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안함 의혹 압박 수사…"정당한 문제제기 막아"

최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각종 의혹 제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의혹 유포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천안함 사건 짜맞추기 조사 결과 믿을 수 없다는 제목의 컬러 인쇄물이 대량 살포됐다. 천안함 침몰의 결정적인 증거에 대한 의문과 해군의 경계 실패 등 그동안 언론에서 무수하게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들을 정리한 인쇄물이었다. 다음날인 30일 서울 세종로 일대에도 A4용지 한 장으로 된 전단지가 유포됐다.무엇보다 북도발 증거(어뢰)가 진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는 내용 역시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숱하게 제기한 의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지하철1호선 신길역 대합실 기둥에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다'는 제목의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유인물이 나붙었다. 경찰은 이같은 유인물이 천안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며 유포자들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또한 이들 뿐 아니라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31일 "군 발표를 부인하고 국군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며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악의적으로 특정 의도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퍼트려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물론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트리는 경우도 있다. '남한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예정', '긴급 징집령' 등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거나 자신을 해군소령이라고 사칭한 뒤 양심선언을 한 것처럼 글을 퍼트려 한바탕 소동이 일기도 했다. 문제는 언론과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제기한 천안함 관련 의혹을 단순히 짜깁기한 유인물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의 이같은 태도는 군 당국이 언론의 문제제기에 따라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는 등 비판을 일부 수용하는 자세와도 배치된다. 시민들의 문제제기는 정작 필요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해명도 충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유영재 팀장은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시민들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사하겠다는 걸 보니 유신시대로 돌아간 기분이라며 반드시 공개해야 될 것들은 숨겼으면서 어떻게 의문을 제기하지 말라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경찰은 천안함과 관련된 의혹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를 하면서도 막상 처벌을 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천안함의 진실을 알고 싶다는 제목의 유인물을 지하철역에 붙인 오모(48) 씨를 붙잡았지만, 아직까지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의 유인물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짜깁기해 의혹을 제기한 수준이라며 명예훼손의 구체적인 대상이 없어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37곳 적발

한강유역환경청은 31일 최근 한달 동안 경기도와 인천시서울시 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172곳을 특별 점검해 처리기준을 위반한 업체 등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한강청은 경기 14개 업소와 인천 2개 업소, 서울 5개 업소, 강원 14개 업소, 충북 2개 업소를 적발해 위반행위가 중한 25개 업체는 고발하고, 12개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분야별로는 폐기물 분야가 21건(전체의 57%)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 하수도, 수질분야 순으로 나타났다.위반사안별로는 미승인 임시 보관 장소 설치운영, 폐기물 혼합보관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이 11건(전체의 29%)으로 가장 많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필요조치 미이행, 무허가 영업,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폐기물 보관 부적정 등이 뒤를 이었다.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간 과당경쟁과 덤핑수주로 인한 가연성폐기물 혼합매립,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등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환경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 5개 광역 지자체의 전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의왕시, ‘현행법 위반’ 원상복구 명령

한국농어촌공사가 의왕시 학의동 백운호수 제방에 자사의 로고 등 홍보문구를 설치하려 하자 의왕시가 현행법 위반이라며 제재하고 나서면서 농어촌공사와 의왕시가 갈등을 겪고 있다.31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의왕시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자사 홍보를 위해 학의동 백운호수 제방 법면에 사업비 1천600만원을 들여 한국농어촌공사 백운호수라는 홍보문구를 설치키로 했다.이에 농어촌공사는 5월 중순께 폭 3m, 길이 50m로 제방법면을 파헤치고 홍보문구를 새긴 화강석을 설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농어촌공사측은 호수 자체가 농어촌공사 소유이며 변호사 자문도 구한 내용으로 다른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 사업에 착수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는 농어촌공사측이 시와 사전 협의없이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4조에 위반되므로 작업을 중지하고 오는 4일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서를 농어촌공사측에 보냈다.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4조)에는 그린벨트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일단 원상복구한 뒤 의왕시와 협의해 조경 녹화사업으로 나무와 화강석을 이용해 의왕시 브랜드와 공사 브랜드를 함께 설치하는 것으로 의왕시와 구두 협의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화강석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사측의 원상복구가 끝난 뒤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퇴직금, 매월 받았다면…

사용자에 별도 퇴직금 청구 가능하나br /br /청구금액 50%는 지급된 금액과 상계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가령 10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할 때 1년당 최소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용자와 연봉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달 월급과 함께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아왔다면, 퇴직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 물론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이 매월 지급하는 고정연봉 속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요구를 거절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대응할 것이다.사용자에 별도 퇴직금 청구 가능하나 청구금액 50%는 지급된 금액과 상계이는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임금과 함께 매월 분할 지급하는 약정이 유효한지의 문제이다. 법원은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축적했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이러한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위의 사례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고정연봉 속에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일단 무효이다. 그래서 사용자는 매월 지급하는 고정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근로자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반면 근로자는 매월 지급받은 고정연봉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상당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사용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된다. 이처럼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위와 같이 이미 지급받은 무효인 퇴직금 부분을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자신이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규정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해서만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이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퇴직금의 1/2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이미 매월 고정연봉 속에 포함하여 지급한 무효인 퇴직금의 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국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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