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에서 접종받다 수은 주입… 유공자 인정”

군 복무중 오른팔에 수은이 주입된 전역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행정단독1부 허성희 판사는 군 복무중 수은이 주입됐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가 반려당한 전역자 K씨(31)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세계적으로 피부에 수은이 주입된 환자가 100건밖에 보고되지 않았고 대부분 자살 목적이거나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였으며 사고로 인한 경우는 혈액검사시에 수은으로 밀폐된 주사기를 사용한 경우나 수은이 포함된 연고를 상처부위에 계속 바른 경우 등이었다며 하지만 김씨는 정신과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허 판사는 특히 군 의무대에서 수은이 들어간 온도계가 자주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춰 예방접종과정에서 발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주장대로 깨진 온도계의 수은을 제거하는 데 이용한 주사기를 의무병이 실수로 김씨 독감예방접종에 사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김씨의 변호인인 오창훈 변호사는 수은덩어리 제거와 혈액내 수은제거 시술로 김씨가 급한 불은 껐지만 잔류한 수은이 체내 유기물과 화학적결합으로 수은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K씨는 군 복무중이던 지난 2004년 9월 독감예방접종을 맞은 뒤부터 오른팔에 심한 통증을 호소, 같은해 12월 전역했으며 지난 2005년 3월~7월까지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혈중 수은농도가 정상인의 20배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이에 K씨는 군 복무 시절 독감예방접종을 맞을 당시 수은이 주입됐다고 주장하며 2007년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수원보훈지청이 예방접종 과정에서 수은이 주입된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으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檢, ‘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2일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고 남한 정부를 비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한상렬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검찰과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 평양을 방문해 70일 동안 북한에 머무르면서 천안함 사건이나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의 주요 인사를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한 목사는 체포된 이후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합동조사단은 한 목사가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몰래 입북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조항을 위반했고, 김 상임위원장과 면담하는 등 정계종교계학계 등 다양한 북측 인사들을 만나 회합통신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 한 목사는 방북 기간에 기자회견이나 공개 석상의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다.한 목사의 부인 이강실 목사는 검경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뒤 법정에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목사가 수사 과정에서는 입을 다물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아빠가 성폭행” 허위 신고 10대 구속

10대 소녀가 친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허위로 밝혀지면서 구속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이 아버지는 구속됐다가 13일만에 풀려난 뒤 딸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19일 의정부지검 등에 따르면 고교를 중퇴한 10대 딸을 둔 A씨(45)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위반 등)로 경찰에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경찰은 당시 조사에서 딸이 아버지인 A씨에게 성폭행 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고 또 4개월전 낙태수술을 받은 사실 등이 있는 점 등을 감안, 딸의 진술이 자세하고 일관돼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또 지난 2월 산부인과에서 낙태수술을 받기 위해 친언니에게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고백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하지만 이 딸은 뒤늦게 남자관계를 알아 챈 큰아버지로부터 임신 및 진술 경위 등을 추궁 받고 결국 허위 진술임을 실토했다. A씨는 이런 사실을 담은 딸의 진술서를 토대로 구속적부심을 청구, 13일 만인 지난 4일 풀려났다.딸은 검찰에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로 임신해 배가 불러오자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해 언니에게 거짓말을 했고, 아버지의 잦은 폭력에 허위 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검찰은 이날 A씨의 딸을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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