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즉 여수신이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말하며, 실물거래에서는 상품과 돈이 교환되지만 금융거래에서는 돈과 증권 또는 채무증서가 교환된다. 이렇게 돈을 빌린 사람은 일정기간 돈을 빌려 쓴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이자라고 하며, 이자의 원금에 대한 비율을 금리 또는 이자율이라고 한다. 이러한 금융거래는 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은행에서 예금 및 대출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자. 예금금리는 은행들이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기준금리, 은행의 자금 보유 현황, 그리고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한다. 또한, 예적금상품 가입시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 환전실적 등 고객의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도 하며, 예대율관리, 신규고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일정 가입기간동안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별판매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채널 전용상품에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대출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 Cost of Funds Index)가 대출기준금리라고 할 때, 코픽스가 연 1.8%이고 고객의 가산금리가 2.0%라고 한다면 대출금리는 연 3.8%가 된다. 여기서 코픽스는 은행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대출기준금리 중 하나로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출기준금리는 개별은행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자금조달비용 등이 반영되어 결정되는데, 대출상품에 따라 시장금리, 코픽스, 고정금리, 수신금리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정된다. 가산금리는 개별은행이 대출 취급시 발생하는 업무원가,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 프리미엄 등과 같은 각종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여기에 가감조정금리라고 하여 급여이체, 카드이용 실적 등에 따른 부수거래 감면금리, 영업상황을 감안한 본부 혹은 영업점 조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한편 대출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대출받은 이후 취업, 승진, 재산증가,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과 같은 신용상태의 개선이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를 상대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 은행권에 첫 도입된 이후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지난 6.12일 법제화되었다. 또한, 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협회에서는 금융상품 비교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는 이를 통하여 금융회사별 금리를 비교할 수 있으니 금융상품 이용에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강선영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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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2019-10-15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