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내년 3월 방송통신중학교 개교

인천지역 내 중학교 학력 미취득자에게 배움의 기회가 주어진다. 인천시교육청은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지역에 거주 중인 중학교 학력 미취득자 수는 모두 17만 9천 명에 이른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해 다문화 가정 및 탈북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공교육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중학교 학력 미취득 성인과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 소외계층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중학교는 방송과 정보통신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는 학교로, 과정을 수료할 시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만 15세 이상 중 중학교 입학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라도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 학력 미취득자에게도 공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현재 제물포고등학교와 인천여자고등학교에 부설형으로 설치된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중학교도 부설형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조만간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학교를 공모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방송통신중학교가 설립되면 과거 가난과 배고픔에 어쩔 수 없이 배움의 꿈을 접어야 했던 어르신에게 평생교육의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또 학교 밖 청소년이나 장애인 등 교육 소외계층에게도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시간선택 교사制 ‘찬밥신세’

인천 교육 현장에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도입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2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지역 내 현직 교사 중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을 신청한 교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는 육아가족간병학업 등을 이유로 현직 교사가 주당 15~25시간을 정해 교육학생상담생활지도를 담당하다가 3년 이내에 다시 전일제 교사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정부가 올해 일자리 창출과 여교사 경력 단절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도입했다. 그러나 지역 내 현직 교사들은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전환 신청을 꺼리고 있다. 우선 육아휴직 등 휴직 체계가 잘 잡혀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시간선택제 교사를 신청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경우 한 과목을 다른 시간선택제 교사와 짝을 이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거나 시험 문제를 내는 과정에서 각종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지역의 한 여교사는 육아 때문에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다가, 결국 육아휴직을 내기로 결정했다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까지 일하는 것보다, 휴직 수당을 받으며 육아에 전념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마다 자기만의 노하우와 스타일이 있어 한 과목을 다른 교사와 공유하며 가르치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초 2명의 신청자가 있었지만, 이들 교사도 고민 끝에 결국 신청을 취소했다며 아무래도 각종 휴직 체계 등이 마련된 교육 현장에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단독] 재정난 인천대, 명퇴수당 최대3배 인상 논란

기존보다 3배 올리기로 해당교수 150여명 퇴직땐 297억 달해 대학 측 당장은 어렵지만 고액연봉자 계속 줄면 예산 절감효과 인천대학교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교직원들의 명예퇴직 시 지급하는 수당을 기존보다 3배 가까이 인상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교수와 직원 등 교직원이 명예퇴직 시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근거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정년에서 2년5개월이 남았으면 5천여만 원을 지급하고, 6년6개월이 남았을 땐 1억 1천여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인천대는 이를 전면 개편해 향후 3년간 명예퇴직수당을 기존보다 최대 3배 인상하기로 내부지침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인상(안)이 통과되면 정년 2년5개월 남은 교수 명예퇴직자는 1억 7천500만 원을, 6년6개월 남았을 땐 무려 3억 1천500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 현재 학교 측은 명예퇴직 해당 교수가 15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은 297억 원에 달한다. 직원들에 대한 명예퇴직수당도 마찬가지다. 공무원보수규정보다 적게는 2.5배에서 많게는 3배 가까이 명예퇴직수당이 늘어난다. 인천대의 이 같은 명예퇴직수당 인상 근거는 자체 인사규정 등에 따르고 있다. 시립대 시절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해 지급했지만, 국립대 전환 이후 자체 인사규정을 통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을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인천대의 롤모델이자, 인천대처럼 법인화로 전환된 서울대는 여전히 공무원보수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 안팎에선 인천대가 교수 연구비 등은 서울대 기준에 맞춰 올리면서, 명예퇴직수당 등은 일반 사립대의 기준에 맞춰 올리는 등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골라 선택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당장 막대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고액연봉자가 명예퇴직하고, 신입 교직원이 들어오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대 ‘이사 임기연장 정관’ 위법

인천대학교의 신임 이사 선임 등에 대한 이사회 운영에 대한 절차상 위법 논란(본보 4월1일 자 1면)과 관련해 인천대의 정관 등 관련 규정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인천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인천대는 지난 3월 31일 신임 이사 후보 선임 등을 논의하기 위한 2015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었다. 당시 교육부와 인천시는 이사 9명 중 3명이 이미 임기 2년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이사회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천대는 정관 6조 2항에 이사의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는 후임 이사가 선임되어 임기가 개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앞세워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교육부는 이 사항에 대해 법제처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최근 인천대의 정관에 명시된 규정은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인천대법 제10조에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른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규정토록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정관상 임기연장 규정은 법률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정관의 임기연장 규정이 임기가 남은 다른 이사들로 이사회가 정상활동 가능할 때도 악용될 소지가 있고, 이번처럼 후임이사의 선임이 늦어지면 기간의 제한 없이 임기가 끝난 이사가 계속 활동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최근 인천대에 정관에 임기연장규정 조항 삭제 및 개정토록 명령했다. 또 오는 21일 열리는 이사회 개최 전까지 정관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보고토록 지시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인천대는 1월에 임기가 끝난 이사 3명 중 2명을 선임해 놓고도, 70일이 지나도록 교육부에 이들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인천대는 법과 원칙에 맞게 이사회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이행명령 및 규정 준수 요구를 받았다면서 내부적으로 후속조치 사항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이청연의 눈물, 시의회 출석… 강화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호소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인천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강화군 중학교 무상급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눈물로 호소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10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2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출석해 중학교 무상급식 추진 배경에 대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학교급식법은 농어촌 학교 학생들에게 급식지원을 우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의무급식(무상급식)을 인천의 일부 지역과 일부 학년부터 시작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강화군 중학교 1학년생 무상급식 관련 예산 4천7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교육청은 강화군을 시작으로 중학생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시의회는 당장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제동을 걸었다. 이 교육감은 전국 농어촌지역 중 경상남도를 제외하고 중학교 의무급식을 하지 않는 곳은 강화군이 유일하다면서 인천과 같은 광역시인 울산의 울주군, 부산의 기장군, 대구의 400명 이하 면 지역 모두 중학교 의무급식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육감은 시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북받치는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혀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이 교육감은 긴 가뭄에 지치고, 쌀 판매 부진으로 시름에 찬 강화지역 농민은 인천시교육청이 살피고 책임지는 아이들의 부모이기도 하다며 갈라진 논에 물을 대는 심정으로 강화군 학부모와 학생에게 의무급식을 하려는 시교육청과 강화군의 뜻을 깊게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김민기자

통학구역 바꾸면 ‘안전’ 보인다

인천지역 초등학생이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려면 현행 통학구역 재조정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인발연)은 최근 미래형 인천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연구 제2차 중간보고에서 지적한 학생 안전 부적합 통학구역 88곳 중 24곳이 통학구역 재조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통학 안전성 관련 규정에 따라 학생들이 주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를 횡단하지 않고 등교할 수 있도록 통학구역을 조정하고 개별 통학구역의 통학 안전성 평가, 인접 초교의 위치와 도로 형태 등을 고려한 통학구역 조정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통학구역 조정 가능성이 있는 학교 대상 인접 초교의 학생 수용능력 검토, 통학구역 가능성과 인접 학교 수용능력 확보를 통한 통학구역 조정 등의 단계를 거쳐 통학구역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종수 인발연 연구위원은 1.5㎞의 통학거리와 학교의 수용능력을 토대로 통학구역 설정이 이뤄지면서 일부 통학구역은 학생 안전에 적합하지 못한 상태로 구성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당장 물리적인 부분만을 고려해 통학구역을 조정한다면, 안전 부적합 통학구역 중 24곳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접 학교의 수용능력을 추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최종 보고에는 인접 학교의 수용능력까지 고려한 통학구역 재조정 방안과 예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통학구역 조정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스쿨존(초등학교나 유치원 근처에 지정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종철 한국학부모안전협회 회장은 학교 주변 큰 도로에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안내판 등 기본적인 학생 교통안전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통학구역 조정이 불가능한 학교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스쿨존을 확대하거나 경고음이 있는 신호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학생 통학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안전한 인천교육의 미래를 위해 인발연이 진행 중인 미래형 인천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연구의 최종 보고가 나온다면, 관련 내용을 토대로 통학구역 재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통학구역 조정뿐만 아니라 안전시설 확충과 통학 안전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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