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속도측정기 무력화용품 판친다

최근 경찰이 무인속도측정기 등을 이용, 속도위반이나 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들 장비를 무력화시키는 자동차 용품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들 장비는 주로 서울 장안평, 용산 전자상가 등지를 통해 도매상을 거쳐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어 단속마저 어렵다. 27일 경기도내 자동차용품점과 자동차 운전자들에 따르면 경찰의 과속측정을 탐지하는 레이저탐지기, 적외선 차단필름, 특정성분의 페인트 등이 운전자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 개당 20∼3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레이저탐지기의 경우 무인단속기가 촬영될 때 나오는 전파나 레이저를 단속지점 500m∼1km 전방에서 탐지, 경보음이 울리면서 단속 사실을 알려준다. 특히 최근 당국이 무인단속기 설치지점전에 노면 속에 센서를 장착, 과속차량이 지나갈 경우 단속기에 신호를 보내는 점에 착안해 이를 감지하는 50만원대의 고가장비도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자동차 번호판에 적외선 차단필름을 부착하거나 특정 성분의 페인트를 칠해두면 단속카메라에 찍히더라도 번호판이 현상되지 않는 장비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용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주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운전자 박모씨(45·안양시 동안구 호계동)는 “주변에서 불법장비를 장착한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며 “그러나 적발되더라도 벌금 2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속도 위반으로 단속되는 것보다 오히려 싸 운전자들 사이에 장비장착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음성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그렇다고 차량을 일일이 점검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신동협기자

경부고속도로 잡물 노면방치 사고위험커

경부고속도로를 오가는 화물차량에서 떨어진 각종 잡물이 노면에 방치되면서 각종 사고를 유발시키고 있으나 한국도로공사측은 별다른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27일 주민들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공사 차량이 구역별로 24시간 순회하며 노면을 청소하고 있으나 화물차량 낙하물을 포함한 각종 잡물이 곳곳에 방치되면서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23일 오전 6시3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4.5㎞ 상행선 도로상에서 경기85바 4××4호 4.5t트럭(운전자 조모씨·39·평택시 청북면)이 노면에 방치중이던 폐타이어를 피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조씨는 진단미상의 상해와 함께 차량이 전파됐으며 싣고있던 화물도 훼손돼 2천600만원(본인 주장)의 재산 피해를 입는등 올들어 9월말 현재까지 경부고속도로 중부구간에만 노면 잡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가 8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 8월께 한국도로공사 수원영업소앞 도로에서는 모화물차량에 실려있던‘공업용 볼트’가 노면에 다량 떨어지면서 뒤따라오던 차량 50여대가 펑크가 나는등 매달 수백여건에 달하는 이와 유사한 민원이 도로공사에 접수되고 있다. 심지어 이들 잡물은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주된 원인도 되고 있으나 관리당국인 도로공사측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채 방관만 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39·평택시 팽성읍)는“돈받고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노면 불량으로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도로관리자인 도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국도로공사 중부지사 관계자는“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나 회사 여건상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보상을 원한다면 법적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평택=최인진기자

아주대, 기성회비 미납학생 무더기 제적

강남대에 이어 아주대학교가 기성회비를 납부치 않은 학생들을 집단으로 제적조치, 학생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7일 아주대학교와 학생들에 따르면 학교측은 최근 기성회비 통합고지에 반발해 기성회비 납부를 거부한 인문학부 장모(19), 자연과학부 이모(20)군 등 12명에 대해 제적조치키로 하고 해당 학생들에게 통보했다. 학교측은 “기성회비를 납부치 않은 학생들에게 사유서를 보내달라고 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며 “학칙에 따라 제적조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학교측의 조치에 대해 학생들은 학교측에 제적철회를 요구하며 한편 서명운동에 돌입키로하는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생들은 “학교측의 제적조치는 얼마전 ‘기성회비 납부를 거부한 학생들을 제적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뒤에 나온 것이어서 ‘학생길들이기’란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특히 “학교측이 학생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매몰차게 제적조치했다”며 “등록금 삭감투쟁을 벌이는 다른 대학 학생들과 연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제적된 이들 학생들은 학교법인 대우학원을 상대로 학생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주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강남대학교는 10월중순 수업료를 법원에 공탁한 학생들을 제적조치, 학생들과 심한 마찰을 빚었다. /신동협기자

기획예산처 시범포 재배사과 마구따가 말썽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가 시험재배되고 있는 과수에 대해 판매를 통한 세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획예산처 직원과 가족들을 초청, 사과를 마구 따가도록 해 말썽을 빚고있다. 26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예산회계법상 농진청 및 산하 시험연구기관에서 생산되는 과수, 채소, 화훼 등의 생산물을 위탁판매해 얻어진 수익은 세입으로 처리해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에따라 수원시 이목동소재 원예연구소는 과수 등을 판매해 연평균 1천500만원의 세입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농진청은 내년도 예산화보를 위해 지난 24일 기획예산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 20여명을 초청, 시험포장에서 재배되고 있는 사과 10여그루에서 수백여개의 사과를 수확할 수 있도록 지도까지 한데다 예산회계법절차를 무시한채 이를 세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대해 원예연구소 직원들은 “몇푼 안된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무상으로 기획예산처 직원들에게 시험포 사과를 나눠준것은 잘못됐으며 연구소 사과는 세입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잘아는 예산처직원들의 행태도 이해할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농업전문학교는 25일 학생들이 실습한 사과에 대해서 시세가격으로 산정, 세입처리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농진청 원예연구소의 한 간부는 “지난 일요일 기획예산처 직원들이 연구소에서 가족야유회를 벌이면서 5㎏상자 20여개분량을 수확했으며 이후 기획예산처의 타부서 직원들의 전화가 잇따랐으나 연구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말했다./정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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