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기자

kkt@kyeonggi.com

건설사 분양 후 불법 설계변경 신고하면 '공익 신고'로 법적 보호 받는다

앞으로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하고 난 뒤 분양받은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설계를 바꿔 소비자 이익 등이 침해됐다고 신고한 사람은 ‘공익신고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법률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물류정책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주택법’, ‘철도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2011년 제정됐다.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공개ㆍ보도를 금지하고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막는 것이 골자다.공익침해 행위는 국민의 건강ㆍ안전이나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법률에 따라 벌칙이나 인허가 취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행위다. 현행 건축물분양법은 분양사업자가 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면적이나 층수를 늘리고 줄이는 등의 설계변경을 하면 분양받은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때 1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건축물분양법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적용되면 분양사업자의 불법 설계변경으로 공익이 침해됐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해당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면 원칙적으로 공익신고여서 신고자가 법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건축물분양법에는 분양사업자가 공개 추첨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하는 경우,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징역ㆍ벌금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공익을 침해했다고 신고해도 공익신고가 된다.이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대상에 건축법이 포함되면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법을 어기고 건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해 공익이 침해됐다고 신고해도 공익신고에 해당하게 된다. 김규태기자

국토부, 6일부터 그린리모델링 신청자 접수 시작

국토교통부는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 걱정 없이 단열 성능 개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이자를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신청자 접수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단열성능 향상과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6일부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사업은 서면평가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그동안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담당했으나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는 LH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다. LH는 사업의 활성화와 국민의 사용편의 증진을 위해 온라인 접수ㆍ처리 기간 단축ㆍ상담콜센터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건축주는 창조센터에서 등록ㆍ관리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 대한 안내를 받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이자지원(5년) 및 창조센터의 기술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 가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급변하는 건설시장 ‘위기’ 딛고 ‘도약’ 원년으로… 신동협 한동건설(주) 대표이사 사장 취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한동건설이 최고 건설사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겠습니다.” 한동건설(주) 대표이사 사장에 신동협 부사장(48)이 취임했다. 신 신임 사장은 4일 수원 연무동 한동건설 5층 강당에서 신선철 한동건설 회장과 신항철 부회장, 최철수 부사장 등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신 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국내 건설시장이 최근 들어 급변하고 있다”면서 “임직원들과 힘을 모아 변화하는 건설시장에 신속히 대응하고, 슬기롭게 위기를 헤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를 ‘제2의 창업’ 원년으로 삼아 건설경기가 어두울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한동건설이 재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신 사장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밀어주고 당겨주는, 서로 신뢰하는 회사 분위기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면서 “직원을 믿고 함께 고민하고 땀 흘리며 항상 직원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신 사장은 지난 2011년 한동건설에 입사해 전무와 부사장을 지냈으며, 2014년 서울대학교 건설산업 최고전략과정을 수료했다. 김규태기자

손 안의 부동산중개서비스 네이버·카카오도 뛰어든다

올해부터 모바일 부동산중개 시장에 포털 시장의 라이벌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본격 가세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3일 모바일 부동산중개 시장에 따르면 네이버는 원룸 매물 정보만 따로 보여주는 부동산 서비스의 베타 버전을 7개월간 운영해오다 최근 정식 버전을 선보였다. 모바일 웹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네이버 지도 기반으로 원룸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이나 지하철역, 대학가, 테마지역 등 특정 주제를 선택하면 지도 위에서 등록된 매물 위치 및 가격 등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 역시 원룸을 찾는 연령대가 주로 젊은 층이고, PC보다는 모바일을 많이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모바일 부동산 서비스를 손보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PC 버전과 같게 보이는 화면을 모바일 환경에 맞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현재 포털 다음의 PC와 모바일 버전에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며 별도의 앱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는 카카오가 부동산 서비스의 모바일 플랫폼을 출시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모바일 부동산중개업의 한 관계자는 “현재 모바일 앱 부동산중개 시장은 ‘직방’과 ‘다방’ 등 스타트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면서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참여할 경우 10% 선에 머물던 모바일 부동산시장은 단기간 안에 오프라인 시장을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악재 짙은 안개… ‘내집 마련’ 만만찮겠네

부동산 시장은 전통적으로 정부 정책과 국내ㆍ외 요소에 큰 영향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시장이 안갯속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 경기 침체, 한국의 저성장 기조 등 국내ㆍ외로 불안요소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히 챙겨야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각종 제도를 살펴본다. ■ 까다로워지는 주택담보대출 올해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 강화된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따라 이자만 내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돼 상환 부담이 커진다. 수도권은 오는 2월부터, 지방은 5월부터 시행된다. 또 주택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 비과세 유예기간도 올해 말로 종료된다. 지금까지는 전세든 월세든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이라면 사실상 세금 부담이 거의 없었다.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에 대해 올해 말까지 과세를 유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한다. ■ 나대지 등 양도세 중과제도 ‘부활’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다. 비사업용토지는 나대지ㆍ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보유한 토지를 말한다. 2005년 ‘8·31 부동산대책’을 통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매기는 중과세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자 기본세율(6~38%)에다 추가 세율(10%p)을 적용, 1~2년 주기로 중과세를 매번 유예해 왔다. 하지만 올해 1월1일부터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 LTV·DTI 규제완화 종료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4년 8월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모든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70%로 각각 조정했다. 이전에는 은행ㆍ보험권에서 서울은 50%, 경기ㆍ인천 지역은 60%를 적용했다.LTV는 은행ㆍ보험권에서 수도권이면 50~70%를, 비수도권에는 60~70%를 적용했다. LTVㆍ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오는 7월 이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 4월 총선, 부동산시장 변수되나 오는 4월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다. 과거에는 선거철 표심을 잡기 위해 여러 개발공약과 정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기도 했지만 2000년 이후 치뤄진 총선에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집값에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 하지만 각 지역구별로는 민심을 고려한 개발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총선 이후 지역별 온도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올해에는 교통망 개선도 눈에 띈다. 6월 상반기에는 수서 고속철도(KTX)가 본격 운영에 들어가고,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개통돼 대중교통이 열악했던 경기 일부지역의 접근성이 나아지면서 집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