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우물터 문화재 고증작업 외면 방치

인천시가 향토사학자들로부터‘백제우물터’와 함께 우물터 주변에서 선사시대 유물이 다량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년동안 문화재 고증작업을 벌이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조선조 안정복(1712∼1791)은‘동사강목’에서‘문학산 성내에는 비류정(沸流井)이라는 우물이 있다’고 기록했고, 김정호(1800 ∼1864)도 대동지지(大東地志)에서‘비류정’을 기록했다. 또 향토사학자 이훈익옹도 청학동 일대에 대한 답사를 통해 노인들로부터 ‘백제정’이라고 불리는 우물을 찾아내고, 1987년 발간한‘인천지지’에서 비류와 온조가 남하(B.C18년전후) 직후에 이 우물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90년대 들어서서 박광성 인하대교수, 신태범·이형석박사 등은 수차례에 걸쳐 현지조사를 벌인 뒤‘청학동 278에 백제정이란 우물이 발견됐고 대를 이어 청학동에 살아온 살아온 최화식(경주최씨 청학동 종친회장) 등으로부터 고증받았다’고 각종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특히 미추홀 문화연구회는 지난 93년 향토사학자 10여명과 함께 4∼5차례에 걸쳐 백제우물터 주변에 대한 지표조사를 통해 선사시대 유물인 빗살무늬토기와 그물추 및 삼국·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도자기 파편 수십점을 발견, 인천시에 보고했다. 그러나 시는 문화재위원 등이 1∼2차례 현장답사만 실시했을 뿐 종합적인 고증작업을 현재까지 벌이지 않았고 지난 93년 백제우물터를 도로부지로 편입했다가 향토사학자들의 반발로 취소하는 소동까지 빚었다. 이와관련, 조우성 백제우물터 건립위원은 “인천시문화상 수상자 이형석박사의 상금헌납과 토지소유자 최흥식씨, 연수구 등의 도움으로 백제우물터 기념비를 오는 18일 설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화재발생 책임 단속공무원에 있다

인천시 중구 동인천동 호프집 화재사고 발생원인은 불법영업과 공직자 비리에 있으며 그 책임은 호프집 주인과 단속 공무원에게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에선 청소년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14.3%에 달해 주목된다. 국민회의 인천 남구갑 지구당이 지난 9∼11일까지 청소년 보호의식 파악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화재사고 발생원인이 ‘불법영업과 공직자비리에 있다’(59.8%)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부족한 청소년 문화공간이 31.0%, 입시위주 교육제도 4.4% 순이었다. 화재사고 책임소재에 대해선 75.5%가 ‘호프집 주인과 단속 공무원’에게 있다고 답했으며, 그 다음 책임으로는 ‘청소년 자신’(14.3%)이, ‘학부모와 교사’책임도 6.3%로 집계됐다. 또 화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선 공직자 비리근절(49.9%)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으며,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37.5%)와 학교교육 정상화(9.9%)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박우섭 국민회의 남구갑 지구당위원장은 “시민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자 처벌을 바라고 있다” 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청소년 문화공간을 획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직권남용 혐의 중구청장 소환 조사

<속보>인천 동인천동 화재 참사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30일 직권남용등 혐의로 입건된 이세영 중구청장을 소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구청장은 지난 8월 식품위생팀장 임모씨(41)가 종업원 보건증 미소지 등으로 적발한 도원동 I음식점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려 하자 임씨에게 과태료 부과취소를 지시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임씨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막으려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송치된 상태여서 검찰의 추가수사내용과 사법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그동안 정성갑씨(34)가 실제 사장으로 있는 ‘라이브Ⅱ호프’ 집의 불법 영업사실을 수차례 적발하고도 명의사장들만 처벌한 혐의를 잡고 전 중부경찰서 형사계 직원 4명을 소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라이브Ⅱ호프’집이 문이 잠겨 탈출을 못했다’는 생존자들의 주장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이 호프집 관리사장 이준희씨(28·구속)가 화재직후 술값을 받기위해 출입문을 닫고 학생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화재원인과 관련, 임모군(15·구속)이 석유와 시너중 어는쪽에 빨리 불이 붙는지 실험하기 위해 바닥에 시너 등을 뿌린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다 불이 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관리사장 이씨외에 임군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중실화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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