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과 화성, 안산에서 비브리오 패혈증이 검출됐다. 이에 18도 이하로 해수 온도가 떨어지는 10월 말까지는 해산물 섭취 시 유의해야 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9일 지난달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평택과 화성, 안산에서 채취한 해수와 갯벌에서 비브리오 패혈증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경기지역 바닷가에서 비브리오 패혈증이 검출된 만큼, 해수 온도가 18도 이하로 떨어지는 10월 말까지는 해산물 섭취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브리오 패혈증을 예방하려면 해산물을 충분히 익혀서 섭취해야 하며, 손질한 칼과 도마 등은 수돗물에 깨끗이 씻고 나서 사용해야 한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경기도 내 일정한 주소가 없어 거주 불명 등록자로 판정돼 사각지대로 내몰린 65세 이상 노인이 1만4천여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0.29%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현재 거주 불명 등록자로 판정된 65세 이상 노인은 서울이 3만924명, 경기 1만3천641명, 부산 7천271명, 인천 3천201명 등 전국적으로 7만8천642명에 달한다. 거주 불명 등록제은 주소가 불명확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게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 주민등록 말소제도로 인해 기본권이 박탈됐던 소외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부가 2009년 10월 2일부터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운용하는 제도다. 거주 불명 등록자로 등록되면 주민등록증 발급, 선거권, 기초생활수급, 아동취학, 의료보험, 연금 등의 각종 사회보장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올해 6월 기준, 만 65세 이상 거주 불명 등록자는 도내 1만 3천641명으로, 이 중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40명에 불과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신분증과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수급대상 인원을 약 402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연금액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만4천600원, 부부수급자는 매월 최고 15만1천400원이 지급된다. 이 의원은 65세 이상 거주 불명 등록자는 대부분이 생활 형편이 매우 어려운 극빈층임에도 가장 초보적인 기초노령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거주 불명 등록자가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화학물질과 제품 수입절차를 위반한 수도권 일대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6일 수도권 내 화학물질화학제품 수입업소 951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수입절차 위반 여부를 단속해 수입절차 등을 위반한 7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강청은 이번 단속에서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면제 확인 미이행 업소 13곳과 유독물 수입신고 미이행 업소 8곳, 취급제한물질 수입무허가 영업 6곳 등 모두 27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 및 관찰물질 수입신고 미이행 등이 적발된 48개 업체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성원 한강청 화학물질관리과장은 수입 화학물질 및 대부분의 화학제품은 화학물질 확인제도 적용대상에 해당돼 수입하기 전 반드시 확인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입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를 지속적으로 추적,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양평군 옥천면의 한 펜션이 불법 확장영업을 해 물의(본보 14일자 1면)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 해당 펜션은 양평군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배짱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펜션측은 부지 내에 추가 불법 신축(확장)공사를 준비, 사법 및 행정당국의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16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지난 2011년 1월께 양평지역 펜션 무단 신증축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옥천면 용천리 S펜션이 부지 내에 8개동(170.8㎡)의 방가로 형태의 숙박시설을 무단 신축한 것을 적발했다. 이어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양평군에 통보한 뒤 수사에 착수, 현재까지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양평군은 수사 시작과 함께 해당 펜션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업주 H씨는 이 같은 영업정지 명령에도 불구 홈페이지에 해당 펜션의 전경사진과 내부시설, 객실요금 등을 자세히 기재해 놓고 최근까지 일반손님은 물론 단체손님까지 유치, 배짱영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더욱이 해당 펜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려 1년9개월여 동안 이뤄지고 있는 데다 같은 기간동안의 불법 영업사실을 양평군은 알지 못했다고 일관, 사법 및 행정당국의 봐주기 의혹도 일고 있다. 여기에 해당 펜션이 경사가 급한 산 중턱에 입지해 있어 자칫 토사유출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지만 안전점검은 물론 화재점검에서도 누락돼 있는 상황이다. 인근 펜션 업주는 수질보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내부공사를 할 때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해당 펜션은 무단 증축으로 적발됐음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운영 중이다며 소형 펜션을 운영하는 입장으로 형평성 문제와 상실감이 크다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양평군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나 원상복구 등의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H펜션 업주는 검찰 수사중으로 할 말이 없다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박광수기자 final0ne@kyeonggi.com
상수원 보호를 위해 수질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양평 일대에 허가도 받지 않은 대형 숙박업소와 개 및 염소사육장이 버젓이 들어선 채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양평군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가 팔당호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옥천면, 강하면 등 7개 지역 218.77㎦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설정해, 건축 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ㆍ식품접객업이나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에 들어선 S펜션은 지난 2000년 군에 연면적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준공받은 뒤, 8개 동의 소형 펜션(170.8㎡)을 무단으로 신축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해당 펜션은 4만9천500㎡의 부지에 4개의 큰 펜션 동과 더불어 최대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세미나실이나 수영장 등 대형 부대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해당 펜션의 공식 홈페이지에 신축할 건물의 이름을 소개하고 오픈 예정이라는 메뉴 버튼이 버젓이 제작돼 있는 등 추가적인 불법 신축 의혹까지 일고 있다. 펜션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내용으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회피했다. 이와 함께 S펜션과 불과 500m 떨어진 지점에는 무허가로 지어진 불법 축사도 있는 등 수질보전지역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께 지어진 불법 축사는 개나 염소 등을 사육하며 소매로 넘기거나 직접 찾아오는 손님에게 직판을 하는 등 10여년 가까이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축사가 있는 것을 담당 공무원조차 모르고 있어 사육과정에서 발생한 축산 폐수나 오수 배출 및 정화 시설도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 인근의 한 건축사는 실제 수질보호구역 내 무허가 증축을 통해 영업장을 넓히는 일이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며 강제이행금도 얼마 되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원상복구 명령을 받더라도 벌금만 내고 그대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역 특성상 산간 지역이 많고 범위도 넓어 제한된 인력으로 관리감독을 하는데 한계점이 많다며 불법성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수기자 final0ne@kyeonggi.com
[현장속으로] 평택 송북동 건지-우곡마을 수백년간 평택의 두 마을을 이어주던 농로에 쇠파이프 말뚝이 박히면서 두 마을간 통로가 단절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는 농로 일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가 주민들의 통행을 막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토지주는 농로에 아스콘포장을 한 평택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까지 한 상황이다. 12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평택시 송북동에 위치한 건지마을과 우곡마을은 현재 600세대의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이 두 마을은 지난 수백년간 마을과 마을 사이를 이어주는 폭 3m, 길이 500m의 농로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 등 서로 왕래를 해왔다. 특히 이 길은 지난 1960~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도로가 포장돼 경운기와 트랙터, 차량이 지나는 등 두 마을을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3월께 이 농로 중 120m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한 토지주가 길 한가운데 높이 1m, 지름 20㎝가량의 쇠파이프 말뚝 2개와 높이 1m, 지름 10㎝가량의 쇠파이프 말뚝 1개를 심는 공사를 강행, 트랙터와 경운기 등의 통행이 불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두 마을주민은 500~600m가 아닌 2~3㎞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토지주는 이 농로의 일부분이 사유지임을 주장하며 말뚝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09년 주민들의 편의와 수해방지를 위해 농로에 아스콘포장을 한 평택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 현재 평택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 마을주민은 평생 그 길을 통해 마을과 마을을 오가며 농사도 짓고 생활을 해왔다면서 땅주인이 자기 땅이라며 말뚝을 박아놨는데, 그렇게 따지면 농촌에 있는 길은 모두 사유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토지주가 자신의 땅을 수용해 달라며 수년째 민원을 제기하던 상황에서 농로 일부분이 사유지임을 주장하며 말뚝을 설치한 것 같다면서 농로 인근은 도시자연구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수용이 불가한데다, 말뚝을 설치한 지점이 사유지라 딱히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지주와 이날 밤까지 수차례 전화통화 및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안영국기자ang@kyeonggi.com
양평군의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계획이 사업비 문제로 지연되면서 수도권 시민들이 사용하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남한강과 북한강 등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오폐수 정화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8곳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현재 서종처리장(하루처리용량 800㎥)과 용문처리장(〃 800㎥), 하자포처리장(〃 600㎥) 등 3곳 증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양평2처리장(〃4천㎥)과 국수처리장(〃 2천400㎥)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 국고를 지원받지 못해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단월처리장(〃 1천300㎥) 신설도 인근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 착공시기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으며, 양동처리장(〃 600㎥) 증설은 제2영동고속도로 휴게소 설치가 중지되면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인자부담 원칙은 하수관로나 처리장 등을 건설하는데 투입되는 재원을 오수발생 주체에게 부담하는 조치로, 세제공과금의 성격을 띠는 준조세다. 양평지역의 원인자부담금은 ㎥당 280만원대로 인근 광주시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같은 팔당유역인 이천시(100만원대)에 비하면 3배 정도 높게 책정돼 있다. 이마저도 양평군이 최근 실시한 공기업 자산평가에 따라 ㎥당 600만원대로 껑충 뛸 것으로 예상돼 하수처리장 신증설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손기용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양평지역 회장은 수도권 시민들의 젖줄인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 갈수록 늘어나는 오폐수로 오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수도권 시민 1천만명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도 원인자부담원칙만 고수하지 말고 지자체의 하수처리장 신증설을 위해 국고를 보조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환경부가 하수도는 지방사무라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국고보조가 어려우면 일단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경기와 인천지역 일선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환자가 잇따라 발생, 학교 급식 위생에 초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교육하는 등 사건 숨기기에만 급급, 원성을 사고 있다. 9일 수원 S공고에 따르면 지난 5일 점심 급식을 먹은 학생 36명이 설사와 구토 등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이날 점심 메뉴는 비빔밥이었고 모두 1천500여명이 급식을 실시했으며 증세가 심한 4명은 학생은 보건소에서 치료 후 귀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교장을 포함한 교직원 20여명 등은 지난 7일 비상대책협의를 소집했으며, 보건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급식으로 사용했던 식자재를 수거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교측은 학생들에게 집단 식중독 증세 발생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도록 교육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K군(17)은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입단속을 시켰다며 좋지 않은 일이 외부에 퍼질 경우 학교 이미지 손상이 우려돼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께 시흥 A고교에서도 58명이 단체 급식으로 나온 점심과 저녁을 먹은 뒤 복통과 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학교 측은 22일과 23일 증세를 호소하는 학생들을 일찍 귀가시키고, 나머지 학생들도 정규 수업이 끝난 오후 4시께 전원 집으로 보냈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 학교에서도 잇따라 집단 식중독 의심사건이 줄을 이어 발생했다. 인천시 서구 K초교 학생 38명과 부평구 B고교 학생 300여명, 남동구 J초교, 연수구 B초교 등 인천전역에서 지난 6일에만 400여명의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호소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학교 급식실을 방문했다며 잇따른 식중독 환자에 대해 철처한 조사를 통해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22일 도내 1천954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식재료 검수, 식재료의 품질 및 원산지 관리, 급식기기 소독상태 등 83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94.9%인 1천854개 학교가 위생관리 A등급을 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정부가 50㏄ 미만 오토바이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했지만, 정작 운행자들은 까다로운 등록절차와 비싼 납입금을 이유로 들어 보험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50㏄ 미만 오토바이 운행자 및 보행자의 안전 등을 위해 신고등록과 보험가입을 의무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50㏄ 미만 오토바이 소유자들은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주소지 담당 구청 등에 등록 후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50만원과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10만원의 범칙금까지 총 6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경기지역에는 7월말 현재 3만~4만대의 50㏄ 미만 오토바이가 운행 중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등록대수(보험가입대수)는 1만5천38대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도내 50㏄ 미만 오토바이 2대 중 1대가 등록은 물론, 보험가입도 하지 않은 채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경찰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행 중이 아니라면 단속할 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과 평택시 지산동 일대에 주차된 50㏄ 미만 오토바이의 번호판 부착 여부를 살펴본 결과, 30여대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있었다. 수원 A대학교에서 만난 대학생 K씨(22)는 주소가 경상도라 등록을 하려면 그곳까지 오토바이를 갖고 내려가야 해 포기했다고 말했으며, 오산의 치킨배달원 B씨(49)는 매월 100만원을 벌면서 연 8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내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까다로운 50㏄ 미만 오토바이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경기북부환경관리사업단은 27일 양주와 연천 지역의 악취 발생업체 4곳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천 A업체는 퇴비를 아무런 조치 없이 내버려둬 악취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죽공장인 연천 B업체와 양주 C업체는 신고되지 않은 염색시설을, 섬유공장인 양주 D업체는 미신고 약품 혼합시설을 각각 사용하다 적발됐다. 사업단은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경기북부지역 악취 발생업체 32곳에 대해 악취 물질 부적정 보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을 중점 점검했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