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0호 부부 이어… 31호 환자도 ‘코로나19’ 감염 경로 안갯속

국내에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면서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외여행력이 없음에도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더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며 새로운 국면을 맞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해외여행력이 없는 61세 한국인 여성이 국내 31번째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대구 수성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해 양성으로 확인,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대구의료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31호 환자 역시 29ㆍ30호 부부 환자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감염원을 특정할 수 없는 사례다. 해외에 나간 적도, 국내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지역사회 감염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코로나19 발생이 국내에서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내외 상황을 반영할 때 코로나19 발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어제와 오늘 여행력이 없는 환자가 3명 나온 만큼 사례정의를 확대해 검사 시행하면 유사한 환자가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원인불명 폐렴 환자를 선제적으로 격리ㆍ검사하고, 확진자의 접촉자를 격리 해제할 때 진단검사를 시행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방안을 대응지침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유증상자를 1ㆍ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지역사회 전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역학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밝히기 어렵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식 판단을 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고령·중증에 에이즈치료제 투여"…코로나19 치료원칙 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원칙이 나왔다. 고령이거나 중증인 경우 에이즈치료제를 투여하고, 경증이거나 젊은 환자는 발병 10일이 지난 경우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여하지 않아도 증상이 호전된다는 판단이다. 코로나19 중앙임상TF(태스크포스)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치료원칙'을 발표했다. 사실상 코로나19와 관련해 국내 첫 치료 지침이 나온 것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임상 특성을 종합한 결과 젊고 건강한 경우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고령이거나 기저 질환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항바이러스 치료에는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를 하루 2위 두 알씩 주는 것이 권고된다. 말라리아 약제를 써도 되며, 우리나라에서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을 이용하고 있다. 다만 에이즈 치료제와 말라리아 약제를 함께 투여하는 것은 부정맥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TF 측의 판단이다. TF는 "칼레트라와 클로로퀸(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합해 투여하는 것이 단독 요법보다 더 우월하다고 할 근거는 없다"고 부연했다. C형 간염 치료제로 쓰이는 '리바비린'과 항바이러스제인 '인터페론'은 부작용이 있어 이번 지침에 권고 약물로 포함되지 않았다. TF는 "항바이러스 치료 기간은 7~10일 정도가 적절하고, 약물은 가급적 빨리 투여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장영준 기자

평택 산후조리원 신생아 RSV 감염

평택지역의 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신생아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돼 격리조치와 함께 치료에 들어가고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12일 평택보건소와 평택지역 신생아 부모 등에 따르면 평택의 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A씨의 신생아가 감기증상 등을 보여 지난 10일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RSV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후 RSV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신생아는 모두 9명으로 보건당국은 이들에 대한 격리 조치와 함께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RSV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 감염증으로 콧물,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며 잠복기는 2~8일(평균 5일)이다. 특히 인두염 등 주로 상기도감염으로 나타나지만 영유아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RSV 확진자가 발생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대한 전면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안정이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폐쇄조치 했다면서 확진 판정을 받은 신생아는 치료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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