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기자
앞으로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하고 난 뒤 분양받은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설계를 바꿔 소비자 이익 등이 침해됐다고 신고한 사람은 ‘공익신고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법률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물류정책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주택법’, ‘철도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2011년 제정됐다.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공개ㆍ보도를 금지하고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막는 것이 골자다.공익침해 행위는 국민의 건강ㆍ안전이나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법률에 따라 벌칙이나 인허가 취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행위다. 현행 건축물분양법은 분양사업자가 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면적이나 층수를 늘리고 줄이는 등의 설계변경을 하면 분양받은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때 1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건축물분양법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적용되면 분양사업자의 불법 설계변경으로 공익이 침해됐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해당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면 원칙적으로 공익신고여서 신고자가 법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건축물분양법에는 분양사업자가 공개 추첨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하는 경우,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징역ㆍ벌금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공익을 침해했다고 신고해도 공익신고가 된다.이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대상에 건축법이 포함되면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법을 어기고 건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해 공익이 침해됐다고 신고해도 공익신고에 해당하게 된다. 김규태기자
경기지역에서 체납세액 발생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용인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서별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14년 한해 동안 국내에서 체납된 세금은 총 26조7천932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115개 세무서 중 체납세액 발생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서초세무서로, 총 9천264억원의 체납세액을 기록했다. 이어 삼성세무서(7천676억원ㆍ2위)와 역삼세무서(7천8억원ㆍ3위)가 그 뒤를 이었다. 반포세무서(6천320억원ㆍ5위)와 강남세무서(5천427억원ㆍ8위)를 포함하면 체납세액 10위권의 절반이 부촌으로 불리는 강남지역에 몰려 있다. 도내에서 체납발생이 가장 많은 곳은 용인시로, 총 6천476억원(전체 4위)의 체납세액이 발생했다. 시흥시(5천558억원·전체 6위)와 남양주시(5천467억원·전체 7위)가 그 뒤를 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에 있던 사업체들이 여건이 어려워지면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수도권 등 외곽지역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전 후에도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최근 들어 용인 등 경기지역 지자체의 체납세액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태기자
오는 5월부터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발주청이 설계 때부터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발주청이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했는지를 기술자문위원회 등이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발주청은 실시설계를 봤을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설계도서를 보완ㆍ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개정안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공사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공이 어려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주택법이 개정됐고, 가설구조물 관련 건설사고는 다른 건설사고보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반영됐다.개정안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울 때 계측장비와 폐쇄회로(CC)TV 설치ㆍ운영계획을 넣도록 하고, 관련 비용은 발주청이 안전관리비에 계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규태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 걱정 없이 단열 성능 개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이자를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신청자 접수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단열성능 향상과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6일부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사업은 서면평가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그동안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담당했으나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는 LH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다. LH는 사업의 활성화와 국민의 사용편의 증진을 위해 온라인 접수ㆍ처리 기간 단축ㆍ상담콜센터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건축주는 창조센터에서 등록ㆍ관리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 대한 안내를 받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이자지원(5년) 및 창조센터의 기술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 가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한동건설이 최고 건설사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겠습니다.” 한동건설(주) 대표이사 사장에 신동협 부사장(48)이 취임했다. 신 신임 사장은 4일 수원 연무동 한동건설 5층 강당에서 신선철 한동건설 회장과 신항철 부회장, 최철수 부사장 등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신 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국내 건설시장이 최근 들어 급변하고 있다”면서 “임직원들과 힘을 모아 변화하는 건설시장에 신속히 대응하고, 슬기롭게 위기를 헤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를 ‘제2의 창업’ 원년으로 삼아 건설경기가 어두울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한동건설이 재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신 사장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밀어주고 당겨주는, 서로 신뢰하는 회사 분위기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면서 “직원을 믿고 함께 고민하고 땀 흘리며 항상 직원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신 사장은 지난 2011년 한동건설에 입사해 전무와 부사장을 지냈으며, 2014년 서울대학교 건설산업 최고전략과정을 수료했다. 김규태기자
국내 건설업계의 체감경기가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015년 12월 건설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대비 2.8p 하락한 86.7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100을 웃돌면 그 반대다. 업체 규모별로는 대형업체의 지수가 상승한 반면 중견ㆍ중소기업 지수는 하락했다. 대형업체는 전월보다 7.7p 상승한 100으로 나타났다. 중견업체는 전월비 9.1p 하락한 93.8로 3개월만에 다시 기준선 아래로 하락했고, 중소업체는 전월비 8.1p 떨어진 63.0으로 가장 낮은 체감경기를 나타냈다. 건산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공급과잉과 금융정책 기조 변화, 시중금리 인상 등이 건설경기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건산연은 혹한기 공사물량 감소 등의 여파로 1월 CBSI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실적치 대비 8.6p 낮은 78.1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규태기자
국토교통부는 2016년도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 On the Job Training)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ㆍ중견 건설업체 신규 채용인력 300명을 해외건설현장에 파견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외건설 현장훈련은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ㆍ중견 건설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국내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채용인력의 해외현장 훈련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업체는 파견 인원 1인당 최대 연간 1천140만원의 금액을 지원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외건설협회 인력센터(www.icak.or.kr, 02-3406-1033)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오는 3월 개교하는 해외건설ㆍ플랜트 마이스터고를 통해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소ㆍ중견 건설업체에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토부는 지난 2012년부터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 103개사가 1천200명을 신규 채용해 52개국 257개 해외건설 현장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김규태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채경완)는 4일 수원 인계동 지역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시무식을 가졌다. 채경완 본부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모두의 힘을 합쳐 천년 공사의 기틀을 만들고 국토공간정보의 글로벌 메카로 도약하자”고 당부한 뒤 “안전과 소통을 올 한해 경기지역본부의 최고 경영가치로 두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김규태기자
올해부터 모바일 부동산중개 시장에 포털 시장의 라이벌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본격 가세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3일 모바일 부동산중개 시장에 따르면 네이버는 원룸 매물 정보만 따로 보여주는 부동산 서비스의 베타 버전을 7개월간 운영해오다 최근 정식 버전을 선보였다. 모바일 웹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네이버 지도 기반으로 원룸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이나 지하철역, 대학가, 테마지역 등 특정 주제를 선택하면 지도 위에서 등록된 매물 위치 및 가격 등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 역시 원룸을 찾는 연령대가 주로 젊은 층이고, PC보다는 모바일을 많이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모바일 부동산 서비스를 손보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PC 버전과 같게 보이는 화면을 모바일 환경에 맞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현재 포털 다음의 PC와 모바일 버전에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며 별도의 앱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는 카카오가 부동산 서비스의 모바일 플랫폼을 출시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모바일 부동산중개업의 한 관계자는 “현재 모바일 앱 부동산중개 시장은 ‘직방’과 ‘다방’ 등 스타트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면서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참여할 경우 10% 선에 머물던 모바일 부동산시장은 단기간 안에 오프라인 시장을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시장은 전통적으로 정부 정책과 국내ㆍ외 요소에 큰 영향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시장이 안갯속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 경기 침체, 한국의 저성장 기조 등 국내ㆍ외로 불안요소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히 챙겨야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각종 제도를 살펴본다. ■ 까다로워지는 주택담보대출 올해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 강화된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따라 이자만 내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돼 상환 부담이 커진다. 수도권은 오는 2월부터, 지방은 5월부터 시행된다. 또 주택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 비과세 유예기간도 올해 말로 종료된다. 지금까지는 전세든 월세든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이라면 사실상 세금 부담이 거의 없었다.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에 대해 올해 말까지 과세를 유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한다. ■ 나대지 등 양도세 중과제도 ‘부활’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다. 비사업용토지는 나대지ㆍ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보유한 토지를 말한다. 2005년 ‘8·31 부동산대책’을 통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매기는 중과세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자 기본세율(6~38%)에다 추가 세율(10%p)을 적용, 1~2년 주기로 중과세를 매번 유예해 왔다. 하지만 올해 1월1일부터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 LTV·DTI 규제완화 종료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4년 8월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모든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70%로 각각 조정했다. 이전에는 은행ㆍ보험권에서 서울은 50%, 경기ㆍ인천 지역은 60%를 적용했다.LTV는 은행ㆍ보험권에서 수도권이면 50~70%를, 비수도권에는 60~70%를 적용했다. LTVㆍ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오는 7월 이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 4월 총선, 부동산시장 변수되나 오는 4월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다. 과거에는 선거철 표심을 잡기 위해 여러 개발공약과 정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기도 했지만 2000년 이후 치뤄진 총선에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집값에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 하지만 각 지역구별로는 민심을 고려한 개발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총선 이후 지역별 온도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올해에는 교통망 개선도 눈에 띈다. 6월 상반기에는 수서 고속철도(KTX)가 본격 운영에 들어가고,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개통돼 대중교통이 열악했던 경기 일부지역의 접근성이 나아지면서 집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