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공간에 대규모아파트 특혜

“21세기를 이끌 수원의 미래문화공간에 대규모 아파트가 웬말인가.” 수원시가 민자유치사업으로 컨벤션시티를 추진하면서 사업부지내에 대규모 아파트사업권 제공을 계획하고 있어 특혜시비와 함께 ‘업체에 끌려다니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시민의 미래공간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6년 21세기 미래형도시 건설과 2002년 수원월드컵경기를 위해 장안구 이의동일대 12만평에 컨벤션센터, 호텔, 오피스텔, 콘도 등 ‘컨벤션시티’를 계획, 사업비 5천여억원 전액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IMF이후 사업비를 투자할 업체가 없자, 참여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전체부지의 절반인 6만여평에 부대사업권을 주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당초 참여업체가 막대한 사업비를 일시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안, 우선 컨벤션센터와 호텔을 건립한뒤 아파트사업 등 부대사업을 추진키로 했었다. 그러나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현대는 공사비의 이자비용 등을 충당한다며 컨벤션센터 공사와 동시에 분양할수 있는 3천200가구 규모의 아파트건립을 요청했으며 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2천200가구로 조정, 한국관광연구원에 사업타당성을 용역의뢰했다. 이같은 계획이 밝혀지자, 시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시장의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시정이 특정업체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또 고속도로 I.C가 인접한 노른자위 부지로 지목 받아온 이의동 일대를 미래사업계획단지로 묶어 일체의 아파트조성을 막아온 시정방침을 스스로 뒤집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첫 사업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권을 제공함으로써 나머지 사업의 선례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파트사업으로 사업비를 조성해야 할 정도의 사업이라면 미래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없다는 의미인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미

수원·인천지법 전화감청 100%발부

수원·인천지방법원이 지난해와 올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전화통화 내역·감청 등을 내용으로 한 ‘통신제한조치허가영장’을 100% 가까이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 황우려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인천지법 본원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3일까지 모두 132건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영장이 청구돼 100% 132건이 발부됐다. 또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모두 23건을 청구해 22건이 발부되고 1건이 기각됐다. 이와함께 대법원이 지난 6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법 본원은 98년말까지 수사기관이 청구한 217명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영장을 기각없이 모두 발부했다. 또 성남지원과 평택지원도 같은 기간동안 각각 86명·38명에 대한 통신제한 영장을 기각없이 모두 발부했고, 여주지원만 3명에 대한 통신제한 영장 중 2건을 기각했다. 이같이 100%에 가까운 영장발부율은 수원·인천법원이 그동안 여과없이 수사기관의 해당영장을 발부해 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특히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도청·감청·수사기관의 불법계좌추적 등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관련 사안을 최우선 질의대상으로 두고 있어 수원·인천법원에서도 이에대한 질문공세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법사위 황우려 의원은“수원·인천지법 통계를 분석해볼 때 법원이 통신제한 영장발부를 남발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개인의 통신보호는 가장 기본적 인권 요소인데도 법관이 이를 가볍게 처리했는지 여부를 4일 수원·인천지법 국감에서 집중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신호·황금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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