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생 수 비중을 높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을 반영하기로 해 학령인구 비율이 높은 인천의 교육 재정 위기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학생 수 비중을 기존 31%에서 50%로 늘리고, 학교 수 비중을 50%에서 30%로 줄이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입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의 학령인구는 약 51만 5천 명으로, 경기도(230만 5천 명)와 경상남도(59만 9천 명)를 제외하고 학교 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법예고 상태에서 학교 수 대비 학생 수가 적은 일부 지역의 반발이 거세 개정안 시행에는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정확한 금액 산정은 어렵지만, 앞으로 인천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조금이나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저지를 위한 교육감 서한문과 시민 13만 2천680명의 서명을 모아 일본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장제우 시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은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와 함께 직접 일본을 방문해 서한문과 서명을 전달했으며, 관련 기자회견을 현지에서 가졌다. 장 과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인천지역 일선 학교에서 진행된 역사왜곡 교과서의 심각성을 알리는 수업과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교육감 서한문에는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에 대한 진심 어린 우려를 알리는 동시에 이를 교육위원회가 깊게 고려하길 바란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제대로 된 역사를 한국과 일본의 미래 세대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 교육자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점을 요코하마시 교육위가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요코하마시 교육위는 오는 5일 앞으로 4년간 사용할 교과서 채택을 안건으로 상정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기자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승진에서 과잉 경쟁 문제를 개선하고자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인천교육 공헌실적 분야에서 학생 봉사 동아리 지도교사, 자율학교 담당교사, 담임교사 경력 항목과 교육감 인정 연구경력 분야에서 교실수업개선 연구경력 항목을 신설한 것이다. 또 각 학교의 학교교육 유공경력 가산점 부여 대상자를 동료교사 다면평가 상위 50% 중에서 선정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가산점 기준 개정을 통해 지난 5월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전형기준 개정에 이어 교육 본연에서 벗어난 과잉 경쟁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책실적 기여보다 수업과 생활교육에 중심을 두고 노력하는 교사들이 가산점을 받는 구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가산점 기준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기자
인천지역 내 중학교 학력 미취득자에게 배움의 기회가 주어진다. 인천시교육청은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지역에 거주 중인 중학교 학력 미취득자 수는 모두 17만 9천 명에 이른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해 다문화 가정 및 탈북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공교육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중학교 학력 미취득 성인과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 소외계층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중학교는 방송과 정보통신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는 학교로, 과정을 수료할 시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만 15세 이상 중 중학교 입학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라도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 학력 미취득자에게도 공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현재 제물포고등학교와 인천여자고등학교에 부설형으로 설치된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중학교도 부설형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조만간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학교를 공모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방송통신중학교가 설립되면 과거 가난과 배고픔에 어쩔 수 없이 배움의 꿈을 접어야 했던 어르신에게 평생교육의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또 학교 밖 청소년이나 장애인 등 교육 소외계층에게도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교육 현장에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도입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2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지역 내 현직 교사 중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을 신청한 교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는 육아가족간병학업 등을 이유로 현직 교사가 주당 15~25시간을 정해 교육학생상담생활지도를 담당하다가 3년 이내에 다시 전일제 교사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정부가 올해 일자리 창출과 여교사 경력 단절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도입했다. 그러나 지역 내 현직 교사들은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전환 신청을 꺼리고 있다. 우선 육아휴직 등 휴직 체계가 잘 잡혀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시간선택제 교사를 신청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경우 한 과목을 다른 시간선택제 교사와 짝을 이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거나 시험 문제를 내는 과정에서 각종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지역의 한 여교사는 육아 때문에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다가, 결국 육아휴직을 내기로 결정했다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까지 일하는 것보다, 휴직 수당을 받으며 육아에 전념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마다 자기만의 노하우와 스타일이 있어 한 과목을 다른 교사와 공유하며 가르치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초 2명의 신청자가 있었지만, 이들 교사도 고민 끝에 결국 신청을 취소했다며 아무래도 각종 휴직 체계 등이 마련된 교육 현장에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기존보다 3배 올리기로 해당교수 150여명 퇴직땐 297억 달해 대학 측 당장은 어렵지만 고액연봉자 계속 줄면 예산 절감효과 인천대학교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교직원들의 명예퇴직 시 지급하는 수당을 기존보다 3배 가까이 인상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교수와 직원 등 교직원이 명예퇴직 시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근거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정년에서 2년5개월이 남았으면 5천여만 원을 지급하고, 6년6개월이 남았을 땐 1억 1천여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인천대는 이를 전면 개편해 향후 3년간 명예퇴직수당을 기존보다 최대 3배 인상하기로 내부지침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인상(안)이 통과되면 정년 2년5개월 남은 교수 명예퇴직자는 1억 7천500만 원을, 6년6개월 남았을 땐 무려 3억 1천500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 현재 학교 측은 명예퇴직 해당 교수가 15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은 297억 원에 달한다. 직원들에 대한 명예퇴직수당도 마찬가지다. 공무원보수규정보다 적게는 2.5배에서 많게는 3배 가까이 명예퇴직수당이 늘어난다. 인천대의 이 같은 명예퇴직수당 인상 근거는 자체 인사규정 등에 따르고 있다. 시립대 시절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해 지급했지만, 국립대 전환 이후 자체 인사규정을 통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을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인천대의 롤모델이자, 인천대처럼 법인화로 전환된 서울대는 여전히 공무원보수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 안팎에선 인천대가 교수 연구비 등은 서울대 기준에 맞춰 올리면서, 명예퇴직수당 등은 일반 사립대의 기준에 맞춰 올리는 등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골라 선택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당장 막대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고액연봉자가 명예퇴직하고, 신입 교직원이 들어오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눈물로 호소한 강화군 중학교 무상급식이 인천시의회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열린 인천시의회 제22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강화군 중학교 1학년생 무상급식 관련 예산 4천7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찬성 21표(반대 4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강화군 무상급식에 반대한 의원들은 지역적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제갈원영 의원은 혁신학교와 무상급식에만 전념하는 시교육청의 행태는 타 학생들의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으며, 박종우 의원은 이 문제(강화군 중학교 무상급식)는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문제이지, 어떤 사안에 혼란이 생겨 지금 당장 정치적 문제로 처리할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영수 의원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고통받는 강화지역 주민을 위해 강화군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부활시키는 내용의 수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반대 16표(찬성 13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김민기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가 내년 3월 송도국제도시에 개교한다. 인천시교육청은 내년 개교를 앞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신입생 합격예정자 78명의 명단을 12일 발표했다. 이들 합격예정자는 현재 중학교 3학년생으로, 서울지역 학생 45.0%, 경기 42.3%, 인천 10.3% 등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선발됐다. 앞으로 중학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면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에 대한 최종 합격이 결정된다. 특히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올해 3월 문을 연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개교한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과학수학 등의 학문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예술인문학을 연계한 융합 교과와 리더십 교육 등을 통해 창의적 인재로 자라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30% 공정률을 보이는 학교 건물을 12월 말까지 완공하는 등 내년 개교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대학교의 신임 이사 선임 등에 대한 이사회 운영에 대한 절차상 위법 논란(본보 4월1일 자 1면)과 관련해 인천대의 정관 등 관련 규정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인천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인천대는 지난 3월 31일 신임 이사 후보 선임 등을 논의하기 위한 2015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었다. 당시 교육부와 인천시는 이사 9명 중 3명이 이미 임기 2년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이사회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천대는 정관 6조 2항에 이사의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는 후임 이사가 선임되어 임기가 개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앞세워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교육부는 이 사항에 대해 법제처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최근 인천대의 정관에 명시된 규정은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인천대법 제10조에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른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규정토록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정관상 임기연장 규정은 법률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정관의 임기연장 규정이 임기가 남은 다른 이사들로 이사회가 정상활동 가능할 때도 악용될 소지가 있고, 이번처럼 후임이사의 선임이 늦어지면 기간의 제한 없이 임기가 끝난 이사가 계속 활동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최근 인천대에 정관에 임기연장규정 조항 삭제 및 개정토록 명령했다. 또 오는 21일 열리는 이사회 개최 전까지 정관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보고토록 지시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인천대는 1월에 임기가 끝난 이사 3명 중 2명을 선임해 놓고도, 70일이 지나도록 교육부에 이들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인천대는 법과 원칙에 맞게 이사회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이행명령 및 규정 준수 요구를 받았다면서 내부적으로 후속조치 사항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인천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강화군 중학교 무상급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눈물로 호소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10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2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출석해 중학교 무상급식 추진 배경에 대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학교급식법은 농어촌 학교 학생들에게 급식지원을 우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의무급식(무상급식)을 인천의 일부 지역과 일부 학년부터 시작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강화군 중학교 1학년생 무상급식 관련 예산 4천7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교육청은 강화군을 시작으로 중학생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시의회는 당장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제동을 걸었다. 이 교육감은 전국 농어촌지역 중 경상남도를 제외하고 중학교 의무급식을 하지 않는 곳은 강화군이 유일하다면서 인천과 같은 광역시인 울산의 울주군, 부산의 기장군, 대구의 400명 이하 면 지역 모두 중학교 의무급식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육감은 시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북받치는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혀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이 교육감은 긴 가뭄에 지치고, 쌀 판매 부진으로 시름에 찬 강화지역 농민은 인천시교육청이 살피고 책임지는 아이들의 부모이기도 하다며 갈라진 논에 물을 대는 심정으로 강화군 학부모와 학생에게 의무급식을 하려는 시교육청과 강화군의 뜻을 깊게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