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도움 된다? 알고 먹어야 하는 뇌 영양제

치매. 100세 시대의 재앙으로 불리기도 하는 치매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질병 중 하나다. 최근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뇌영양제를 구입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뇌영양제가 정말 뇌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 또 뇌기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의 도움말로 알아봤다. ■ 뇌 영양제, 정말 효과 있나? 최근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며, 뇌영양제 처방을 병원에 문의하는 환자들도 있다. 뇌기능 개선제, 또는 뇌영양제로 알려진 약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검색해보면, ‘뇌신경 손상으로 저하된 신경전달 기능을 정상화하고, 손상된 뇌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신경세포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나온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치매 초기나 치매 환자에게만 일부 제한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있지만, 치매가 없는 사람에게 인지기능 개선이나 치매 예방 효과는 없다고 한다. 치매치료제의 효능·효과도 근거의 수준이 낮아서 의약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약제가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 규정됐다. ■ 뇌 영양제 복용,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다면 치매 예방 효과가 없는 뇌영양제를 오래 복용하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국내 연구팀이 2021년 50세 이상 성인 1천200만여 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콜린알포세레이트 복용 여부 및 복용 기간 등을 추적 관찰한 결과,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43%, 뇌경색은 34%, 뇌출혈은 3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선 이미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은 표본에서 제외하고 나이, 성별, 기저질환 등 기타 뇌졸중 유발요인을 동일하게 조정했다. 그만큼 결과의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콜린은 적색육, 생선, 계란 등에 풍부한 물질이라 기억력 등 뇌기능에 관여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에 의해 염증과 혈액 응고를 촉진할 수 있는 ‘트리메틸아민-N-산화물(TMAO)’이라는 화학물질을 생산한다. 비슷한 기전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과량 섭취하면 혈중 TMAO 상승으로 이어져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을 이어 나가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된장이나 두부 등 콩이 함유된 음식과 비타민 E가 풍부해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견과류, 퇴행성 노인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토마토, 혈관질환에 유효한 등푸른생선, 신경계 근육과 뇌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홍삼 등은 치매예방에 도움을 주는 음식이다. 박상민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치매예방약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영양제나 뇌기능 개선제가 아닌 치매 환자에게 특화된 의약품”이라며 “모든 약에 부작용이 있듯이 이 약제도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남용하게 되면 오히려 뇌졸중의 위험만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금연, 금주, 균형 있는 식생활, 운동, 양질의 수면 등 건강한 생활습관만 꾸준히 실천해도 치매뿐 아니라 뇌졸중도 예방할 수 있다. 건강한 생활습관이야말로 안전하고 확실한 뇌기능 개선 비법”이라고 덧붙였다.

“갑자기 안 들려요”…20대 젊은 환자 40% 급증 ‘돌발성 난청’

별다른 원인 없이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는 ‘돌발성난청’의 국내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젊은 층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돌발성 난청 환자 수는 8만4천49명에서 2022년 10만3천474명으로 5년 사이 약 23% 늘어났다. 특히 같은 기간 20대 환자는 8천240명에서 1만1천557명으로 40% 이상 급증했다. 돌발성 난청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별다른 전조증상 없이 짧으면 수 시간에서 2~3일 내 갑자기 청력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대표적인 증상은 갑자기 귀에 ‘삐~’하는 이명이 나타나거나 귀에 먹먹함이 느껴지는 것이다. 대부분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며 초기 치료 여부에 따라 청력의 회복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응급질환으로 분류된다. 정밀검사 시에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것을 ‘특발성’이라고 하는데, 돌발성 난청의 80~90%가 이에 해당한다. 돌발성 난청의 대부분이 원인 미상이지만 다만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염증 반응이나 혈관 장애로 인한 달팽이관 저산소증, 외상, 면역성 질환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20대를 포함한 젊은 층이 급증하는 원인 역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시끄러운 소음에 노출된 환경 또는 이어폰 등으로 고음을 장시간 듣는 음악 청취습관, 스트레스와 불안 등을 요인으로 추측된다. 돌발성 난청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증상 발현 후 늦어도 14일 이내 치료 받아야 하며 3~7일 이내 치료 시작 시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심대보 명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에 특별한 예방법은 없으나, 다만 최근 젊은층에서 급증하는 이유를 스트레스나 고음에 장시간 노출 등으로 추정했을 때 평소 소음 환경에서 이어폰의 볼륨을 높여 듣는 것이나 불안한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는 것에 주의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조언했다.

소리없이 찾아오는 난소암, 주기적인 검사 '필수'

소리없이 찾아오는 위험한 암 중 하나가 난소암이다. 난소암은 자각증상이 없다. 발견됐을 땐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 예후가 좋지 않은 암으로 꼽힌다. 정태영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 산부인과 전문의는 “자궁경부암검사는 공단의 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난소암을 검사할 수 있는 질초음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성들이 간과하기 쉽다”며 “난소암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위해 관련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특이성 적은 증상에… 진단 늦어지면 ‘위험’ 난소암은 난소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뜻한다. 90% 이상이 난소 표면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상피성이다. 대부분 원격부위로 전이가 일어날 때까지 증상이 없어 처음 진단을 받을 때 이미 3분의 2 가량 진행된 상태로 발견된다. 간혹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하복부의 불편감, 통증, 소화기 장애에 의한 증상 등과 같이 특이성이 적어 다른 질환으로 오인해 진단이 늦어질 때가 많다. 주로 50~70세 사이의 여성에게서 발견되며 5년 이상 생존율은 25% 정도밖에 되지 않아 여성암 중에서 가장 예후가 나쁘다. 난소암은 무증상이거나 복부 팽만감, 복통, 비정상적인 질출혈, 빈뇨, 배뇨곤란, 구토, 변비, 요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유전성 난소암의 병력을 가질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경우 매년 신체검사와 골반내진, CA-125값 측정, 질식초음파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다. ■ 배란기 많으면 발생 위험 커져…정기적 검진 필수 일생에서 배란기가 많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난소암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다면 발생 위험이 높고 미혼여성과 불임여성 등이 발생 위험이 더 많다. 반면 경구피임약을 5년 이상 복용한 경우에는 발병률이 60% 감소한다. 또 난소암은 유전과 관련이 적다. 5~10% 정도만이 유전적 성격을 갖고 있다. 가족에게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될 확률은 50% 정도이나, 모친이나 자매가 난소암에 걸린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발생빈도가 더 높다. 유방암, 자궁내막암 또는 대장암을 앓았던 병력이 있는 경우와 환경요인으로 석면과 활석 및 방사선 동위원소에 노출된 상황에서도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정태영 전문의는 “대부분 하복부에 생기는 혹 등의 덩어리를 인지하고 나서야 비로소 병원을 찾는다”며 “난소암의 70%는 3기 이상 진행된 암에서 비로소 발견되므로 일반적인 증상이라도 자각증상을 간과하지 않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대 암'보다 사망위험도 ↑ 비대상성 간경변증, 산정특례 적용 길 열려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도 진료비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정특례는 희귀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춰주는 제도다. 대한간학회는 학회 의료정책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문가 자문과 검토 등을 통해 ‘간 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 산정특례 등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는 간경변증 환자 중 복수, 정맥류 출혈, 간성뇌증, 황달과 같은 합병증을 보이는 환자를 뜻한다.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는 5년 생존율이 3분의 1 이하로 5대 암(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보다 사망 위험도가 높다. 한국인 간질환백서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사망자 중에 간경변증 환자의 비율 (2.1%) 은 전체 8위에 올랐다. 하지만 간경변증은 환자의 중등도에 따라 합병증의 발생과 의료 비용 부담의 정도가 매우 광범위해 산정특례 적용을 하는 데 대상 환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의 산정특례 기준 중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혈우병과는 다른 질환으로 혈우병의 하위질환으로 분류돼 간경변증 환자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아 비대상성 간경변증과 같은 중증 간질환 환자가 등록되기 어려웠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간학회와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지난 1월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 (D68.4)’라는 산정 특례 등록 기준을 현 상황에 맞게 개정했다. 간학회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도 구체적인 응고인자 결핍 기준과 임상적 출혈 기준을 명확히 해 해당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재영 순천향의대 교수(대한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 15대 이사)는 “중증 간경변증 산정특례 적용은 학회의 오래된 숙원으로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 중의 일부이겠지만, 이 혜택을 받게 되는 환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해당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희소식을 드리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경기도한의사회 제32대 회장 선거…이용호·김영선 '2파전'

제32대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에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과 김영선 전 경기도한의사회 총무부회장이 출마, 2파전이 확정됐다. 경기도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2대 회장·수석부회장선거에 이용호(수석부회장 민상준) 후보, 김영선(수석부회장 황재형)후보가 등록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이용호 후보는 23년간 헌신한 협회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무의 달인’에서 ‘회원의 다리’가 되어 개원 한의사와 봉직의를 위한 경기지부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헌법 소원 등을 통한 실손보험 한의비급여 재진입 ▲한의사의 진단의료 기기 사용 확대와 급여화 ▲회원에 맞춰 첩약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 개선▲경기도 한의약팀 신설 성과 바탕으로 한 경기도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영선 후보는 군포시분회장과 경기도한의사회 총무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 후보는 ‘동네 한의원을 살리겠다’를 모토로 ▲한의사 정원 감축 추진 ▲자동차 보험 개선 ▲첩약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 개선 등 현실화 ▲홍보비 10억 투입 등의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용호 후보는 “‘한의약 육성조례’ 개정과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 등을 경기도한의사회와 회원들과 함께 노력해 성과를 이뤘다”며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 지자체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정부의 대국민 보건사업에 한의약은 소외돼 있다. 생애주기별 건강중진사업을 정착해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한의약을 가깝게 여기고 한의원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선 후보는 “첩약 건보사업, 자동차 보험 문제 등 바뀌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중앙 차원에서 할 것과 지부에서 할 것을 명확히 해 지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동네 한의원을 위한 홍보에 힘을 쏟아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얻도록 해 동네 한의원을 살리고, 경기도에 신설된 한의약팀과 협력해 한의약 지원사업을 확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선거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인 ‘K-evoting’을 이용한 온라인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 투표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당선인은 투표 종료와 함께 확정된다.

상급종합병원된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최상의 진료와 보살핌, 치유의 믿음'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최상의 진료와 보살핌, 치유의 믿음’을 슬로건으로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성빈센트병원에 따르면 성빈센트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았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국내 의료기관으로, 11개 진료권역별로 진료·인증·교육·병원 시설과 환경·첨단의료 장비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년마다 지정한다. 성빈센트병원은 이에 따라 고난도 중증질환에 진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수준 높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최상의 진료와 보살핌, 치유의 믿음(The best care, Faith in healing)’이라는 슬로건도 발표했다.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고, 진심을 담은 돌봄을 통해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담은 셈이다. ■ 경기남부 최초 대학병원, 진료역량 강화 힘 모은다 성빈센트병원은 지난 1967년 경기남부지역에 처음으로 들어선 의과대학 병원이다. 경기남부는 최근 조성되는 신도시가 많고, 인구 역시 꾸준히 늘어나 상급종합병원 수 대비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혔다. 이 때문에 중증 질환 환자를 원활하게 수용하고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의 확대가 절실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성빈센트병원은 경기남부의 의료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 대표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겠다는 의지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도전했다. 성빈센트병원은 장기간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비해왔다. 2018년 경기남부 최초로 암병원을 개원했고, 2023년에는 심뇌혈관병원을 개원해 중증 및 급성 질환에 대한 진료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원스톱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던 만큼 의료질 평가에서는 3년 연속 전 부문 1등급을 받았고,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에서도 전 부문 1등급을 획득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다양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고도화된 환기 공조 시설과 각종 최첨단 의료 장비를 갖춘 중환자실을 추가 확장하면서 양질의 중환자 집중 치료 서비스 제공에 집중했다. 이와 함께 협력병·의원과 진료의뢰·회송 시스템을 적극 활성화하며 지역사회 안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의료전달체계도 공고히 다졌다. ■ ‘최초에서 최고로’…선도적 의료기관으로의 도약 이처럼 다양한 시도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승격하게 된 성빈센트병원은 이제 더 큰 발전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중증 질환 및 필수 의료 등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의료역량과 서비스 역량을 결집시켜 ‘최초에서 최고를 이뤄내는 선도적인 병원’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성빈센트병원은 올해를 ‘혁신을 통해 병원 전반의 문화와 체질을 개선해 고객과 교직원 모두 행복한 병원으로 거듭나는 한 해’로 설정했다. 의료의 질적 수준과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지표 개선을 통해 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 의료서비스의 확대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고난도 중증 질환에 보다 특화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심뇌혈관센터 지정 및 BMT 병동 확대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ESG 위원회를 발족하고, ESG 경영 관련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성빈센트병원의 설립 이념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확대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경기도한의사회, 광장 법률자문 내용 공개…“실손보험 한의진료 보장해야”

실손의료보험에 한의진료를 보장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24일 최근 법무법인 광장이 회신한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한의진료 배제’에 대한 법률 자문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의진료 보장은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불합리한 차별적 제한’이라며 개정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아직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도한의사회는 실손의료보험에 비급여 한의진료가 배제된 것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한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를 지난해 법무법인 광장에 의뢰했다. 지난 23일 공개된 법무법인 광장의 법률 자문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한의치료가 보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진료선택권을 침해 받는 일반 시민이나 차별받는 한의사들이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됨에도 소송적격 여부가 불분명해 현재까지 이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한의치료가 치료 목적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손보사들이 내세우고 있는 점에 대해선 ‘현재 한의업계가 한의치료의 표준화를 위한 작업을 계속 수행해왔고 보건복지부와 더불어 표준임상진료지침까지 개발했음을 고려해 전향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한의진료를 일률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적 제한으로 이를 개정할 것을 지난 2014년 권고한 것에 비춰,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치료목적의 한의진료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전했다. 양방의 경우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의 보장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치료 목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보장대상에 포함시킨 전례가 있는만큼 한의진료에도 이와 같은 모델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실손의료보험에서의 한의 진료 배제는 국민의 건강권 증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방과 한의진료의 경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양방 중심의 의료카르텔을 더욱 가속화 시켰다”며 “오히려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비용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 입장에서도 양방과 한의계가 서로 경쟁을 하며 상호 보완작용을 해야 지출되는 진료비 총액을 줄일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에서의 한의비급여진료 재보장은 국민 뿐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도수치료, 백내장 등 양방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실손의료보험 진료비 폭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한의사회는 해당 법률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회 및 타 시도 한의사회와 연대해 헌법소원,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빙판길에 ‘꽈당’…어르신 생명 위협, '낙상'의 모든 것

새해에 적응하고 있는 1월 중순, 전국에 한파가 몰아쳤다. 함께 찾아온 폭설과 강풍은 차량 운전 시에도 위협적이지만 보행자에게는 더욱 위험하다. 얼음 길에서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질 수 있고, 노인의 경우 낙상으로 골반이나 대퇴골 골절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한 사망률도 높다. 권영삼 안양일층정형외과 대표원장의 도움말로 낙상 사고의 유의점과 예방법 등을 알아봤다. ■ 겨울철 낙상, 노년층 고관절 골절에 심각한 영향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 낙상에 따른 입원환자가 51.7%로 다른 계절보다 10.4%포인트 이상 높았다. 특히 여성이 50세 이후 대체로 폐경기를 겪으면서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인한 골밀도 감소로 낙상에 의한 부상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특히 고령의 노인은 겨울철 낙상사고가 더욱 위험하다.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령대별 낙상 환자수를 보면 전체 낙상 환자 중의 58%가 60대 이상에서 발생했다. 고령에서는 기존의 기저질환에 의해 하지 근력이나 균형 감각의 저하, 시력 저하 등의 낙상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더해 골다공증으로 뼈의 골질이 약해지고 골량이 감소한 경우가 많아 낙상으로 외력을 받으면 다른 연령대보다 뼈가 더 쉽게, 조각조각 부러질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낙상은 노년층의 고관절 골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권영삼 대표원장이 대한고관절학회지 제21권 제1호에 발표한 ‘고관절 골절 환자의 삶의 질과 사망률’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은 주로 6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실족과 같은 낙상에 의해 발생한다. 수상 후 보행 장애 등 삶의 질을 낮췄고 1년 내 사망률은 3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어지러움, 메스꺼움…외상 없어도 환자 상태 면밀히 살펴봐야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넘어지면서 외력을 받는 부위에 따라 다양하다. 특히 손목 부위 골절(원위 요골 골절), 척추 압박 골절, 고관절 부위 골절 (대퇴골 전자간 및 경부 골절) 등이 손상된다. 낙상 후 외관상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보여도 환자의 상태를 잘 살펴봐야 한다. 두부에 손상이 있거나 두통이나 어지러움, 메스꺼움, 구역, 구토가 있을 경우에는 두개골 내 출혈을 의심할 수 있다. 이 경우 빠른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 내원해 검사 및 알맞은 치료를 꼭 받도록 한다. 안면부에 손상이 있거나 통증과 부종이 심하고, 안구 주위에 복시 등의 안과적 증상이 있을 때에도 즉시 병원을 찾아 면밀한 진찰을 받아야 한다. 사지부위의 부종과 통증이 있는 경우도 골절이 있을 수 있는데 방치해 치료가 늦어질 경우 추가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후에 치료를 받더라도 불유합, 부정유합 등 합병증의 정도와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방문해 적절한 처치를 받는 게 좋다. 권영삼 대표원장은 “낙상 등으로 인해 고관절 부위의 관절 운동 제한 및 동통, 부종이 있을 경우에는 고관절 골절을 의심할 수 있다”며 “이는 정형외과적 응급 상황으로, 방치할 경우 특히 고령에서 전신상태 악화로의 진행이 빨라 가까운 병원에서 꼭 엑스레이 검사를 포함한 진료를 받아 볼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 균형감각 유지, 골다공증 검사 등 통해 ‘미리’ 관리하고 주의해야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다. 얼음이나 눈이 쌓여있어 미끄러운 길이나 경사가 심한 비탈길 등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 노년층은 혼자 외출하는 것은 삼가도록 하고 혼자 외출 시 보폭을 작게 하고 지팡이를 사용해 천천히 조심해서 보행하도록 한다. 평상시 적절한 운동으로 보행에 관련된 근력과 균형감각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앉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정 시간 다리를 들고 유지하는 동작 등을 통해 대퇴사두근의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한발 서기 등의 운동을 통해 균형 감각을 기를 수 있다. 권영삼 대표원장은 “미리 골다공증 검사를 통해 뼈의 건강 정도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관리를 지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최근에는 한번의 주사로 3개월, 6개월 혹은 1년간 골다공증을 조절 할 수 있는 약제가 나와 노년층에서 약 복용을 정기적으로 챙겨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저질환으로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평소 복용 중인 약에 어지럽거나 졸림,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일상 생활 시 해당 약제들이 부작용을 일으킨다면 용량 조절 혹은 대체 약 복용 등을 위해 담당 의사와 상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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