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방공무원 채용 인천 시험장서 부정행위 적발…부정한 자료 소지

지난 3월 전국에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인천 시험장에서 응시자가 시험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29일 치러진 ‘2025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인천기계공고 시험장에선 경력경쟁채용(경채) 시험이 이뤄졌다. 경채는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구급·구조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응시할 수 있다. 응시자 A씨는 당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시험을 보던 중 시험과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다가 시험 감독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는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면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처분을 내린 뒤 5년간 공무원 임용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인천소방은 이달 초 A씨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고, 이달 말 부정행위자 명단을 관보에 공고할 예정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고발은 하지 않았다. 인천소방 관계자는 “최근 3년 만에 부정행위자를 적발해 곧바로 관련 조치를 했다”며 “시험 부정행위는 반드시 적발되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은 1천927명으로, 경기도는 311명, 인천은 117명을 뽑을 예정이다.

"경찰 체포되니 '씨익'"…상주 맡던 남편, 알고보니

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긴급 체포됐다. 남편 A씨는 빈소에서 태연히 상주 역할을 하고 있던 채로 체포돼 충격을 더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편 A씨를 지난 8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혜영씨의 목에 상흔이 발견되자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성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A씨는 혜영 씨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고, 가정용 감시카메라 앱도 삭제했다. JTBC 인터뷰에 따르면, 혜영씨 어머니는 지난달 13일 결혼한 지 3개월 된 혜영씨가 신혼집에서 숨졌다는 전화를 받았다. 당시 사위 A씨는 “출근한 뒤 집에 와 보니 아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A씨 와의 통화 너머로는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목소리도 들렸다고 전했다. A씨는 아내가 숨진 뒤 태연하게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을 받았고, 그는 빈소가 차려진 지 하루 만인 15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혜영 씨 어머니는 "형사들이 와서 A씨를 데려갔다. (A씨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가더라. 입은 웃듯이 그렇게 가더라"고 말했다. 혜영 씨의 어머니는 얼마나 아까운 목숨을 빼앗겼는지 알릴 수 있도록 딸의 얼굴을 공개해 달라고 했다. 이어 " A씨도 형을 많이 받고 죗값을 치렀으면 좋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A씨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에 배당됐다.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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