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없고 예측 가능”…6월 모평, 수능 수준 맞췄지만 변수는 여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4일 치러진 6월 모의평가는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 없이도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난이도에서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평이한 구성 속에서도 일정 수준의 변별력은 확보됐다는 평가다. 이날 입시업계와 EBS현장교사단의 분석을 종합하면 이번 모의평가는 지난해 수능의 출제 경향을 유지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구성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윤구 한양사대부고 교사는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이 적절히 배치돼 적정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킬러문항 배제 기조 속에서도 수능의 방향성을 잘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2024학년도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처음 배제됐지만 ‘불수능’이라는 평가가 나왔던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모의평가는 보다 안정적인 출제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영역별로는 국어·영어가 다소 쉽게, 수학은 작년 수능과 비슷하게 출제됐다. 특히 수학은 상위권 수험생이 많이 선택하는 미적분 과목이 까다로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국어는 EBS 연계가 되지 않은 현대소설 지문이 등장해 시간 배분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입시업계는 “문학 지문이 비연계로 출제돼 수험생 체감 난도가 상승했다”고 밝혔지만, 교사단은 전체 흐름은 무난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모의평가 응시생 수는 총 50만3천572명으로, 2011학년도 이후 최대 규모다. ‘황금돼지띠’로 불리는 2007년생이 고3이 되면서 재학생이 2만8천여명 늘었고, 졸업생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의대 정원이 증원 전으로 복귀하기 전 마지막 모의평가라는 점에서 N수생 유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이 흐름이 이어질 경우 상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028학년도 수능의 통합형 개편도 쏠림 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N수생 규모가 2011학년도 이후 최대치고, 반수생도 지난해 9만여명에 달했다”며 “9월 모의평가나 본수능에서 난이도 조절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독] '정신 이상 증세' 조두순…보호관찰소 '감정유치' 신청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보호관찰소가 감정유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감정유치는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 감정을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 피고인을 병원이나 적당한 장소에 유치하는 강제 처분이다.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혼잣말을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에 대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신청을 했다. 법원이 조두순에 대해 감정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두순은 병원 등에 유치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이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다. 이후 지난해 10월23일 기존 거주지로부터 2㎞ 떨어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으로 이사를 했다. 조두순은 이사를 하기 전 지난 2023년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집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6월19일 오전 8시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또 다시 지난 3월30일 오후 5시께 외출 제한 시간을 어기고 무단으로 집 밖을 이탈하다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다.

‘근로자 사망’에도… 법원, SPC삼립 시화공장 압수수색 영장 두 차례 기각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수사당국이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은 지난달 19일 사고 발생 직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SPC삼립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수사기관들은 지적 사항을 보완, 지난달 말 다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차 기각했다. 이 역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수사 기관들은 SPC삼립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3차 청구를 비롯해 수사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이다. 앞서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압수수색은 진행됐다. 지난 2022년 평택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와 2023년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각각 사고 발생 5일과 3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당시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은 법원에서 단 한 차례의 기각 없이 즉각 받아들여졌다. 한편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여 숨졌다. 수사기관은 지난달 27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한 뒤 공장 센터장(공장장)을 비롯한 관계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욱일기 옆 '◯◯시키고 싶다'…대학에서 발견된 기괴한 전시물

서울의 한 대학에 욱일기 그림과 ‘조센징’, ‘◯◯시키고 싶다’ 등 혐오 표현이 담긴 전시물이 설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10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 건물 내부에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태극기를 섞어놓은 듯한 그림이 설치됐다. 또한 ‘역겨운 조센징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조선은 도덕 쟁탈전을 벌이는 유일한 나라’ 등 한국인을 폄하하는 발언이 적힌 전시물이 여러 점 발견됐다. 뿐만 아니라 '예쁜 아이돌과 예쁜 여배우 그리고 예쁜 길거리 여자 모두를 ◯◯시켜 유전자를 남기고 싶다' 등 여성혐오적 표현도 함께 적혀 있었다. 엘리베이터 옆에는 개미를 그린 그림과 함께 '나는 조센징. 조센징입니다'라고 적은 뒤, 자신의 학번, 이름, 휴대전화 번호를 쓰고 '여친(여자친구) 구함'이라고 써놓은 그림이 놓여 있기도 했다. 해당 전시물들은 해당 대학 회화과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이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측은 해당 전시물은 학교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며, 설치 20분 후 당직자가 발견해 전시 학생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후 그림이 설치된 지 약 40분 만인 오후 11시50분께 자진 철거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대학 관계자는 "특정 재학생의 일탈 행동을 대학 당국이 신속하게 발견해 미승인 전시물 설치 후 40분 만에 재학생 본인 스스로 철거하게 한 것"이라며 "학생에 대한 행정 조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박스쿨 늘봄강사 양성… 경기도내 교사도 참여 ‘파장’

교육부가 극우 성향 교육 단체 ‘리박스쿨’의 초등학교 늘봄 프로그램 강사 양성·공급 논란과 관련, 전국 초등학교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경기지역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양성 교육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4일 지역 정가와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진행된 늘봄학교 민간 교사 양성 프로그램 ‘늘봄 행복이 교실’에 하남시의 한 초등학교 A교사가 강사로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공동대표로 있는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했으며 3명의 리박스쿨 소속 강사도 교육을 진행했다. 이에 더해 A교사는 대한국민교원조합이 출판한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의 공동 저자로도 알려졌다. 해당 교과서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부각하고, 기존 교과서를 “아이들을 세뇌하는 교재”로 표현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앞서 교육부는 ▲리박스쿨이 정치 편향적 늘봄 학교 강사 양성 교육을 통해 민간 자격을 부여하고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 실제 강사를 공급했으며 ▲경기 등 이외 지역에 추가 사례가 있다는 논란에 대응하고자 이날부터 전국 시·도교육청과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도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리박스쿨 관련 연수 이력 및 민간 자격증 보유 교사를 조사하고 있다. A교사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도 조사 대상에 넣어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초등학생은 가치관이 막 형성되는 시기인 만큼 특정 정치 이념을 주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공교육은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공존하는 법을 가르치는,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교사는 리박스쿨 늘봄 강사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강의 참여 사실 여부에 대해 “잘 모르는 이야기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공동 저술에 대해서는 “더는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부당 징계 승소 후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은 '패소'…원인은?

면직 처분을 받았다가 복직한 회사원이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회사원 A씨가 금융사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B사로부터 금품 수수등의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응한 A씨는 부당징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B사는 A씨의 원직 복직과 함께 미지급 임금 2억여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지급받은 금액에 면직 기간 중의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미지급 금원에 대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사측이 노동조합과 '부당징계로 인한 임금은 50% 가산해 지급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를 합해 모두 4억 여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사 측은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앞선 소송을 통해 판단이 모두 완료됐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부당징계로 인한 임금 50% 가산 협약’은 A씨 징계가 발생한 이후 체결된 것으로 해당 사항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앞선 소송에서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현재 사건과 동일한 소송물”이라며 “이는 선행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사안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와의 협약은 2021년 체결됐는데 원고는 그 전부터 피고와 징계 면직 처분을 다투고 있었다”며 “협약 체결 전인 2018년 징계 처분을 받은 원고는 가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추가 임금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고 주장했다”면서도 “앞선 소송과 사건을 비교하며 소소으이 성격이 동일함을 입증해 법워의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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