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처 비화폰 서버기록·尹휴대전화 확보"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초로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판도라의 상자'로 불리는 핵심 증거들을 손에 쥔 만큼 향후 경호처 수사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23일 경찰 특별수사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및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한 비화폰, 업무폰 등을 압수 및 임의제출 받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의 비화폰과 업무폰도 압수 및 임의제출을 통해 확보된 상태다. 앞서 경찰과 경호처는 이달 초부터 합동 포렌식을 진행했다. 비화폰 서버 기록을 상당 부분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서버 기록에는 윤 전 대통령, 김 차장 등이 주고받은 비화폰 통화기록과 문자 수·발신 내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이 비화폰 서버 기록과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그간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김 차장 지휘 아래 있던 경호처에 가로막혔다. 하지만, 김 차장이 사의를 표한 뒤 경호처는 이전보다 임의제출에 적극적인 분위기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료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추가 소환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열려있다.

사고매물 무단 재임대… 피해자 두번 울린 ‘전세 보호제’

700억원대 ‘수원 전세사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임차 주택을 무단 재임대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피해 매물에 대한 보호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변제 또는 구제를 위해 피해 매물을 경매에 내놓아도 낙찰 전까지는 임대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허점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피해 매물 선제 매입권이나 임대인 재산권 제한 등 제동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 불이행에 따라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종 낙찰 전까지 부동산 소유권을 임대인이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매물이어도 경매 절차가 종료되기까진 임대인이 재임대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악용한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지난 17일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의자 측이 경매 중인 매물을 무단 재임대했다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임대인은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데, 가족 등 제삼자를 거쳐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가 거주 중인 매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제도의 구멍은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정책도 발목잡고 있다. 현재 LH는 전세사기 매물을 경매·공매로 사들여 피해자에게 임대 중인데, 이 역시 경매·공매 종료까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있어 LH가 적극 매입·임대에 나서기 어려운 탓이다. 실제 지난달 23일 기준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접수한 매입 사전 협의 요청은 1만848건이지만 매입 심의 완료 건수는 3천312건, 실제 매입을 완료한 주택은 472가구에 불과하다. 전체 요청 건수의 4.3%만 실제 구제로 이어진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경매 개시 후에도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어 재임대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이를 제한하려면 민법과 부동산등기법 개정이 필요한데, 사유재산 침해 논란 등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이 피해자 주거권,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며 제도 개정과 신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동주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공이 부동산 경매 전 단계에서 피해 매물을 선매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 긴급 임차권 보호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또 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무단 재임차를 제한하는 법적·행정적 장치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PC삼립 시화공장 센터장 등 관계자 7명 입건…합동 감식 예정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장장(센터장) 등 관계자 7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흥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센터장 A씨 등 7명을 형사입건하고, 사고 직후 입건한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순차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9일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를 소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이튿날인 지난 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근로자의 사인이 다발성 골절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고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점이 드러난 공장 관계자들을 속속 입건,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또 사고 당시 사망한 근로자 근처에서 일하던 동료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펼치고 있다. 다만 경찰의 조치는 ‘절차적 입건’에 가까워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자가 늘거나 반대로 현재 입건자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건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공장 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동 감식을 예정하고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날짜 및 대상, 범위 등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처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 중인 노동부 등과 합동 감식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현재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구청, '지귀연 접대 의혹' 단란주점…현장 점검 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고 알려진 단란주점에 대해 경찰과 관할 구청이 현장점검을 시도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강남구청으로부터 단속 등 현장점검 요청을 받고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단란주점을 찾았다. 다만, 문이 닫혀있어 실제 점검까지는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구청은 해당 업소가 단란주점으로 등록하고, 실제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다. 해당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다. 다만,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현재는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 등은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 부장판사는 의혹을 부인했으나 민주당은 이 업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2명의 인물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주점을 방문 조사하고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MBC, 故오요안나 '괴롭힘 지목' 기상캐스터와 계약 해지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회사를 떠났다. 22일 MBC에 따르면, 사측은 기상캐스터 A씨와 지난 20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앞서 유족 측이 언급한 다른 기상캐스터 3명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는 괴롭힘 행위의 예시로 고인과 가해자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가해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 재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법적 의무를 갖는다. MBC는 "오요안나씨 명복을 빈다. 유족들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사망했다. 당시 유족은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선배 4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가해자 4명의 실명을 공개됐으나, MBC 측은 이들에 대한 직무 배제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매년 느는 도내 실종 아동… 장기 실종자만 191명 [사라진 아이들, 멈춘 시간]

아이가 집에서 사라진 가족들의 시간은 그날에 머물러 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수십년. 가족들은 언젠가 아이가 돌아올 날을 꿈꾸며 작은 단서라도 놓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실종되는 아동 수는 늘어나는 상황. 경기일보는 제19회 실종 아동의 날을 맞아 아동 실종 문제를 짚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하루도 아이를 잊은 적이 없어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고, 여전히 너를 찾고 있다고 말해 주고 싶어요.” 21일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의 한 주택. 이곳에서 만난 이자우씨(65·여)에게 5월은 어린이날을 맞아 행복한 달이 아닌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달이 됐다. 1989년 5월18일. 이씨에게 그날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비극의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 남창동에서 당시 7개월인 딸 한소희양이 자택에 침입한 30대 여성 A씨에게 납치됐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이씨 집을 찾아와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너무 많이 걸어 목이 마르니 물을 줄 수 있냐’고 물으며 접근했다. 이씨가 A씨에게 물을 주고 저녁 준비를 위해 잠시 틈을 보인 그 짧은 시간, A씨는 보행기를 타고 있던 아기와 함께 사라졌다. 이씨는 “내가 그날 왜 그 여자를 내치지 못했을까. 왜 바로 쫓지 않았을까 매일 그날이 너무 후회스럽다”며 한탄했다. 그로부터 36년 후. 이씨는 딸이 사라진 5월18일 아이를 찾아 안고 우는 꿈을 꿨다. 그는 “지금도 딸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다만 입양됐다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할까 봐 그게 걱정된다”며 “나는 너를 아직 잊지 않았고 지금도 찾고 있다고 꼭 말해 주고 싶다”며 울먹였다. 전 국민에게 아동 실종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고자 제정된 실종 아동의 날이 오는 25일 제정 19년째를 맞지만 경기지역에서만 매년 수천명의 아동이 사라지고 있으며 1년 이상 찾지 못한 ‘장기실종’ 아동만 2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북부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아동 실종 신고 건수는 2020년 5천843건에서 계속 증가, 2023년 7천51건을 거쳐 지난해 7천93건까지 올라갔다. 특히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가 수색에 나선 지 1년이 경과, 유의미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고 경찰청에 사건을 이관한 ‘장기 실종 아동’ 숫자는 191명으로 집계됐다. 장기 실종 아동 수색은 제보를 중심으로 ▲유전자 대조 ▲보육원 탐문 ▲병·의원 진료 기록 조회 ▲항공기 등 교통수단 탑승 기록 조회 등을 병행한다. 하지만 실종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탓에 유의미한 단서를 찾기 어렵고 경찰청 내 한정된 인력이 다수의 장기 실종 아동 사건을 담당하며 집중력이 분산되는 등 한계가 있다는 게 경찰 내부의 분위기다. 실제 도내 장기 실종 아동 중 54%에 해당하는 105명은 실종 10년이 경과한 상태다. 도내 한 경찰 관계자는 “제보가 접수되면 확인 및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오래된 정보가 대부분이어서 유의미한 단서를 쫓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관련기사 : “사라진 아이 누가 찾아주나요” 경기남·북부청 ‘전담팀’ 해체 [사라진 아이들, 멈춘 시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21580387

“사라진 아이 누가 찾아주나요” 경기남·북부청 ‘전담팀’ 해체 [사라진 아이들, 멈춘 시간]

경기도내 아동 실종 신고 건수, 1년 이상 장기 실종 아동 수가 매년 늘고 있지만 장기 실종 아동을 찾는 경기남·북부경찰청 내 전담 조직은 오히려 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직 개편으로 형사기동대 업무 중 하나로 통폐합 된 영향인데, 전문가들은 경찰청 내 실종 아동 수색 조직을 복원하고 일선 경찰서와 협업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남·북부경찰청에서 장기 실종 아동 수색 업무는 범인 추적, 검거를 수행하는 형사기동대가 함께 맡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아동 실종 사건을 전담하는 인원은 2명씩에 불과하다. 2023년까지는 각 청에 6명으로 구성된 ‘미제 사건 수사팀’이 배치, 장기 실종 아동 사건을 맡아왔지만 이듬해 2월 조직 개편으로 미제 사건 수사팀이 형기대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실종 사건 전담 인원도 6명에서 2명으로 축소, 장기 실종 아동 관련 제보가 있거나 유의미한 단서가 발견될 경우에 동원되고 있다. 장기 실종 아동 사건이 주 업무가 아닌 영향이다. 상황이 이렇자 기존보다 더 적어진 인력으로는 실종 아동 관련 제보 분석, 보육원 순찰, 기록 조회 등 업무가 더 가중되고 있으며 집중도도 약해지고 있다는 게 경찰청 내부의 공통된 전언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실종수사 전담팀이 담당하던 업무를 형기대가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인력이 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며 “이에 따라 자연히 수사 여력과 범위가 더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기 실종 아동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많은 제보와 추적에 나서야 하는 만큼 전담 조직 및 인력 확충, 일선 경찰서와의 협업 구도가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역 경찰청이 장기 실종 아동 사건을 이관 받는 것은 일선 경찰서의 업무를 경감하고 사건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장기 실종 아동 수가 많기에 이점은 무색해지고 한계점만 명확해진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실종 1년 이상 경과 시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체계도 개선돼야 한다. 각 경찰서가 꾸준히 경찰청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야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또 각종 민간 단체, 공익탐정사 제도 등 가용한 협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매년 느는 도내 실종 아동… 장기 실종자만 191명 [사라진 아이들, 멈춘 시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2158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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