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대상자 주거 환경 개선 나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가 경기도내 법무보호대상자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한순옥)는 4가구를 대상으로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경기지역 법무보호대상자의 주거 복지를 증진시키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의 기반을 지원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까지 약 50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특히 KT&G 기금 지원 및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 한마음주거지원위원회의 후원을 통해 그 의미를 더했다. 지난 18일부터 3일간 진행된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 주택 2가구엔 도배 공사와 무더위 극복을 위해 에어컨 설치를 지원했다. 또 자녀들의 학습 환경이 열악한 2가구에는 자녀 침대와 책걸상을 지원해 공부방을 마련해줬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한 윤기은 한마음주거지원위원회장은 “이번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보호대상자 가정의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보호대상자 가정에 대해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자매 감금·폭행하고 억대 금품 뜯은 무속인 법정서 혐의 부인

후배 무속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억대 금품을 빼앗고 나체 사진 촬영하거나 감금한 혐의(공갈, 중감금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씨(53)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아직 검토가 덜 된 상태라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겠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많은 부분 다투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재판장의 인정 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직업은 종교인이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2023년 10월 후배 무속인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1억2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무속인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신자매’ B씨가 무속 생활을 거부하자 “신을 모시지 않으면 가족들을 죽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 나체사진을 촬영했으며, 2023년 10월에는 자택에 B씨를 86시간 동안 강제로 가둔 채 청소 도구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지속적인 폭행으로 B씨가 더는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B씨의 아들에게 3억3천만원의 3억3천만원의 보증서 작성을 강요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4년간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하면서 노예처럼 다뤘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 후 ‘술타기’ 꼼수, 엄중 처벌…“자전거도 포함”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주 측정 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 처벌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의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20일 경찰청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를 낸 후 도피해 술을 더 마시거나, 차량에 보관한 술을 마시는 등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한 경우 법적 제재가 이뤄진다.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확정 판결 후 10년내 재범일 경우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각각 13만 원,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그간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음주측정 회피 수법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 조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 자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누리집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볼 수 있다.

장마 폭우에 경기도 ‘비상 1단계’ 발령… 김포·양주 비 100㎜↑

장마로 수도권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많은 비가 쏟아지자, 경기도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본격 대응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21일까지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일 오전 6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발효시각 기준 도내 6곳(김포·동두천·포천·고양·양주·파주)에 호우경보가 발령됐다. 호우주의보는 광명·과천·안산·시흥·부천 등 15곳에 내려져 있다. 전일(19일) 21시부터 이날 오전8시10분까지 내린 비의 양은 양촌(김포) 113.0㎜, 일동(포천) 98.0㎜, 백석읍(양주) 99.0㎜ 등이다. ‘비상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자연재난과, 산림녹지과, 하천과 등 풍수해 관련 부서 공무원 23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2명 등 총 35명이 근무하며, 각 시군의 호우 상황과 피해 발생 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한다. 도는 특히 강수가 21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만큼 노약자·장애인 등 우선대피대상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 안부 연락 △예찰 활동 강화 △수방자재 전진배치 등을 통해 대비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재난 대응은 빠를수록 피해를 줄이고, 철저할수록 생명을 지킨다”며 장마철 호우에 대비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시군에 전방위적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서울시에서는 청계천·도림천·안양천·성북천·정릉천 등 29개 하천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시는 강우를 대비해 전 부서·기관에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날 오전 6시부터 서울시 461명과 자치구 3천94명이 비상근무 1단계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전날 빗물받이 특별 긴급점검도 진행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기상 상황과 하천 수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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