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노조, 파업 유보…시내버스 정상운행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도 예고한 파업을 미루기로 했다. 28일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용산구의 노조 사무실에서 지부장 총회를 열고 총파업 여부를 논의한 뒤 이날 오전 2시30분께 파업 유보를 결정했다. 투표 결과, 재적인원 63명 가운데 49명이 '파업 유보'에 투표했다. 파업에는 11명, 기권에는 3명이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첫차부터 파업 예정이었던 시내버스는 이날 정상 운행될 예정이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의 파업 유보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버스조합은 오늘 오전 첫차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조합은 노동조합의 파업 유보 결정을 존중하는 것과 함께 노동조합과 조속히 임단협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버스조합은 향후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9시간가량 협상이 이어졌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28일 오전 0시10분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노조는 이날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입장을 번복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을 하더라도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들어 무의미한 파업이 될 것 같다"며 "소송과 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가 확인된 후 사측과 서울시가 더 이상 억지 주장을 못 하게 한 후 교섭을 재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조 내부에서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고, 청소노동자 등 새벽 시간대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시내버스 첫차는 오전 4시부터 정상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승강기 없는 지하에 ‘떡하니’... 장애인엔 불친절한 '사전투표' [현장, 그곳&]

“만든 지 오래 된 건물이라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사전투표를 하러 오실 경우, 일부 과정을 대리인을 통해 해야만 합니다.” 27일 오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이곳은 건물 2층을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로 운영할 예정이다.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예정으로, 아직은 그 어떤 안내나 준비를 하지 않은 그저 평범한 주민센터 모습 그대로였다. 그러나 사전투표소를 건물 2층에 설치하지만 해당 주민센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거동이 극심하게 불편한 노인들은 사전투표소를 방문해도 직접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투표는 크게 ‘본인 확인’을 시작으로 ‘투표용지 수령’, ‘기표소 기표’, ‘투표함 투입’ 순으로 이뤄지는데 미추홀구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사전 투표소에서 휠체어 탄 장애인은 계단을 오를 수 없어 ‘투표함 투입’ 과정을 대리인에게 부탁해야 한다. 인근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 1층에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지만 이곳은 투표함을 지하층에 설치, 이곳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장애인들 역시 ‘투표함 투입’을 직접 할 수 없다. 인천 미추홀구와 동구지역 일부 사전투표소들이 2층이나 지하층에 사전투표소를 설치, 장애인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추홀구는 사전투표소 21곳 가운데 8곳(38%)이 엘리베이터 없는 2층 또는 지하에 투표소를 설치했고 동구도 전체 11곳 가운데 3곳(27%)이 장애인 접근이 어려운 곳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장차연 관계자는 “사전투표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 수단”이라며 “미추홀구와 동구 선관위는 반복되는 차별을 멈추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참정권은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전투표소는 장비 설치 및 모의시험이 필수인데 반해 짧은 준비 기간 때문에 사용 가능한 대체 장소 확보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장애인유권자들 투표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편리한 장소와 시스템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노후화로 사고 위험 큰데…안전 관리망 벗어난 ‘소규모 공동주택’

수원특례시 장안구 송죽동의 한 다세대주택 외벽이 팽창, 붕괴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채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미만 공동주택은 ‘비의무 관리 대상’으로 분류, 거주민이 지자체에 점검 내지 보수를 신청하는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소규모 주택도 의무 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기준 경기도내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2천202개 단지다.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150가구 미만, 또는 승강기가 없고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이 아닌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다. 지자체의 안전 감독을 받는 아파트 등과 달리 별다른 관리를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26일 외벽 붕괴 사고를 겪은 수원의 공동주택도 여기에 해당했다. 현재 도와 일선 시·군은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거주민 안전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 제도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사각지대를 확실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각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신청을 전제로 운영되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달리 이렇다 할 입주자 대표 기구나 관리사무소가 없는 탓에 사업에 쉽게 뛰어들 수 없다. 실제 수원시는 지난 26일 외벽 붕괴 사고를 겪은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 보수를 계획했지만 이를 위해 입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일일이 동의를 얻어야 했다.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점검과 지원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관리 의무 대상이 아닌 탓에 수요 조사를 거쳐 안전 점검 내지 보수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현철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자치기구가 없는 탓에 안전 관리 시스템은 물론, 유사 시 대응 구심점도 없어 사고에 취약하다”며 “소방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노후 공동주택은 일정 규모 이하라 할지라도 지자체의 의무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시민 안전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구름 많고 곳곳에 소나기...미세먼지 '보통' [날씨]

수요일인 28일 전국이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고, 오후(12~6시)부터 저녁(6~9시) 사이 경기‧강원내륙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16도, 낮 최고기온은 19~28도로 평년(최저 12~16도, 최고 22~27도)과 비슷하겠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큰 날씨가 지속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침 최저기온은 ▲파주 13도 ▲수원 14도 ▲서울‧인천 15도 등이고, 낮 최고기온은 ▲인천 23도 ▲수원 25도 ▲파주 26도 ▲서울 27도 등으로 예보됐다. 이날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권‧경상권 5~30㎜ ▲충북 5~20㎜ ▲전라권 5~10㎜ 등이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수도권은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오후엔 '보통' 수준으로 관측됐고, 그 밖의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대부분 내륙과 서해안, 강원동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며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및 감속 운행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항 갑문사고’ 최준욱 전 IPA 사장 파기환송심서 집유

인천항 갑문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최준욱 인천항만공사(IPA) 전 사장(58)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7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최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PA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IPA는 항만 핵심 시설인 갑문 보수 정비 공사의 도급 사업주”라며 “안전 관리 총괄 책임자인 최 전 사장은 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초범인 최 전 사장은 법정 구속돼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유족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 전 사장은 지난 2023년 6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으나 같은 해 9월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24년 12월 최 전 사장과 IPA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 전 사장은) 당시 IPA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뿐 아니라 관계 수급인(하청업체)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을 총괄하는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6월3일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공사가 이뤄질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인천항 갑문 위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노동자(사망 당시 46세)가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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