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가 스포츠 브랜드 르까프와 스케쳐스 균일가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른면 다이소가 스포츠 브랜드 르까프와 스케쳐스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해당 브랜드들이 다이소에 입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이소의 균일가 정책에 맞춰 각 브랜드의 양말과 티셔츠 등은 1천~5천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르까프의 메쉬 반팔 티셔츠는 3천원, 스포츠 반팔 티셔츠와 카라 반팔 티셔츠 등은 5천원으로 책정됐다. 르까프와 스케쳐스 각 브랜드의 양말류는 1천~2천원에 구입할 수 있다. 최근 다이소는 화장품과 건기식의 큰 인기에 힘입어 패션 카테고리를 강화하고 있다. 고물가 기조 속에 소비자의 가성비 제품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영역을 확대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다이소는 뷰티 카테고리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네이처리퍼블릭 등 대형 브랜드가 균일가로 입점해 업계에서 화제가 됐다. 올해는 대형 제약사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소 전용 가격에 맞춰 납품한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한편, 아성다이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3조9천689억원, 영업이익 3천711억원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대비 14.7%, 41.8% 증가한 수치다. 업계는 올해도 고물가 기조가 계속되는 만큼 다이소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머리카락 나고 속눈썹 길어져요.” 탈모 개선 효과가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내세운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건강기능식품)이나 건기식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 그럼에도 온라인 상에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하며 식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가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1건, 99.5%)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5%)다. 적발 사례를 보면 ‘머리카락 나고 속눈썹 길어진다’는 문구를 사용해 탈모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의약품이 아닌 건강식품임에도 광고 관련 태그에 ‘탈모약’을 표기해 혼동시키는 사례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기식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적발된 부당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 쿠팡의 와우 멤버십을 제치고 만족도 1위로 올라섰다. 이동통신 전문 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9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이동통신 기획조사'(조사기간 2024년 10월 4일~11월 3일, 전국 13~64세 휴대폰 사용자 3만3천242명 대상) 결과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 온라인 쇼핑 멤버십 각 서비스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만족률(만족+매우만족)에서 70%로 1위를 차지했다. 직전 조사에서 만족률 1위였던 와우 멤버십은 지난 상반기(69%) 대비 10%p 하락한 59%에 그치며 2위로 밀렸다. 지난 조사에서 와우 멤버십과 1%p 차이로 2위에 머물던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이번 조사에서 와우 멤버십을 11%p 앞서며 1위에 올랐다. 컬리멤버스(58%), 우주패스(48%), 신세계유니버스클럽이 뒤를 이었다. 네이버 멤버십 만족 이유로는 ‘적립금·포인트가 많아서’(83%)가 가장 높았다. ‘상품 구매 시 할인 혜택’(36%)도 상반기 조사 대비 12%p 상승하며 만족률 1위 등극에 크게 기여했다. 컬리멤버스는 ‘배송 관련 혜택’(60%) 외에 ‘이용 요금이 저렴해서’(43%)라는 응답이 많아 업계 최저 구독료(월 1천900원)가 만족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만족률이 크게 떨어지며 2위로 밀려난 쿠팡 와우 멤버십 이용자가 꼽은 불만족 이유로 ‘요금이 비싸서’(66%)가 급증했다. 와우 멤버십은 지난해 4월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구독료를 월 4천990원에서 월7천890원으로 58% 하고 지난해 8월에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인상된 구독료를 적용했다. 이번 조사 시점(2024년 10월)에는 모든 가입자의 월 구독료가 큰 폭으로 오른 시기임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에 따른 불만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 멤버십 가입률(이하 복수응답)은 직전 조사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우 멤버십’이 37%로 1위를 유지했으며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23%),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16%), ‘우주패스’(5%), ‘컬리멤버스’(3%) 순이었다. The프라임, 롯데오너스, 서포터클럽 등 그 밖의 브랜드는 모두 1% 안팎에 머물렀다. 컨슈머인사이트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 멤버십 시장은 여전히 성장세”라며 “쇼핑 멤버십 이용자는 점차 늘고 있지만 여러 멤버십을 동시에 이용하기보다는 특정 멤버십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관광명소나 테마파크 등에서 사용되는 전동카트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전국 전동카트 대여 업체 15개에서 운행 중인 전동카트 15개의 안전성 및 운행경로 8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전통카트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하고, 운행경로 또한 위험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전동카트 대여 절차를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 15개 중 3개(20%)의 업체가 대여 전 이용자에게 대여요금, 안전수칙 동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임대계약서나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여 및 운전자격 확인은 단 4개(26.7%)의 업체만이 이행 중이었다. 나머지 11개(73.3%)는 운전자의 실제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운전 자격 미달자가 대여하거나 운전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교육은 15개의 업체가 모두 제공 중이었다. 그러나 운행 경로 안내도는 3개(20%)의 업체가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전동카트를 타는 데 필요한 안전모는 무려 12개(80%)의 업체가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승차 및 주행 안전장치도 일부 업체에서 미설치 상태로 운행 중이었다. 종류별로 살피면 조사대상 15대의 전동카트 중 ▲좌석안전띠 7대(46.7%) ▲후사경 1대(6.7%) ▲경음기 8대(53.3%)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1대(6.7%)에 설치돼 있지 않았다. 등화장치는 ▲전조등 2대(13.3%) ▲후미등 4대(26.7%) ▲제동등 5대(33.3%) ▲방향지시등 5대(33.3%)가 미설치 상태였고, 해당 장치가 고장나 있는 전동카트가 각각 1대씩 있었다. 화재 대비를 위한 휴대형 소화기는 15대 중 오직 1대(6.7%)만이 설치돼 있었으며 나머지 14대(93.3%)에는 별도의 소화설비가 없었다. 관리자 비상연락처는 모든 전동카트에 부착돼 있는 반면, 운전자 및 탑승자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은 3대(20%)에 미부착된 상태였다. 소비자원은 전동카트 운행경로 8개의 안전 실태도 조사했다. 비탈면 인접 경사구간 안전표지와 방호울타리는 조사대상 8개 중 3개(37.5%)의 경로에 설치돼 있었다. 다만, 이중 1개(33.3%)의 경로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았고 방호울타리가 일부만 설치돼 있는 등 사고 방지에 미흡했다. 한편, 8개 중 4개(50%)의 경로에서 영업하는 10개의 업체는 일몰 후 야간에도 전동카트를 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야간운행 시 필요한 전조등⸱후미등 미설치(1개⸱10%), 후미등 고장(1개⸱10%) 등 일부 경로에 문제가 있어 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국내의 도로교통법,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참고해 이뤄졌다. 소비자원은 조사 후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대여절차 및 전동카트 안전장치 점검·보수 등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동카트 대여서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전동카트 대여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전동카트 이용 시 당부 사항을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허용된 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것 ▲제한속도 준수 및 위험구간 서행 등 안전수칙을 지킬 것 ▲안전모 및 좌석안전띠를 제대로 착용할 것 등이다.
청호나이스가 새봄을 맞아 4월 한 달간 ‘새봄맞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프로모션 대상 제품은 ▲William J ▲듀얼드림 ▲듀얼코지 ▲온리드림으로 4종이며,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항균 방수커버, 쿨 스킨 패드를 제공하고 파운데이션 또는 프레임과 함께 구매 시 메모리폼 베개를 추가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청호나이스는 수면의 질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난 2월 신규 매트리스 라인을 선보였다. 이번 프로모션 대상 제품 중 William J는 고품질 린넨, 방수, 난연 원단이 적용된 삼중 프리미엄 원단으로 안전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제공하며,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티타늄 포켓스프링으로 구성돼 지지력이 강하다. 여기에 고탄성 9존 밸런스폼과 고밀도 메모리폼을 더해 최상의 편안함을 선사한다. 또한 토퍼분리형 모델로 일체형 구조의 모델보다 더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본격적인 봄을 맞아 새 단장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할인 및 사은품 제공 혜택 등을 마련했다”며 “이번 프로모션이 고객들에게 더 건강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 ‘화서역 먹자골목’의 매출이 지난해 1월 스타필드 수원 개장 후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 쇼핑몰 출현이 지역 상권을 잠식한다는 우려에 반대되는 결과로, 지역 상생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4일 오후 1시께 찾은 화서역 먹자골목은 식사를 위해 방문한 고객으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골목 앞 스타필드 수원과 이어진 횡단보도에서는 신호가 바뀔 때마다 수십 명의 사람이 골목으로 이동했다. 해당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59)는 “스타필드가 생기면 고객을 잃을까 걱정했지만, 방문객이 식사를 위해 골목으로 넘어오면서 오히려 효과를 봤다”며 “매출이 이전보다 4배 가까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는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365’ 빅데이터 상권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화서역 먹자골목 내 7개 블록(식음료점 38곳 포함)의 매출액 평균 입지등급은 스타필드 개점 1년 전인 2023년 12월 2.71등급에서 올해 1월 1.86등급으로 개선됐다. 매출액 입지등급은 건물 주변 수요(주거·직장·유동인구)와 건물 내 공급(매출액)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출하는데, 상권의 매출 잠재력이 활성화될수록 1등급에 가까워진다. 이는 지난해 1월 스타필드 수원 개점 이후 유동 인구가 늘고 이들의 소비 활동이 증가하며 주변 상권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스타필드 수원은 개점 1년 만에 1천900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첫해 34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흑자를 달성했다. 연간 방문객 수는 경기도 전체 인구(약 1천369만명)보다 많았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대형 쇼핑몰 입점이 전통적으로 주변 소상공인들에게 위협으로 여겨졌던 만큼, 이번 매출액 상승과 데이터가 갖는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대형 쇼핑몰과 지역 상권 간 갈등을 줄이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골목상권이 스타필드를 통해 유입된 고객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대형 쇼핑몰이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와 독특한 경험을 선보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의로 반려동물 입장을 허용하는 음식점의 대부분이 안전·위생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반려동물과 외출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임의로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하는 음식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정부의 '반려동물 출입 허용 규제 샌드박스 시법사업'에 참여하는 음식점과 임의로 반려동물 입장을 허용하는 음식점의 안전·위생 실태를 비교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음식점보다 임의로 운영하는 음식점의 안전·위생 관리가 미흡했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설 고지 여부 ▲반려동물 동반 시 준수사항 고지 여부 ▲반려동물용 식기 구분 여부 ▲조리장 출입금지 조치 여부 ▲실내 환기 조치 여부 ▲음식물 이물 혼입 예방 조치 여부 ▲위생용품 비치 여부 ▲반려동물 이동금지 조치 여부 등으로 나눠 반려동물의 이동·출입 및 위생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19개의 음식점 중 9개(47.4%)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시설임을 고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동반 시 준수사항은 단 3개의 음식점만이 고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16개(84.2%)의 음식점은 별도의 고지를 하고 있지 않았다. 위생 관리도 미흡한 음식점이 많았다. 조사대상 19개의 음식점 중 16개(84.2%)는 반려동물이 조리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였다. 실내 환기 또한 7개(36.8%)의 음식점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음식물에 덮개 등을 씌워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는 조치는 모든 음식점에서 안 돼 있었다. 소비자원은 물티슈,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비치 상태도 확인했다. 그 결과 물티슈는 17개(89.5%)의 영업장에 비치돼 있었으나 반대로 손소독제는 단 2곳(10.5%)만이 비치한 상태였다. 또한 조사대상 19개 중 8개(42.1%)의 음식점은 별도의 반려동물 이동 금지 조치가 없었다. 이동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전용 식탁, 의자 등이 준비돼 있는 식당은 4곳(21.1%)에 그쳤다. 반면 반려동물 전용 식기는 19개의 음식점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 음식점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매월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해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인식 변화에 부합하는 위생 및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탈모 증상이 나타나는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맥주효모, 비오틴 함유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두 원료를 함유한 제품이더라도 모발 관리 효과와는 무관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모발 건강 표방 식품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과학적 근거 없이 탈모 예방이나 모발 건강을 표방해 표시·광고에 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4개 제품은 ‘탈모 예방·치료’, ‘탈모 영양제’ 등 탈모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고, 다른 16개 제품도 거짓·과장 또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체험기를 게시하는 등 부당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맥주효모는 맥주를 발효시킨 후 걸러낸 효모를 건조한 것으로 모발, 두피 건강과의 연관성에 과학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또 비오틴은 비타민(B7)의 일종으로 체내 대사 및 에너지 생성 기능성만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오틴 함량 시험 결과, 26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비오틴 함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맥주효모비오틴 정’(판매 포레스트네이처)은 비오틴 함량을 1천500μg으로 표시했지만 소비자원 측정값은 0μg이었다. ‘모모나라 맥주효모 비오틴 6600’(플러스커머스)과 ‘맥주효모 비오틴 10000’(랩온랩)은 각각 함량을 1천986μg, 3천 μg으로 표시했지만 측정값은 각각 1%(14μg), 10%(288μg)이었다. 랩온랩 관계자는 “원료 혼합 과정에서 일부 제품에 혼합이 잘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해당 기간에 생산된 동일 제품을 수거해 타기관에 검사 의뢰했고, 비오틴 함량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향후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고자 신형 기기로 교체하고 개선 사항을 소비자원에 제출했다. 현재는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생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2개 제품의 사업자도 소비자원에 품질 개선 계획을 전했다. 한편 비오틴을 첨가한 29개 제품의 비오틴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30μg)보다 약 0.1배에서 350배까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비오틴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건강한 사람에게 결핍이 일어나지 않고, 과다 섭취에 따른 부작용도 거의 없다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에서는 전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표시·광고 및 영양성분 함량이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탈모 관리·모발 건강 등을 광고하는 제품에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에게는 “탈모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KCC글라스가 단열 성능과 인테리어 디자인을 강화한 프리미엄 창호 신제품 ‘홈씨씨 윈도우 ONE’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홈씨씨 윈도우 ONE’은 KCC글라스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인테리어’를 통해 출시된 완성창 제품으로, 이사와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나는 시즌을 겨냥해 단열 기능과 슬림한 디자인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시스템 창호에 적용되는 ‘듀얼 챔버 구조’를 도입해 내부 열 손실을 줄이고 외부 냉기 유입을 최소화했다. 창틀 틈새 바람 유입을 막기 위해 모헤어를 추가했으며, 이중창 제품의 경우 기존 모헤어와 추가된 모헤어가 서로 마주보는 구조로 설계해 기밀성과 단열 성능을 높였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강점이다. 구조적 안전성도 고려됐다. 창틀 하단에 계단형 배수 구조를 적용해 강한 비바람에도 빗물의 실내 유입을 방지하고, 창틀과 창짝 내부에 강철 보강재를 삽입해 내풍압 성능을 강화했다. 외관 디자인은 미니멀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해 창짝 두께를 기존보다 15㎜ 줄인 80㎜, 창틀은 5㎜ 줄인 60㎜로 제작됐다. 이에 따라 유리 면적이 넓어져 채광 효과를 높이고 실내 공간이 더 넓어 보이도록 했다. 창호 모서리는 라운드형으로 마감했으며, 실리콘 대신 가스켓 마감 방식을 적용해 깔끔한 외관을 완성했다. 색상은 화이트우드, 애니그레, 애쉬, 다크그레이 등 네 가지로 구성됐다.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인 부자재도 적용됐다. 창틀 스토퍼, 안전 스토퍼, 방충 배수캡, 방충망 핸들, 윈드가드 등 기능성 부자재가 포함돼 사용성을 높였다. KCC글라스는 이번 제품을 가공부터 설치까지 직접 관리하는 완성창 형태로 제공하며, 최대 13년의 품질 보증을 지원한다. 유리 면적의 약 80%에는 자체 생산한 고단열 특수 코팅 유리인 ‘로이(Low-E) 유리’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레이·블루·그린 등 색상 옵션도 마련됐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홈씨씨 윈도우 ONE은 에너지 절감과 디자인 요소를 모두 고려한 제품”이라며 “소비자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능성과 미관을 모두 갖춘 창호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제품의 가격은 유지한 채 용량을 줄이는 꼼수인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4분기 주요 유통업체 판매상품,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제보 등을 통해 45만여 건의 수집 정보를 조사·검증한 결과, 9개 제품이 최대 25%까지 용량을 줄였으나 대부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상품은 모두 식품으로 국내 제조 4개, 수입 5개 상품의 용량 감소와 단위 가격 인상이 확인됐다. 이 중 6개 상품은 용량 변경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3개는 용량 변경 전후 사항을 안내하지 않는 등 고지가 미흡했다. 국내 상품은 ▲제주 감귤·한라봉 초콜릿(판매사 제키스) ▲쫄깃쫄깃 뉴호박엿(한일유통) ▲착한습관 유기농 아로니아 동결건조 분말(엔바이오텍)이다. 제주 감귤초콜릿과 제주 한라봉 초콜릿은 지난해 8월부터 용량이 224g에서 192g으로 각각 14.3% 줄었고, 쫄깃쫄깃 뉴 호박엿은 같은 해 10월 300g에서 280g으로 6.7% 작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착한습관 유기농 아로니아 동결건조 분말은 지난해 11월 200g에서 150g으로 4분의 1에 이르는 25%나 용량을 줄였다. 수입 상품으로는 ▲블랙썬더 미니바(판매사 엔제이) ▲블랙썬더 아몬드&헤이즐넛(엔제이) ▲블랙썬더 미니바 딸기(엔제이) ▲위토스 골든 초콜릿(성풍양행) ▲세이카 라무네 모찌 캐러멜 사탕(맘이가) 등 5개 제품이다. 블랙썬더 미니바가 158g에서 146g, 아몬드&헤이즐넛이 130g에서 118g, 미니바 딸기가 128g에서 116g으로 줄어드는 등 3개 제품이 지난해 9월 최대 9.4%의 용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토스 골드 초콜릿은 지난해 11월 250g에서 200g으로 20% 작아졌다. 세이카 라무네 모찌 캐러멜 사탕은 41g에서 32g으로 22% 감소했다. 지난해 8월부터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상품 제조·판매업자는 상품의 용량 변동 사실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체에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며 “또 주요 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도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