번 추석 모두 5만원 정도로 비슷하지만, 샴푸가 500㎖ 3개에서 500㎖ 2개와 380㎖ 1개로 조금 더 적은 양을 제공한다. 지난 설 아모레 행복가득 23호와 이번 추석 아모레 섬김세트 1호는 모두 할인가 1만9천원대 가격이고 구성도 비슷하지만, 설 때 해피바스 바디워시 500g과 비누 90g 2개에서 이번 추석에는 바디워시 490g과 비누 80g 2개로 용량이 줄었다. 소비자원은 "각 유통업체에 명절 선물 세트 구성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명절 선물 세트를 구매할 때 할인 정보와 구성품 등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 10명 중 8명이 고물가 상황에도 추석 선물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 중에는 오히려 선물 구매 금액을 늘릴 계획이라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발표한 전국 20세 이상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 선물 구매의향' 조사에서 응답자 중 56.2%가 '전년도와 비슷한 구매금액을 지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9.1%였다. '줄일 계획'이라는 응답은 14.7%에 불과했다. 설·추석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을 20만에서 30만원으로 높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추석 선물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29.2%)로, '부정적'(16.7%)이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대한상의는 "고물가, 경기침체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추석 명절만큼은 기분 좋은 선물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모든 연령대는 가장 선호하는 추석 선물은 과일(43.8%)이었다. 다만 두 번째로 선호하는 품목은 세대별로 엇갈렸다. 20대(38.7%)와 30대(43.0%)는 정육을, 40대(36.8%), 50대(36.0%), 60대(33.3%)는 건강기능식품을 두 번째 선호 제품으로 선택했다. 선물 선택 기준은 모든 연령대가 '가성비(68.2%)'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51.3%가 '가성비'를 중요한 구매기준으로 선택한 반면, 50대는 72.8%, 60대 이상은 78.0%로 집계됐다. 두 번째 선물 선택 기준 역시 세대별로 달랐다. 20대와 30대는 고급스러움(44.7%·40.5%)을, 40·50대는 받을 사람의 취향(49.6%·51.2%)을, 60대 이상은 건강 요소(57.3%)를 꼽았다. 특히 20·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트렌디함, 유명 브랜드, 포장 등 선물 외적인 요소를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선물 구매 채널과 관련해 전체의 58.1%는 대형마트라고 답했으며, 온라인쇼핑(40.8%), 백화점(30.5%), 모바일 선물하기(12.5%)가 뒤를 이었다. 전통시장에서 구매한다는 응답은 3.5%로 가장 낮았다. 선물을 주는 대상은 부모가 76%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나 이웃 등 가까운 지인 47.6%, 직장동료나 상사 18.4%, 자녀나 스승 7.7%로 조사됐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 원장은 "고물가 속 올여름 고온현상으로 농산물 작황도 좋지 않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 "소비심리가 위축된 시기에 유통업체들도 선물세트 구색을 강화하고, 할인 및 무료배송 혜택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들의 명절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