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유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를 현행법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금품을 수수한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차등 적용하고 상한선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충조 의원과 한나라당 간사 장윤석 의원, 민주당 간사 서갑원 의원, 한나라당 정치선진화특위 위원장인 허태열 의원은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여야 간사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했다. 정개특위는 또 사전선거운동 때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외에 직계존비속과 선거사무장, 사무원이 명함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후보의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외국인일 경우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후보자와 배우자, 후보자가 지정하는 1인에 한해서만 명함을 배포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나 외국인은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재외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제출된 것과 관련해 투표소 추가 설치, 우편 투표 도입 등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는 적용이 안돼 특위에서 추후 계속 논의토록 했다. 기초의원 선거구제 조정문제의 경우 한나라당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소선거구제로 전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현행대로 중선거구제를 유지하자고 맞섰다. 여야는 행정구역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해 향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여야 간사는 오는 18일까지 특위에서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은 모두 합의하기로 한 반면, 도출을 이뤄내지 못한 사안에 대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면 원내지도부에 넘겨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인천교육감 선거 벌써 후끈

내년에 첫 직선제로 치러질 인천시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를 6개월 정도 앞두고 전현직 교육공무원들과 교육위원들이 대거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14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선거가 열리는 내년 6월2일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도 함께 실시돼 주민들이 직접 이들을 뽑게 된다.이에 따라 첫 직선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역대 가장 치열해질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출마군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교육감선거의 경우 3선에 도전하는 나근형 전 교육감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청연류병태김실조병옥 교육위원들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전교조 출신의 이청연 교육위원은 지역 내 진보진영 지지를 바탕으로 나 전 교육감과의 한판 승부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교육감 선거 출마 경험이 있는 조병옥 교육위원과 교장교육장 출신의 김실 교육위원, 류병태 교육위원 등도 오랜 교육경력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서한샘 전 민주당 국회의원, 박호군 전 인천대 총장, 허숙 전 경인교대 총장, 전 교육위원인 허원기 인하대학원 겸임교수 등도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교육의원 선거는 현행 교육위원회가 광역의회 상임위 중 하나로 통합돼 교육위원 수가 현행 9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면서 더욱 치열한 접전이 예고되고 있다.이수영 시교육청 교육국장과 이병룡 북부교육청 교육장, 하상철 서부교육청 교육장, 김진석 동부교육청 교육장, 배상만 전 남부교육청 교육장 등 전현직 고위 교육공무원들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한 교육의원 출마예정자는 현직 교육위원에다 처음 선거에 도전하는 교육공무원들까지 후보 난립이 예상되지만 선거구별로 1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선거 직전까지 출마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법안 제출

기초의원 소선구제 변경은 현행 중선거구인 시군의원 선출방식을 읍면동 1인으로 하는 소선거구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기초의원의 선출방식은 중선거구로 하기 때문에 각 정당이 복수 공천을 할 경우, 성명의 가나다 순에 의해 각 정당의 후보들도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배정받아 ㄱ 성씨를 가진 사람이 유리하고, ㅎ 성씨를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지난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가 번호를 받은 후보들이 나다 번호를 부여 받은 후보들보다 당선율이 훨씬 높았음이 이를 방증해 주는 사례다.이에 따라 소선거구로 바뀌었을 경우 이런 혼란을 피할 수가 있고, 유권자들의 판단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원 의원은 개정이유를 밝혔다.그는 현행 중선거구제 방식은 기초의원이 되려면 부모(성씨)를 잘 만나야만 하는 방식이라며,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대표성을 확보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읍면동 당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와 관련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인사를 교육감 선거 후보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원 의원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하면 교육감 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여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교육 정책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를 경우 교육정책 집행 갈등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지방선거 출마 공직자들 공직사퇴 시한 관심 증폭

내년 62 지방선거에 공직자들이 대거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의 공직사퇴 시한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6일 인천시 선관위에 따르면 안상수 시장의 경우 현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임할 수 있다.선거일 전 120일부터 사퇴하고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지만 현직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하지만 후보자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직무 정지가 된다.그러나 본선에 앞서 당 경선이 과열될 경우 중도에 사퇴하고 선거에 뛰어들어도 무방하다.이 때문에 안 시장 측은 사퇴 시한을 두고 여러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일반 공직자가 시장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60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현직 기초 단체장도 같은 지역에서 출마할 경우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가 가능하다.대신 광역 단체장으로 상향 출마하거나 다른 지역 기초 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60일을 앞두고 사퇴해야 한다.기초 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12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광역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에 광역 의원으로 다시 출마할 경우는 직을 유지하고도 가능하지만 기초 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후보등록 신청 전 사퇴해야 한다.반면 본인 지역의 광역 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다./손일광기자 ikson@ekgib.com

오늘부터 지자체장 홍보 금지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 활동이 엄격히 제한된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내년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에 해당하는 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선거법이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법령에 의한 경우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반상회보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 외에는 일체 발행배부할 수 없게 된다.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 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근무 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일정에도 참석할 수 없다.정당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이와 함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 또는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붙이거나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명선거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후보 예정자의 준법의식과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다며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기초의원 소선구제 환원” 제안

내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행 선거법의 바람직한 개정방안 마련을 위한 선거제도 토론회가 열렸다. 30일 오후 한나라당 경기도당 주최로 수원시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함진규 시흥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선거법개정 관련의 주제문을 통해 중선거구제로 채택된 기초의원 선거를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 실현과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소선거구제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함 위원장은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로 특정 읍면동의 민의를 지방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고 후보자 난립으로 유권자 혼란만 가중시키는 폐단이 우려돼 기초의원 선출은 소선거구제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함 위원장은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자녀들이 정상적인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는 것뿐이라며 교육정치를 일반정치로부터 철저히 배제하고 교육권력을 독과점하려는 정치배제 조항이나 교육감교육의원의 자격제한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토론자로 나선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선거구제 및 교육감 직선제의 개정 여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으며 최운용 경기도교육위원은 교육위원과 도의원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김선희 한국여성 유권자연맹 용인지부 회장은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기호부여 등 불합리한 요소가 발생한다며 중선거구제의 단점과 소선구제의 장점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원유철 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진종설 경기도의회 의장, 김용서 수원시장, 고희선 전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당직자, 당원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지방의원 정수·선거구 조정 착수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3일 지구당 부활과 정치자금법 완화, 선거법 개정안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처리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하지만 여야는 정치관계법 모두 법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계획이지만 풀어야할 과제 역시 많아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공직선거법 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 등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안부터 마련하기로 하는 등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특위에는 현재 선거구별로 시도 의원수를 2명으로 하되 선거구 인구가 시도 전체 선거구의 평균 인구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인구편차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같은 수의 의원을 뽑는 시군의원 선거구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정개특위는 또 기초의원 선거구제 개편안과 정당공천제 폐지안, 불법 금품 수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 조정안도 다룰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지난 3월에 구성됐으나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대립으로 사실상 활동을 중단,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확보를 위해 지구당 부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다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우제창 대변인은 여야는 정치개혁특위에 심의 중인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계류 법안 등을 12월 중순까지 처리하기로 합의됐다며 여야 정개특위에서 법안심의를 통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구당 부활과 정당 해외지부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과, 법인의 선관위 비지정 정치자금 기탁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이어 30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다 당원의 사조직화 폐해 등을 이유로 5년 전에 없앤 지구당의 부활을 놓고 여론의 시선이 곱지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또 선거법위반 벌금형의 당선무효기준을 현재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완화하자는 찬성론과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반대론 등 공직선거법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진통이 뒤 따를 전망이다.

김성진 前 민노당 최고위원 인천시장 선거출마 공식선언

김성진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49)은 2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6월 시장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안상수 시장 취임 당시 4조3천억원이던 시 예산은 올해 7조1천억원으로 늘었지만 시민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며 내년 시장선거에 출마, 독선과 오만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안상수 시장의 개발독재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안 시장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중단시키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 골고루 윤택해지는 공동체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최근 민주당 인천시당이 제안한 인천지역 반(反) 한나라당 민주대연합 결성에 대해 지역정치에서 한나라당의 독식구조를 깨뜨릴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뒤 공정한 룰을 갖고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등의 원칙에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 16일 출범한 민주노동당 민생희망 운동본부 본부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한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시장선거에 출마, 7만8천898표를 얻어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52만6천932표)와 열린우리당 최기선 후보(20만650표) 등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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