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건전지가 에너자이저 건전지보다 약 5배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위 4개 건전지 브랜드(다이소·듀라셀·벡셀·에너자이저)의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경제성·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하고, 25일 그 결과를 밝혔다. 대상 제품은 ▲다이소 ‘네오셀 알카라인’ ▲듀라셀 ‘디럭스 알카라인’, ‘울트라 알카라인’ ▲벡셀 ‘프리미엄 알카라인’, ‘플래티넘 알카라인’ ▲에너자이저 ‘알카라인’, ‘알카라인 맥스’ 등 7개다. 각 제품 모두 AAA형과 AA형으로 나뉘어 평가됐다. ■ 지속시간 1등 '다이소 네오셀'…에너자이저는 ‘보통~양호’ 소비자원은 품질평가의 경우 ‘지속시간’을 측정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지속시간은 건전지의 핵심 성능으로, 방전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수록 우수한 제품으로 평가된다. 특히 가격 대비 성능은 건전지 종류(AAA·AA) 및 저부하(적은 에너지 사용 시 소요되는 방전시간)·중부하(중간 정도 에너지 사용 시 소요되는 방전시간)로 세부항목을 나눠 지속시간을 평가했다. 저부하 조건에서는 AAA형 4개 제품, AA형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AAA형에서는 다이소(네오셀), 듀라셀(울트라), 벡셀(플래티넘), 에너자이저(맥스) 등 4개 제품의 지속시간이 23시간40분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반면 벡셀(프리미엄), 에너자이저(알카라인) 등 2개 제품은 21시간20분 이하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AA형에서는 다이소(네오셀), 듀라셀(디럭스·울트라) 등 3개 제품의 지속시간이 25시간27분 이상으로 길어 ‘우수’, 백셀(프리미엄), 에너자이저(알카라인) 등 2개 제품은 24시간6분 이하로 ‘보통’ 수준을 보였다. 중부하 조건에서는 AAA형 3개 제품, AA형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AAA형에서는 다이소(네오셀), 벡셀(플래티넘), 에너자이저(맥스) 등 3개 제품이 4시간35분 이상으로 지속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우수’했고, 듀라셀(울트라), 벡셀(프리미엄), 에너자이저(알카라인) 등 3개 제품은 4시간 이하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AA형에서는 다이소(네오셀), 듀라셀(디럭스·울트라), 벡셀(플래티넘) 등 4개 제품이 8시간17분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지속시간이 길어 ‘우수’ 수준으로, 벡셀(프리미엄), 에너자이저(알카라인) 등 2개 제품은 7시간43분 이하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 가격 대비 성능, 제품 간 최대 8.6배 차이 12개입 제품 기준으로 건전지 1개당 가격은 제품 간 약 7배 차이가 났다. 다이소 ‘네오셀 알카라인’이 200원, 듀라셀 ‘울트라 알카라인’이 1천375원 등이다. 다만 묶음 개수가 많을수록 1개당 가격은 낮아졌다. 20입 이상 멀티팩 제품이 4입 제품보다 최대 3.2배까지 저렴한 식이다. 즉 건전지 소비량이 많고 교체 주기가 짧은 경우엔 멀티팩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미다. 아울러 건전지 종류(AAA·AA) 및 시험조건(저부하·중부하) 별로 지속시간을 1개당 가격으로 환산해 가격 대비 성능비를 비교한 결과, 다이소(네오셀) 제품이 모든 조건에서 가격 대비 성능비가 가장 뛰어났다. 듀라셀 ‘울트라 알카라인’과 비교했을 때, 다이소 네오셀은 저부하·중부하 조건에서 AAA형 제품은 최소 7.1배~최대 8.6배, AA형 제품은 최소 6.8배~최대 7.1배까지 지속시간이 길어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했다. 반면 에너자이저 ‘알카라인’은 AAA형의 경우 최소 1.5배~최대 1.6배, AA형도 1.6배에 그쳤다. ‘알카라인 맥스’ 또한 듀라셀에 비해 AAA형의 경우 최소 1.3배~최대 1.5배, AA형의 경우 1.2배에 불과했다. ■ 안전성·표시사항은 전 제품 이상無 안전성 및 표시사항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전지를 전자기기에 끼운 상태 또는 이상 환경에서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 건전지 내부의 전해질이 외부로 새어 나오는 ‘내누액’ 현상이 있는지 고온(45℃)·고습(상대습도 70%) 환경에서 장기간(30일) 방치해 확인한 결과, 제품 모두 이상 없었다. 중금속함량 또한 기준 초과한 제품이 없었다. 극성·사용권장기한 등 법정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에서도 모든 제품이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0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80.0%(26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금 환급 지연·거부’ 6.1%(20건), ‘제비용 부당청구·미정산’ 4.5%(15건) 등의 순이었다.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능·상태 불량’이 가장 많았고(57.6%, 190건), ‘사고·침수정보 고지 미흡’(18.8%, 62건), ‘주행거리 이상’(3.6%, 12건) 등이 뒤따랐다. 피신청인 사업자의 소재지는 ‘경기도’ 42.4%(140건)가 1위였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21.8%(72건), ‘인천광역시’ 8.8%(29건) 등 순으로 대형 매매단지가 있는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전체의 73.0%(241건)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38.8%)가 이루어진 건 10건 중 4건도 채 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배상이 18.5%(6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급 11.5%(38건), 수리·보수 5.8%(19건)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 365 및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이력 및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할 것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뿐 아니라 차량 시운전을 통해 차량 상태를 점검할 것 ▲판매원의 자동차매매사원증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할 것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 등을 매매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에 포함해 꼼꼼히 작성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및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양대 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각 연합회에 소속된 회원사를 상대로 소비자 피해사례 및 예방방안을 홍보하고 계도하는 등 중고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에어컨 제품마다 냉방속도나 소음 등 성능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폭염으로 에어컨에 대한 관심·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에어컨 제품별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험평가에 나섰다. 이 결과는 20일 공개됐다. ■ 삼성, LG제품 3개 “6~7분이면 시원” 조사 대상은 '고가형' 2개(LG전자 FQ18EN9BE1, 삼성전자 AF18DX936WFT)와 '중저가형' 3개(LG전자 FQ18EV3EA1, 삼성전자 AF18DX839BZT, 오텍캐리어 EASC-0182RAAMD) 등 5개다. 먼저 35℃로 유지된 설치 공간(면적 41㎡·높이 2.4m)에서 에어컨을 24℃ 강풍으로 설정해 작동시킨 후 24℃로 낮아질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측정한 결과, AF18DX936WFT와 AF18DX839BZT(삼성전자), FQ18EN9BE1(LG전자) 등 3개 제품이 각각 6분14초, 6분16초, 6분24초로 냉방속도가 우수했다. 같은 조건(24℃ 강풍)으로 설정한 후 5시간 동안 작동해 설치 공간의 평균온도를 측정하자, FQ18EN9BE1(LG전자)와 EASC-0182RAAMD(오텍캐리어) 등 2개 제품은 평균온도가 23.6℃로 설정온도 대비 편차(–0.4℃)가 작아 우수했다. ■ 고가형은 ‘미세먼지 제거 기능’ 탑재…"유해가스는 못 없애" 냉방속도 시험 중 에어컨(실내기)에서 발생하는 최대 소음을 측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FQ18EV3EA1(LG전자) 제품이 43dB(A)로 가장 조용했다. 환경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용한 주택의 거실은 40dB(A), 조용한 사무실은 50dB(A), 보통의 대화소리・백화점 내 소음은 60dB(A) 수준이다. 나머지 4개 제품은 47dB(A)~52dB(A) 범위로 관련 기준(55dB(A) 이하)에 적합한 수준이었다. 또 고가형 2개 제품에는 미세먼지 제거 기능이 있었고 성능(표준사용면적)을 확인한 결과, 96㎡(약 29평)대 공기청정기 수준의 미세먼지 제거 성능을 나타냈다. 다만 2개 제품에는 일반 공기청정기에 장착되는 유해가스 제거·탈취 필터가 없어 유해가스(폼알데하이드·톨루엔·암모니아·아세트알데하이드·초산)의 제거가 불가능해 공기청정기를 대체할 수 없었고, 해당 내용이 제품에 표시되어있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소비자원이 해당 제품 제조사인 삼성전자㈜, LG전자㈜에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기능이 없다는 내용을 표시할 것을 권고했고, 모두 권고 사항을 수용해 다음달 중 누리집 제품 정보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회산했다. ■ 서큘레이터 쓰면 냉방속도 ‘UP’…냉방·제습모드는 소비전력량 비슷 에어컨과 서큘레이터를 동시에 사용하면 냉방속도가 제품 평균 약 26초(약 6.3%) 빨라졌고, 제품에 표시된 냉방면적보다 넓은 공간을 냉방할 경우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냉방모드와 제습모드의 온·습도와 소비전력량(전기요금)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에어컨을 제습모드로 작동 시 습도(5시간 평균 59%Rh)가 가정용 제습기(33%Rh)를 이용할 때 보다 높아 사계절 제습·빨래 건조 등 제습기 기능을 대체할 수 없었다. 구조·전기적 안전성 및 오존 발생량은 관련 기준에 적합했고, 미세먼지 제거 필터에서 유해물질(CMIT·MIT)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이 에너지관리공단과 공동으로 제품에 표시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표시된 등급과 측정 등급이 일치했으며 KC마크·제품정보 등 기타 표시사항도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고효율⋅친환경 가전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캠핑족이 늘어남에 따라 캠핑장 예약 및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 사항도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5개 캠핑장 플랫폼 및 플랫폼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8일 그 결과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6년간 캠핑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는 299건으로 집계됐다. 이 안에는 예약 관련, 결제 관련 불만 등이 담겼다. 먼저 오토캠핑장 등에서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는 데 따른 내용이다. 조사 대상인 오토캠핑장 78개소 중 30개소(38.5%)는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 심지어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만 예약이 가능(1개소)하거나, 아예 2박 예약만 가능(4개소)한 곳도 있었다. 오토캠핑장 이용자(139명) 중 이러한 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던 경우도 42.4%(59명)나 됐고, 1박 예약이 가능한 기간에 예약을 시도했으나 마감돼 예약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77.0%(107명)에 달했다. 캠핑장 100개소 중 결제 시 계좌이체만 가능한 캠핑장은 34개소(34.0%)였으며, 이러한 캠핑장을 이용했던 소비자(352명) 중 60.2%(212명)가 결제 수단 제한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계좌이체로만 이용대금 결제가 가능한 캠핑장(34개소) 중 절반이 넘는 18개소의 경우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비용(최소 500원~최대 1만 원)을 부과하고 있었으며, 설문 전체 응답자(500명) 중 46.0%(230명)가 이런 경우에 "수수료를 부담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캠핑장 예약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해 대부분 규정이 없다는 문제도 있었다. 소비자원이 조사대상 캠핑장의 계약 해제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기준이 없거나, 일부 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가 있었다. 가령,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성수기·주말 등 이용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97개소)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배상규정을 두지 않는 캠핑장(74개소)이 있는 식이다. 이 밖에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 계약금 환급 조항이 없는 캠핑장(45개소)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일자 확대 ▲결제 수단의 다양화 ▲위약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한 거래조건 개선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용 예정일 약 2주 전에 캠핑장 예약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1박 예약 가능일을 기존 ‘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조정하고, 이용 대금 결제 시 계좌이체 외에 다른 결제 수단도 추가하도록 하며, 위약금 규정이 미비한 캠핑장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5개 캠핑장 플랫폼이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살펴본 결과, 캠핑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캠핑장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다가오는 휴가철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쿠팡은 자체브랜드(PB) 상품 검색순위 조작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천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모든 유통사가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17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고물가시대에 PB상품은 유통업체의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쿠팡은 “우리나라 모든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더 가성비 높은 PB상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이는 고물가 시대 유통업체의 가장 중요한 차별화 전략으로, 소비자들이 ‘커클랜드 없는 코스트코’나 ‘노브랜드 없는 이마트’를 상상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유통업체들은 이런 차별화 전략에 따라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다”며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PB상품을 고객들 눈에 가장 잘보이는 골든존에 우선 진열하고, 온라인 유통업체도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PB상품의 골든존 진열을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고, 우선 노출과 관계없이 꼼꼼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PB상품 매출 비중이 5%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며 “유통업체는 고유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여야 경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진열 전략까지 일률적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한다면 기업간 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직구로 국내에 유입되는 물놀이 기구 상당수가 안전기준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큐텐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 사고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이륜자동차 안전모', '어린이제품', '피부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과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차량용 방향제' 등의 안전성을 검증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전체 88개 중 27개(30.7%)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륜자동차 안전모 대부분 사고 시 충격흡수 못해 먼저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을 흡수해 운전자의 머리를 보호해야 하는 '이륜자동차 안전모'는 국내 충격흡수성 기준, 충격가속도가 2천943㎨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한 이륜자동차 안전모의 충격흡수성을 시험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중 9개(90.0%) 제품이 국내 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기준 부적합 9개 중 8개 제품은 고온조건, 저온조건, 침지조건(액체에 담가 적시는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시험조건에서 측정 가능한 최대치의 충격 가속도(1만㎨)가 측정돼 충격 흡수를 전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물놀이 어린이제품…유해물질 검출률 특히 높아 이어진 물놀이기구(완구), 액체완구, 전동완구 등 어린이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검사에서는 조사대상 28개 중 11개(39.3%)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튜브 등 여름철 물놀이 기구(완구) 9개 중 7개(77.8%) 제품의 본체, 손잡이, 공기주입구 등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와 카드뮴(75㎎/㎏ 이하)이 각각 0.28~29.48%, 83.3~237.2㎎/㎏ 수준으로 검출됐다. 비눗방울과 핑거페인트 등 액체 완구 10개 중 3개(30.0%) 제품에서는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다. 또한 무선조종 자동차 등 전동완구 9개 중 1개(11.1%) 제품의 충전용 케이블에서는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와 납(100㎎/㎏ 이하)이 각각 4.42%, 705.1㎎/㎏ 검출됐다. ■ 색조화장품에서도 나온 '중금속', '타르색소' 다음으로 눈·볼·입술용 색조화장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조사대상 40개 중 7개(17.5%) 제품에서 국내 사용이 제한‧금지된 유해 중금속과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나머지 2개(5.0%) 제품은 유해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우선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눈에 사용하는 색조화장품 15개 중 3개(20.0%) 제품은 국내에서 배합이 금지된 크롬과 기준(20㎍/g 이하)을 초과하는 납이 1천307㎍/g 검출됐다. 볼용 색조화장품 15개 중 3개(20.0%) 제품에서는 크롬이, 입술용 색조화장품 10개 중 1개(10.0%) 제품에서는 영유아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사용 금지된 적색 2호, 적색 102호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눈용 색조화장품 2개 제품이 배합이 금지된 적색 104호의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한편, 그 밖에 차량용 방향제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검사에서는 조사대상 10개 전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벤젠, CMIT, MIT, 염화벤잘코늄류가 검출되지 않았다. ■ "알리·테무·큐텐 위해제품 판매 차단 완료" 앞서 지난달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협약에 따라 해당 위해제품의 검색 및 판매차단을 완료했다. 큐텐 플랫폼 사업자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를 차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와 함께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티타임 주식회사(경남 하동군)와 성진사식품(경남 양산시)이 제조한 미숫가루 제품을 판매중단·회수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대두’, ‘밀’, ‘땅콩’이 함유된 원재료가 포함돼있음에도 해당 원료가 표시되지 않았다. ‘티타임’에서 제조한 미숫가루에는 밀이, ‘성진사식품’에서 제조한 미숫가루에는 대두, 밀, 땅콩이 모두 함유돼 있었다. 식약처는 경남 양산시청과 하동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아, 포르쉐코리아, 르노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GM, 현대차에서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한 17개 차종 3만6천89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아자동차 포르테 1만9천291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의 내구성 부족으로 지난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봉고3 1만1천896대 중 1만1천784대는 액화석유가스(LPG) 탱크 제조 불량, 나머지 112대는 엔진부 고압 펌프 제조 불량으로 오는 1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포르쉐 카이엔 등 8개 차종 3천87대는 지난 7일부터 시정조치 중이다. 주행 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선 유지 기능 작동 중 운전자에게 시각 신호를 알리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르노 마스터 1천830대는 측면 보조 방향지시등의 광도 등이 최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지난 7일부터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도요타 아발론 하이브리드 등 3개 차종 524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 회로기판 제조 불량으로 이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GM 트래버스 159대는 후부 및 옆면 반사 성능이 안전 기준에 못미쳐 지난 12일부터 시정조치 중이다. 현대자동차 포터2 110대는 엔진부 고압 펌프 제조 불량으로 오는 1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해외직구 쇼핑몰인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스티커북에서 기준치를 269배나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13일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완구 및 유아용 섬유제품 11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어린이용 스티커북에서는 플라스틱 가공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INP)가 검출됐다. 스티커북 겉 필름에서 DINP가 기준치 대비 11배, 내용물인 스티커에서는 269배나 각각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나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이나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공룡 발굴 완구는 작은 장난감 공룡들과 이를 발굴하는 도구로 구성됐다. 그러나 발굴 도구 끝부분이 날카로워 물리·기계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베이거나 찔릴 위험에 있어서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스티커북과 공룡 발굴 완구 모두 중국 쇼핑몰인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됐다. 서울시는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외에 다른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도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검사 결과는 서울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진행한 '슈링크플레이션' 조사에서 최근 1년간 33개 제품이 가격을 높이는 대신 용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 '참가격'에 따르면 2023년 이후 국내 제조 상품 15개(45.5%)와 해외 수입 상품 18개(54.5%)가 슈링크플레이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슈링크플레이션은 'Shrink'(줄어들다)와 'Inflation'(물가상승)의 합성어로, 기업이 판매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의 크기 또는 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주요 유통업체 8개사(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분기별로 유통 중인 상품정보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품의 용량이 변경된 시기는 2023년이 16개(48.5%), 2024년이 17개(51.5%)로 분석됐다. 품목별로는 가공식품이 32개(97.0%)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용품(세제)이 1개(3.0%)였다. 내용물의 용량은 최소 5.3%~최대 27.3%까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0% 미만 13개(39.4%), ▲10% 이상~20% 미만 10개(30.4%) ▲20% 이상 10개(30.4%) 등이다. 일광제과의 ‘맛있는 땅콩캬라멜’이 270g에서 250g으로 7.4%, CJ제일제당㈜의 ‘비비고 플랜테이블 왕교자’가 420g에서 385g으로 8.3%, 사조대림의 ‘사조대림 안심 치킨너겟’이 540g에서 420g으로 22.2% 등 용량이 줄었다. 소비자원은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용량 변경 상품의 정보를 참가격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판매업체에는 자사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자율협약 유통업체가 제출한 정보를 통해 확인된 상품의 경우, 해당 업체의 매장에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해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용량 감소 상품에 대한 정보 수집과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상품 정보를 분기별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8월3일부터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