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교를 갛교로” 해괴한 문구…대우건설이 용역발주

“한국 사람이 쓴 것 맞나요? 자주 오가는 길인데 한글이 아닌 것처럼 쓰여 있어 제가 다 창피합니다.” 9일 오전 수원특례시 장안구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수원 앞 6차선 도로. 이 중 두 개 차선은 ‘광교’ 방면임을 흰색 페인트로 칠한 표기가 이전 문구를 급히 지워 도료가 번지고 아스팔트 일부가 갈려 나간 노면에 쓰여 있었다. 전날 오후 6시께까지 칠해져 있던 글자는 ‘가’ 사이에 ㅎ자가 ㅗ자와 ㅏ자를 대체하며 ‘광’자를 이뤘고, ‘교’자는 받침이 있을 때 사용하는 꺾인 ㄱ자 밑에 ㅛ가 붙어 기괴한 모양새를 띠었기 때문이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의 노면 표기는 지난 27일 해당 도로 조성 등 일대 개발을 맡았던 대우건설이 도로 시설 관리차 협력 업체를 통해 진행했다. 대우건설은 용역 발주 단계에서 문구가 담긴 도면을 제시했지만, 협력 업체가 실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으며 수원시의 지적으로 수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노면 표기 발주, 관련 비용 지출은 자사에서 진행했고 관련 도안, 도면 역시 존재하지만 작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노면 표기에 변동이 있을 경우 관할 지자체가 확인하는 구조를 띠는데, 시에서 표기가 잘못됐음을 알려줘 즉각 조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하지만 표기 후 2주 가까운 시간이 지나기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해괴한 문구가 그대로 노출, 차량과 도보로 일대를 오간 시민들은 눈살을 찌뿌리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주민 A씨는 “필요에 의해 적어 넣은 표기일텐데 괴상한 문구로 적혀 있어 놀랐다”며 “누가 봐도 한글이 아닌데, 지자체가 제작은 물론 사후 확인에 신속히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노면 표기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직후 대우건설에 통보, 준비 작업을 거쳐 즉각 수정했다”며 “대우건설 측에 재발 방지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추후 지정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재판 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재임 중인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첫 사례로, 향후 이 대통령의 다른 형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기존 18일에서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정’은 다음 재판기일을 정하지 않고 연기하는 법적 절차로, 통상 소송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거나 결론을 기다려야 할 사안이 있을 때 적용된다. 이 경우 재판은 사실상 정지 상태에 놓이게 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형사재판의 계속 역시 ‘소추’에 포함된다고 본 해석으로, 법조계 일각의 ‘기소 이후 재판은 가능하다’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판단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이 대통령은 위증교사 항소심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총 5건의 형사재판에 연루돼 있다. 대법원은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관련한 해석에 대해 “각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당연한 판단”이라고 평가하며,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일괄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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