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에 따른 대응으로 ‘인체유래물’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혈액, 소변, 세포조직 등 우리 몸의 구성물 정보를 분석, 질병 원인을 밝히고 치료제 개발에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 건강한 삶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인체유래물 연구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편집자주 “삶의 행복한 연장을 위해 미래 소중한 자원을 만들어 내는 인체유래물 연구를 아시나요.” 생소한 단어일 수 있지만 인체유래물 연구는 질병을 미리 예측·대응할 수 있어 주목받는 분야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인체유래물은행(Biobank)’의 연구원들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신종 바이러스와 희귀 질병 등에 맞서기 위한 자료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3일 오전 순천향대 부천병원. 별관 지하 2층으로 내려가니 영화 속 방호시설을 연상케 하는 ‘인체유래물은행’이 보였다. 인체유래물과 유전정보, 역학·임상정보 등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다. 가로 6m, 세로 7.5m 규모의 ‘인체유래물 저장실’이 그 핵심이다. 영하 196도를 유지하는 액체질소탱크 2대, 영하 80도 초저온 냉동고 11대 등이 설치돼 있다. 이 탱크에는 수술 후 나온 세포조직이, 냉동고에는 혈액에서 분리한 혈청·혈장, 소변, 체액 등이 보관된다. 이 물질들은 종류별로 1.8㎖씩 나눠 보관되고 수술 부위 등 신체조직의 경우, 액체질소탱크에 들어간다. 이곳의 인체유래물은 23만8천여개로 2008년 이후 1만5천500여명의 기증자에게서 나온 각종 질병 정보가 담겨 있다. 지난해에도 1천635명에서 1만9천610개의 종류별 검체가 만들어졌다. 인체유래물 연구는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 시작한다. 환자들의 성별과 거주지, 질병 상태 등에 더해 환자의 약물 복용력, 가족력, 임상검사 등에 따라 수백가지에 달하는 인체유래물 정보는 모두 ‘인체자원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다. 순천향대의 인체유래물은행과 같은 연구기관은 지난 3월 말 현재 전국에 617곳이 운영 중이다. 경기지역에는 국립암센터, 녹십자의료재단 등 126곳이 등록돼 있다. 이들 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다양한 환자들에게서 나온 정보는 한 곳으로 모인 뒤 소중한 연구자원으로 사용된다. 희소질환이나 유전병, 치매 등의 원인 분석부터 변이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신속히 대처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는 셈이다. 우리 몸에서 나온 인체유래물로 후세의 건강한 삶까지 보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6만5천여개의 인체유체물이 임상·역학·유전정보 등 465개의 보건의료 연구과제에 활용된 결과, 16건의 특허 성과와 136건의 논문이 만들어지는 등 질병 예방·대응을 위한 각종 연구자료가 축적됐다. 박춘식 순천향대 부천병원 인체유래물은행장은 “우리 몸에서 나온 유래물은 각각 저마다의 지역, 습관, 유전관, 질병 등 특정 정보를 담고 있고 이를 분석하면 예상치 못한 질병도 예방하거나 치료제까지도 빨리 개발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강조했다. ■ 인체유래물이란 생명윤리법에 따라 인체에서 수집·채취한 조직·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과 분리된 혈청, 혈장, DNA, 단백질 등을 말한다. 이를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를 ‘인체유래물연구’라고 한다.
인체유래물은 개개인의 역학정보를 담기 때문에 장기간 데이터가 쌓이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항목에 따른 다양한 특성을 살필 수 있는 교재가 된다. 예를 들면 쌀농사가 많이 이뤄지는 이천지역 시민의 표본과, 제조업종이 많은 안산지역 시민의 표본 특성이 차이 나는 식이다. ‘대한민국 축소판’으로 볼 수 있는 경기도 인체유래물연구는 다른 지역 연구보다 큰 의의가 있다. 도시, 농촌, 도농복합시 등 여러 환경군이 자리잡은 데다가 인구도 1천400만명을 넘기 때문이다. 13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인체유래물 연구기관은 지난 2013년 54곳에서 지난 3월말 현재 126곳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인체유래물 연구기관은 본격적인 연구 수행에 앞서 생명윤리법에 따라 자율·독립적 윤리 기구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기관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서류·현장·종합 평가를 받고 통과하면 보건복지부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한국인체자원은행네트워크(KBN)에 의하면 병원마다 특성화 연구 사업이 다르다. 국립암센터는 육종 연구, 분당차병원은 난소암 연구, 아주대병원은 간암·뇌혈관질환 등 각자 특화 질환에 맞는 연구를 한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지난 2021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인체자원은행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경인지역 네트워크 기반 고품질 호흡기알레르기질환 인체자원은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인천지역의 호흡기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물질 노출 정보를 집중 파악하는 내용이다. 가족력 여부를 분석해 데이터가 장기적으로 쌓이다 보면 현재 증상이 없는 환자의 미래에 일어날 병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환자 수백명을 추적 관찰한 후 정상환자와 비교해 ‘특정 지역의 어떤 직군에서 무엇을 많이 한 사람들의 기관지폐포세척액에서 간질성 폐렴 증상에 특징적 검사소견이 발현된다’는 내용을 파악하는 게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수요 맞춤형 고품질 인체자원 수집과 공급체계를 구축해 국가 바이오헬스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 박종숙 순천향대 부천병원 교수(호흡기알레르기내과)는 “지역별로 환경적 차이를 보이는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건설업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면 질병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경인지역에서는 객관적 데이터 자료를 갖고 호흡기 질환 네트워크 운영 사업을 하고 있어 추후 지역별 환경 특성적인 질환 등이 분석된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의 연구에 한계도 있다. 대부분의 인체유래물 데이터가 병원이 위치한 지역 중심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병원이 없는 곳의 인체유래물 수집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기도만 봐도 부천이나 수원 지역에 인체유래물이 밀집된 편이다. 연구 사업 활성화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아직 사회적 관심이 부족, 연구자 개인적으로 학회 등에서 홍보를 통해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지자체에서라도 바이오산업 포럼 등 인체유래물은행을 홍보할 기회를 마련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제언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연구 활성화 제도 보완 필요” 인류의 미래 건강을 위한 인체유래물 연구가 더욱 활발해져야 하지만, 일각에선 생명윤리 관련 법리적 해석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현장에서 인체유래물이 안전하게 채취되는지, 시료 보관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완벽히 보호되는지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 먼저 구체화해야 할 부분은 인체유래물은행 채취 기준이다. 인체유래물은행 운영과 연구 등이 가능하도록 지난 2013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지만 채취자 자격요건과 직접 채취·채취 의뢰 시 규정, 과잉 채취 방지 방안 등이 아직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는 지난해 ‘인체유래물은행 관련 법적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인체유래물은행이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는 경우 △의사 감독하에 채취하는 등 ‘채취자 자격 요건’의 별도 규정 마련 △과잉 채취 등 권리 침해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수정 동아대 인문사회의학연구소 교수는 “채취 과정에서 환자·기증자의 권리 존중, 연구와 진료를 구분한 적절한 동의 획득,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기밀 유지와 개인 식별 방지 노력, 과학적 타당성과 인체유래물 등을 사회에 도움을 주는 연구에 제공하는지, 우리 사회에 연구 성과가 공정하게 공유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지 등 다채로운 논의가 인체유래물 연구의 신뢰 구축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인체유래물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는 인체유래물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매달 인체유래물 분양위원회를 열어 연구기관에 분양하고 있다. 인체자원 분양데스크를 편성해 분양심의를 진행,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민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체유래물 자체는 별다른 정보가 아니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도 있다”며 “분양 과정 등에서 이 같은 정보가 악용되면 취직, 보험, 직업 선택 등에서 일부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사회생활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사항”이라고 해석했다.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인체유래물 연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최용전 대진대 법학 교수는 “생명의학의 발달은 인간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면도 있지만, 반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우려도 존재한다”며 “인체유래물 제공자들에게 제공 이후의 상용화 등 제반 사정을 완전 공지하고 제공 동의 이후에도 제공자의 인체유래물 연구의 통제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체유래물 연구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의료산업활성화를 위한 인체유래물 연구의 동의면제 요건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체유래물이란 생명윤리법에 따라 인체에서 수집·채취한 조직·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과 분리된 혈청, 혈장, DNA, 단백질 등을 말한다. 이를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를 ‘인체유래물연구’라고 한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 하향 이후 첫 주말인 3일에는 전국에서 1만8천명대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8천663명 늘어 누적 3천176만6천50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주일 전인 지난달 27일(1만7천796명)보다는 867명 많지만, 전날(1만9천724명)보다는 적다. 경기지역에선 4천77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날까지만 코로나19 일일 통계를 발표한다. 지난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매주 월요일 주간단위로 발표한다.
내일부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이 돌아올 전망이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6월1일 0시를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코로나 격리 ‘의무’도 ‘권고’로 전환한다. 지난 2020년 1월20일 국내에 코로나19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후 3년 4개월만의 결정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완화된다. 확진자 역학조사는 그대로 시행하지만 확진자 동거인과 요양병원·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는 중단한다. 동네병원(의원)과 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조치를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대면 면회 시 취식은 ‘금지’에서 ‘허용’으로 변경된다. 업무 종사자는 증상이 있거나 다수와 접촉이 필요할 경우에만 검사가 권고된다. 이때 의료기관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RAT)는 유지한다. 보건소나 병원 등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는 운영하지만 간이 천막으로 지어진 임시선별검사소는 중단한다.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도 종료한다. 이와 함께 무상으로 공급하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입원치료비 지원과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등 치료·생활 지원 등은 지속할 계획이다. 입원환자는 치료비를 지원받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생활 지원,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은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무급 휴가와 연차,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과 학생·교직원 등교 중지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근로자가 자율 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정해진 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밀접접촉자나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재택근무 등을 할 수 있게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에 따라 7일 격리 의무에서 5일 등교 중지 권고로 변경된다. 해당 결석 기간은 출석이 인정된다. 단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결석 시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 결과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학생의 확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운영하던 ‘자가진단 앱’은 사용이 중단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는 학교에서도 유지된다. 경기도 역시 정부와 발 맞춰 경보 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을 적극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환자 수가 과거에 비해 많이 줄고 중증화율·사망률도 낮아지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을 찾아 (이번 하향 조정이) 성급하다는 우려가 나올 단계는 지났다”며 “접촉자에 대한 PCR검사나 입원환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독감처럼 관리 가능할 때까지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받고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교육부는 내달 1일부터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이 학교에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는 6월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등 방역 조치를 전환하고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하향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바뀐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에 대해서도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확진 학생들은 5일간 격리와 등교 중지를 권고받으며 교육부는 격리 기간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확진 학생이 교내 시험에 응시하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학생 및 교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할 수 있다. 학교는 분리 고사실을 마련, 확진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 사용도 중단된다. 학생들은 2020년 2학기부터 교육부가 개발한 자가 진단 앱을 통해 매일 아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확인해왔다. 다음 달부터 학생들은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에 미리 연락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하면 된다. 이후 검사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받을 수 있다. 가정학습에 대해선 교육부는 여전히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보고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일 경우 학부모들이 감염 우려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학습시키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왔다.
경기도에서 지난 26일 하루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4천465명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전날인 25일 4천650명보다 175명 줄었고, 한 주 전 같은 금요일이었던 지난 19일 5천31명보다는 556명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이날까지 도내 누적 확진자는 856만8천957명이고, 사망자는 3명이 발생해 누적 사망자가 8천455명 됐다고도 전했다. 31개 시·군별 확진자의 경우 수원특례시가 4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남시(370명), 화성시(349명), 용인특례시(336명), 고양특례시(326명), 부천시(253명), 남양주시(238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또한 군포(96명)·구리(58명)·가평(15명) 등 14개 시·군은 100명 미만이었으며, 연천군(5명)은 한 자릿수였다. 도내 코로나19 전담 병상(207개) 가동률은 51.7%였다. 이는 전날(54.6%)보다 2.9% 포인트 낮아졌고, 이 가운데 중증 환자 병상(67개) 가동률은 49.3%로 전날(47.8%)보다 1.5% 포인트 높아졌다.
하루 동안 코로나19에 걸린 경기도민이 1주일 전보다 700여명 적은 4천600명대로 집계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양성 판정을 받은 도민은 4천650명으로 전날 5천3명보다 353명 줄었고 1주일 전 지난 19일 18일 5천375명보다는 725명 감소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856만4천540명이 됐다. 사망자의 경우 3명이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8천452명이다. 31개 시·군별 확진자를 보면 수원시가 4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양시(399명), 용인시(375명), 성남시(329명), 화성시(323명), 부천시(267명) 등의 순이었다. 도내 코로나19 전담 병상(207개) 가동률은 54.6%로 전날(55.6%)보다 1.0%포인트 낮아졌고, 이 중 중증 환자 병상(67개) 가동률은 47.8%로 전날(49.3%)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하루 동안 코로나19에 걸린 경기도민들이 1주 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천637명으로 전날(5천681명)보다 44명 감소했다. 하지만 1주 전인 지난 4일(5천406명)보다는 177명 늘어났다. 이날까지 도내 누적 확진자는 849만3천613명이며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8천422명이다. 31개 시·군별 확진자를 보면 수원시가 5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용인(457명), 고양·성남(415명), 화성(393명), 안양시(343명) 등의 순이다. 도내 코로나19 전담 병상(207개) 가동률은 57.5%로 전날(60.4%)보다 2.9%p 낮아졌고, 이 중 중증 환자 병상(67개) 가동률은 44.8%로 전날(50.7%)보다 5.9%p 떨어졌다.
2020년 1월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관심’이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은 곧바로 ‘주의’로 올랐다. 이후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한 단계 위인 ‘경계’로 오르는 데까지는 불과 1주일 밖에 걸리지 않았고, 3주 뒤에는 최고 단계인 ‘심각’까지 급상했다. 11일 정부의 일상회복 선언이 나오기까지 코로나19는 1천208일 동안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다. 이날까지 경기도에선 총 848만7천97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누적 사망자는 8천421명에 달한다. ■ 2020년 2월23일 거리두기 시작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2월23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언했다. 생활 속에서 거리를 두면서 감염 확산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거리두기가 시작됐고, 일상이던 타인과의 식사 한 번이 어려워졌다. 2021년 7월12일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 최고 수위로 격상되면서 사적 모임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됐다. 그러던 중 방역당국은 같은 해 11월1일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로 전환하면서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백신을 맞은 사람들만 출입이 가능한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하지만 12월1일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고 감염이 재확산되면서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했다. 이후 지난해 4월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 됐다. ■ 마스크와의 낯선 첫 만남 코로나19로 처음 만나게 된 건 사회적 거리두기 뿐만이 아니다. 코로나 19 초창기 정부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의무는 아니었지만 마스크를 쓴 채 생활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이후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은 마스크 대란으로 이어졌다. ‘마스크 품절’을 써 붙인 약국을 돌아다니며 바이러스에 대비해야 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는 2020년 3월 마스크 수급에 개입했다. 주민등록번호 끝 자리에 따라 마스크 구매 요일을 정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고 1인당 2장의 수량 제한을 뒀다. 이후 같은 해 10월13일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이뤄졌다.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자에 대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시설 운영자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도 등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남아있었다. 그러던 지난해 5월2일 정부는 50인 미만의 실회 집회 및 공연·스포츠 경기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그리고 4개월이 같은 해 9월26일 실외 마스크 의무화가, 올해 1월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사라졌다. 이제 6월부터는 엔데믹 선언과 함께 일부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 마스크로부터 자유로워 진다. 3년4개월 동안의 팬데믹이 막을 내리며 이제 코로나19는 독감, 감기처럼 일상에서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풍토병으로 자리하게 됐다.
정부가 11일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사실상의 ‘엔데믹’이 선언됐다.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완화 조치에선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해제됐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는 사라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변경됐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곤 모두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6월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백신 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고, 치료제도 무상으로 공급된다.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와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 일부 격리지원도 당분간은 계속된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유지되지만, 현재 9곳인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이 중단된다.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일간 단위에서 주 단위로 전환되며, 정부 대응 체계도 범정부 중앙대책본부에서 보건복지부 중심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뀐다. 하지만 방역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한 주에 1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 10일까지 최근 한 달 사이에만 239명이 코로나19로 생을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발표 이후 또다른 팬데믹에 대비하면서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호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위험이 상존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여러 한계점이 노출된 점을 고려해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 기반 대응 체계를 확실하게 준비해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