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청소년들 환경미화원 체험

“무심코 버린 생활쓰레기들을 누군가가 치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치워주신 분들의 고마움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광명시 광명6동주민센터는 관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일일 환경미화원 체험’ 청소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광명6동은 지난 17일부터 봉사활동 체험을 희망하는 학생 140여명의 접수를 받아 관내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학교 통학로 주변 및 관내 어린이공원 청소 등 일일 환경미화원 체험을 하고 있다. 또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전단지를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되도록 해 청소년들의 인격형성에 좋은 체험이 되고 있다. 환경미화원 체험에 참여한 이은경양(명문고 2)은 “평소 느끼지 못했던 생활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인식과 오늘의 소중한 체험을 친구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심재성 광명6동장은 “이번에 실시한 일일 환경미화원 체험 프로그램이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겨울방학에는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gib.co.kr

“북부 교육환경 개선 온힘”

“모든 일에 참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살자.” 40년간 교육공무원으로 봉직해온 양기석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제2부교육감의 교육철학이며 자녀 교육관이다. 가정에서는 물론 교육현장서 이를 지키려 절제된 생활을 해왔던 양 부교육감이 오는 31일 정년을 맞는다. 시집가는 딸에게 혼수감으로 태극기를 가져가도록 할 정도로 교육의 원리원칙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대학을 졸업한 뒤 1968년 일선교사를 시작으로 교육계에 몸을 담았다. 구리여고 교장, 연천교육장을 거쳐 지난해 3월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부교육감으로 부임했다. 줄곧 북부지역 일선에 몸담은 경력이 경기북부교육 사령탑으로 큰 바탕이 됐다. 교육의 다양화·특성화·자율화, 교육기회 보장과 확대, 교육의 수월성 추구 등 교육목표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지난해 18개교, 올해 11개교 설립 등 무엇보다도 열악한 북부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쏟았다. 교과서로 불릴 정도로 원리원칙주의자인 그에 대해 “쌀쌀맛다”, “접근하기 쉽지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윽한 허브향이 나는 인간미를 지닌 사람이라는 평가다. “직원들의 생일을 기억했다가 좋은 글귀를 써 액자로 선물할 정도로 자상합니다” 지근거리서 양 부교육감을 지켜본 이용익 제2청사 총무과장의 말이다. 이러한 성품이 제2청사 전직원들을 한마음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한 그의 보너스였다고 이 과장은 말했다. 가정에서의 생활도 영원한 선생님이다. 아내, 자녀, 며느리 등 일가족 6명 모두가 교직에 몸담고 있다. 그의 교육철학을 이어받아 교육현장에서 이를 실천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양 부교육감은 대학서 국문학을 전공, 수필 등 평소 맛깔스런 글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 후에는 교육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수필집을 낼 예정이다. 멋진 제2의 인생이 기대된다. /의정부=김동일기자 dikim@kgib.co.kr

애완동물 사체 ‘불법 매장’ 기승

집에서 기르던 애완동물이 죽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지만 대부분 이를 알지 못해 불법 매장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 지하수 오염 등 2차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또 일부 동물애호가들은 현실과 동 떨어진 동물사체 처리 방법에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경기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동물사체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고, 버려진 동물사체는 소각 처리된다. 개인 소유의 땅이 있는 경우 1m 이상 파고 묻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무 곳에 묻거나 버리면 ‘경범죄처벌법’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벌금 또는 구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물병원에서 죽었을 때나 동물병원을 통해 동물사체를 처리할 때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처리업자들이 한꺼번에 소각하기도 하고, 동물사체의 몸무게 1㎏을 기준으로 1만~1만2천원의 처리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 또 특별한 장례를 원하면 동물장묘업으로 등록된 개인 장묘업체에 의뢰해 화장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드는 비용은 최소 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다양하게 소요된다. 하지만 이러한 처리방법이 있음에도 불구, 일반 동물병원에 동물사체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불법 매장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G동물병원 관계자는 “집에서 기르던 동물사체를 처리해 달라는 손님은 거의 없다”며 “한 가족처럼 지내던 애완동물이라 거주지 인근의 산이나 공터에 매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김주연씨(39·수원시 팔달구 인계동)는 죽은 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과 관련 “왠지 쓰레기 취급하는 것 같아 거부감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살아있을 때는 가축으로 취급하고 죽었을 때는 쓰레기로 취급해 동물사체 처리와 관련 난감한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일반 도로에서 차량에 치어 죽은 동물사체는 해당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장충식기자 jc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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