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전환 누구 맘대로?

인천 강화의 기숙형 사립학교인 삼량고등학교가 학생 수 급감에 따라 전국 단위 모집의 특성화고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기존 일반고로서의 전통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학부모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30일 삼량고에 따르면 현재 학년마다 100여 명씩의 학생이 재학 중이지만, 지속적인 강화지역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오는 2017년 신입생 수는 10~20명에 그칠 전망이다. 삼량고 이사회는 더 이상 일반고로서의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2017년부터 전국 단위 모집의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내부 방침을 정했다. 현재 특성화고 전환을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은 지난 1973년 개교한 이래 40여 년 이상 지켜져 온 학교의 전통이 특성화고 전환으로 깨지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환하면 일반고로서 유지돼 온 기존의 선후배가 관계가 이어질 수 없게 될 테고, 그만큼 학연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학교의 오랜 전통이 지켜질 수 있도록 특성화고 전환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학교재정정보 ‘공개 부실’ 교장·행정실장 행정처분

인천지역 일부 학교가 학교재정정보 등 사전정보 공개를 등한시(본보 3월 16일 자 7면)하는 가운데 학교 예산서, 수의계약 내역, 업무추진비 등을 제때 공개하지 않은 학교가 인천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16일 동안 지역 내 학교 7곳(초교 6곳, 중학교 1곳)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학교재정정보,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수개월 이상 지연 공개한 인천 A 초등학교의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각각 주의, 경고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학교는 인천시 공립학교 회계 규칙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 내용을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 시교육청 감사관의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계획에 따라 월 1회 건별로 집행사유집행대상사용금액 등이 기재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신용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관리요령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매월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A 초교는 지난 2013년 9월분 수의계약을 10월이 아닌 11월에 지연 공개했으며, 지난 201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6개월분의 수의계약 내역은 물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의 학교 예산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업무추진비도 지난 2013년 9월부터 13개월분을 최대 5개월 이상 지연 공개한 데 이어 법인카드 사용내역 최근 3개월분은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렴한 인천교육을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를 확대하고, 수의계약 내역이나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며 이를 지키지 않는 학교는 종합감사 등을 통해 계속 적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무늬만 급식업체’… 학교식탁이 불안하다

인천지역에 학교급식 납품계약만 따낼 목적으로 설립된 무늬만 급식업체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이들 업체는 관련 서류와 사무실 등 입찰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여건만 갖춘 급식업체로, 실질적인 급식 재료납품은 타 업체가 대신하고 있어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는 등 급식 관리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500여 개 학교에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급식업체는 160여 곳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0년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입찰 제도가 도입되기 전 대형 급식업체 10여 곳이 급식 재료를 납품하던 것과 비교하면 1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업체 급증으로 과당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업체가 계약만 따내기 위해 서류와 사무실 등만 갖춘 제2,3의 무늬만 급식업체를 설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인천시 중구의 A 업체는 지역 내 학교 10여 곳에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질적인 급식 재료 납품은 계약과 전혀 상관없는 타지역 B 업체가 대신하고 있다. 서구의 C 업체는 입찰 계약 참여에 필요한 서류만 갖춰놓은 학교급식 납품업체이지만, 바로 옆 주소의 D 업체가 자체 작업장에서 C 업체의 라벨지를 붙여 급식 재료를 납품하고 있다. 이처럼 급식 재료를 납품하지 않고 입찰 계약만 따내는 급식업체가 등장하면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저해되는 등 학교급식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특히 식중독 등 급식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급식 재료를 납품한 업체는 감춰진 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어 자칫 사고가 되풀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유통 단계가 복잡해지면서 단가를 낮춘 싸구려 급식 재료가 학생들의 급식에 올라오는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은 소분 작업을 해야 하는 장소에 대한 규정 등이 없어 다른 업체를 이용해 납품하더라고 제재할 수 없고,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참여에 필요한 서류에는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 등 매우 기본적인 서류만이 필요할 뿐 업체의 시설규모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무늬만 갖춘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감사원이 서류만 갖춰놓은 업체를 적발했지만, 해당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아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에 동일 IP로 접속한 것을 두고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한 적이 있다. A 업체 관계자는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참여에 필요한 서류는 발품만 조금 팔아도 쉽게 맞출 수 있는 서류라며 지역 급식업계에서 입찰을 따낼 목적으로 서류와 사무실만 갖춘 업체를 만드는 일은 이미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막고자 최근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현재는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상에 있는 사후 평가 보고서를 이용해 문제가 있는 업체가 다른 학교와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새시대교육운동 교사 4명 직위해제 요구는 공안탄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새시대교육운동 소속 교사 4명의 직위해제를 요구한 교육부에 대해 공안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20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확정 판결 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새시대교육운동 소속 교사 4명이 현직을 수행하면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새시대교육운동 소속 교사 4명은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 동조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3년 불구속 기소됐고, 올해 법원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만이 인정돼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비공개 공문을 통해 이들 교사의 직위해제를 시교육청에 요구했고, 시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이청연 교육감을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들 교사는 합법적인 방북 과정에서 가져온 북한 교육 관련 서적 문건을 보관한 것이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처벌받은 것이라며 교육부는 부당하고 월권적인 직위해제 압박을 중단해야 할 것이고, 시교육청은 부당한 압력에 맞서 단 한 명의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기자

‘교육난민’ 된 아이들… 돌고돌아 제자리

인천 영종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내 난민신청자의 교육 문제 해결 방안으로 위탁형 대안학교인 한누리학교가 급부상(본보 3일 자 1면)했지만, 법무부가 기존 영종초등학교 취학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난민센터 아동 교육문제가 또다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와의 실무자 협의에서 학년기 난민신청자의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시교육청이 제시했던 한누리학교 취학 방안을 법무부에 안내했다. 교육부는 교육 자치 특성상 시교육청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한국어에 서툰 학년기 난민신청자가 일반 학교에 적응하려면 중도입국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을 위탁교육하는 한누리학교에 먼저 취학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협의 과정에서 기존 영종초 취학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년기 난민신청자 11명 모두 초교생 연령대로 30여 ㎞ 떨어진 한누리학교에 매일 등교하기 어렵고, 외부에서 보기에 이들 난민신청자를 격리시키는 모습으로 잘못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종초 학부모에 대한 설득만 이뤄질 수 있다면 영종초 취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교육 당국과 법무부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내 학년기 난민신청자의 교육 문제를 두고 입장 차를 보이면서 해결 실마리는 찾지 못한 채 20여 일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부로부터 학부모 설득 등 영종초 취학을 다시 추진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은 이후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들은 것이 없다며 어느 방안이든지 학년기 난민신청자와 이들 학부모의 이해가 수반돼야 하고, 각 기관의 추가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무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법에 따라 학년기 난민신청자도 국민과 동일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계속 협의 중이다며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국보법 위반 교사 ‘징계’… 교육부 ‘GO’ 시교육청 ‘NO’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새시대교육운동 소속 교사 4명의 직위해제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이하 새시대교육운동) 소속 교사 4명에 대해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교육청에 전달한 데 이어 같은 달 30일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직위해제를 요구한 교사 4명은 이적단체인 새시대교육운동을 만드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3년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1월 23일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가 인정(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동조 행위 무죄)돼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유죄 판결을 받은 교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고, 앞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이들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하도록 시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조차 시교육청이 따르지 않을 경우 교육부 직권으로 이들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이청연 교육감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수를 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사안의 검토 및 이행 기간 연장을 교육부에 요청하며 버티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 불구속 기소 당시 징계위원회가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은 후 징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직위해제 조치하지 않은 점을 들어 1심 판결만으로 이들 교사를 직위 해제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 법리적 해석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앞서 열렸던 징계위원회가 최종 판결을 기다리면서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징계의결을 보류했기 때문에 1심 판결만으로 직위해제해야 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들 교사가 전교조라고 해서 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요구를 무시한 채 시간을 끌거나 감싸기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임용권자가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하고 있다. 김민기자

일부 교장 ‘학운위원장 선출’ 노골적 입김

인천지역 일부 학교 교장이 학교운영위원장 및 지역위원 선출 과정에 무리하게 개입하는 일이 벌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일 인천시 옹진군의 A 학교에서 B 교장이 학운위원장 선출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B 교장은 지난달 30일 학운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우리 학교는 예전부터 고3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했다고 말해 고3 학생 학부모가 학운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것처럼 혼란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인천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교원위원을 제외한 학운위원 중 누구라도 무기명 투표로 학운위원장에 선출될 수 있기 때문에 B 교장의 발언이 관련 법 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인천시 계양구의 C 학교에서는 D 교장이 학운위 지역위원 입후보로 추천된 특정 인물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D 교장은 학운위 지역위원 입후보자를 학운위원에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진보 시민단체 활동 이력이 있는 E씨에 대해 정치적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D 교장이 E씨에게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면서 큰 문제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자율성을 존중받아야 하는 학운위의 활동에 무리하게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학운위원은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상황에서 학교장의 발언을 무시할 수 있는 학운위원은 없을 것이라며 학교장의 지나친 간섭으로 학운위의 자율성이 깨질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신고나 민원 접수 시 현장조사를 통해 필요할 경우 학교장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향후 진행될 학운위 간사 연수 등에서 관련 사례 등을 소개하고 교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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