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유심 무료 교체 시작…해킹 피해 100% 책임질 것"

SK텔레콤이 최근 해킹으로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27일 "유심 보호 서비스를 통해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또한 이 서비스를 통한 피해 예방을 강조하며, "피해 발생 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유심 보호 서비스가 유심 교체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 효과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심 해킹 사건이 알려진 이후, 27일 오후 6시까지 이 서비스에 가입한 사용자는 554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 2천300만 명 중 약 24%에 달한다. 유심 보호 서비스는 유심 정보가 탈취되거나 복제되더라도 제3의 기기에서 명의자의 통신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은 이 서비스가 유심 교체에 비해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2023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하여 불법 유심 복제 피해 방지를 위해 개발됐다. 당시 서울경찰청은 2022년 발생한 통신사 가입자 40여 건의 해킹 피해 사건을 수사했으며, 피해자들은 휴대전화가 갑자기 먹통이 되고 단말기 변경 알림을 받은 직후 수백만 원에서 최대 2억 7천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도난당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유심 보호 서비스와 함께 비정상 인증 시도를 차단하는 FDS(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 운영 중"이며, "다음 달까지 해외 로밍 중에도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28일 오전 10시부터 2천600여개 T월드 매장에서 유심 교체를 무료로 진행한다"며 "고객들이 매장에 집중적으로 몰릴 경우 불편이 예상되므로,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해 달라"고 안내했다.

대법 '이재명 사건' 결론 언제 낼까… 대선후보 등록 전 관측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 시기를 두고 각종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합에 회부한 뒤 당일 첫 심리에 나섰다. 이후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실질적인 쟁점을 논의했다. 다만 아직까지 추가 기일은 잡지 않았다. 대법원이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배당에 이은 전합 회부와 두 차례 심리에 나서며 어떤 식으로든 대선 전에는 결론이 내릴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선고일을 두고 통상 관례에 따라 5월 전합 정기 심리일인 22일이 있는 주간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통상 대법원은 전합 기일을 한 달에 한 번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한다. 셋째 주 목요일이 15일인 경우 한 주 뒤인 매월 22일 진행한다. 내규상 선고 기일을 전합 기일과 다른 날로 지정할 수 있지만, 통상 그날 합의뿐 아니라 선고도 같이한다. 이때 선고 사건은 전달 합의된 사안들이다. 전합 70∼80%의 사건은 대부분 한 번의 합의로 끝나고 판결문 작성에 들어가 5월 선고된다. 또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5월11일 이전에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선거법상 정당은 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나면 설령 본인이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대선 후보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7~9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참여희망본부, ‘희망돼지 저금통’ 시작…“시민이 정책 선택, 대선후보에 전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희망본부 2025(이하 ‘국참2025’)가 ‘100만 온라인 정책희망 돼지저금통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국참2025 측은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접 선택해 디지털 돼지저금통에 담아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2002년 시행됐던 ‘노란돼지저금통 캠페인’의 온라인 버전으로, ‘희망돼지 저금통’을 디지털 시대에 맞춰 재해석한 온라인 시민 참여 캠페인이다. 시민들이 보편적인 정책 중 차기 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정책을 직접 선택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국참2025 관계자는 “국민 여론 형성 및 선거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한 다양한 후속 캠페인으로 확장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 이후의 민주 회복 국면에서 단순히 후보 선택이 아닌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캠페인은 계엄에 찬성했던 정당의 후보는 배제한다는 원칙하에 범야권 원내정당 후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파주 임진각서 '대북전단' 기습 살포

납북자 가족모임이 27일 새벽시간대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기습적으로 살포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포함한 회원 5명은 이날 0시20분께 파주 문산읍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에서 대북전단 8개를 북측을 향해 날려 보냈다. 해당 단체는 당초 풍선 10개를 준비했으나 헬륨가스가 부족해 8개만 보냈다. 이들이 살포한 전단은 납북 피해자 7명의 사진과 설명이 담긴 소식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감옥에 갇힌 모습을 합성한 이미지가 인쇄된 비닐 다발(무게 2㎏ 이하)로, 헬륨 풍선에 실렸다. 당시 현장에는 남서풍이 불고 있어 풍선은 북측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대표는 “우리의 목적은 경기도나 파주시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소식지를 보내 납북자와 국군 포로,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남서풍이 불어 서둘러 준비해 밤늦게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전단 살포와 함께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집회에서 반대 단체들이 소식지를 보내는 국민에게 '북한으로 가라'고 항의했는데, 행사에 동참하지는 못할지언정 북한으로 가라는 비난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가족들은 과거 공권력과 연좌제로 인한 피해를 겪었으며, 납북 가족들의 소원을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현장에는 납북자가족모임을 제외하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파주시 공무원, 경찰 등이 없어 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접경지역이 포함된 파주, 연천, 김포 등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특사경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4시간 순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집회신고를 내고 지난 23일 같은 장소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행사를 개최했다가 바람 방향 등 문제로 인해 전단 살포를 중단했다. 이후 특사경과의 대립으로 현장에서 철수했으나, 설치한 천막과 헬륨가스 등의 장비는 그대로 두고 소식지 살포 시도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안전 빨간불’ 반쪽 운영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이 구조 안전성 문제로 6개월째 ‘반쪽 운영’을 지속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시설 재건축은 안갯속을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중앙도서관 재건축 완료 시점을 2029년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지만, 필요한 예산이나 사업 계획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도서관 본관 내 종합 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열람실 등 일부 시설을 폐쇄하고 도서 대출도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같은 해 5월 도교육청이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진행한 본관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 수준인 D등급을 받은 탓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 경우에 해당한다. 문제는 시설이용제한 조치가 실시된 지 6개월이 넘게 흘렀지만 도교육청이 시설 리모델링, 재건축, 이전 등 증개축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도서관 증개축 방식을 결정하려면 현재 진행 중인 중앙도서관과 지역 교육지원청 간 연계 사업 조율이 필요한데, 관련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자 월 평균 7천명에 달하는 도서관 이용객들은 열람실 이용 제한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도서관에서 만난 시민 A씨는 “열람실에서 공부하고자 도서관을 찾았는데 아직도 잠겨 있어 이용하지 못했다”며 “가장 가까운 도서관인데도 반년째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나 현장 이용객들에게 재개관 시점 등에 대한 문의, 민원 등이 접수되고 있다”며 “이용객 불편은 이해하지만, 도서관 이용의 안전이 확보돼야 재이용이 가능하고 시설 보수 방안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등급 도출 시점으로부터 2년 내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도서관 측과 재개관 방식을 협의하는 대로 관련 예산 편성과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은 1970년 개관한 도내 최초 공공도서관이다.

중범죄 목적 다분한데… 재발 위험 키우는 ‘아동 유괴 미수’ 솜방망이 처벌규정

최근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 곳곳에서 유괴 의심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미성년자 대상 약취 유인 범죄 10건 중 3건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행위가 ‘미수’에 그칠 경우 현행법은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전문가들은 미약한 처벌 규정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수범 형량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829건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경우 2020년 47건에서 2023년 8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같은 기간 총 243건(29.3%)의 범죄가 발생했다. 전국 유괴 사건 10건 중 3건이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에는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에게 “맛있는 걸 사주겠다”며 유인하려 한 30대 남성 A씨가 미성년자약취유인미수 혐의로 검거됐다. 그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보다 앞선 지난해 11월에는 광명시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초등학생에게 “같이 우리 집에 가자”고 유인하다 체포되기도 했다. 현행 형법은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성범죄, 금전 요구 등 범행 목적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미성년자 약취를 예비 또는 음모하거나 범행을 실행에 옮겼지만 실행에 그친 ‘미수범’에게는 적용 형량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감경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낮은 처벌 수위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미성년자 약취 범죄는 ▲대다수 동기가 인신매매, 금전적 협박, 성범죄로 구성되고 ▲최근에는 온라인을 이용한 접근 등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으며 ▲미성년자, 특히 아동은 약취 시도 자체만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미수범도 중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아동은 낯선 이에 대한 경계,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탓에 유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재범 가능성 차단, 범죄 예방 효과 강화를 위해 미수범에 대한 법적 양형 기준이 대폭 상향돼야 하며 교육 당국은 관련 예방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삼킴장애환자, 빵 먹고 사망…요양원 시설장·요양보호사, 집행유예

연하장애(삼킴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빵을 제공, 질식 사망하게 한 요양원 시설장과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요양원 시설장 A씨(56)와 요양보호사 B씨(70)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화성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1년 7월12일 가래가 심해 연하장애가 있는 C씨(75)에게 크로아상을 간식으로 제공할 것을 결정, 사망하게 한 혐의다. 요양원에서 식사제공 등 업무를 수행했던 B씨는 C씨의 식사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B씨가 질식으로 인해 사망하게 한 혐의다. C씨(75)는 치매와 뇌경색을 앓던 중 지난 2020년 10월29일 입소했고, 평소 심부전과 연하곤란 등 증상이 있어 식사를 일반식이 아닌 죽식으로 먹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기도를 막히게 할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고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행위가 C씨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일반식인 빵을 간식으로 제공, 혼자 먹도록 방치해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했다”며 “주의의무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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