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사고 민사소송 연내 해결 어려워

인천지역 각급 학교내 지장물 철거나 시설물 설치공사 또는 교내폭력사건(폭행치사)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들이 연내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교육행정 신뢰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인천시교육청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학교와 관련돼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민사소송은 지장물 보상금 반환청구소송(가정고), 교사이전 신축공사 전부금 청구소송(인천여중) 등 모두 4건에 이르고 있다. 다음달 16일 선고를 앞둔 가정고의 지장물 보상금 반환청구소송의 경우, 학교내 지장물 철거와 관련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됐다며 이를 돌려받기 위해 원고인 교육감이 피고인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지난해 8월 법원에 소장을 제출, 다음달 16일 항소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다음달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원고나 피고측이 상고할 것으로 보여 이 사안에 대한 매듭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또 인천여중의 교사이전 신축공사 전부금청구소송은 건설업자인 원고 김모씨가 이 학교 이전신축공사와 관련해 방화셔터를 설치했으나 동부교육청이 대금을 지불해 주지 않자 지난해 9월 교육감을 피고로 소(訴)를 제기, 다음달 2일 변론을 앞두고 있으나 연내 해결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29일과 지난 5월21일 교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폭행치사)과 관련된 인천기계공고와 선학중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청구액 각각 4천만원, 1억4천만원) 등은 현재 1심이 진행중인 가운데 선학중건은 다음달 7일 변론이 예정됐으나 원고와 피고인 교육청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소송들이 모두 민감한 사안들이어서 연내 해결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북항 인근 골프장건설 두고 대립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간 북항개발 예정지역 인근 매립지에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 건설 추진을 놓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임광토건㈜이 지난 15일 서구 원창동 390일대 율도매립지 14만평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결정을 신청해 왔다. 시는 이에따라 이 지역에 골프장 건설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인천해양청 등 관련기관에 협의를 요청했다. 시는 임광토건㈜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려는 부지는 지난 85년 매립을 통해 조성돼 그동안 보세장치장으로 사용해 왔으나 IMF 이후 인천항의 수입 물동량이 줄어 현재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시는 이곳에 18홀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토지이용의 극대화는 물론, 사업부지가 인천국제공항이 건설중인 영종도에 인접해 대중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 지방세수 및 외화획득 증대에 따른 지방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는 오는 2003년부터 본격 개발될 북항개발시 인근에 대형 골프장 건설로 녹지공간이 확보돼 항만지역에서 발생되는 분진 등 각종 공해를 차단할 수 있는 수림대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지역 주민의 고용창출·건전한 국민체육진흥 등 여러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인천해양청측은 임광토건㈜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부지가 현재 보세장치장 지역인데다 인근 지역이 북항개발지구 및 항만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오는 2003년부터 본격화 할 북항 개발 등 향후 항만시설 확충시 지장을 줄 수 있어 골프장 건설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남동구청장 의회에 사퇴서 제출

이헌복 인천시 남동구청장이 지난 27일 오후 구 의회에 사퇴서를 본격 제출함에 따라 보궐선거 바람이 급류를 타고있다. 그동안 여·야 각 정당은 29일 인천지법으로부터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 청장이 고법과 대법에 각각 항소·상고, 내년 7월 이후까지 재판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선거법상 구청장 잔여임기 1년 미만일 땐 보궐선거 없이 부구청장이 권한대행) 선거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 정당은 이 청장의 이날 사퇴로 보궐선거가 불가피해 진데다 이번 선거가 내년 4월 열릴 총선의 대리전 양상을 띤다는 점에서 총력전을 펼치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 하고있다. 현재 국민회의의 경우 박귀현·김운봉·신맹순 현 시의원과 김국진·김용모 전 남동구청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공천후보로 거명되고 있는 가운데 발빠른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봉기 전 남구청장을 일찌감치 공천내정자로 선정했다는 후문과 함께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남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던 윤병수 전 남동구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민 전 남구청장은 지난 1일자로 남구 관교동에서 남동구 구월3동으로 주소지를 옮긴(선거일 60일 이전에 관내 주소지에 있어야 피선거권 자격이 있음) 것으로 알려져 사전 준비설을 뒷받침 하고 있다. 한편 현행 지방선거법에는 구청장 사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르고 선거일 23일 전에 공고토록 돼있어 내년 1월2일 이전에 공고를 하고 같은달 25일까지는 선거를 마쳐야 한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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