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매월 받았다면…

사용자에 별도 퇴직금 청구 가능하나br /br /청구금액 50%는 지급된 금액과 상계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가령 10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할 때 1년당 최소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용자와 연봉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달 월급과 함께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아왔다면, 퇴직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 물론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이 매월 지급하는 고정연봉 속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요구를 거절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대응할 것이다.사용자에 별도 퇴직금 청구 가능하나 청구금액 50%는 지급된 금액과 상계이는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임금과 함께 매월 분할 지급하는 약정이 유효한지의 문제이다. 법원은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축적했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이러한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위의 사례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고정연봉 속에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일단 무효이다. 그래서 사용자는 매월 지급하는 고정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근로자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반면 근로자는 매월 지급받은 고정연봉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상당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사용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된다. 이처럼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위와 같이 이미 지급받은 무효인 퇴직금 부분을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자신이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규정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해서만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이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퇴직금의 1/2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이미 매월 고정연봉 속에 포함하여 지급한 무효인 퇴직금의 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국희 변호사

"폭발 36초 후 천안함 함수.함미 분리"..밤 9시 4분에 마지막 모습

30일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 전후 3시간 분량의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했다. 합조단이 이날 공개한 TOD 동영상은 사건 당일인 3월26일 오후 7시59분부터 11시9분까지 총 3시간 10분 분량이다. 천안함이 처음으로 영상에 잡힌 시간은 오후 8시2분. 남쪽에서 북쪽으로 정상 이동중인 모습이다. 오후 9시4분.사고 전 북쪽에서 남쪽으로 정상 이동하는 천안함의 마지막 모습이 나타난다. 군이 발표한 폭발시간인 9시21분57초 전후로 초병은 천안함이 보이지 않는 바다를 찍고 있다. 폭발 36초 후.."함수.함미 분리" 폭발 36초 후인 9시22분33초. TOD 화면에 희미한 물체가 보인다. 합조단 정밀 분석 결과 이 물체는 사고 직후 천안함의 모습으로 확인됐다. 합조단은 지금껏 의혹이 제기되온 이 장면을 이날 처음으로 공개했다. 문병옥 합조단 대변인은 "함수의 마스트가 보이지 않고 연돌이 기울어져 있다.함미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미 침수가 시작됐다.함수와 함미가 붙어있다면 부력때문에 함수가 절대 기울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4월 7일 중간 조사 결과 발표때는 TOD 초병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장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후 분석해보니 천안함이고 이미 절단된 상태임을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특위에서 "군 발표 사고발생 시각으로부터 36초 이후 천안함은 우현으로 기울어 있는 모습만 정확히 확인되고 함수와 함미 부분의 절단 상태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한 바 있다. 폭발 3분23초 후인 9시25분20초. 함미가 완전히 침수된 상태였고 함수는 시계방향으로 조금씩 침수되고 있었다. 앞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TOD 영상과 관련한 군의 입장은 계속해서 번복됐으며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국민적 의혹을 부풀려 왔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회에 제출한 3시간10분 분량 이외에도 더 복원할 수 있지만 폭발 당시 천안함을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노재영 군포시장 업무 복귀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노재영 군포시장이 업무에 복귀했다.30일 시에 따르면 노 시장은 지난 28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형으로 형량이 대폭 낮춰짐에 따라 이날부터 시장직을 정상 수행할 수 있게 됐다.노 시장은 28일 오후 4시20분께 수원구치소에서 나와 가족들과 함께 성당을 들른 뒤 시청으로 복귀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으며 31일부터 본격 업무 수행에 나선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당선 무효가 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있어 노 시장의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비용을 대납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노 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노 시장은 정무비서와 측근 등으로부터 재판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과 선거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모두 4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4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다. /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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