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자금지원제도 개선돼야

정부가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무리한 담보요구 개선과 기술·성장성 위주의 평가방법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인천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 후원으로 한국산업관리공단 남동지원처 회의실에서 열린 ‘2001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정부 합동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체 관계자들은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측 참석 관계자들에게 조속한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인천지역 기업체 관계자 500여명은 정책 질의응답 시간과 설문조사표 등을 통해 ▲대출신청 기업체의 기술과 성장성 보다는 재무재표와 과거 실적 위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추천을 받아도 일선 금융창고에서 무리한 담보를 요구하며 대출을 거부하는 점 등을 현행 정책자금 지원제도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또 신용위주의 자금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재 중진공에 신청하고 관련 금융기관이 대출해 주는 이중 대출업무시스템을 중진공에서 총괄할 수 있는 일원화 시스템 개선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답변에 나선 중소기업청 안영기 정책국장은 “오늘 제기된 업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각 관련 부처들과 개선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금호건설, 용인 구성서 아파트 분양

금호건설은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696의1에 33평형 108세대와 39평형 36세대 등 모두 144세대의 ‘금호베스트빌’을 26일부터 분양한다. 이번에 분양하는 ‘금호베스트빌’은 오는 3월15일 입주예정인 동아솔레시티 1천701세대와 입주를 완료한 벽산아파트 1천576세대를 비롯, 현대·성원·엘지 등과 건립중인 삼성아파트 등 6천여세대의 아파트 단지내에 포함돼 있다. 용인 구성지구에서 분당방면으로 바로 연결되는 23번 국도(죽전∼신갈) 신도로와 구도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분당 및 서울 강남으로의 연계가 수월하다. 특히 향후 경전철 계획안에 따르면 경전철이 인접해 설치될 예정이어서 교통망 입지가 뛰어나며 대형할인점인 월마트가 근거리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도 유리하다. 또 기존에 분양된 6천여세대의 단지가 입주를 완료했거나 입주할 예정에 있으며 학군이 형성된 지역으로 구성·마북초등학교, 구성·죽전중학교, 신갈·죽전고등학교가 인접해 있다. 평형별 분양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33평형은 평당 520만원, 39평형은 평당 570만원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입주일은 내년 6월이며 26일 1순위, 27일 2순위, 28일 3순위를 각각 접수받는다. (문의)031-711-9702 /용인=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내년부터 명퇴자 소득공제율 50%로 축소

내년부터 근로자의 명예퇴직 소득 공제비율이 75%에서 50%로 축소된다. 국세청 한상율 소득세과장은 23일 “현재는 기존 퇴직금에 명예퇴직수당을 합친 금액중 75%를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러나 금년부터 퇴직 연금이 정상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이 세제상 유리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외환위기 당시 실직한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98년 9월 소득세법을 개정, 명예퇴직가산금 우대제도를 98년 1월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해왔다. 예를 들어 퇴직금 1천만원과 퇴직수당 4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올해말까지 명예 퇴직할 경우에는 1천400만원중 25%인 56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지만 내년 1월1일이후에 직장을 그만둘때는 50%인 700만원에 대해 과세받게 된다. 국세청은 또 2003년 1월1일부터 연간 24만원 한도인 퇴직소득세액 공제비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축소하고 2005년부터는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월1일부터 국외에 있는 외국인 사업소나 외국법인, 주한미군을 제외한 국내주둔 국제연합군, 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을종 근로소득자에 대한 납세조합 공제비율을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30%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한과장은 “국제화와 개방화시대를 맞아 을종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을 갑종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소득세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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