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면서 NH투자증권에서 빌린 1조6천억원 중 1조원을 펀드 출자자들의 '캐피탈콜'(자금 납입 요청)을 통해 상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천억원은 주식담보대출 형태로 전환해 만기를 연장했지만, 금리는 기존 5.7%에서 6.2%로 상승해 차입매수(LBO) 구조의 고금리 부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BK는 특수목적회사(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를 통해 최근 NH투자증권과 6천억원 규모의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해 브릿지론을 차환(리파이낸싱)했다. 해당 대출은 지난해 10월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위한 자금으로 1조5천785억원을 조달하면서 9개월 만기, 고정금리 5.7% 조건으로 설정됐으며, 만기는 오는 7월이다. MBK는 전체 대출금 중 6천억원을 만기 전에 텀론(중장기 대출)으로 전환하고, 남은 1조원은 최근 6호 펀드의 캐피탈콜을 통해 확보한 출자자 자금으로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출 연장 과정에서 금리가 5.7%에서 6.2%로 오르며 차입매수 구조 특유의 고금리 부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MBK가 대출금의 약 60%를 펀드 출자자의 자금으로 상환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중국 외환투자공사(CIC)를 포함한 해외 자본의 비중이 커졌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기존 CIC는 MBK 6호 펀드에 약 4천~5천억원, 전체의 5% 수준을 출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MBK의 고려아연 M&A 시도와 홈플러스 사태 등으로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적대적 M&A 건에 대한 투자를 자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출자자 다수는 이번 캐피탈콜에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며, 자금 충당 대부분이 해외 자금에서 이뤄졌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실제 국민연금은 지난 2월 계약서에 '적대적 M&A 투자 금지' 조항을 명시했고,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운용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비슷한 조건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MBK가 국내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자 해외 LP들을 대상으로 한 캐피탈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6호 펀드에는 CIC 외에도 중동계 자금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박민재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는 인사·노무, 금융 및 구조조정, 기업 컴플라이언스, 국제거래, 국가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 본지는 박 변호사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박민재 변호사의 법률 톺아보기' 연재를 시작한다. 이 연재는 주요 법률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첫 회에서는 상법 개정안 부결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 문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 입법의 쟁점과 영향 등을 다룬다. 향후에도 두 건의 기고를 묶어 정기적으로 독자 여러분께 전달할 예정이다.(편집자주) 1. 이사의 책임, 더 무겁게 지워야 하나?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의에서 부결됐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이사는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다(상법 제382조의 3)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개정안 제382조의 3 제①, ②항 신설).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입법화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사가 주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개정안이 대두된 이유는 대륙법계 (유럽 대륙의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형성, 발전해 앞으로 유라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는 법계를 가리킨다)인 우리나라는 1962년 상법 제정때부터 제382조 제2항에서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사가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제681조)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이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현행법과 개정안 내용. 그러다가 1998년 일부 상법을 개정하면서 이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제382조의 3을 신설하였다. 영미법계(독일·프랑스 등의 대륙법계에 대비해서 영국과 그 연방 제국 및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계(法系)다. 성문법주의의 대륙법에 반해 영미법은 판례법주의를 특색으로 한다)의 충실의무를 도입한 것이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무엇인지, 기존에 규정하고 있었던 위임관계에 기한 선관의무와 새로 도입한 충실의무의 관계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충실의무는 선관의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와 이사가 기관으로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는 선관주의 의무이고, 개인의 자격에서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켜야 할 의무는 충실의무라고 구분하는 견해가 갈리었다. 그후 2011년 일부 개정때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고(상법 제397조의 2), 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의 요건을 이사뿐만 아니라 이사의 배우자 등까지로 확대하고(상법 제398조), 거래의 내용이 공정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ESG 경영과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등으로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것)’도입의 바람이 불자,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발행하는 바람에 소수 주주들이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는 회사에만 책임을 진다는 상법 규정 때문에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시민단체와 일부 학자, 그리고 정치인들 사이에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을 명문화하면, 이사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게 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이 강화되며, 이사의 행위가 주주의 이익과 일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단기적인 사익 추구보다 장기적인 기업가치 증대에 더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 기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며,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사가 주주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하자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국회의 의결을 거쳤으나, 정부는 재의를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반대 의견을 명시했다. 첫째, 문언의 불명확성 때문에 주주 이익의 보호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기업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 주주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권한이 없는 이사가 이해관계가 상이한 여러 주주에게 부담하는 의무가 서로 충돌하는 ‘의무의 충돌’ 상황에 빠져 오히려 이사회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개정안의 불확실성과 상징성은 자본력을 가진 투기적 세력이 단기이익을 목적으로 국내 기업을 공격할 때 ‘비대칭 전략무기’가 될 수 있다. 둘째, 대륙법계를 따르는 우리 상법은 이사와 회사 간의 법률관계를 위임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사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주주에게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상법 체계에 맞지 않으며, 미국에서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한 성문법은 드물다. 셋째, 개정안은 이사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견해는 이에 더해, 전체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은 사실상 차이가 없고,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법상의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 제3자에 대한 책임(상법 제401조) 등이 존재하며, 상법 외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에서 소수주주의 보호나 지배주주의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다. 만약 회사와 주주간 이익이 충돌하는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의사결정이 곤란해지며,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회사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에 한정되고,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이익이 곧 주주 이익이라는 일반론적 문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무엇보다 주주의 이익이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주주와 회사의 이해가 엇갈리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대주주와 소수 주주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주주 사이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같은 소수 주주라고 하더라도, 상속을 염두에 둔 주주와 당장 배당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는 주주는 배당정책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이사가 직접 관련도 없는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나? 어떤 주주의 이익을 존중해야 하나? 과감한 경영 판단이 어렵고, 의사결정이 지체되기 쉽다. 이사들 사이에 복지부동이 유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는 이사회를 할 때마다 여러 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게 되고,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보상과 강화된 임원배상책임보험을 요구하게 된다. 자본가의 리스크를 이사의 리스크로 떠넘기는 것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주평등의 원칙’이라는 주식회사 제도의 대전제를 왜곡시킬 수 있다. 소수 주주는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상법 제466조 제1항),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상법 제366조 제1항) 등 여러 상법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다. 잘못을 저지른 이사가 있다면, 판례로 확립된 ‘경영판단의 원칙’ 위반이나, 형사상 배임죄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기업이 문제라면, 상거래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그 책임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부터 만들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색하고, 여러 대안들 중에 어느 것이 최적인지를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결과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필요한 입법조치를 해야 한다. 법을 만들더라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비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주주의 입장, 기업의 입장, 이사의 입장, 소비자의 입장, 여러 입장에서 따져보아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아야 한다. 무조건 센 법, 한쪽 단면만 바라보는 법은 기업의 자율을 해치고, 나아가 기업과 자본을 해외로 축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2. 감성주의의 위험한 접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 입법 2022년 8월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하청 노조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노동조합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었다. 회사 측이 노동조합 등에 대하여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과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함)개정안이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찰을 달고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사용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어떤 사람이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냈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그 노란 봉투는 손해배상금 마련에 도움을 준 것이지, 손해배상 자체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었다고 할 것임에도, 파업에 대한 면죄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마치 ’희망‘ 내지 ’보호‘의 손길처럼 ‘노란 봉투법’라는 감성적인 별칭으로 표기되고 있다. 현행 규정이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으며, ‘노란봉투법’의 골자는 무엇인가? 우리 헌법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를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6호). 또한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제37조),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제3조),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아닌 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적용되어 형사책임을 지지도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그렇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노동조합법 제3조 소정의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란 무엇인가? 판례는“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0891 판결). 헌법재판소도 “헌법에서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취지에 적합한 쟁의행위만이 면책된다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노동관계 당사자가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상의 한계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니되며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관계자들의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바168결정). 이와 같이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러한 한계를 벗어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책임 때문에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3권 행사가 제약받는다고 하기 어렵다. 만약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시, 노동조합법이 정한 목적, 절차 등을 준수하였다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았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손해배상책임도 면제받았을 것이다. 노동조합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회사의 손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으면서도, 가장 최후의 강제수단인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정당성 있는 쟁의행위로 인정받는 요건이나 절차가 비합리적으로 까다롭다면, 해당 조항을 개정하거나 판례 등을 통해 변경해 나갈 수 있다. 손해배상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볼 사정변경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여러 건의 개정안에 각기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손해배상 제한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각 개정안은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재산을 압류・가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위법한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750조),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면책을 하고 있으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사용자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법한 쟁의행위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또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를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지지 않는다면, 그 손해는 그대로 사용자의 부담으로 남게 되고, 사용자의 부담은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되어 결국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종국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법을 지키려는 준법의식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또한 가압류 금지에 관한 개정안의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의 실익이 없게 되는, 무리한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법체계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강제집행면탈의 범죄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 또한 개정안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영업손실과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등을 제외하고,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한 수준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하청사업장의 규모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입은 실제 피해규모와 상관없이, 불법행위를 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노동조합의 재정상황 등 불법행위자 측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정한다는 것은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에 위반되며,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행위자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가 대상이 된다는 판례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등)에도 반한다.‘노동조합의 존립, 자주적인 활동을 해치지 않는 범위’는 모호한 개념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규모가 적은 경우 사실상 손해배상책임을 거의 지지 않게 되고 불법행위가 더욱 과격해질 수 있다. 그 외에도 개정안은 고의, 중과실의 경우 나아가 폭력・파괴행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민법 제765조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자는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감경을 청구할 수 없다. 위법한 쟁의행위, 폭력・파괴행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개정안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원칙에 위반되며,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개정안은 쟁의행위가 폭력・파괴행위가 아닌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등의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쟁의행위’는 「형법」(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판례는 “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전격성)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중대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고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판례가 설시하고 있는 전격성 및 중대성 요건을 불문하고 형사면책을 인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중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성실한 교섭 없이, 전격적으로 파업으로 직행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노사 갈등은 더욱 치열하고 파업은 과격해질 수 있다. 준법의식의 저하, 행위책임의 원칙 위배 등의 비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 외에도 개정안이 담고 있는 근로자 개념의 확대 등의 여러 조항이 모두 통과된다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건 노란 봉투가 아니라, 모든 불법을 뒤덮는 검은 천막이다. 근로자의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법 체계를 뒤흔들거나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근로자와 사용자를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기업도 근로자가 있어야 존속하고, 근로자도 기업이 있어야 노무를 제공할 수 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약자일 수 있지만,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절대 다수인 근로자의 물리적 힘에 대응하기 어렵다. 차제에 일상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가질 수 있는 카드와 사용자가 가질 수 있는 카드를 모두 꺼내어, 함께 발전해가는 노사 관계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자.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모색하여,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진짜 노란봉투법’을 만들어 보자.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건설업계가 해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30조원’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조원’이라는 금액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2021년 발표한 ‘경기회복 및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보고서에 근거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2.5%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52% 수준인 53조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30조원 이상의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OC예산은 2022년 28조원을 기록한 이후 2023년 들어 25조원으로 10% 넘게 줄었고 지난해 에는 26조4천억원(5.6%)으로 증가했지만, 올해 다시 4% 가까이 줄면서 25조4천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2020년(18조7천억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건설경기 회복, 교통편의 제고 등 민생 지원을 위한 SOC 1차 추경 8천122억원을 반영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업계가 SOC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경기 위축과 국가적 경제위기 때마다 SOC투자 확대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투자의 경우 자재·장비업자·건설근로자 등 연관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경제에 활력을 크게 불어넣는 산업이 건설 외에는 없다. 건산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예산을 1조원 투입했을 때 건설업에서는 1만670여 명의 취업자가 생기는 반면 디지털(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업종에서는 취업자 수가 9천134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1조 원 신규 투자하면 다른 산업 8천600억 연쇄효과 발생” 또 후방연쇄효과도 8천600억원 및 1만500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SOC 투자는 과거 경제 위기 때마다 위기 극복 수단으로 그 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바 있다”며 “건설투자는 자재·장비업자·건설근로자 등 다양한 연관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경제에 활력을 제고해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핵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SOC를 비롯한 건설투자가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보다 경제성장 효과가 더 크다”며 “건설업이 가장 크기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보더라도 건설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SOC 3조원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협회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GDP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1% 이하를 기록해 금융위기(2분기 연속), IMF(3분기 연속)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투자 위축이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 구조에 진입해 선순환 구조 전환을 위해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은 인구 감소로 전국 시군구 중 58%인 130곳이 소멸 위험지역에 해당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의 인프라 공급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으로 국가균형발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내 기반시설의 대부분은 70∼80년대 상황을 기준으로 설계·시공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설계·시공 고도화 및 유지 보수 비용 절감을 위한 노후 인프라 조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는 “인프라 투자는 적정 수준의 SOC 예산을 들여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 안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며 “연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 투자를 매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김관철 책임연구원이 ‘2025년 대한민국 적극행정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과학기술을 공공행정에 접목시킨 융합형 적극행정 실천 공로다. 경기도·서울대학교 공동출연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원장 김연상)은 세계 최초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 기술 개발과 실증에 성공한 김관철 책임연구원의 이 같은 성과를 23일 밝혔다. 그는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 기술로 산업단지 대기배출 감시 방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단속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2024년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됐다. 융기원과 삼우티시에스㈜, 부경대학교가 공동개발한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 시스템은 반경 5㎞, 30m 해상도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황사, 산불·화재 연기 등 다양한 입자상 오염물질의 농도와 이동 경로를 3차원으로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고정밀 관측 장비다. 단일 장비로 산업단지 전역을 촘촘하게 스캔하며, 고농도 오염 발생 지점을 즉시 특정할 수 있어 기존 단속 방식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했다. 이 기술은 실험실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와 긴밀한 협업으로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실증 적용됐다. 기존의 방문·순찰 중심 단속 방식에서 벗어나, 24시간 무인자동 감시체계 및 총 789개 대기배출 사업장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라이다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192개 사업장의 정밀 점검, 22건의 불법 배출 적발,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 기술 도입으로 미세먼지 농도 변화와 국지적 고농도 발생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졌고, 현장 인력과 순찰 횟수를 대폭 줄이면서도 오염원을 더욱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게 됐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가시적으로 저감됐고, 야간 및 사각지대 감시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2025년 평택 포승국가산업단지와 동두천 일반산업단지에 라이다 2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으며, 전국 산업단지 및 대도시권으로의 확산도 본격 추진 중이다. 김관철 융기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기술 적용을 통해 정밀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산단 환경감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개발자로서 매우 뜻 깊고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환경감시 기술의 전국 확산과 고도화를 통해 국민 건강과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아울러 산불·화재 감시용 라이다 기술의 개발과 실증을 통해 재난 대응력과 공공 안전을 강화하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융기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방공공기관 부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 표창을 받았다. 이번엔 ‘2025 대한민국 적극행정 유공’으로 개인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인천시 일자리센터와 대규모 단독 채용박람회를 열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진행된 ‘인천권역 대규모 채용박람회’에는 500여명의 구직자가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CFS는 지난 22일 인천 제물포 스마트타운에서 물류 사원과 현장 관리자를 채용하기 위한 ‘인천권역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권역에 위치한 쿠팡 풀필먼트센터(이하 FC) 중 11개 센터가 공동으로 참여해 구직자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취업 상담부터 현장 면접까지 ‘원스톱 채용’으로 진행됐다. 사전 방문 신청을 하지 못한 일부 구직자들은 박람회 현장에서 서류를 접수하기도 했다. 이날 접수된 입사지원서는 500여 개에 달한다. CFS는 이번 인천권역 채용박람회를 시작으로 경기, 충청, 경상 등 권역에서도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채용 박람회를 통해 고착된 고용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정종철 CFS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열린 채용의 장을 마련해 우수 인재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2년 만에 언론 심사를 재개한다. 23일 네이버에 따르면 새롭게 출범하는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심사규정의 제정, 개정을 담당하는 ▲정책위원회, 신규 제휴사 입점 평가심사를 담당하는 ▲제휴심사위원회, 기제휴사의 규정 준수 평가 하는 ▲운영평가위원회로 구성된다. 또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이의신청처리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입점 및 평가 과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책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학자, 법조인 등 각계 전문가, 전직언론인, 정당추천인 등을 네이버가 직접 섭외해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제휴심사위원회와 운영평가위원회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 관련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 단체의 추천 인사와 언론사가 운영하는 독자・시청자 위원회의 전직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 후보 풀’ 중에서 위촉할 계획이다. 특히 제휴심사위원회와 운영평가위원회는 300~500명 규모의 ‘전문가 위원 풀’을 구성한 후, 두 위원회의 위원들은 심사 주기마다 후보 풀 안에서 무작위 선발 방식으로 선발된다. 이를 통해 매 심사마다 새롭게 선발된 위원이 참여하게 돼 심사평가의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 제휴사 입점 평가는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성평가 역시 평가 위원 별로 해당 특정 분야만을 심사할 예정이다. 모든 심사항목은 학계, 전문가의 감수를 통해 완결성을 높인 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존 네이버 뉴스의 서비스 입점 및 제재평가를 진행해 왔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2015년 출범한 독립기구였지만, 2023년 5월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제휴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네이버는 지난해 1월 뉴스서비스 전반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외부 전문가 7명을 위원으로 하는 ‘뉴스혁신포럼(위원장 법무법인 김장리 최성준 대표변호사)’을 출범시켜 뉴스제휴에 관한 의견도 경청했다. ‘뉴스혁신포럼’은 뉴스제휴위원회 운영, 출범과 관련된 여러 방안을 제안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오는 6월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이후 새로운 심사 평가 규정을 제정한 후, 연내 신규 입점 심사 일정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기 애니메이션 ‘고고다이노’가 10주년을 맞아 극장판 개봉을 확정지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설명, 학습과 재미를 추구하는 구성 등으로 다가오는 여름방학 시즌 어린이 팬들의 기대감을 높일 전망이다. 22일 고고다이노 제작사 모꼬지에 따르면 이번 10주년 기념 특별 극장판 ‘게코도마뱀의 꿈: 공룡이 되고 싶어!’는 여름방학 기간 극장가를 찾아온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파충류인 게코도마뱀이 공룡을 꿈꾸며 펼쳐지는 72분간의 모험을 담아냈다.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와 감동적인 교훈을 선사할 예정이다. 모꼬지는 극장판 개념과 함께 다양한 고고다이노 관련 상품을 출시하며 팬들의 사랑에 보답한다는 계획이다. 또 아동 신발 전문 브랜드 ‘다이노킹즈’와 협력해 고고다이노 아동 신발 컬래버레이션 신제품 라인업도 선보인다. 올 여름시즌에 맞춰 외출과 놀이에 적합한 경량 운동화와 시원한 샌들을 출시하며 어린이들의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할 예정이다. 또 고고다이노의 또 다른 신작 ‘박사님과 함께하는 공룡탐험’도 IPTV를 통해 공개를 앞두고 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생생한 비주얼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자, 학습과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부모들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권철 모꼬지 대표이사는 “올해 고고다이노 10주년을 맞아 극장판 개봉과 다양한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아이들과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고고다이노는 아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키우는 다양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꼬지는 오프라인 행사로도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5일 어린이날에는 충남 아산의 파라다이스 도고와 함께 ‘파라다이스 고고데이!’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현장에는 고고다이노 포토존부터 물총놀이, 귀여운 탈인형 쇼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아이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LX MDI가 구형모 사장의 경영 승계 발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LX MDI는 LX홀딩스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다. LX홀딩스가 LG그룹으로부터 인적분할된 2021년 이후 1년만에 설립됐다. 사업 분야는 LX그룹 내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 컨설팅이다. 해당 자회사는 외부 기업이 아닌 LX그룹 내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을 제공해 독립적인 수익 창출은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 경영 상황보다 그룹 계열사들이 얼마나 컨설팅 일감을 몰아주느냐에 따라 실적이 확 달라지는 구조다. 실제로 LX MDI는 설립 이후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다. 2023년 매출 83억원, 영업이익 5억원을 기록한 LX MDI는 지난해에 매출 73억원, 영업이익 8억원의 성과를 냈다.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늘어난 상황이다. 그룹 내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주수익을 내고 있는 LX MDI는 경영 승계를 위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영 컨설팅을 진행하며 그룹 계열사들의 내부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삼성전자의 미래전략기획실과 LG그룹의 LG경영개발원 등도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컨설팅 회사 같은 곳에 CEO를 맡기는 일은 예전에 다른 재벌들도 많이 해왔다”며 “경영 컨설팅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식들을 취직시키는 패턴은 자주 있었다”고 설명했다. LX MDI도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과 함께 구본준 LX그룹 회장의 아들인 구형모 사장에게 경영 능력 입증 기회를 꾸준하게 제공하고 있다. 앞서 구본준 사장은 2021년 LX홀딩스의 경영기획담당 상무로 선임된지 1년만에 전무를 거쳐 부사장까지 승진했다. 이후 2년 만인 지난해에 LX MDI의 대표이사직에 올라 말 그대로 초고속 승진이다. LX MDI의 대표이사에 오른 이후 구형모 사장은 현재까지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LX MDI의 경우 그룹 계열사의 경영 컨설팅 제공이 주 수입원이기에 이익을 내더라도 이를 구형모 사장의 경영 성과로 포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1년 동안 LX MDI의 대표이사로 계열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구형모 사장에게는 올해가 신사업 발굴 등 실제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DB손해보험의 상반기 실적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DB손해보험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4% 감소한 4천470억원으로 집계됐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에 대해 가입한 보험금액은 1조2천947억원으로 화재가 난 광주공장 물건에 대해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6개 보험사가 재산종합보험을 인수했다. 보상 한도는 최대 5천억원이다. 6곳 보험사의 보험금 분담 비율은 DB손해보험이 47%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이어 현대해상 24%, 삼성화재 10%, 한화손해보험 9%, 메리츠화재 5%, KB손해보험 5% 등순이다. 사고조사가 이뤄진 후 보상금액이 확정되면 지분율에 맞춰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재보험사와의 계약과 관련해 출재한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금호타이어는 “보험금의 규모는 보험사의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관련 손실이 DB손해보험의 2분기 실적에 반영되면 상반기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 특히 4월 손해율을 보면 DB손해보험이 87.9%로 가장 높았다. 현대해상이 86.5%, KB손해보험이 84.7%로 뒤를 이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 수준으로 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4년 연속 이뤄진 보험료 인하 효과가 누적되면서 원수보험료가 감소하고, 유가 하락 및 나들이객 증가로 인해 사고 보험금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대비 손해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정비요금과 부품비, 수리비 등 원가 요인이 상승하고, 교통량 증가도 예상돼 손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DB손해보험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4% 감소한 4천470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손익은 4천27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8.5% 감소했다. 장기보험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12.1% 축소된 3천940억원의 보험영업이익을 냈다. 장기위험손해율 상승 등 일회성 비용이 확대돼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요율 인하 등으로 손해율이 2.9%p 상승하면서 보험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1.4% 줄어든 4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보험은 LA산불 등 여파로 370억원의 보험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손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10.1%p 상승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당사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관련 순손실 예상액은 300억원 수준”이라며 “손실 규모가 최대치어도 재보험 가입 등으로 실적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IP)센터는 22일 우리은행과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인천상공회의소 2층 IP 창업존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발명진흥회, 우리은행, 인천지식재산센터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지식재산센터는 인천의 우수한 지식재산기술 보유 기업 정보를 공유한다. 우리은행 BIZ프라임 센터는 IP 담보대출, 벤처투자 추천, 경영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권호창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활용해 경영 자금을 조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은행과의 협업을 확대, 더 많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