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고시원에 공동세탁실, 휴게실, CCTV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할 때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의 공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10~29일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건축주는 면적과 상관없이 실내 복도 폭을 최소 1.2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 시설을 마련해야 하며, 6층 이상 다중생활시설은 배연설비가 의무다.
주거시설과의 구분을 위해 실별 욕조, 취사 시설, 발코니 등의 설치는 금지한다.
공동 세탁실, 취사시설, 휴게실 등은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범죄를 막기 위한 CCTV와 출입 통제시스템 등도 의무다.
해당 제정안은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 7월중 고시 시행될 예정이다.
류설아기자
사진=CCTV설치 의무화, 연합뉴스
환경·질병
류설아 기자
2015-06-09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