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교외생활지도 형식적 효과없다

인천시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연합교외생활지도가 형식에 치우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들어 교육청 주관 연합교회생활지도는 매달 1회, 생활지도 조장 학교별 주관은 매달 2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청소년의 달과 여름방학기간동안에는 20일, 전국체전기간 중에는 7일동안 송도유원지 등 5개지역에서 실시했다. 생활지도에는 전문직 연인원 120명, 교사 280명, 자원 봉사자 553명이 참가했다. 그러나 생활지도 결과 학생 흡연자 43명 등 모두 109명을 지도 귀가조치 시키는데 그치는 등 청소년 유해업소 중심의 교외생활지도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교사들은 주말 교외생활지도의 경우 토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한 뒤 2∼3시간 동안 학교주변에서만 지도활동을 벌여 저녁시간대 및 교외지도 영역밖의 유흥업소 등에서의 학생 탈선은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겨울방학기간 동안 10일간에 걸쳐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연합교회생활지도를 집중적으로 펼칠 방침” 이라며 “매주 토요일마다 생활지도 조장 학교별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중심으로 지도를 실시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부평남부역 도로개설 공사 지연 시민들 불편

인천시 부평구 부평남부역 도로개설 공사가 지장물 철거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어 부평남부역을 이용하는 7천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9일 구에 따르면 관내 역세권 주변 정비를 위해 부평남부역 일대 길이 200m 폭 15m의 도로를 신설키로 하고 지난 5월 10억5천만원을 들여 토지 7필지와 가옥 12동의 지장물 보상을 통해 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신설도로는 구가 당초 10월22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던 약속에도 불구, 도로부지내 지장물(건물 2동) 소유주와의 보상협상이 안돼 이미 개설된 180m의 도로마저 포장이 이뤄지지 않는등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로인해 부평남부역을 통해 매일 출·퇴근하는 7천여명의 시민들이 비포장된 도로를 걸어야 하는가 하면, 역 주변 상인들의 경우 비포장에 따른 흙먼지로 극심한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역 주변 상인들과 주민 147명은 조속한 도로완공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구에 제출하는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주모씨(50)는 “통행불편에도 10월22일 준공이라는 구의 설명에 묵묵히 참고 지내왔다” 며 “지장물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채 공사부터 진행하는 것은 구의 안일한 행정의 표본” 이라고 말했다./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라이브호프 화재원인 의문점 새로 제기

경찰이‘라이브∥호프’화재참사가 10대 종업원들의 ‘불장난’에 의한 것 이라는 화인을 최종발표했으나 수사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부분이 드러나면서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9일 이번 화재사고는 건물지하 히트노래방에서 청소를 하던 이 업소 종업원 임모군(14·구속)과 김모군(17·사망)의 불장난에 의한 실화라고 공식 발표했다. 김병준 수사본부장(인천지방경찰청 차장)은 “임군으로 부터‘숨진 김군과 시너와 석유의 인화성 차이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시너에 불을 붙이는 실험을 하다가 불을 냈다’는 진술을 최종 받아냈다” 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같은 사실은 임군 등이 시너와 석유의 인화성 시험을 위해 1회용 라이터로 장난을 하다 불을 낸 것으로 판명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1차 감식 결과와도 일치 한다” 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는 경찰이 사건초기‘작업용 전구 스파크’라고 서둘러 화인을 밝혔던 부분과, 약관의 14세인 임군 진술이 경찰조사에서 세번(전기스파크-담배불인화-불장난)씩이나 바뀐 점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경찰이 사건의 조기종결을 유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국과소의 감식결과에 맞춰 임군의 진술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경찰이 밝힌‘발화 당시 임군과 숨진 김군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화인을 불장난이 아닌 전기스파크로 바꾸기로 입을 맞췄다’는 부분도 긴박하게 돌아갔을 화재 당시의 정황을 미뤄볼때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와관련, 한춘복 인천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미성년자 신분인 임군의 공정한 진술을 보장하기 위해 임군 조사과정에는 사회인사를 참여시켰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인천지검 염산날부핀 처벌규정 신설건의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준모)는 9일 염산날부핀(일명 누바인)투약자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시급히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염산날부핀 투약자 처벌규정신설’을 법무부와 대검에 건의했다. 검찰의 이번 건의는 최근 마약사범들이 마약 대용으로 염산날부핀을 투약하면서 염산날부핀 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력진통제인 염산날부핀이 마약대용으로 인기를 끌면서 투약자들에게 10㎖ 앰플 1개당 1만∼1만5천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상습중독자는 하루에 2앰플까지 투약하는 등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투약자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에는 약사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에도 처벌규정이 없어 염산날부핀 투약사범에 대해 처벌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건의서를 통해 약사법에 염산날부핀을 의사나 약사의 처방없이 투약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히고 처벌규정의 형량은 염산날부핀 판매사범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인 점에 비추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지검강력부 홍종호 검사는 “염산날부핀 투약을 의사나 약사의 처방전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마약대용으로 투약하는 사람들을 처벌함으로써 염산날부핀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내년 예산규모 1조9천억원 규모 편성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 규모가 1조9천375억원 규모로 편성된다.이는 올 예산보다 10.9% 증가한 규모이며, IMF이전인 98년도 보다는 15.1% 적은 액수이다. 9일 시는 내년 예산을 일반회계 1조1천214억원, 특별회계 8천161억원 등 1조9천375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가 편성한 분야별 투자내역을 보면 도로·하천·방재 등 건설분야가 1천506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영세민 보호 및 취약계층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가 1천346억원으로 두번째이다. 시는 강화제2대교 건설에 250억원, 소래선 건설 161억원, 검단 우회도로 건설 128억원, 강화∼길상간 도로 마무리 사업 44억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생활보호와 치매요양병원 건립, 시립화장장 신축 등에 각각 618억원과 22억원, 2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환경녹지 분야에는 중앙공원 조성사업 180억원을 비롯,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비 133억원, 인천대공원 조성비 24억원, 백마공원 조성비 20억원, 강화 하수종말처리장 건립비 17억원, 시민회관 부지활용 15억원 등 모두 1천10억원을 배정했다. 또 지역경제 개발분야로 송도 테크노 파크 부지매입비 70억원, 신용보증조합 출연금 45억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출연금 45억원 등 503억원이 편성됐으며, 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개발사업엔 17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94억원과 검단5개 지구 구획정리사업비 53억원 등 483억원이 책정됐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상수도 사업 예산이 836억원,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239억원, 지하철 1호선 준공과 운행에 따른 관리운영 및 지방채 상환비 1천165억7천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2000년 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위주로 시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비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유규열기자 newfeel14@kgib.co/kr

시금고선정 법정소송따라 계약 1년연장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시금고 선정 관련 조례를 놓고 법정 소송까지 가는 갈등을 보임에 따라 시는 현 시금고인 한미은행과의 계약기간을 1년간 연장키로 했다. 9일 시는 지난 4일 시의회가 재의 요청된 시금고 선정 조례를 재의결함에 따라 문제의 시금고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동시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함께 집행부와 의회사이의 시금고 선정 제도화 방법에 대한 이견과 다툼이 해소될 때까지 관계 법령 및 인천시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한미은행과의 약정기간을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시는 오는 연말 만료되는 시금고 약정기간을 2000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되 시금고 조례안에 대한 소송판결이 나면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방침이다. 이번 대법원 소송에서 시가 승소할 경우 시가 만든 규칙에 따라 시금고 선정업무가 이뤄지고, 패소하면 조례에 따라 시금고 선정업무가 처리될 전망이나 규칙과 조례 내용이 사실상 별다른 차이가 없어 단순히 법적 근거를 규칙으로 하느냐 아니면 조례로 하느냐는 게 소송의 핵심이다. 이때문에 시의회 일각에선 조례안 자체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 조례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규열기자 newfeell@kgib.co.kr

지난해 9월부터 불법영업한 사실 수사안해

대형참사를 빚은 인천 동인천동 라이브Ⅱ호프 실제주인 정성갑씨(34)가 심야영업이 해제되지 않았던 지난해 9월 이전에도 단속을 전혀 받지 않은채 새벽까지 불법영업을 해왔다는 주장이 주변 상인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데도 이부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상인들의 이같은 주장은 당시 경찰과 시·구청 공무원들이 정씨의 심야불법영업 행위를 묵인했다는 점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98년 9월 이전 축현파출소와 중부서 인천시청과 중구청 등 관련부서를 거쳐간 공무원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불가피한데도 경찰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도 대지않고 있다. 8일 라이브Ⅱ호프집 주변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K씨(35)등 인근 상인들에 따르면 “8년전 동인천동에 들어온 정씨는 심야영업 해제전까지 유일하게 새벽 4∼6시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했다” 며 “이런식으로 장사를 해 짧은 시간에 업소 8개와 20억원대의 상가를 구입 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K씨는 특히 “정씨가 간혹 심야영업을 한 것도 아니고 매일 하다시피 했으며 당시 상황에서 이는 다른 업소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일” 이라고 말해 관할 경찰이나 구청의 묵인 가능성을 거듭 주장했다. 경찰은 이같은 정씨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유착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데도 사실상 이번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방침을 세운것으로 알려져 축소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잇따를 전망이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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