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칼럼] '손발 저림' 혈액순환장애 아닌 말초신경병

오래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다리가 저리는 현상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그래서 손발이 저리면 흔히 ‘혈액순환이 안 돼 그렇다’ , ‘나이 들면서 으레 생기는 증상이겠지’라며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겠지만 대부분의 손발 저림은 혈액순환장애보다는 신경계의 이상으로 발생한다. 특히 모호하고 주관적인 경우가 많아 증상만으로는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할 수 있다. 중추신경계인 뇌와 척수는 우리 몸의 여러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신경 신호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각 기관을 연결하는 일종의 전달망 역할을 한다. 중추신경계 이상도 손발 저림을 유발할 수 있으나 말초신경계는 전신에 분포돼 있기 때문에 말초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손발 저림 발생 빈도가 훨씬 높다. 말초신경계 이상이 발생하면 저림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쑤신다, 화끈거린다, 감각이 둔하다, 남의 살 같다,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 등의 불쾌한 감각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양쪽에서 동시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발끝, 손바닥, 종아리 등 국소부위에서만 발현되거나 몸통 및 사지 근위부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말초신경병의 원인은 척추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으로 인한 신경 압박, 외상 등의 외부적 요인이 흔하고 당뇨, 신장질환, 갑상선 질환, 과도한 음주, 비타민 결핍 등에 의한 경우도 많다. 말초신경병은 정확한 원인을 찾아 해결하면 대부분 쉽게 증상이 조절되거나 진행을 예방할 수 있지만 급성으로 발병하거나 진행 속도가 빠른 경우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거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말초신경병의 진단에는 신경전도검사와 근전도검사 등의 신경생리검사가 주로 시행된다. 두 검사 모두 신경과 근육에 약한 전류를 흘려보내 거기서 얻어지는 파형을 분석하는 검사로 정확한 신경 병변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외에도 의심되는 원인에 따라 채혈검사, 자율신경기능검사, 신경초음파검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상당수의 손발 저림은 말초신경계의 이상으로 발생하지만 이를 유발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전문의와의 상담과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손발의 저릿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만 계속 방치할 경우 통증이 더욱 심해지거나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저 말고 전문의를 찾아 치료받길 권한다.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도민청원 1만명 달성… 김동연 지사 답변에 쏠린 눈

경기도한의사회가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를 안건으로 올린 도민청원이 1만명 이상의 동의를 달성했다. 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도민청원은 도지사가 직접 책임있는 답변을 하도록 돼 있어 추후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민청원은 경기도 주요 현안 또는 정책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의겸 수렴 기간 30일 동안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도지사가 직접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22일 경기도한의사회에 따르면 도한의사회는 지난 12일 해당 안건을 도민 청원에 올린 이후 8일 만인 지난 21일 자정께 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도민 청원 가운데 최단 기간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안건으로 22일 오후 5시 현재 1만348명이 동의했다.   청원 내용은 경기도내 보건건강국에 ‘한의약정책과’를 개설하고, 산하에 ‘한의약정책팀’, ‘한의약건강증진팀’, ‘한의약산업팀’ 등 3개 부서를 신설해 전담 공무원을 배정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한의약 제도 개선 및 인력관리,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경기도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나 한의약산업과와 매칭사업을 수행해 도민의 건강수준의 향상과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보건행정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한의사회 등의 ‘한의약 전담 부서 신설’ 요구는 2019년 5월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는 한의약 육성과 관련해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국 소속으로 한의약정책 전담 부서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기도한의사회 관계자는 “조례 제정 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한의약 정책 전담 부서가 설치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조례에 명시된 도지사의 책무인 ‘경기도 한의약기술 진흥시책’,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경기도 한의약 육성계획’, ‘경기도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한의사회는 한의약 전담부서가 설치되면 보건의료 사업-사회복지서비스-한의약 자원 간의 국가적 차원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해지고, 기초단체 보건소별로 흩어져 있는 여러 한의약 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조율해 보건의료지표 향상 및 역량 강화로 국제 경쟁력 역시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의료이원화제도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마땅히 조직 돼 있어야 할 한의약 담당 부서가 지방자치단체에는 전무한 상태”라며 “경기도 역시 보건건강국에 7개과가 있는데 한의약부서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돼 왔다. 공공의료부문에서도 국민에게 부여된 의료선택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김동연지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30 정신질환자, 또래보다 혈관질환 발병 위험↑

우울증 등 정신질환 경험이 있는 20~30대는 같은 연령대 비질환자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58%, 뇌졸중 위험이 42%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최의근 교수·박찬순 임상강사와 숭실대 한경도 교수 공동연구팀은 지난 2009~2012년 사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20~39세 성인 655만7천727명을 상대로 정신질환 유무에 따른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연구팀은 젊은 나이에 앓는 정신질환과 심혈관질환의 상관성을 확인하고자 대상자를 정신질환 병력 유무에 따라 구분, 약 7년간 심근경색·뇌졸중 발생을 추적 관찰했다.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는 전체 대상자 중 13%인 85만여 명이었다. 정신질환은 ▲우울장애 ▲양극성장애 ▲조현병 ▲불면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성격장애 ▲신체형장애 ▲섭식장애 ▲물질사용장애 등 10가지로 정의됐다. 관찰 결과, 정신질환 병력이 있을 경우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1.58배, 뇌졸중 발생 위험이 1.42배 증가했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물질사용장애'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심근경색 위험이 각각 3.13배, 2.47배까지 증가했다. 뇌졸중 발생 위험은 '성격장애', '조현병'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서 각각 3.06배, 2.95배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섭식장애의 경우 뇌졸중 발생 위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최의근 교수는 "이 연구 결과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거나, 받는 중인 젊은 성인에게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건강검진 및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함을 보여준다"며 "앞으로 정신질환 치료 시 심혈관질환 위험이 일반인 수준으로 정상화될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유럽 심장예방 저널(European Journal of Prevnetive Cardiology)' 최신호에 게재됐다.

거리로 나온 간호사들…"간호법 제정 투쟁 이어갈 것"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간호사들이 준법투쟁과 대규모 집회에 나섰다. 경기지역 간호사 3천여명을 포함해 전국 10만명(주최 측 추산)의 간호사들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19일 열었다.  ◆10만여명 간호사들 “총선 투표로 심판할 것”…정부·여당 강력 규탄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이날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과 대한문 일대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영경 간협회장은 규탄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의 진실이 감춰지고 거짓에 기반해 국가 중대사가 결정됐다”며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어겼고, 복지부는 간호법 가짜뉴스 확산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10만 여명의 간호사들은 동화면세점부터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앞뒤다른 국민의힘 총선에서 심판하자”, “국민건강 외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복지부의 거짓선동 국민건강 무너진다” 등을 외쳤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는 16개 시도지부 총선기획단 출범식도 진행됐다. 간협은 내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총선을 대비하는 총선기획단을 출범해 간호법에 반대한 의원 등을 투표로 심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상은 ▲간호법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간호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낸 자 등이다. ◆경기도 의료 현장 큰 혼란은 없지만…“장기적으로 불법진료 하나씩 거부해 나갈 것” 한편 간호사들의 준법투쟁과 연차투쟁 속 경기지역 의료 현장은 당장 큰 혼란이 빚어지진 않았다. 다만, 사태가 이어질 경우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간호사의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의료계의 긴장감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  이날 대진대와 평택대, 신한대 등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기도내 간호학과 학생들만 200명 이상으로 파악돼 간호학과 학생들의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경기도간호사회는 자체적으로 ‘업무 외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준법투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를 장기적으로 실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도간호사회는 지난 18일 오후 화상회의를 열어 도간호사회 임원, 병원 간호부서장, 간호대학 학과장 등 17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 외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도내 상급종합병원 1곳에선 그동안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관행적으로 해왔던 수술방에서의 ‘봉합’ 행위를 19일부터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준법투쟁을 도내 상급종합병원 5곳으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내 각 병원 간호부서장에게 간호사가 거부할 업무 리스트와 준법투쟁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낸 상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 상태’로 준법투쟁에 적극 나선다.  대한간호협회도 18일 협회 누리집을 통해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불법 의료지시를 받았거나 목격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QR코드를 마련하면서 준법투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김미아 경기도간호사회 사무처장은 “병원과 의사들에게 타격을 주는 방법으로는 간호사들이 관행적으로 해 온 모든 일들을 일시적으로 손을 놓는 것이지만, 그러기엔 환자들에 큰 피해가 갈 수밖에 없어 지시를 하나씩 거부하고 이를 늘려가려 한다”면서 “국민들이 그동안 간호사들이 관행적으로 의사의 일을 대신해 온 것을 알게됐고, PA의 존재를 알게 됐다. 장기적으로 보고 환자들이 정상적인 진료·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법투쟁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대통령과 정부가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권리를 계속 무시한다면 결국엔 강경하게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뇨병 10년 빠르면 심혈관질환 유전 위험 14% 올라

30대에 성인 당뇨병 진단을 받을 경우 유전적 영향에 의한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크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곽수헌·박경수 교수와 이현석 전문의 연구팀은 30∼60대 성인 당뇨병 환자 1만3천486명을 상대로 당뇨병 진단 연령에 따른 심혈관질환의 유전적 위험을 비교하고, 생활습관에 따른 유전적 위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성인 당뇨병(제2형 당뇨병)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질환이다. 국내 30대 이상 인구 6명 중 1명은 당뇨병 환자로, 최근 비만 인구가 증가해 40대 미만 연령층에서 조기 진단을 받는 환자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구 결과, 진단 연령이 10년씩 빨라질 때마다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비가 14%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30대 당뇨병 진단 그룹의 위험비(HR 2.25)는 60대(HR 1.30)에 비해 1.73배 높았다. 이 결과는 연구팀이 영국 바이오뱅크 코호트에 등록된 당뇨병 환자 1만2천321명의 유전자를 분석, 대표적인 심혈관 합병증 관상동맹질환 관련 유전자변이를 확인하고, '다유전자위험점수'로 정량화해 확인했다. 연구팀은 당뇨병 조기 발병에 유전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유전적 요인이 조기 발병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일 것이라는 가설 하에 이뤄졌다. 이 결과는 서울대병원 코호트에 등록된 1천165명의 당뇨병 환자를 8년간 추적 관찰했을 때도 유사했다. 당뇨병 진단 연령이 빠를 수록 유전적 요인이 실제 관상동맥질환 발생에 끼치는 영향이 강해진다는 게 연구팀 설명이다. 연구팀은 또 연령대별 당뇨병 환자의 관상동맥질환 발생 위험을 비흡연, 비만하지 않음, 건강한 식단, 적절한 신체 활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 여부에 따라 분석했다. 그 결과, 관상동맥질환의 유전적 위험이 높은 30대 당뇨병 환자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을 경우, 관상동맥질환 발생 위험도가 유전적으로 낮은 위험을 타고나는 것 같은 수준까지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반면 같은 연령대 환자 중 유전적 위험이 높고 생활 습관이 건강하지 않을 경우, 유전적 위험이 낮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닌 사람보다 관상동맥질환 발병 위험이 8.55배까지 증가했다. 박경수 교수는 "젊은 당뇨병 환자도 심혈관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적절한 신체활동, 건강한 식단, 금연 등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당뇨병 분야 최고 권위 국제학술지 '당뇨병의 관리(Diabetes Care' 최근호에 게재됐다.

경기도간호사회, 상급병원 수술방서 봉합행위 금지 등 ‘준법투쟁’ 시작

경기도간호사회가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본격적인 ‘준법투쟁’에 나선다.  경기도간호사회는 18일 오후 화상회의를 열어 도간호사회 임원, 병원 간호부서장, 간호대학 학과장 등 17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 외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관해 논의했다. 회의 결과 도내 상급종합병원 5곳 중 1곳은 그동안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관행적으로 해왔던 수술방에서의 ‘봉합’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병원 4곳도 간호부서장이 병원장 등과 상의해 조만간 간호사가 수술방에서 업무 외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도간호사회는 이날 도내 각 병원 간호부서장에게 간호사가 거부할 업무 리스트와 준법투쟁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대한간호협회가 이날부터 전국 의료기관에 간호사의 업무 거부 리스트 등을 공문으로 보내고 있지만, 수신인이 의료기관장인 탓에 간호사들이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간호부서장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조치한 것이다.  또한 3천명의 경기지역 간호사들은 19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에 참여해 연차 투쟁에도 나선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데 반발하며 ‘1차 간호사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이들은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와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 10가지 불법 의료행위를 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간호사회 관계자는 “간호사들이 본래 업무 이상의 것을 해왔지만 간호법 제정이 불발돼 실망하고 있다”면서도 “각 병원의 사정을 고려하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 방법으로 준법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WHO "인공감미료, 장기적으로 체지방 조절 효과 없어"

‘저칼로리’, ‘제로칼로리’로 알려진 인공감미료가 장기적으로 체중조절 효과는 없고 오히려 당뇨, 심장질환 등의 유발할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  이런 WHO의 입장은 최근 설탕의 과도한 소비를 막기 위해 개발된 인공감미료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섭취할 경우, 신진대사나 심장질환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WHO는 15일(현지시간) 비당류감미료(NSS)에 대한 새 지침을 통해 체지방 감소나 비전염성 질병 위험을 줄이는 목적으로 NSS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NSS는 스테비아, 스테비아 파생물, 아스파탐, 사카린, 아세설팜 K, 어드밴타임, 사이클라메이크, 네오탐, 수크랄로스 등을 지칭한다. 권고 포함 대상에는 설탕으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인공·자연 감미료가 포함됐지만 치약, 스킨크림, 의약품, NSS로 분류되지 않는 저열량 설탕, 당알코올류 등 치료, 미용, 위생용품은 빠졌다. 프란체스코 브란카 WHO 영양·식품 안전국장은 "유리당(과일이나 벌꿀 등에 있는 천연 당분)을 NSS로 대체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체중조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연 발생 당분이 든 음식, 설탕 없는 음식을 소비하는 것처럼 유리당 섭취를 줄일 다른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WHO는 성인, 어린이의 체지방을 줄이는 데 NSS가 성인, 어린이의 체지방 감소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검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또 NSS를 장기간 섭취 시 2형 당뇨병과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높여 성인의 경우, 사망 위험까지 키우는 등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있을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이런 결과는 이미 당뇨 진단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적용한다고 했다.  다만 WHO는 이번 권고는 잠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참가자들의 기본 모델과 NSS 사용의 복잡한 패턴으로 NSS와 질병 결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브란카 국장은 "NSS는 필수적인 식이 요인이 아니고 영양적 가치가 없다"며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 시작해 식품의 단맛을 전체적으로 줄여가야 한다"고 이번 권고의 의미를 요약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복지부 장관,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건의”… 간호협회 “총궐기” 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의 장관이 여당과 협의해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간호법 제정’에 주력해온 간호협회는 총궐기 대회를 예고하는 등 즉각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간호법에 반대해온 의사, 간호조무사회 등의 단체는 일단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의료인 면허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재논의 대상에서 빠진 것에 유감을 표하며 단체행동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 둔 상태로 간호법 제정을 놓고 둘로 나뉜 의료계의 갈등이 당분간 심화될 전망이다. 조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날 이뤄진 당정협의대로 “국무위원으로서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내일 국무회의에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간호사 부분을 별도로 떼어 낸 법안이다. 입법한 간호법은 이달 4일 정부로 이송된 상태로 윤 대통령은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 조규홍 장관, 거부권 행사 건의 “간호법, 사회적 갈등 확산 우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의 이유로 ▲직역간 갈등 확산 ▲직역 간 역할 정립 필요성 ▲의료기간 밖 간호업무 확대 우려 ▲간호조무사 등 특정 직역 차별 우려 등을 들었다.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논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간호법은 의료현장에서 직역간 신뢰·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 외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 시대에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자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간의 역할이 국민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 하는데,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의료기관 밖의 간호 업무가 확대되면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도 어렵게 될”이라는 게 그 이유다. 간호조무사회 측에서 주장하는 학력 상한에 대해서는 간호법의 성격상 협업이 필요한 의료 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을 둬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서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의료계 갈등 심화…간호협회 “총궐기 나설 것”, 의사 등 “총파업 카드 여전히 만지작” 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회견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에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발언과 행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62만 간호인 총궐기로 누명을 바로잡고 책임자들을 단죄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간호법에 반대해 온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등에 이어 간호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간호협회가 지난 8일부터 단체행동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결과, 회원 7만5천239명(12일까지 설문 참여) 중 98.4%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해 당분간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지난 14일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간호법 국회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기에 나섰다. 또한 의사협회 등은 이른바 의료인 면허박탈법도 함께 거부돼야 한다며 오는 17일로 예고한 총파업 카드를 아직 내려놓지 않고 있다.

[건강칼럼] 허리디스크 재발 막으려면

10명 중 7명은 일생에 한 번 이상 경험한다는 허리 통증, 원인도 다양하고 재발도 자주 한다. 젊은 시절부터 허리를 혹사하는 행동을 하거나 부상을 경험했던 사람은 중·장년에 접어들수록 만성통증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불편함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허리 통증이 재발하기 쉬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허리 통증을 동반하는 대표적인 척추질환은 허리디스크가 있다. 고령에 흔히 올 수 있는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만성 허리 통증과 여러 신경 증세가 동반된다. 허리디스크는 퇴행성 변화로 탄력성이 떨어진 섬유륜(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파열돼 수핵이 흘러나와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이다. 증상은 디스크의 위치와 크기, 압박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허리 통증과 함께 근육 약화,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쭉 이어지는 방사통을 호소한다. 이런 증상들은 튀어나온 디스크가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근을 자극해 나타나는데 한쪽 다리나 엉덩이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허리디스크가 한번 터지면서 디스크의 형태와 구조를 변형시키고 변성이 된다. 이런 손상은 치료를 잘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회복되고 증상이 완화될 수 있지만 디스크의 완전한 회복 및 원상태로의 복구는 어렵다. 따라서 척추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던 쿠션 기능과 몸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기능이 약해지면서 또다시 여러 이유로 디스크가 재발할 수 있다. 허리디스크 치료는 휴식을 기본으로 하며 약물치료나 신경주사치료를 하며 경과를 살펴본다. 하지만 염증이 매우 심해 신경과 들러붙어 유착된 경우에는 통증이 심할 뿐더러 신경 압박 증세도 심해진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신경주사만으로는 증상의 호전이 어렵기 때문에 실시간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한다. 허리디스크의 치료는 주로 통증 조절과 기능 개선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허리디스크 치료는 주사치료나 시술로 증상이 호전되지만 간혹 돌출된 디스크로 눌린 신경이 손상돼 감각 손상 및 마비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른 시일 안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 부분이며 걷기, 서기, 앉기 등 모든 일상적인 동작과 활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허리 건강이 무너지면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허리 통증을 동반하는 다양한 질환과 관계없이 허리 통증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공통으로 지켜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올바른 자세 유지, 둘째는 체중 관리, 셋째는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칭이다. 요약하면 좋은 습관이 허리 건강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봄철 '전염성 질환' 조심해요… 수두와 볼거리 '예방수칙'

봄철에 유행하는 전염성 질환 가운데 수두와 볼거리(유행성 이하선염)를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층 역시 면역력에 따라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두는 면역력을 갖추지 못하면 다름 사람에게 쉽게 옮는 감염성 질환이다. 연령대를 가려 발병하는 질병은 아니지만, 5~9세의 어린이들에게서 자주 발견된다. 수두 바이러스 감염자의 기침, 재채기가 공기를 통해 전염되거나 직접 접촉, 환자의 진물 등에서 나오는 원인균의 체내 침투가 발병 원인이 된다. 수두 백신이 사용되기 전까지 매우 흔한 발진성 질환 중 하나였지만,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로 환자 수가 많이 줄었다. 볼거리로 불리는 유행성 이하선염은 양쪽 귀 앞에 있는 이하선 부근에 부종을 일으켜 볼 주위를 붓게 만드는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다. 침이나 기침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서 전파된다. 주로 어린이들이 걸리며 학교나 직장처럼 밀집공간에서 걸리기 쉬워 평소 생활 영역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두 질환 모두 유아기에 접종하는 MMR(홍역, 볼거리, 풍진) 혼합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데, 만약 접종을 미완료했다면 성인이 돼서도 맞는 게 좋다. 예방접종뿐 아니라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과 손 씻기 등 기본수칙을 신경써야 예방에 효과가 좋다. 만약 감염이 됐다면 격리를 통해 전염의 확률을 낮춰야 하며, 학교나 직장 등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 발열이나 발진, 이하선이 부어오르는 증상 등 감염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다면 진료를 받은 뒤 감염력이 사라지는 시기(통상 5일 이후)에 맞춰 등교나 등원을 재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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