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교육청 Wee센터,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인천동부교육지원청 Wee 센터는 전문상담사가 미배치된 지역 내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했다. 18일 센터에 따르면 최근 성리초와 간석초 등 2개 학교에 센터 전문인력이 직접 찾아가 상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이 심리검사를 하는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센터는 부모나 담임교사에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교우관계, 학업문제 등 맞춤형 상담을 했으며, 이번 이동 상담에는 방과 후 귀가하는 150여 명의 학생이 간이심리검사 및 상담을 받았다. 학생들은 초기에는 단순히 심리검사라는데 호기심을 갖고 참여했지만, 상담이 진행되면서 마음속에 고민과 우울감을 털어놓는 계기가 됐다. 센터는 상담결과, 심리적 개입이 고려되는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그 결과를 알려 학생의 문제를 담임교사와 함께 고민하고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미리 학교에서 개입해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장제우 Wee 센터장은 전문상담(교)사가 미배치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상담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학생에게 극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지역 중학교 교사 5천여명 ‘수당 대란’

인천지역 중등 교원의 일부 수당이 이달 지급분부터 없어져 교원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중등 교원 5천70명(사립 292명, 공립 4천448명)의 3월분 급여에서 헌법상 근거가 상실된 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 등 일부 수당이 제외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그동안 학부모들이 내는 학교운영지원비(전 육성회비)로 충당하던 이들 3개 수당이 중등교육까지 의무무상교육으로 명시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결정에 따라 시교육청은 올해 관련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해 이달부터 중등 교원 1인당 직책에 따라 월 5만 5천~9만 원씩의 3개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조 인천지부 등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당 지급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수당의 재원이 잘못돼 위헌 결정을 받은 만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대체 수당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초등 교원은 지난 1997년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되면서 대체 수당으로 교원 보전수당 가산금을 만들어 월 4만 7천~6만 7천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등 교원은 지급체계가 중등 교원과 같지만, 의무교육이 아닌 탓에 위헌 결정에서 제외됐다. 인천교총 관계자는 사실상의 임금 삭감이자 교육환경이 열악한 중등 교원에 대한 차별 행위라며 과거 유초등 교원 사례가 있는 만큼 교육청이나 정부가 최소한의 의지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법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어 정부의 대책 마련을 기다리고 있다며 유초등, 고등 사례가 있는 만큼 대체 수당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연평통합학교 공사비 최소 40억 과다 책정"

인천시교육청이 연평초교를 헐고 다시 짓는 연평통합학교 공사비를 증개축 대신 신축 단가를 적용해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평초중고 통합교사동 신축 정상화 추진위원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현경 시의원 등은 1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학교 공사가 바닥 기반시설이 남아 있는 만큼 신축이 아닌 증개축에 속하며, 증개축 단가를 적용하면 공사비가 최소 40여억 원 이상 줄어들 수 있어 공사비 산출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연평도 피격 이후 연평초교를 허물고 사업비 187억 원(공사비 170억 원)을 들여 초중고 통합학교를 건립하는 공사를 지난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착공 당시 산출된 공사비는 신축 단가를 적용해 1㎡당 교사동 건축비 150만 1천 원, 조리실 142만 9천 원, 다목적강당 144만 원을 산출했다. 그러나 2013년 인천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학교시설 증개축은 1㎡당 교실은 72만 원, 신축은 128만 5천 원이며, 도서지역은 30% 할증하게 돼 있다. 특히 2011~2012년 비슷한 방식으로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은 덕신고, 제일고, 명신여고도 증개축으로 분류됐으며, 덕신고의 경우 신축 단가를 적용했다가 담당 공무원 6명이 징계를 받고 증개축 단가를 적용한 바 있다. 노 의원은 교육청이 지난 11일 교육위 보고에서 건축법상 증개축이 맞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학생 수 140여 명에 비해 187억 원은 지나치게 큰 비용인 만큼 산출 과정이 잘못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연평도 통합학교 공사는 신축으로 판단해 신축단가를 적용했다며 공사 단가 산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비인가 대안학교 ‘우후죽순’… 학생 피해 우려

최근 인천지역에 비인가 대안학교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법령상 관리감독의 주체가 없어 교육 커리큘럼이나 등록금 등 거의 모든 운영의 재량권을 설립자가 갖고 있어 제멋대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인가 대안학교는 한오름학교(고교 과정), 하늘샘학교(중고 과정), 사랑의 비전학교(중고 과정) 등 6곳이다. 하지만,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개교한 비인가 학교는 현재 정확한 수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안교육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 중인 비인가 대안학교는 전국적으로 150~2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천지역은 30여 곳인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인가 대안학교가 교육과정, 교사 수 등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춰야 하는 데 반해 비인가 대안학교는 설립과 운영에 지나친(?) 자율성이 인정되면서 교육의 부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학력 인정이 안 될뿐더러 제대로 된 관리감독 주체가 없어 설립자 방침에 따라 임의대로 운영,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 보는 사례가 종종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의 한 비인가 대안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려 했던 김모씨(44인천시 남구)는 중학생인 아이를 제도권 틀에 있는 공교육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에 보내려 했는데 교사의 자질 부족에다 부실한 커리큘럼, 열악한 시설에 비해 학비는 너무 비싸 포기했다며 요즘 대안학교 붐이 일어 이곳저곳 알아봤지만 말 그대로 대안교육을 제대로 하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많은 학생이 제도권 내 교육을 벗어나 대안학교를 찾고 있지만,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곳이 대다수라며 최근 비인가 대안학교가 많이 생겨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포스코에너지, 서구 최초 직장 어린이집 개원

포스코에너지가 인천 서구지역 내 기업 중 최초로 직장 어린이집의 문을 열었다. 포스코에너지는 서구 원창동 인천발전소 인근의 아파트(178㎡)를 리모델링해 어린이집으로 조성, 개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수도권 전력의 16.5%를 공급하고 있는 인천발전소는 상시 근로자 수가 350여 명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500명 이상)은 아니지만, 임직원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집 조성을 추진했다. 어린이집 내부의 바닥재, 벽지 등 실내장식은 모두 친환경 인증 제품이며, 아이들의 부상을 예방하고자 내부 곳곳 모서리 부분을 고무로 마감처리했다. 직장어린이집은 1~5세까지의 영유아 20명이 정원이며, 음악영어몸 유희 등 아이들의 정신과 신체 발육을 돕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포스코에너지는 앞으로 포항, 서울 사업장에도 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해 임직원을 위한 복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창관 포스코에너지 사장은 개원식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운영해 직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인천 서구지역 최초의 직장 어린이집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에너지란 회사의 사회공헌 이념을 실천하는 열린 마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지역 학교들, 외부인 출입제한 제대로 이행 안해

올해 새 학기부터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와 모든 외부인은 출입증을 받아야 하는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본격 시행됐지만, 일부 학교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학교 일과 중에는 학교의 모든 출입문을 폐쇄(등하교 시간 제외)하고, 학부모와 모든 외부인은 경비실이나 행정실 등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출입증을 지급받아 학교 출입을 해야 한다. 출입증이 없는 외부인은 퇴교 조치한다. 특히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과 수시로 학교를 오가는 학부모도 최장 3년간 유효한 일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교과부는 외부인에 의한 교내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해 11월 이 같은 학교 출입 제한에 관한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일선 학교 현장 곳곳에서 여전히 외부인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학교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주민의 민원으로 제도를 시행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곳도 있다. 인천시 남구 A 초등학교는 정문 인근에 외부인의 출입을 단속해야 할 경비실은 아예 없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위한 절차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이달부터 외부인은 방문 목적을 일지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달아야 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일반인의 출입이 워낙 많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정은 인천지역 다른 학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문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 B 여고의 경우 출입을 제한할 만한 경비실이 눈에 띄지 않았다. 이 때문에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이 쉽게 이뤄지고 있다. 외부 차량도 학교 방문 시 출입증이 없으면 퇴교 조치되지만, 운전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잘 알지 못했다. 이 학교 자재를 운반하는 한 차량 운전자는 외부 차량이라 하더라도 출입증이 없이 출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관계자는 제도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학교안전 강화 조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이 더 시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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