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여고생을 불러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45분께 평택의 한 노상으로 B양(10대)을 불러낸 혐의다. 이들은 모르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SNS를 통해 B양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B양의 집 근처로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모친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가 경기도내 법무보호대상자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한순옥)는 4가구를 대상으로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경기지역 법무보호대상자의 주거 복지를 증진시키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의 기반을 지원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까지 약 50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특히 KT&G 기금 지원 및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 한마음주거지원위원회의 후원을 통해 그 의미를 더했다. 지난 18일부터 3일간 진행된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 주택 2가구엔 도배 공사와 무더위 극복을 위해 에어컨 설치를 지원했다. 또 자녀들의 학습 환경이 열악한 2가구에는 자녀 침대와 책걸상을 지원해 공부방을 마련해줬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한 윤기은 한마음주거지원위원회장은 “이번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보호대상자 가정의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보호대상자 가정에 대해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후배 무속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억대 금품을 빼앗고 나체 사진 촬영하거나 감금한 혐의(공갈, 중감금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씨(53)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아직 검토가 덜 된 상태라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겠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많은 부분 다투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재판장의 인정 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직업은 종교인이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2023년 10월 후배 무속인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1억2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무속인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신자매’ B씨가 무속 생활을 거부하자 “신을 모시지 않으면 가족들을 죽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 나체사진을 촬영했으며, 2023년 10월에는 자택에 B씨를 86시간 동안 강제로 가둔 채 청소 도구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지속적인 폭행으로 B씨가 더는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B씨의 아들에게 3억3천만원의 3억3천만원의 보증서 작성을 강요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4년간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하면서 노예처럼 다뤘다고 판단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말다툼을 벌이다가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건설 현장 노동자인 A씨(67)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55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도 빌라에서 동료인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옆구리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차를 타고 도주하다가 건물 근처 흙벽을 들이받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다른 동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이날 오전 4시53분께 차량 운전석에서 쓰러진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건설 현장 노동자 숙소인 해당 빌라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해 아직 조사를 제대로 못 했다”며 “술이 깨면 A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산 도심 산책로에서 남성이 나체 상태로 달리기를 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20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1시48분께 이러한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안산 단원구 초지동 화정천 산책로에서 5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옷을 다 벗은 채 뛰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해당 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신고 내용을 조사한 뒤 사실일 경우 해당 남성을 찾아 공연음란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남 분당에서 필라테스 회원권을 판매한 뒤 갑자기 폐업한 원장이 구속됐다. 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남시 분당구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면서 할인된 가격으로 회원권을 판매한 뒤 영업을 중단해 회원들에 경제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50명, 금액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광명시, 서울 강동구 등에서도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며 같은 수법으로 영업을 중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께 부평구 자택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이웃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앞서 지난 2024년 12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올해 6월12일까지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접근금지 기간이 끝난 지 7일이 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과는 21일 나올 예정이다”며 “범행 경위와 B씨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19일부터 시작된 장마로 경기도 곳곳에서 피해가 잇달았다. 20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8시 기준 경기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는 모두 26건이다. 유형별로는 도로 장애 24건, 주택 침수 13건, 나무 쓰러짐 19건, 기타 4건, 인명 구조 1건이다. 이날 오전 5시50분께 고양시 대화동에서는 지하터널을 지나던 차량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 대원들이 구조했다. 고양시 식사동에서는 오전 6시10분께 도로가 물이 잠겨 차들이 갇혔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배수로 작업에 나섰다. 오전 6시50분께 양주시 장흥면에서는 나뭇가지가 호우로 부러지면서 도로를 막아 당국이 안전조치했다. 경기 남부지역에서도 이날 오전 9시 기준 11건의 112신고가 접수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빈틈없는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주 측정 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 처벌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의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20일 경찰청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를 낸 후 도피해 술을 더 마시거나, 차량에 보관한 술을 마시는 등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한 경우 법적 제재가 이뤄진다.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확정 판결 후 10년내 재범일 경우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각각 13만 원,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그간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음주측정 회피 수법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 조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 자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누리집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볼 수 있다.
장마로 수도권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많은 비가 쏟아지자, 경기도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본격 대응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21일까지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일 오전 6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발효시각 기준 도내 6곳(김포·동두천·포천·고양·양주·파주)에 호우경보가 발령됐다. 호우주의보는 광명·과천·안산·시흥·부천 등 15곳에 내려져 있다. 전일(19일) 21시부터 이날 오전8시10분까지 내린 비의 양은 양촌(김포) 113.0㎜, 일동(포천) 98.0㎜, 백석읍(양주) 99.0㎜ 등이다. ‘비상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자연재난과, 산림녹지과, 하천과 등 풍수해 관련 부서 공무원 23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2명 등 총 35명이 근무하며, 각 시군의 호우 상황과 피해 발생 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한다. 도는 특히 강수가 21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만큼 노약자·장애인 등 우선대피대상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 안부 연락 △예찰 활동 강화 △수방자재 전진배치 등을 통해 대비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재난 대응은 빠를수록 피해를 줄이고, 철저할수록 생명을 지킨다”며 장마철 호우에 대비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시군에 전방위적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서울시에서는 청계천·도림천·안양천·성북천·정릉천 등 29개 하천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시는 강우를 대비해 전 부서·기관에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날 오전 6시부터 서울시 461명과 자치구 3천94명이 비상근무 1단계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전날 빗물받이 특별 긴급점검도 진행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기상 상황과 하천 수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