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약사의 날'…약 올바르게 복용하고, 보관하려면

매년 9월 25일은 세계약사연맹(Interantional Pharmaceutical Federation, FIP)이 지정한 ‘세계 약사의 날’이다. 의약품을 조제, 관리, 투약하거나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약사’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그 인식을 넓히자는 취지로 제정된 기념일이다. 약사의 일은 단순히 약을 ‘만들고 파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소비자에게 의약품의 올바른 복용법과 사용법, 또는 보관법을 안내하는 것 또한 그들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복약지도가 부재하거나 아예 잘못된 복약지도를 하면 약물 오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약사의 날을 맞이한 오늘, 의약품 복용 및 보관법에 대해 살펴봤다. 특히 내복약과 외용약 등으로 구분되는 약 등의 사용법에 초점을 맞췄다. ● 올바른 내복약 섭취법…"복용 시 시간 준수·240cc 온수 섭취 중요" 2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사와 의사는 환자 나이, 체중, 질병 정도에 따라 약의 복용량을 결정한다. 따라서 환자 임의로 약품량을 가감하거나, 증상 호전을 이유로 복용을 멈추지 않아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복용 시간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인체 내 흡수와 이에 따른 치료율 향상과 큰 상관 관계가 있어서다. 복용 시간을 잊는 경우도 있다. 이 때는 생각난 즉시 복용하면 된다. 단,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까우면 미룬다. 2회분을 연속적으로 먹거나, 동시에 먹지 않는다. 약은 충분한 물과 함께 먹는다. 물은 한 컵(240cc)정도가 적당하다. 정제를 먹을 경우 물 양이 많을수록 약의 흡수 속도가 빨라진다. 물 없이 약을 복용하면 자칫 성분에 따라 식도에 잔류하며 자극, 식도 궤양이 생길 수 있다. 가급적 따뜻한 물과 함께 먹는다. 너무 찬물로 복용하면 위 점막의 흡수력이 저하될 수 있다. 차나 커피 등 음료수를 약과 함께 먹어선 안된다. 탄닌이 포함된 차나 음료는 약물과 흡착해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다. 또 사이다, 콜라처럼 발포성 음료수의 탄산가스는 위장벽을 자극해 위장장해를 부를 수 있다. 김성남 경기도약사회 방문건강관리 본부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약은 복용 시간 준수가 중요한데,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 자주 찾으시는 감기약(진통제)은 공복보단 식후 복용하는 게 좋다. 일부 성분으로 인해 위장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며, 혈압 또는 당을 높일 수 있어 혈압약 또는 당뇨약 복용자는 유의해야 한다. 비염·콧물약은 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 복용 후 1~2시간 정도는 운전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용 시 한 컵 정도 분량의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자몽주스, 오미자차 등은 혈압약, 고지혈증약 등 일부 약의 효능을 변동 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커피, 우유, 녹차는 오히려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리 예정일 전 약을 먹었는데 임신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태아에게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생리 예정일을 앞둔 1주일 동안은 약을 먹더라도 태아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정란이 착상됐더라도 아기가 본격적으로 영양을 공급 받지 않고 수정란 자체의 분열이 이뤄지는 시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신 후 27~67일, 3개월 동안은 이야기가 다르다. 이 시기에는 태아의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중요 장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신이 확인되면 이후 두어 달은 약물 복용에 신중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임신 중 병을 얻었을 경우는 산모와 태아 건강을 위해 병원을 찾고, 의사 등 전문가와 적합한 치료제 및 적절한 복용 시기를 상담한 뒤 복용해야 한다. ● 외용약의 올바른 사용법은 ▲안약·안연고 두 종류 이상 액체 안약을 함께 사용할 경우 충분한 약효 발휘를 위해 약 5분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게 좋다. 두 종류 이상의 안연고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는 10분 이상의 간격을 둔다. 액체 안약과 안약고를 함께 사용할 때는 먼저 안약을 넣은 후 최소 5분 이상의 시간을 두고 나중에 안연고를 넣는다. 안연고는 바르기 전 2~3분 정도 손에 쥐고 체온으로 따뜻하게 한 후 사용한다. 사용할 안연고 첫 부분이 굳거나 건조된 상태라면 그 부분은 조금 짜고 버린다. 안약은 성분이 변하거나 세균에 오염되기 쉬워 청결하게 사용해야 한다. 안약으로 치료하는 기간 동안은 콘택트 렌즈의 사용은 삼가한다. 액체 안약은 처음 개봉한 후 1개월 정도가 지나면 오염될 가능성이 커 버리는 게 좋다. 안약이 현탁액일 경우는 충분히 흔들어 약이 잘 섞이게 한 뒤 사용한다. ▲패치(patch)제 가장 대표적인 패치제는 ‘기미테’(멀미방지약)과 관절염 등에 부착하는 ‘트라스트’다. 먼저 키미테는 승차, 승선하기 최소 4시간 전에 붙인다. 약을 붙이고 난 후에는 반드시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는다. 손을 씻지 않고 눈을 비비면 이 약의 부작용인 ‘동공산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동공산대는 동공이 극단적으로 커지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눈이 부셔 수일 간 고생할 수 있다. 트라스트는 관절의 뼈 부분보다 관절 옆면에 붙이면 약이 더 잘 흡수되고, 잘 떨어지지 않는다. 상처는 피해서 붙인다. ● 올바른 약의 사용법은 약을 가장 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습기, 고온, 직사광선을 피해야 한다. 특히 의약품은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고려해 보관해야 한다. 과립제, 산제, 정제, 좌제, 트로케지 등은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게 적합하다. 고체 형태의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의약품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시럽제, 안연고제, 점안제, 액기스제 등은 수분 침입과 의약품 손실, 풍화, 조해, 증발을 방지해야 하는데 이 때 '기밀 용기'가 알맞다. 바이알, 앰플 등은 기체 또는 미생물 침입 방지에 적합한 '밀봉 용기'를 선택해야 한다. 비타민, 니트로글리세린 등 약물은 광선, 자외선에 손상·변질되기 쉬우므로 갈색 차광 용기가 적합하다. 이렇게 나눠 보관한 약품은 사용 도중 다른 용기에 옮기지 않도록 한다. 용기를 착각해 다른 약품을 복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는 약은 반드시 버린다. 약품 사용 설명서나 약사가 냉장 보관할 것을 지시하면 그대로 이행한다. 약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김 본부장은 “약 통 또는 포장지에 적힌 유통기한 등 정보가 유실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약은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게 좋다"며 “약은 대부분 실온 보관하며, 당뇨 주사제와 같이 일부 냉장 보관이 필요한 의약품도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당뇨 주사제는 처방 받은 후 냉장 보관해야 하지만, 한 번 냉장고에서 꺼내 사용한 주사제는 실온 보관해야 한다. 사용한 주사제를 냉장고에 다시 보관하면 침전이 형성돼 약효를 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사용한 주사제는 일주일간 실온 보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BC병원, 화성시 남부 노인복지관과 업무 협약 체결

ABC병원이 화성시 남부 노인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1일 오전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강당에서는 ABC병원 박철웅 대표원장과 간호부장, 행정부장 그리고 김영진 노인복지관장 및 사회복지사 3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ABC병원과 화성시 남부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제공 ▲지역 내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정보 교류 ▲지역 내 취약계층 노인의 진료를 위한 상호 협조 ▲협력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소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진 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성시에 큰 규모의 ABC병원이 생겨서 너무 반갑고 기쁘다"며 "방문했을 때 갤러리 같은 인테리어에 한 번 놀랐고, 유능한 의료진에 또 한 번 놀랐다.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의 독거 노인 및 어른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돼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협약식에서는 2023년 추석맞이 나눔 사업 '사랑의 송편 나누기 행사'에 대한 후원 약속도 이뤄졌다. 지역복지팀(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위기 및 독거노인지원사업 대상자)과 연계해 ABC병원에서 후원한 후원금으로 복지관 어르신 850명에게 송편 배달 나눔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ABC병원은 지난 2일 화성에서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개원식에는 김상대 고대 안산병원 신경외과 교수, 'SNL코리아'의 배우 김민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철웅 원장은 "ABC병원은 척추, 관절 질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과 진료를 겸하며, 단계별 개인 맞춤치료를 진료철학으로 삼으려 한다"며 "단순히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도 보듬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보탬이 되는 그런 병원이 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다음 주부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환자 요청 시 촬영

다음 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오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이 대상이다. 특히 수술실 내 CCTV는 유무선 인터넷이 연결된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것을 설치해야 하고,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해야 한다. 설치 시에도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화면에 담겨야 한다.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을 원하면 별도로 마련된 서식을 작성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의료기관 측은 사전에 이같은 내용을 알리고 촬영 요청서도 제공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으면 의료기관은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삭제 주기는 내부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삭제한다. 다만 영상 보관 기간 내 열람‧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 30일이 지나더라도 삭제할 수 없고, 영상 정보 보관 연장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보관을 연장해야 한다. 의료법에 따라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수술실이 1~2개인 곳은 490만원, 11개 이상인 곳은 3천870만원 이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국비 25%, 지방비 25%의 비율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정부 차별 정책에 존폐 위기…우리도 노력해야"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정부의 차별 정책으로 인해 요양병원들이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지난 20일 '2023 추계 학술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노인 의료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전국의 1천412개 요양병원이 존폐 위기에 놓여있고, 25만 명에 달하는 요양병원 식구들이 거리에 내몰리게 생겼다"고 개탄했다. 남 회장은 그 배경으로 정부의 차별정책을 꼽았다. 대표적으로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와 '야간 간호료'를 언급했다. 현재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와 야간 간호료는 요양병원을 배제하고, 급성기병원에만 지급하고 있다. 남 회장은 "요양병원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급성기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은 전체 의료비용의 5~7%에 불과한 진료비를 받으면서도 전국 병상의 35% 이상을 책임지고, 노인의료와 지역의료의 한 축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며 "그런데 지난 2008년 시행된 일당정액수가제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년 동안 최저시급이 40% 올랐는데 요양병원의 수가는 고작 8.7% 인상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요양병원이 바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니다. 간병을 가족에게만 맡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 간병 급여화를 하고, 요양병원 퇴원환자를 가장 잘 아는 요양병원 의료진이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잘못이냐"며 "상대평가 방식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는 적정성평가로 매년 하위 5%에게 수가 불이익을 줘 폐업의 위기로 몰아넣는데 이런 정책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게 잘못이냐"고 따졌다. 이어 "극히 일부의 잘못된 병원을 잡겠다고 요양병원 전체를 폐업으로 내모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하면서 "모든 요양병원인들도 노력하고, 자정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돌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자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추계 학술 세미나에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 방안 △노인환자의 욕창 특성 및 관리 △노인환자들의 존엄을 위한 배뇨 관리 △향정신성약물의 올바른 사용과 제도개선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지표의 문제점과 쟁점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의료자원 원가분석 △효율적인 병원 세무회계 운영 사례 및 방안 △요양병원 분쟁 사례 및 대처방안 등을 다뤘다.

[건강칼럼] 보약, 어떤 때에 필요할까?

동의보감에서는 허약 증상을 4가지로 분류해 4대 허증이라고 했다. 기운이 부족한 ‘기허증’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항상 기운이 없고 피곤하다. 또 남과 이야기하기 귀찮고, 외출 후 돌아오면 축 처진다. 매사에 의욕이 없으며, 수시로 짜증이 잘 난다. 혈액순환장애 ‘혈허증’은 항상 어지럽거나 일어설 때 어지럼증이 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잘 놀라며 손발이 저릴 때가 많다. 눈이 침침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수면 중 꿈을 자주 꾸고 항상 피곤하다. 누워있으면 땅이 꺼지는 듯하고, 귀에서 ‘윙’소리가 난다. 양기가 부족한 ‘양허증’은 추위를 잘 타고, 배가 냉하거나 손발이 항상 차다. 찬 음식을 먹으면 설사를 자주 하며, 성욕이 저하된다. 진액이 부족한 ‘음허증’은 얼굴과 피부가 건조해지고, 머리카락이 잘 빠진다. 무릎관절에서 뿌드득 소리가 잘 나며, 분비물이 예전보다 적어졌거나 눈이 건조하다. 얼굴에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며, 귀에서 소리가 난다. 동의보감이 전하는 3대 보약이 있다. 공진단, 경옥고, 우황청심원이다. 중국 원나라시대의 대대로 몇 대 째 내려오는 중의사인 ‘위역림’이라는 명의가 있었다. 대대로 내려오는 비방을 모아서 황제에게 공손하게 두 손으로 진상했다는 공진단의 유래가 있다. 기와 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 질병을 예방하고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매우 진귀한 약이다. 경옥고는 조선 왕실에서 사랑한 장수 보약으로 이름처럼 ‘옥’과 같이 진귀한 약이라는 것이다. 동의보감에서도 “원기를 보하여 노인을 젊게 하고 병이 오래되어 허약해진 신체를 치료한다”며 연연익수(延年益壽)의 약,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하는 약으로 소개했다. 가장 부담 없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보약으로 몸의 진액을 보충하면서 기력을 증가시키고 질병을 예방하며 노화를 억제해 주는 효능이 있다. 선천적으로 허약한 사람에게 사용하며 화기를 내려주면서 질병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어서 피로, 기력저하, 집중력 저하, 피부 혈색 불량, 식욕부진, 두통, 구내염, 산후 수족냉증 등에 사용한다. 경옥고는 신경성 소화불량, 두통 및 어지러움, 만성질환으로 인한 허약상태의 회복, 두근거림, 쉽게 놀라는 경우, 수족냉증 등에 사용한다. 다만 균형 잡힌 식사만큼 몸에 좋은 것은 없으며 몸에 특별한 병이 없이 식사를 원활하게 하는 보통 사람의 경우라면 보약이 필요하지 않다.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거나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몸의 생리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4대 허증을 참조해서 몸의 기능 회복을 도울 수 있다. 무엇보다 균형 있는 식생활, 규칙적이고 건전한 생활습관과 더불어 즐거운 생각과 운동을 한다면 보약의 도움 없이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매년 9월 14일은 '세계 아토피피부염의 날'...예방법은

매년 9월 14일은 '세계 아토피 피부염의 날'이다. 이날은 아토피 피부염의 신체 및 정신적 고통과 질병 부담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8년 제정됐다. 아토피 피부염은 가려움증과 피부건조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이다. 주로 영유아기에 시작되며, 성장하면서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등과 같은 호흡기 아토피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 아토피 피부염, 원인은 아토피 피부염의 발병 원인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환경적, 유전적, 면역학적 이상과 피부보호막 이상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산업화로 인한 매연 등 환경 공해, 식품첨가물 사용의 증가, 서구식 주거 형태로 인한 카펫, 침대, 소파의 사용 증가 및 집먼지 진드기 등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의 증가 등이 있다. ◆ 증상 심한 가려움증, 피부건조증, 피부염(습진)이 주된 증상이다. 특히 피부 건조는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증상을 악화한다. 낯 동안은 간헐적으로 가렵다가 초저녁이나 한밤 중 심해진다. 가려워서 긁으면 습진성 피부 병변이 발생하고 이러한 병변이 진행되며 다시 더 심한 가려움이 유발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아토피 피부염은 나이가 들며 호전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호전된 후에도 특정 물질, 자극에 의해 쉽게 가렵거나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소아기와 성인기로 갈수록 손, 발 습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성인기까지 질병이 계속되는 경우엔 얼굴에 홍반이 심한 습진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접히는 부위는 오랫동안 긁어 피부가 두껍게 보이는 태선화 피부가 더욱 뚜렷해진다. ◆ 예방하려면 피부보습이 매우 중요하다. 지나친 목욕, 과다한 비누 사용, 습도가 낮은 환경은 피한다. 세탁 후 옷에 세제가 남지 않도록 잘 헹군다. 모직이나 나일론 등 합성섬유로 된 의류는 최대한 피한다. 더운 실내 환경, 밀봉이 강한 의복, 땀을 유발하는 상태와 고열 등이 아토피 피부염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 같은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피한다.

백신 안맞은 코로나19 감염자, 안면마비 위험 84% ↑

코로나19 중증도가 높거나, 백신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감염자는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안면마비 발생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은 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에 등재된 4천815만8천464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SARS-CoV-2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안면마비 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안면마비는 안면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겨 얼굴 표정과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이 마비되는 병이다. 염증, 외상 등 후천적 원인으로 발병한다. 연구팀은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따라 ▲감염군 1천159만3천365명 ▲미감염군 3천656만5천99명으로 구분해 최대 4개월간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감염군은 미감염군에 비해 안면마비 발생 위험이 24% 더 높았다. 백신 접종 완료 여부 기준으로 구분하자,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1차 접종에 그친 대상자 중 감염군의 안면마비 위험은 미감염군보다 84% 높았다. 반면 2차 접종을 마친 대상자 중 감염군의 안면마비 위험은 미감염군보다 20% 높았다. 2차 접종까지 마쳤거나, 그렇지 않은 이들 모두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중증일수록 안면마비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공통적으로 나왔다. 특히 감염 후 중등도에서 중증 증상이 있는 환자는 미감염자보다 안면마비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추적관찰 이전 안면마비 병력이 있던 사람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또는 1차만 접종한 경우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안면마비 재발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박상민 교수는 "백신 미접종자나 1차까지만 접종한 사람은 코로나19 감염 시 안면마비 증상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임상 미생물과 감염(Clin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n)' 최신호에 게재됐다.

'발 통증' 족저근막염·지간신경종, 예방과 치료법

발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린다. 발에는 26개의 뼈, 32개의 근육과 힘줄, 107개의 인대가 얽혀 있다. 심장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심장에서 받은 혈액을 다시 올려 보낸다. 몸을 지탱하고 몸을 이루는 ‘뿌리’인 셈이다. 하지만 신체의 가장 하단에 있고 드러낼 일이 적다 보니 관리에 소홀하기 일쑤다.  최근 발에서 통증을 느끼는 대표적인 질환, 족저근막염과 지간신경종으로 병원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되면 무릎과 엉덩이, 허리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방과 정확한 진단, 치료가 필요하다.  ■ 발바닥 뒤꿈치 통증 족저근막염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의 아치를 지지하는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겨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족저근막은 발뒤꿈치에서 발가락뼈를 이어주는 부채꼴 모양의 두껍고 강한 섬유 띠를 말하는데 걷거나 뛸 때 발바닥에 가해지는 부하와 충격을 흡수하는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족저근막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20년 25만명에서 2021년 26만5347명으로 늘었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하단, 특히 발뒤꿈치 부분에서 통증이 발생한다. 주로 아침에 일어나 첫발을 내디딜 때 통증이 가장 심하고 걷다 보면 통증이 가라앉는 특징이 있다. 러닝, 줄넘기, 등산 등 발바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운동 후 급성으로 발생하며 쿠션이 없는 딱딱한 구두, 여름철 샌들과 같은 신발 착용, 급격한 체중증가도 원인이 된다. 특별한 치료 없이 스트레칭을 잘해주면 저절로 낫기도 한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천천히 회복하기 때문에 보행할 때마다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진다. 이때는 소염진통제를 통해 염증과 통증을 조절하고 체외충격파 등 물리치료를 하면 보존적 치료만으로 회복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앞 발바닥에 찌릿하고 타는 듯한 통증 ‘지간신경종’ 지간신경종은 발바닥에 발생하는 신경종으로 신경이 압박받아 두꺼워지는 질환이다. 중년에서 발생률이 높은데 굽이 높고 볼이 좁은 하이힐을 신으면서 발가락이 과하게 젖혀지고 발가락 사이를 조여 신경이 압박돼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은 주로 발바닥 앞쪽에서 나타난다. 보통 둘째와 셋째, 또는 셋째와 넷째 발가락 사이에서 통증이 발생하며 걸을 때 앞쪽 발바닥이 타는 듯하고 찌릿하다. 걸을수록 심해지며 이때 신발을 벗고 전족부를 마사지하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좋아지다가도 신발을 신고 다시 걸으면 곧바로 증상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다. 치료법은 족저근막염과 마찬가지로 약물치료, 체외충격파 등 보존적 치료를 통해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치료에도 증상이 계속되거나 신경종의 크기가 클 경우 수술적 치료를 통해 신경종을 제거해야 한다.  권오룡 연세스타병원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족저근막염이나 지간신경종의 첫 번째 치료는 발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기 위해 발볼이 넓고 적당한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거나 깔창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평소보다 무리한 활동이나 불편한 신발 착용으로 발바닥에 피로가 쌓였다면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하고 발바닥 전체를 마사지 해주는 스트레칭을 하면 발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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