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적정’ 전원일치로 석방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이정만)은 지난 15일 제1회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절도혐의로 구속기소한 J씨(61)를 심의한 결과 구속취소 적정 결과가 나와 J씨를 석방했다고 16일 밝혔다.시민위원회는 이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데다 최근 결혼한 딸 J씨(40)가 부친을 모시고 살면서 도벽증 치료 기회를 호소한점, 피해자의 연령과 이미 1개월 가까이 구금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구속취소 적정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위원회의 경우 검찰이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운영해 왔지만 사실상 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찰이 받아 들이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시민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존중해 J씨를 석방함으로써 검찰의 수사절차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을 받았다.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J씨를 석방했다며 향후 재판 출석 및 피의자의 병원 치료에 대한 사후 경과 등의 확인은 계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J씨는 지난 3월28일 평택시 한 사우나 탈의실 옷장에서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로 지난 8월22일 체포된 후 구속됐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유가족, ‘범인 지목’ 재미교포 고소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다 무혐의로 풀려난 뒤 자살한 김모씨(당시 41세) 유가족이 최근 김씨가 범인이라며 책을 출판한 재미교포 김모씨(56)를 검찰에 고소했다.부인 오모씨(58수원시) 등 김씨 유가족은 지난 7일 재미교포 김씨를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유가족은 같은 날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재미교포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폐쇄하라는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유가족은 소장에서 남편은 재미교포 김씨의 제보로 용의자로 몰려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풀려났다며 그러나 제보자 김씨는 2005년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숨진 남편의 이름만 바꾼 채 연쇄살인범은 죽은 김씨이고 부인이 남편을 독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오씨는 또 김씨가 인터넷 카페에 남편의 사진 등이 실린 신문기사들을 올려 놓았고 남편이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책을 출판하고 동영상 제작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김씨가 올려놓은 카페를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했다.자살한 김씨는 1993년 재미교포 김씨의 제보로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몰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가혹행위를 당해 범행을 자백하기도 했으나 이후 검찰 수사에서 증거부족으로 석방됐다.당시 재미교포 김씨는 꿈속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김씨라는 이름을 봤고 이것은 분명 신의 계시라며 김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김씨를 불러 석 달 동안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경찰이 강압수사를 벌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3천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듬해 자살했다.재미교포 김씨가 운영하는 카페에는 현재 회원이 2만3천여명에 이르고 당시의 신문기사와 최근 출판한 책의 내용, 영화제작기획서 등이 올라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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