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영수증 꼭 챙기세요

“보험회사의 명의로 발급되는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최근 보험계약자들이 모집인을 믿고 보험료를 주었다가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등의 낭패를 보고 있다. 특히 계약자들 대부분이 영수증을 받아놓지 않아 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모씨(70·평택시)의 경우 D생명보험 송탄영업소에서 연금보험과 생명보험을 가입, 설계사가 한달에 각각 150만원과 200만원의 보험료를 직접 수금해 갔다. 그러나 최근 지난 1월분중 200만원을 보험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설계사가 유용, 보험계약이 실효된 사실이 드러났다. 박씨는 D사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회사명의의 영수증도 없는데다 개인간 금전거래라는 이유로 피해보상을 거절, 200만원을 다시 입금해야 했다. 또 한모씨(34·수원시)는 지난해 7월 L화재해상보험 안중영업소에서 교통상해보험과 어린이교육보험 등 3가지를 가입, 월 13만여원씩의 보험료를 영업소 직원명의 계좌로 송금해 왔다. 그러나 최근 2개월동안의 보험료가 회사로 입금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됐다는 통보를 받고 이러한 사실을 알렸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26만여원의 보험금을 또 한번 불입했다. 이처럼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설계사 등을 믿고 보험금을 맡겼다가 이같은 피해를 입고도 해당 회사명의의 영수증이 없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보험금을 다시 내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설계사들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측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보상해 주는 경우가 많다”며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면 금감원 분쟁조정국에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고 말했다.(문의)금융감독원:02-3771-5114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인천상의 수도권 기업금융 워크숍 실시

인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지역에서 처음으로 학계와 각 금융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강사진을 구성,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꼭 알아야할 금융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기업금융 워크숍’을 실시한다. 23일 1차 워크숍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마다 모두 5회에 걸쳐 실시될 이번 워크숍에는 장익환 인하대 교수를 비롯한 이계용 기업은행 인천지점장, 노성원 동원증권 심사부장 등 각 금융분야 전문가들이 고정 강사로 나와 ‘알기쉬운 증권발행시장’등 기업경영인에게 필수적인 금융지식을 강의한다. 20여명의 지역업체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열린 1차 워크숍에서는 이찬진 인천대 교수가 나와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 안계상 한미은행 인천본부 심사부장이 ‘금융기관 여신 심사기준과 적용사례’ 등을 실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이밖에도 장만식 공인회계사의 ‘기업평가 등급 상향방안’, 노성환 동원증권 기업금융장의 ‘알기쉬운 증권발행시장’등에 대한 강의도 이어졌다. 이처럼 각 금융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체계적인 기업금융 워크숍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참가문의는 인천상공회의소 중소기업과 (032-810-2856)로 하면 된다. 이와 관련 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경영자들의 금융환경변화 대응 및 가치중심의 경영안목과 효율적인 재무 관리능력 배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 kgib.co.kr

도내기업 2,4분기 자금수요늘고 여건호전

도내 기업들이 경기호황으로 설비투자 및 인건비 상승 등의 외부자금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금조달사정은 원활할 전망이다. 23일 한국은행 수원지점에 따르면 도내 310개 업체를 대상으로 1·4분기중 기업의 자금사정 동향과 2·4분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2·4분기중 제조업의 설비투자 확대, 신규사업 진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외부자금수요BSI는 1·4분기(실적치 110.2)를 상회한 113.6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업종별 BSI는 중화학공업(118.2), 제조업(114.9), 경공업(109.2) 등의 자금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4분기중 자금조달사정도 대출금리의 지속적 하락과 은행권의 대출확대 노력 등으로 1·4분기에 비해 더욱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2·4분기 자금조달사정BSI 전망치는 115.7로 1·4분기 실적치 102.7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자금조달사정BSI 전망치는 각각 116.1, 114.7로 조사돼 1·4분기보다 각각 9.8포인트, 25.0포인트 증가하는 등 원활한 자금조달사정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경기호조로 인해 1·4분기중 기업의 물품판매·구매대금의 현금결제비중이 각각 44.5, 48.3으로 전분기 43.5, 46.0보다 크게 늘어났다. 또 1·4분기중 지급어음(구매시)의 평균결제기일은 73.3일, 받을어음(판매시)은 76.1일로 조사돼 전분기보다 각각 13.5, 30.8일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신고만으로 건축물범위 확대 반발

건축사업계가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정부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교통부와 건축사업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최근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현행 주택의 경우 100㎡ 이하에서 33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대해 건축사업계는 신고대상 건축물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국민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오히려 위법건축물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무면허업자들이 시공함에 따라 위법과 부실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대상건축물을 확대하면 이같은 부작용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연면적 330㎡ 이하의 주택은 소규모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용도변경이 빈번한 건축물인 점을 감안하면 기능과 구조에 대한 검토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330㎡ 이하는 3층이하 다가구주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가 바뀌어 사용될 수 있음에도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화성 씨랜드화재사건과 인천 호프집화재사건을 계기로 소규모 건축물도 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와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업계는 신고대상이 확대되면 건축물의 80% 이상이 포함돼 영세한 건축사사무소들의 존립기반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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