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증권사들과 대우채 95% 환매협상

<속보>신협이 최근 대우채 환매를 놓고 삼성증권측과 내년 1월1일부터 환매키로 협상한데 이어 27일 투신·증권사 사장단과 협상을 벌였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얻지 못한채 진통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가 삼성증권측에 거세게 항의한데 이에 재협상 검토 등 대응책을 마련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투신·증권업계에 따르면 신협은 대우채 환매를 놓고 삼성증권과의 협상을 통해 현재 대우채로 묶여 있는 자금을 이미 인출된 부분에 대한 재예치없이 올 12월말까지 운용, 2001년 1월1일부터 환매해 주기로 지난 24일 타결했다. 이어 신협측은 27일 오후 3시부터 투신·증권사 사장단을 각각 만난 자리에서 재예치기간 등 환매방법을 삼성증권과 동일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28일 재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기인출된 비대우채부분을 포함해 1년∼1년6개월짜리 하이일드나 CBO 등 다른 상품에 재예치하는 조건으로 95%를 환매키로 한 새마을금고측은 신협에 대한 삼성증권의 이같은 환매조건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2년 재예치조건인데도 70∼80%가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등 호응이 좋다”며 “신협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협상이 타결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농진청 콩나물 농약사용 소위원회 통과 반발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콩나물에 대한 농약사용을 통과, 4월 본위원회의 결정만을 앞두자 소비자들이 식탁안전을 위해서 농약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농촌진흥청 등에 따르면 농진청 농약안전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약 제조업체인 S사인 콩나물에 대한 옥쏘리닉 에시드·티아벤다졸을 혼합한 1종의 농약사용 요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소위원들은 콩나물도 배추나 고추 등과 동일한 야채인만큼 농약사용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다만 콩나물 재배시 농약을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원료콩 소독 때만 사용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농약안전심의위원회에서 콩나물에 대한 농약 사용 여부가 결정된다. 농진청 관계자는 “소위원회에 상정된 S사의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2차례의 검토를 한 결과 잔류성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농약사용을 하도록 했으나 4월말 개최될 예정인 농약안전성 본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농약사용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국민 다소비 식품인 콩나물에 대한 농약사용이 허용되면 콩나물 재배농가들이 앞다퉈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확실시 돼 식탁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농약사용 허용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파문이 일자 농촌진흥청은 농약안전심의 본위원회에서 콩나물에 대한 농약사용문제는 국민의 식생활과 관계되는 중요사안으로 정부에서 허용을 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약 제조업체와 콩나물 재배농가들은 이전에도 여러차례 콩나물에 대한 농약사용을 허용해줄 것을 당국에 건의해왔으나 허가를 받지 못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수원에 삼성플러스 2개 오픈 유통업체 비상

올 하반기 대형 할인점인 홈플러스 수원 조원·영통점이 잇따라 출점함에 따라 수원지역 백화점 등 기존 유통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벌써부터 시장방어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7일 홈플러스 및 수원지역 유통업체에 따르면 문화센터 등 각종 문화·편익시설을 갖춘 매장면적 3천평 규모의 홈플러스 수원 조원·영통점이 각각 오는 9월중순과 10월중순에 개점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기존 할인점 킴스클럽과 그랜드 마트 영통점,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뉴코아백화점 동수원점, 남문점 등 대형 유통업체 7개 점포가 수원 등 경기 남부권 유통시장에서 대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할인점 등 유통업체들은 노마진을 선언하고 나서는 등 시장방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킴스클럽 수원점은 가격우위선점을 위해 24시간 연중무휴 개점키로 하고 생필품위주의 200여종의 상품에 대해 노마진을 선언하는 한편 N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정기적으로 여는 등 지역 밀착형 할인점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전략이다. 뉴코아백화점 동수원점은 백화점 위주의 기능에서 과감히 탈피, 할인점인 킴스클럽을 강화하는 복합점포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뉴코아 남문점은 매장 개편작업, 브랜드 신규입점강화, 문화센터 신설 등을 통해 백화점 기능을 강화해 구도심권의 고정고객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은 고급브랜드의 입점을 가속화해 할인점과 기존 백화점과의 차별화를 통해 백화점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랜드 마트 영통점은 매장개편 작업과 함께 직원 서비스 강화, 고객 편의·문화시설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수원지역 제로 마트, 슈퍼마켓들도 근거리 상권을 중심으로 고정고객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가격경쟁력확보를 위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조만간 문을 닫는 업체들이 나타나는 등 지역 유통업체매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테마]시중은행 주택청약예금 판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제주은행은 제외한 전 시중은행이 27일부터 주택청약예금과 부금 판매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에 판매하는 청약저축 상품은 20세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등 한 집에서 여러개의 청약통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20세미만이더라도 60세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장애인부모를 모시고 있는 청소년,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도 가입자격이 주어지는 등 주택청약 상품 시장이 훨씬 커졌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기존의 정기 예·적금보다도 높은 금리를 비롯, 편리한 대출과 세금우대 등 다양한 부대서비스는 물론 경품 등의 사은행사를 마련했다. 또한 일부 시중은행은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너스금리 제공을 내걸고 있는 등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다.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상품에 새로 가입하려는 사람이라면 은행별 금리나 서비스 내용을 꼼꼼히 비교해 본 뒤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주택청약예금은 200만∼1천500만원까지의 목돈을 일시에 넣어두는 상품이며 부금은 매월 5만∼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 특히 청약상품에 가입할 경우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뒤엔 1순위로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어 내집장만을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청약상품이 전 은행권으로 판매창구가 늘어나면서 종전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가 제시되고 있어 재테크 상품으로도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일반 예금고객과 달리 장기고객인데다 나중에 집을 사면 대출고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매력이 있어 은행마다 이들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금리수준 시중은행들은 청약예금의 경우 연 8.5% 안팎, 청약부금은 9.5% 수준의 금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1인 2천만원 한도내에서 세금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따라서 주택마련 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재테크를 위해서라도 청약상품에 가입할 만하다는 것이다. 단 금리는 가입조건에 따라 금리가 다소 변경될 수도 있는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부대서비스 은행들은 또 고객유치를 위해 다양한 부대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하나은행은 4월말까지 가입시 이사비용 50만원을 제공하고 원금의 120%내에서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해주며 가족가입시 두번째 통장부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가입금액의 열배까지 다른 예금에 가입하면 역시 추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평화은행은 연봉 3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6천만원 한도로 연 7.75%의 저리대출을 해주고 신용카드 연회비를 면제해 주는가 하면 기업은행은 청약예금 납입액의 2배까지 1천만원 한도내에서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농협은 가입고객에게 중도금을 대출해주고 30명에게 해외여행 기회를, 1천명에게 무료공제(보험)에 가입시켜 준다. 국민은행은 추첨을 통해 400명의 고객에게 1인당 100만원씩의 주택구입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고객들에게 0.5%의 금리감면 혜택도 준다. 이밖에도 은행들은 전세금 및 중도금, 주택구입자금 등을 대출받을 때 금리를 대폭 깎아주고 추첨을 통해 이사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해외여행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각종 서비스가 눈에 띈다. ▲소득공제 청약부금의 가입자는 연간 총 불입액의 40%범위내에서 최고 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이미 주택은행의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한 사람이 다른 은행으로 통장을 옮길 때는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주택청약예금 평형별 예치금액 경기지역의 경우 청약예금은 실평수 85㎡(25.7평)이하는 200만원, 102㎡(30.8평)이하는 300만원, 102㎡초과 135㎡이하는 400만원, 135㎡(41평)초과는 5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인천지역은 경기지역보다 금액이 높아 실평수 85㎡(25.7평)이하는 250만원, 102㎡(30.4평)이하는 400만원, 102㎡초과 135㎡이하는 700만원, 135㎡(41평)초과는 1천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부금의 경우는 실평수 85㎡(25.7평)이하만 청약 할 수 있으며 2년간 경기지역은 200만원 인천지역은 250만원을 넘어야 1순위가 주어진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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