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도 문화의 거리 확장사업 불투명

인천시 중구가 문화·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월미도 문화의거리 데크식 확장사업이 내년도 시 본예산에서 누락돼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됐다. 18일 시에 따르면 중구가 지난 98년말부터 총 39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북성동 월미도 문화의거리 앞 공유수면에 길이 300m, 넓이 25m규모에 나무로 바닥을 조성하는 데크를 설치, 야외공연장을 포함한 문화·휴식공간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사업비를 시비 보조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지난 8월말 시에 총 사업비중 90%에 이르는 35억8천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기관들과 공유수면 점용에 따른 협의를 통해 조건부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다. 그러나 최근 내년도 인천시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장사업비가 누락된데다 구비(4억원)마저 내년도 추경예산에나 반영될 것으로 알려져 내년 상반기중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구는 이에따라 최근 시에 내년 4월로 예정된 시 1차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으나 현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때 이같은 요구가 반영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중구가 요청한 월미도 문화의 거리 확장사업비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돼 1차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할 계획이나 현재의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때 구가 요청한 사업비가 모두 반영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추경예산에 용역·설계비라도 반영되면 내년 하반기에 공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시 예산집행 파행 감사에 적발

인천시와 시 산하 기관들이 예산집행을 잘못했다가 감사에 적발된 액수가 무려 107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행정상 잘못과 부조리 및 비리도 각각 1천255건과 306건에 달해 시 공무원들의 해이해진 공직기강과 업무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말 현재 종합·부분감사 및 감찰활동 등을 통해 적발한 재정상 조치는 299건에 107억1천196만8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상 문제는 모두 1천255건으로 시정 616건, 주의 487건, 개선 13건, 권고 17건, 현지조치 122건이다. 감사에 적발된 재정상 조치를 분야별로 보면, 감액이 104건에 53억2천449만원이며 추징 124건 42억7천463만원이다. 또 사업변경이 2건 7억4천983만원, 회수 60건 1억9천980만원 등이다. 이같은 재정조치는 인천시 공무원들이 매일 3천5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적정치 못하게 집행하거나 사용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또 신분상 조치도 중징계 6명, 경징계 50명, 훈계 250명 등 306명에 달해 매일 한명씩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취약분야에 대한 공직비리 감찰활동에서 신분상 큰 불이익을 받는 중징계자가 5명이나 적발됐고, 경징계자도 8명이나 나와 업무상 부정 및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자체 감사역량을 총 결집해 강도 높은 책임감사를 벌였다”며 “내년에는 대기업 구조조정과 과소비, 총선거 등으로 사회불안 요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행태에 감사의 촛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아파트 재건축 착공지연 주민들 피해호소

인천시 남동구 간석2동 296의5 간석주공맨션 2단지 재건축 아파트 조합(대표 백운기) 596가구 주민들은 재건축 시공사인 ㈜우성건설이 구청의 사업승인을 받은 뒤 1년6개월 동안 착공조차 하지 않는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재건축 주민들이 인천시와 시의회·남동구 등에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지난 96년 100% 주민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97년 4월 154%의 지분율을 제시한 ㈜우성건설과 시공 가계약을 맺었다. 또 조합과 우성건설은 98년 5월 남동구청으로부터 1천506 세대 공동주택 신축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는 등 착공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끝냈다. 이와함께 97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기존 596세대중 100여 세대는 우성건설로부터 모두 40여억원의 이주비를 받아 이주했다. 그러나 우성건설은 IMF와 건설경기 부진·내부문제(98년 2월 법정관리, 현재 3자인수 추진중) 등을 이유로 사업승인 후 1년6개월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주민들은 “2년여간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해 재입주하려 해도 수리비가 엄청나게 든다” 며 “차라리 사업포기 또는 3자인수를 추진해 달라” 고 요청하고 있다. 이와관련, 남동구 관계자는 “20여일전에 조합의 민원을 접수했으나 민사상 일이라서 관여할 수 없다” 며 “당사자간에 알아서 처리해야 할 일” 이라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중국산 새우젓 국산둔갑 덤핑판매

올 김장철을 앞두고 일부 수입업체들이 국내에 들여온 중국산 새우젓 등 일부 젓갈류가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등지의 중간 도매상 및 소매상을 통해 국산으로 둔갑돼 소비자들에게 팔리고 있다. 17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일대 젓갈류 판매상들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 단속에 나서 이날 현재까지 12개 중간 도매상과 소매상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이번 단속에 적발된 남동구 소래포구내 H상회 등 12명의 판매상들은 수도권지역 70∼80개 수산물 수입업체들로부터 값싼 중국산 새우젓 등을 사들인 뒤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종합어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새우젓의 경우 25㎏ 한통에 국내산은 10만원을 호가하지만 중국산은 4만∼5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따라 중간 도매상과 소매상들은 국내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새우젓을 수산물 수입업체들로부터 구입한 뒤 국내산과 섞거나 아예 원산지 표시를 하지않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농수산물 수입 자율화이후 정식 통관을 거친 새우젓 등 값싼 중국산 수산물이 대거 수입되면서 어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이번 단속을 벌이게 됐다” 며 “앞으로도 소래포구 등지를 대상으로 중국산 수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하겠다” 고 말했다./ 인치동기자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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